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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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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0. 4. 6.(월) 조간, <인터넷 2020. 4. 5.(일) 12:00 이후> ✍총 19쪽 |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여성철 (044- 202- 7554) 사무관 유종호 (044- 202- 7558)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팀 장 권성훈 (02- 3145- 5190) 선임조사역 신은재 (02- 3145- 5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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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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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적립금 200조원 돌파 -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연간수익률은 2.25%로 전년(1.01%)대비 1.24%p 상승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발표하였으나,
- 2019년도 통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별도로 수집한 영업현황(취급실적보고) 자료를 통계 작성에 함께 활용함으로써 공동으로 발표하게 됐다.
*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연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가입자 수, 가입률, 도입 사업장 수, 도입률 통계는 매년 말 통계청에서 별도 통계 작성·발표
- 1 -
1. 적립금 현황 |
□ ’19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190조원) 대비 31조2천억원 증가(16.4%)한 221조2천억원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적립금(조원) |
147.0 |
168.4 |
190.0 |
221.2 |
|
증감률(%) |
16.3 |
14.6 |
12.8 |
16.4 |
* 타 연기금 규모(‘19년): 국민연금 737.7조원, 사학연금 21.4조원, 공무원연금 12.0조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138.0조원, 확정기여형(DC)·IRP특례(기업형IRP) 57.8조원, 개인형퇴직연금(IRP) 25.4조원이 적립됐다.
- 확정급여형은 전년 대비 16.9조원 증가(13.9%), 확정기여형·IRP특례는 전년대비 8.1조원 증가(16.3%)했다.
- 특히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전년 대비 6.2조원이 증가하여 3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17년) 23.2 → (’18년) 25.6 → (’19년) 32.4
DB
(62.4%)
DC
(26.1%)
IRP
(11.5%)
연도별 적립금 및 증감률 |
제도유형별 구성비(‘19년도) |
|
증감률 (%) |
|
|
적립금 (조원) |
||
□ 상품유형별(원리금보장, 실적배당)로는 전체 적립금 221.2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198.2조원(89.6%,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23.0조원(10.4%)을 차지했다.
○ 확정급여형의 경우, 다른 유형(확정기여형‧IRP특례 84.3%, IRP 74.5%)에 비해 원리금보장상품 비중(9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
2. 운용수익률 |
□ 연간수익률은 2.25%로 전년(1.01%) 대비 1.24%p가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76%, 2.81%를 보였다.
▸연간수익률: (‘17년) 1.88% → (‘18년) 1.01% → (‘19년) 2.25%
○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77%, 실적배당형은 6.38%이며,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1.86%, 확정기여형·IRP특례 2.83%, 개인형퇴직연금 2.99%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총비용부담률 |
□ 2019년 총비용부담률은 전년 대비 0.02%p 소폭 하락한 0.45%로 나타났다.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0.4%(0.01%p 하락), 확정기여형·IRP특례 0.57%(0.03%p 하락), 개인형퇴직연금 0.42%(0.04%p 하락)로 모든 제도유형에서 총비용부담률이 하락했다.
* 총비용부담률: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을 기말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값
DB
DC·IRP특례
IRP
‘18년
‘19년
연도별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
제도유형별 수익률(%) |
|
수익률 (%) |
|
|
총비용 부담률 (%) |
※ 붙임1: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붙임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용어 설명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종호 사무관(☎044- 202- 7558) 또는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신은재 선임조사역(☎02- 3145- 51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3 -
붙임1 |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
Ⅰ. 적립금 현황 |
1 |
총 괄 |
□ ’19년말 기준 적립금은 221.2조원으로 전년대비 31.2조원(16.4%) 증가*
* 전년대비 증가액 : ’17년 21.4조원 → ‘18년 21.6조원 → ‘19년 31.2조원
(증가율) (14.6%) (12.8%) (16.4%)
◦ 확정급여형[이하 ‘DB’]은 138조원(전년대비 +16.9조원, 13.9%↑), 확정기여형[이하 ‘DC’]·IRP특례는 57.8조원(+8.1조원, 16.3%↑)으로,
- DB 비중은 감소한 반면, DC‧IRP특례 비중은 증가 추세*
* [DB : DC(IRP특례 포함) 비중 추이] ’17년 1 : 0.38 → ’18년 1 : 0.41→ ’19년 1 : 0.4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IRP’]는 25.4조원(전년대비 +6.2조원, 32.4%↑)으로 적립금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
* 전년대비 증가율 : ‘17년 23.2% → ‘18년 25.6%(은행 : 30.2%) → ‘19년 32.4%(은행 : 36.1%)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p)
구분 |
DB |
DC‧IRP특례 |
IRP |
합 계 |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
’19년말[A] |
138.0 |
62.4 |
57.8 |
26.1 |
25.4 |
11.5 |
221.2 |
100.0 |
’18년말[B] |
121.2 |
63.8 |
49.7 |
26.1 |
19.2 |
10.1 |
190.0 |
100.0 |
증감[A- B] |
16.9 |
8.1 |
6.2 |
31.2 |
||||
(증감률)[(A- B)/B] |
(13.9) |
(16.3) |
(32.4) |
(16.4) |
주) IRP특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설정한 IRP (기존 기업형IRP 명칭 사용)
- 4 -
2 |
상품유형별 운용현황 |
□ (개요) 전체 적립금 221.2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198.2조원(89.6%,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은 23.0조원(10.4%)을 차지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전년대비 0.7%p 증가하는 등 점진적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내외로 낮은 수준
* 실적배당형 비중 : ’17년말 8.4% → ’18년말 9.7% → ’19년말 10.4%
□ (제도유형별) DB의 경우, 다른 유형(DC‧IRP특례 84.3%, IRP 74.5%)에 비해 원리금보장상품 편중도(94.6%)가 높은 것으로 확인
◦ 반면, DC‧IRP특례 및 IRP는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각각 15.7%, 25.5%로, DB(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 DB형의 경우 전문적 자산운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부재와 운용 손실로 인한 기업 부담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담당 직원의 선호의 영향으로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운용
운용방법별 적립금 추이(조원)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추이(%) |
|
제도유형별 운용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
DB |
DC‧IRP특례 |
IRP |
전 체 |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
합 계 |
138.0 |
100.0 |
57.8 |
100.0 |
25.4 |
100.0 |
221.2 |
100.0 |
|
원리금보장형 |
128.6 |
93.2 |
46.5 |
80.5 |
16.5 |
65.0 |
191.7 |
86.6 |
|
실적배당형 |
7.5 |
5.4 |
9.1 |
15.7 |
6.5 |
25.5 |
23.0 |
10.4 |
|
대기성자금 |
1.9 |
1.4 |
2.2 |
3.8 |
2.4 |
9.5 |
6.5 |
3.0 |
- 5 -
□ (원리금보장형) 적립금(198.2조원) 중, 예·적금 운용(86.7조원, 43.7%)이 가장 많고, 보험(82조원, 41.4%), ELB(20.8조원, 10.5%) 順
◦ 감독규정 개정(‘18.9월)으로 신규 편입된 저축은행 예‧적금은 작년말 6.9조원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의 3.6%를 점유(예·적금의 7.9%)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 분 |
예‧적금1) |
보험상품2) |
ELB3) |
기타(국공채 등) |
대기성자금 |
합 계 |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
’19년말[A] |
86.7 |
43.7 |
82.0 |
41.4 |
20.8 |
10.5 |
2.2 |
1.1 |
6.5 |
3.3 |
198.2 |
100.0 |
’18년말[B] |
76.5 |
44.6 |
70.3 |
40.9 |
16.4 |
9.6 |
2.2 |
1.3 |
6.3 |
3.6 |
171.7 |
100.0 |
증감[A- B] |
10.2 |
△0.9 |
11.7 |
0.5 |
4.4 |
0.9 |
- |
△0.2 |
0.2 |
△0.3 |
26.5 |
- |
주 : 1) 저축은행 예‧적금 포함
2) 금리연동형보험(최저이율 보증)과 금리확정형보험
3)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 (실적배당형) 적립금(23조원) 중, 집합투자증권(실적배당형 보험으로 투자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 포함)이 94.8%(21.8조원)를 차지
◦ 채권혼합형 및 채권형이 집합투자증권의 70.7% (15.4조원)를 차지하는 등 보수적인 운용을 지속
실적배당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 분 |
집합투자증권 |
실적배당형 보험 |
직접투자 등 |
합계 |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
’19년말[A] |
21.2 |
92.3 |
0.6 |
2.5 |
1.2 |
5.2 |
23.0 |
100.0 |
’18년말[B] |
17.1 |
93.3 |
0.5 |
2.8 |
0.7 |
3.9 |
18.3 |
100.0 |
증감[A- B] |
4.1 |
△1.0 |
0.1 |
△0.3 |
0.5 |
1.3 |
4.7 |
- |
- 6 -
Ⅱ. 운용수익률 |
1 |
연간수익률 |
□ (개요) ’19년 연간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전년(1.01%)대비 1.24%p 상승한 2.25%를 시현
□ (제도유형별) DB(1.86%)에 비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DC‧IRP특례(2.83%) 및 IRP(2.99%)의 수익률이 높게 시현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
DB |
DC‧IRP특례 |
IRP |
전 체 |
||
전체 |
’19년 |
1.86 |
2.83 |
2.99 |
2.25 |
|
’18년 |
1.46 |
0.44 |
△0.39 |
1.01 |
||
증감 |
0.40 |
2.39 |
3.38 |
1.24 |
||
원리금 보장형 |
’19년 |
1.74 |
1.94 |
1.52 |
1.77 |
|
’18년 |
1.54 |
1.72 |
1.28 |
1.56 |
||
증감 |
0.20 |
0.22 |
0.24 |
0.21 |
||
실적 배당형 |
’19년 |
3.88 |
7.63 |
7.51 |
6.38 |
|
’18년 |
△0.25 |
△5.52 |
△5.38 |
△3.82 |
||
증감 |
4.13 |
13.15 |
12.89 |
10.20 |
주) 수수료를 차감한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형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 (원리금보장형) 전년대비(1.56%) 0.21%p 상승한 1.77%를 시현
◦ 동 기간 중 은행 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수수료 할인 확대 등으로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소폭 상승
* 은행 정기예금 금리(잔액기준, 한국은행) : ’18년말 1.99% → ’19년말 1.76%
**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잔액기준) : ‘19년말 2.46%
- 7 -
□ (실적배당형) 전년(△3.82%)대비 10.2%p 상승한 6.38%를 시현
◦ ’19년 중 주식시장 상승세*로 수익률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
* 글로벌증시(MSCI ACWI ex- Korea, USD 기준) 26.83% 상승, 한국증시(KOSPI) 7.67% 상승
◦ 특히, 글로벌 증시 및 해외 채권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해외펀드가 실적배당형 수익률 상승을 견인
※ [참고] ‘19년도 주요 공모펀드 전체 수익률(자료 : 한국펀드평가) 국내주식형 : 8.59%, 국내혼합형 : 3.57%, 국내채권형 : 2.35% 해외주식형 : 25.0%, 해외혼합형 : 12.47%, 해외채권형 : 9.51% |
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추이(%) |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추이(%) |
|
|
□ (금융권역별)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증권 권역(3.04%)의 수익률이 가장 높고, 생보(2.15%), 손보(2.02%), 은행(2.01%), 근로복지공단(1.99%) 順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
증권 |
생보 |
손보 |
은행 |
근복단 |
전체 |
|
’19년[A] |
3.04 |
2.15 |
2.02 |
2.01 |
1.99 |
2.25 |
|
원리금보장형 |
1.98 |
1.85 |
1.99 |
1.62 |
1.92 |
1.77 |
|
실적배당형 |
7.42 |
7.20 |
4.53 |
5.43 |
7.95 |
6.38 |
|
’18년[B] |
0.39 |
1.40 |
1.72 |
0.97 |
1.58 |
1.01 |
|
증감[A- B] |
2.65 |
0.75 |
0.30 |
1.04 |
0.41 |
1.24 |
주) 수수료를 차감한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형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 8 -
2 |
장기수익률 |
□ (개요) 최근 5년‧10년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1.76%, 2.81%
□ (제도유형별) DB는 1.75%(5년), 2.75%(10년), DC·IRP특례는 1.92%(5년), 3.00%(10년), IRP는 1.51%(5년), 2.75%(10년)
□ (상품유형별) 원리금보장형은 각각 1.74%(5년), 2.75%(10년), 실적배당형은 각각 2.15%(5년), 3.54%(10년)를 시현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 %)
권 역 |
구 분 |
DB |
DC‧IRP특례 |
IRP |
전체 |
전체 |
5년 |
1.75 |
1.92 |
1.51 |
1.76 |
10년 |
2.75 |
3.00 |
2.75 |
2.81 |
|
원리금보장형 |
5년 |
1.72 |
1.92 |
1.45 |
1.74 |
10년 |
2.72 |
2.88 |
2.66 |
2.75 |
|
실적배당형 |
5년 |
2.54 |
2.08 |
1.78 |
2.15 |
10년 |
3.62 |
3.50 |
3.51 |
3.54 |
주) ‘19년 기준 과거 5년, 10년 동안의 수수료 차감후 연환산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형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 (금융권역별)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손해보험이 가장 높고 증권, 생명보험, 근로복지공단, 은행 順이며,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증권 권역이 가장 높고,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順
권역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
손해보험 |
증 권 |
생명보험 |
근로복지공단 |
은 행 |
5년 |
1.99 |
1.96 |
1.91 |
1.74 |
1.60 |
10년 |
2.93 |
3.11 |
2.85 |
- |
2.67 |
주) ‘19년 기준 과거 5년, 10년 동안의 수수료 차감 후 연환산 수익률
- 9 -
Ⅲ. 총비용부담률 |
* 총비용부담률은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 ÷ 기말평균적립금’으로 계산되며,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인, 적립금 보관 및 관리, 펀드 운용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임
□ (개요) ’19년 총비용부담률은 전년대비 0.02%p 하락*한 0.45%로 평년 수준으로 회귀
* 적립금 대비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비중이 전년대비 각각 0.01%p씩 감소하였으며, 펀드총비용의 비중은 전년과 동일
□ (제도유형별) DB는 전년대비 0.01%p 하락하였으며, DC‧IRP특례는 0.03%p, IRP는 0.04%p 하락
제도유형별 총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
DB |
DC‧IRP특례 |
IRP |
전 체 |
’19년 |
0.40 |
0.57 |
0.42 |
0.45 |
’18년 |
0.41 |
0.60 |
0.46 |
0.47 |
증감 |
△0.01 |
△0.03 |
△0.04 |
△0.02 |
□ (권역별) 근로복지공단(0.08%)*이 가장 낮으며, 손해보험(0.38%), 증권‧생명보험(0.42%), 은행(0.48%) 順
*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함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일반 금융회사 대비 낮은 수준
금융권역별 총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
은 행 |
증 권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근로복지공단 |
’19년 |
0.48 |
0.42 |
0.42 |
0.38 |
0.08 |
’18년 |
0.49 |
0.45 |
0.45 |
0.40 |
0.08* |
증감 |
△0.01 |
△0.03 |
△0.03 |
△0.02 |
- |
* ’19.10월 총비용부담률 산출기준 변경에 따라 ’18년 총비용부담률을 역산하여 산출
※ 각 계약별로 부담한 총 비용은 DB·DC·IRP 등 제도유형별로 상이하고, 가입금액, 가입기간 등에 따른 할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참조
- 10 -
<붙임>
’19년말 기준 퇴직연금 통계
1. 적립금 규모
□ 운용관리계약 기준(잔액기준)
(단위 : 억원, %)
권역 |
구분 |
DB |
DC |
IRP특례 |
IRP |
전 체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은행 |
‘19.12월 |
578,153 |
41.9 |
362,413 |
63.8 |
9,347 |
94.1 |
175,969 |
69.3 |
1,125,882 |
50.9 |
‘18.12월 |
513,336 |
42.4 |
312,308 |
64.1 |
8,741 |
94.2 |
129,302 |
67.4 |
963,688 |
50.7 |
|
생명 보험 |
‘19.12월 |
396,527 |
28.7 |
79,011 |
13.9 |
371 |
3.7 |
23,243 |
9.1 |
499,152 |
22.6 |
‘18.12월 |
343,698 |
28.4 |
67,467 |
13.8 |
347 |
3.8 |
20,328 |
10.6 |
431,840 |
22.7 |
|
손해 보험 |
‘19.12월 |
105,484 |
7.7 |
15,056 |
2.7 |
30 |
0.3 |
3,978 |
1.6 |
124,548 |
5.6 |
‘18.12월 |
98,485 |
8.1 |
13,890 |
2.8 |
27 |
0.3 |
3,800 |
2.0 |
116,203 |
6.1 |
|
증권 |
‘19.12월 |
300,081 |
21.7 |
85,072 |
15.0 |
144 |
1.4 |
50,773 |
20.0 |
436,070 |
19.7 |
‘18.12월 |
256,151 |
21.1 |
72,417 |
14.9 |
122 |
1.3 |
38,408 |
20.0 |
367,098 |
19.3 |
|
근로 복지 공단 |
‘19.12월 |
- |
- |
26,368 |
4.6 |
45 |
0.5 |
37 |
0.01 |
26,450 |
1.2 |
‘18.12월 |
- |
- |
21,363 |
4.4 |
38 |
0.4 |
34 |
0.02 |
21,434 |
1.2 |
|
계 |
‘19.12월 |
1,380,245 |
100.0 |
567,920 |
100.0 |
9,937 |
100.0 |
254,000 |
100.0 |
2,212,102 |
100.0 |
‘18.12월 |
1,211,669 |
100.0 |
487,445 |
100.0 |
9,275 |
100.0 |
191,873 |
100.0 |
1,900,262 |
100.0 |
주 1) 권역간 비중
2)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3) 근로복지공단은 DB 미취급
- 11 -
2. 적립금 운용 현황
□ 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DB |
DC |
IRP특례 |
IRP |
전 체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원 리 금 보 장 |
예·적금(은행) |
368,735 |
26.7 |
310,404 |
54.7 |
7,928 |
79.8 |
99,027 |
39.0 |
786,094 |
35.5 |
예·적금(저축은행 ) |
19,991 |
1.4 |
25,833 |
4.5 |
176 |
1.8 |
22,516 |
8.9 |
68,515 |
3.1 |
|
예·적금(우체국) |
4,078 |
0.3 |
5,177 |
0.9 |
49 |
0.5 |
3,093 |
1.2 |
12,396 |
0.6 |
|
금리확정형 보험 |
662,481 |
48.0 |
67,181 |
11.8 |
322 |
3.2 |
14,101 |
5.6 |
744,085 |
33.6 |
|
금리연동형 보험 |
36,130 |
2.6 |
28,399 |
5.0 |
128 |
1.3 |
11,610 |
4.6 |
76,267 |
3.4 |
|
국채 |
111 |
0.01 |
542 |
0.1 |
- |
- |
969 |
0.4 |
1,622 |
0.1 |
|
통안증권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
- |
- |
- |
- |
- |
|
원리금보장형ELB |
185,792 |
13.5 |
10,933 |
1.9 |
19 |
0.2 |
11,015 |
4.3 |
207,760 |
9.4 |
|
RP |
1,853 |
0.1 |
8,086 |
1.4 |
16 |
0.2 |
2,884 |
1.1 |
12,839 |
0.6 |
|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7,001 |
0.5 |
95 |
0.02 |
- |
- |
4 |
0.002 |
7,099 |
0.3 |
|
합 계 |
1,286,173 |
93.2 |
456,649 |
80.4 |
8,638 |
86.9 |
165,218 |
65.0 |
1,916,678 |
86.6 |
|
실 적 배 당 |
실적배당형보험 |
879 |
0.1 |
3,765 |
0.7 |
15 |
0.1 |
1,121 |
0.4 |
5,779 |
0.3 |
집합투자증권 |
64,849 |
4.7 |
84,774 |
14.9 |
910 |
9.2 |
61,732 |
24.3 |
212,265 |
9.6 |
|
직접투자 |
9,079 |
0.7 |
1,051 |
0.2 |
0.04 |
0.0004 |
1,918 |
0.8 |
12,047 |
0.5 |
|
합 계 |
74,807 |
5.4 |
89,590 |
15.8 |
925 |
9.3 |
64,771 |
25.5 |
230,092 |
10.4 |
|
대기성자금 |
19,265 |
1.4 |
21,681 |
3.8 |
374 |
3.8 |
24,011 |
9.5 |
65,332 |
3.0 |
|
합 계 |
1,380,245 |
100.0 |
567,920 |
100.0 |
9,937 |
100.0 |
254,000 |
100.0 |
2,212,102 |
100.0 |
- 12 -
□ 제도유형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DB |
DC |
IRP특례 |
IRP |
전체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증권 집합 |
주식형 |
4,141 |
6.3 |
18,393 |
20.8 |
91 |
9.8 |
13,000 |
20.7 |
35,624 |
16.3 |
||
주식혼합형 |
745 |
1.1 |
5,192 |
5.9 |
28 |
3.0 |
6,722 |
10.7 |
12,687 |
5.8 |
|||
채권혼합형 |
14,838 |
22.6 |
42,699 |
48.2 |
564 |
61.0 |
21,186 |
33.7 |
79,287 |
36.4 |
|||
채권형 |
36,673 |
55.8 |
18,445 |
20.8 |
226 |
24.5 |
19,599 |
31.2 |
74,944 |
34.4 |
|||
기타 |
2,816 |
4.3 |
665 |
0.8 |
9 |
0.9 |
711 |
1.1 |
4,200 |
1.9 |
|||
합계 |
59,213 |
90.1 |
85,393 |
96.4 |
917 |
99.2 |
61,218 |
97.4 |
206,742 |
94.8 |
|||
부동산집합투자증권 |
3,929 |
6.0 |
36 |
0.04 |
1 |
0.1 |
27 |
0.04 |
3,993 |
1.8 |
|||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
1,528 |
2.3 |
32 |
0.04 |
0.1 |
0.01 |
15 |
0.02 |
1,575 |
0.7 |
|||
혼합집합투자증권 |
1,057 |
1.6 |
3,078 |
3.5 |
6 |
0.7 |
1,593 |
2.5 |
5,735 |
2.6 |
|||
합계 |
65,728 |
100.0 |
88,539 |
100.0 |
925 |
100.0 |
62,853 |
100.0 |
218,045 |
100.0 |
|||
TDF |
212 |
0.3 |
7,365 |
8.3 |
15 |
1.6 |
7,710 |
12.3 |
15,302 |
7.0 |
|||
적격TDF |
200 |
0.3 |
7,144 |
8.1 |
14 |
1.5 |
7,419 |
11.8 |
14,778 |
6.8 |
주 : 1) 주식형 :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 주식편입비율 0%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3) 적격TDF: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TDF
- 13 -
□ 권역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은행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증권 |
근로복지공단 |
합 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원 리 금 보 장 |
예·적금(은행) |
711,880 |
63.2 |
14,699 |
2.9 |
1,260 |
1.0 |
41,400 |
9.5 |
16,855 |
63.7 |
786,094 |
35.5 |
예·적금(저축은행 ) |
49,442 |
4.4 |
3,507 |
0.7 |
315 |
0.3 |
15,228 |
3.5 |
24 |
0.1 |
68,515 |
3.1 |
|
예·적금(우체국) |
6,184 |
0.5 |
20 |
0.004 |
- |
- |
6,192 |
1.4 |
- |
- |
12,396 |
0.6 |
|
금리확정형 보험 |
133,434 |
11.9 |
374,606 |
75.0 |
104,318 |
83.8 |
122,819 |
28.2 |
8,909 |
33.7 |
744,085 |
33.6 |
|
금리연동형 보험 |
7 |
0.0 |
61,220 |
12.3 |
14,886 |
12.0 |
154 |
0.04 |
- |
- |
76,267 |
3.4 |
|
국채 |
- |
- |
- |
- |
- |
- |
1,622 |
0.4 |
- |
- |
1,622 |
0.1 |
|
통안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리금보장형 ELB |
60,291 |
5.4 |
16,124 |
3.2 |
1,984 |
1.6 |
129,360 |
29.7 |
- |
- |
207,760 |
9.4 |
|
RP |
- |
- |
- |
- |
- |
- |
12,839 |
2.9 |
- |
- |
12,839 |
0.6 |
|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3,282 |
0.3 |
38 |
0.01 |
323 |
0.3 |
3,457 |
0.8 |
- |
- |
7,099 |
0.3 |
|
합 계 |
964,520 |
85.7 |
470,214 |
94.2 |
123,086 |
98.8 |
333,071 |
76.4 |
25,788 |
97.5 |
1,916,678 |
86.6 |
|
실 적 배 당 |
실적배당형보험 |
- |
- |
4,801 |
1.0 |
914 |
0.7 |
2 |
0.0 |
63 |
0.2 |
5,779 |
0.3 |
집합투자증권 |
115,527 |
10.3 |
21,583 |
4.3 |
520 |
0.4 |
74,357 |
17.1 |
278 |
1.1 |
212,265 |
9.6 |
|
직접투자 |
42 |
0.004 |
468 |
0.1 |
- |
- |
11,538 |
2.6 |
- |
- |
12,047 |
0.5 |
|
합 계 |
115,569 |
10.3 |
26,852 |
5.4 |
1,433 |
1.2 |
85,897 |
19.7 |
341 |
1.3 |
230,092 |
10.4 |
|
대기성자금 |
45,794 |
4.1 |
2,086 |
0.4 |
29 |
0.02 |
17,102 |
3.9 |
320 |
1.2 |
65,332 |
3.0 |
|
합 계 |
1,125,882 |
100.0 |
499,152 |
100.0 |
124,548 |
100.0 |
436,070 |
100.0 |
26,450 |
100.0 |
2,212,102 |
100.0 |
- 14 -
□ 권역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은행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증권 |
근로복지공단 |
합 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증권 집합투자증권 |
주식형 |
14,542 |
12.6 |
6,513 |
24.7 |
83 |
5.8 |
14,367 |
19.3 |
119 |
34.8 |
35,624 |
16.3 |
||
주식혼합형 |
7,007 |
6.1 |
314 |
1.2 |
16 |
1.1 |
5,350 |
7.2 |
- |
- |
12,687 |
5.8 |
|||
채권혼합형 |
38,256 |
33.1 |
10,113 |
38.3 |
1,015 |
70.8 |
29,690 |
39.9 |
213 |
62.5 |
79,287 |
36.4 |
|||
채권형 |
49,134 |
42.5 |
8,048 |
30.5 |
58 |
4.0 |
17,695 |
23.8 |
9 |
2.7 |
74,944 |
34.4 |
|||
기 타 |
3,675 |
3.2 |
156 |
0.6 |
261 |
18.2 |
107 |
0.1 |
- |
- |
4,200 |
1.9 |
|||
합 계 |
112,614 |
97.5 |
25,144 |
95.3 |
1,433 |
100.0 |
67,209 |
90.4 |
341 |
100.0 |
206,742 |
94.8 |
|||
부동산집합투자증권 |
1,377 |
1.2 |
795 |
3.0 |
- |
- |
1,821 |
2.4 |
- |
- |
3,993 |
1.8 |
|||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
1,183 |
1.0 |
344 |
1.3 |
- |
- |
48 |
0.1 |
- |
- |
1,575 |
0.7 |
|||
혼합집합투자증권 |
352 |
0.3 |
102 |
0.4 |
- |
- |
5,281 |
7.1 |
- |
- |
5,735 |
2.6 |
|||
합 계 |
115,527 |
100.0 |
26,384 |
100.0 |
1,433 |
100.0 |
74,359 |
100.0 |
341 |
100.0 |
218,045 |
100.0 |
|||
TDF |
6,264 |
5.4 |
770 |
2.9 |
17 |
1.2 |
8,215 |
11.0 |
35 |
10.3 |
15,302 |
7.0 |
|||
적격TDF |
5,857 |
5.1 |
765 |
2.9 |
17 |
1.2 |
8,103 |
10.9 |
35 |
10.3 |
14,778 |
6.8 |
주 : 1) 주식형 :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 주식편입비율 0%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3) 적격 TDF: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TDF
- 15 -
3. 운용관리사업자별 ‧ 제도유형별 적립금 및 점유율
(단위 : 억원, %)
권 역 |
사업자명 |
DB |
DC |
IRP특례 |
IRP |
전 체 |
권역내 점유율 |
은행 (12) |
신한은행 |
109,090 |
73,207 |
1,624 |
42,672 |
226,593 |
20.1 |
국민은행 |
73,586 |
76,930 |
2,231 |
48,162 |
200,909 |
17.8 |
|
기업은행 |
80,809 |
66,516 |
1,200 |
10,920 |
159,445 |
14.2 |
|
하나은행 |
86,136 |
40,495 |
459 |
29,226 |
156,316 |
13.9 |
|
우리은행 |
70,957 |
42,789 |
927 |
25,521 |
140,194 |
12.5 |
|
농협은행 |
68,320 |
38,339 |
1,358 |
13,148 |
121,165 |
10.8 |
|
산업은행 |
59,112 |
3,825 |
1 |
875 |
63,813 |
5.7 |
|
부산은행 |
11,534 |
4,687 |
140 |
2,152 |
18,513 |
1.6 |
|
대구은행 |
7,699 |
6,609 |
349 |
1,310 |
15,968 |
1.4 |
|
경남은행 |
7,147 |
3,480 |
350 |
1,206 |
12,184 |
1.1 |
|
광주은행 |
3,679 |
4,872 |
677 |
681 |
9,910 |
0.9 |
|
제주은행 |
81 |
665 |
31 |
96 |
872 |
0.1 |
|
은행 소계 |
578,153 |
362,413 |
9,347 |
175,969 |
1,125,882 |
100.0 |
|
생명 (11) |
삼성생명 |
238,968 |
39,271 |
232 |
13,816 |
292,287 |
58.6 |
교보생명 |
51,294 |
19,180 |
42 |
3,256 |
73,772 |
14.8 |
|
미래에셋생명 |
34,742 |
8,408 |
- |
1,383 |
44,533 |
8.9 |
|
한화생명 |
35,100 |
6,038 |
8 |
1,487 |
42,633 |
8.5 |
|
푸본현대생명 |
12,006 |
357 |
1 |
47 |
12,411 |
2.5 |
|
흥국생명 |
7,724 |
1,527 |
- |
76 |
9,327 |
1.9 |
|
IBK연금보험 |
3,334 |
2,420 |
88 |
2,805 |
8,647 |
1.7 |
|
신한생명 |
5,275 |
745 |
- |
75 |
6,095 |
1.2 |
|
동양생명 |
4,102 |
526 |
- |
248 |
4,876 |
1.0 |
|
동부생명 |
3,983 |
536 |
- |
48 |
4,566 |
0.9 |
|
KDB생명 |
0.1 |
3 |
- |
2 |
6 |
0.001 |
|
생보 소계 |
396,527 |
79,011 |
371 |
23,243 |
499,152 |
100.0 |
|
손해 보험 (6) |
삼성화재 |
34,021 |
6,941 |
0.4 |
1,919 |
42,882 |
34.4 |
KB손보 |
23,717 |
3,956 |
- |
982 |
28,655 |
23.0 |
|
롯데손보 |
25,594 |
1,250 |
- |
424 |
27,268 |
21.9 |
|
동부화재 |
12,530 |
931 |
30 |
194 |
13,685 |
11.0 |
|
현대해상 |
9,608 |
1,952 |
- |
459 |
12,019 |
9.6 |
|
한화손보 |
14 |
26 |
- |
0.2 |
40 |
0.03 |
|
손보 소계 |
105,484 |
15,056 |
30 |
3,978 |
124,548 |
100.0 |
|
증권 (13) |
현대차증권 |
115,960 |
1,554 |
- |
5,785 |
123,299 |
28.3 |
미래에셋대우 |
53,600 |
35,201 |
53 |
15,708 |
104,561 |
24.0 |
|
한국투자증권 |
40,118 |
13,422 |
31 |
4,760 |
58,331 |
13.4 |
|
삼성증권 |
22,764 |
11,971 |
- |
10,584 |
45,319 |
10.4 |
|
NH투자증권 |
22,798 |
5,930 |
43 |
4,950 |
33,721 |
7.7 |
|
신한금융투자 |
19,494 |
7,232 |
- |
2,405 |
29,131 |
6.7 |
|
현대증권 |
13,751 |
3,844 |
- |
2,262 |
19,857 |
4.6 |
|
대신증권 |
4,634 |
3,683 |
- |
871 |
9,189 |
2.1 |
|
하이투자증권 |
3,740 |
232 |
- |
1,502 |
5,475 |
1.3 |
|
하나대투증권 |
2,702 |
686 |
1 |
1,089 |
4,477 |
1.0 |
|
신영증권 |
321 |
703 |
- |
499 |
1,523 |
0.3 |
|
유안타증권 |
200 |
612 |
15 |
260 |
1,087 |
0.2 |
|
한화투자증권 |
- |
2 |
- |
99 |
101 |
0.02 |
|
증권 소계 |
300,081 |
85,072 |
144 |
50,773 |
436,070 |
100.0 |
|
근로복지공단 |
- |
26,367 |
45 |
37 |
26,450 |
100.0 |
|
합 계 |
1,380,245 |
567,920 |
9,937 |
254,001 |
2,212,102 |
주) ‘19년말 기준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는 총 45개사(은행 12, 생보 12, 손보 7, 증권 13, 근로복지공단 1)이나, 하나생명·MG손보는 실적無
- 16 -
붙임2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용어 설명 |
□ 퇴직연금제도
ㅇ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ㅇ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
□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자산관리
기관)
상품제공
기관
운용관리
기관
신탁계약
(특정)
보험계약
⑥ 퇴직일시금 or 연금
① 부담금
예금등 원리금보장
수익증권
유가증권등
특정금전식탁
원리금보장
실적배당형(변액)
- 주식형
- 주식혼합형
- 채권형
- 인덱스형
※ 자산관리계약과
보험상품이 일체형
④ 운용지시
취합통보
③ 운용지시
(DB:사용자)
(DC:근로자)
퇴직자
사업자
근로자
② 상품제시
기 업
규약
연금
⑤ 매매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ㅇ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17 -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ㅇ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 IRP특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 퇴직 시 수급한 퇴직 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
□ 수익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ㅇ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수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수익을 직전 1년간 평균 적립금총액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 단, 비용(수수료 등)은 적립금 총액 계산 시 제외
ㅇ 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 N년 기준 기하평균 수익률 Rn : [(1+r1)×(1+r2)×…×(1+rn)](1/n) - 1
□ 총비용부담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총비용부담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ㅇ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은 해당연도 총비용을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 총비용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 총비용
** 평균적립금 = (기말 운용관리적립금 + 기말 자산관리적립금) ÷ 2
- 18 -
붙임3 |
코로나19 예방수칙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