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6.(월) 조간,

<인터넷 2020. 4. 5.(일) 12:00 이후>

✍총 19쪽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여성철 (044- 202- 7554)

사무관    유종호 (044- 202- 7558)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팀  장     권성훈 (02- 3145- 5190)

선임조사역 신은재 (02- 3145- 518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적립금 200조원 돌파

-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연간수익률은 2.25%로 전년(1.01%)대비 1.24%p 상승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발표하였으나,

-  2019년도 통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별도로 수집한 영업현황(취급실적보고) 자료를 통계 작성에 함께 활용함으로공동으로 발표하게 됐다.

*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연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가입자 수, 가입률, 도입 사업장 수, 도입률 통계는 매년 말 통계청에서 별도 통계 작성·발표

- 1 -

1. 적립금 현황

□ ’19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190조원) 대비 31조2천억원 증가(16.4%)한 221조2천억원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감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적립금(조원)

147.0

168.4

190.0

221.2

증감률(%)

16.3

14.6

12.8

16.4

* 타 연기금 규모(‘19년): 국민연금 737.7조원, 사학연금 21.4조원, 공무원연금 12.0조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138.0조원, 확정기여형(DC)·IRP특례(기업형IRP) 57.8조원, 개인형퇴직연금(IRP) 25.4조원적립됐다.

-  확정급여형은 전년 대비 16.9조원 증가(13.9%), 확정기여형·IRP특례 전년대비 8.1조원 증가(16.3%)했다.

-  특히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전년 대비 6.2조원이 증가하여 32.4%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17년) 23.2 → (’18년) 25.6 → (’19년) 32.4

DB

(62.4%)

DC

(26.1%)

IRP

(11.5%)

연도별 적립금 및 증감률

제도유형별 구성비(‘19년도)

증감률

(%)

 
 

적립금

(조원)

□ 상품유형별(원리금보장, 실적배당)로는 전체 적립금 221.2조원 중 원리금보장형 198.2조원(89.6%,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 23.0조원(10.4%)을 차지했다.

○ 확정급여형의 경우, 다른 유형(확정기여형‧IRP특례 84.3%, IRP 74.5%) 비해 원리금보장상품 비중(9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

2. 운용수익률

□  연간수익률은 2.25%로 전년(1.01%) 대비 1.24%p가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76%, 2.81%를 보였다.

▸연간수익률: (‘17년) 1.88% → (‘18년) 1.01% → (‘19년) 2.25%

○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77%, 실적배당형은 6.38%이며,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1.86%, 확정기여형·IRP특례 2.83%, 개인형퇴직연금 2.99%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총비용부담률

□ 2019년 총비용부담률은 전년 대비 0.02%p 소폭 하락한 0.45%로 나타났다.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0.4%(0.01%p 하락), 확정기여형·IRP특례0.57%(0.03%p 하락), 개인형퇴직연금 0.42%(0.04%p 하락)로 모든 제도유형에서 총비용부담률이 하락했다.

* 총비용부담률: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을 기말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값

DB

DC·IRP특례

IRP

‘18년

‘19년

 
 
 
 
 

연도별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제도유형별 수익률(%)

수익률

(%)

 

총비용

부담률

(%)

※ 붙임1: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붙임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용어 설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종호 사무관(☎044- 202- 7558) 또는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신은재 선임조사역(☎02- 3145- 51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

붙임1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Ⅰ. 적립금 현황


1

총 괄


□ ’19년말 기준 적립금은 221.2조원으로 전년대비 31.2조원(16.4%) 증가*


* 전년대비 증가액 : ’17년 21.4조원 → ‘18년 21.6조원 → ‘19년 31.2조원 

(증가율)         (14.6%)           (12.8%)           (16.4%)


◦  확정급여형[이하 ‘DB’]은 138조원(전년대비 +16.9조원, 13.9%↑), 확정기여형[이하 ‘DC’]·IRP특례 57.8조원(+8.1조원, 16.3%↑)으로,


   -    DB 비중은 감소한 반면, DC‧IRP특례 비중은 증가 추세*


* [DB : DC(IRP특례 포함) 비중 추이] ’17년 1 : 0.38 → ’18년 1 : 0.41→ ’19년 1 : 0.4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IRP’] 25.4조원(전년대비 +6.2조원, 32.4%↑)으로 적립금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


* 전년대비 증가율 :‘17년 23.2% → ‘18년 25.6%(은행 : 30.2%) → ‘19년 32.4%(은행 : 36.1%)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p)

구분

DB

DC‧IRP특례

IRP

합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9년말[A]

138.0

62.4

57.8

26.1

25.4

11.5

221.2

100.0

’18년말[B]

121.2

63.8

49.7

26.1

19.2

10.1

190.0

100.0

증감[A- B] 

16.9

8.1

6.2

31.2

(증감률)[(A- B)/B]

(13.9)

(16.3)

(32.4)

(16.4)

 주)  IRP특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설정한 IRP (기존 기업형IRP 명칭 사용)

- 4 -

2

상품유형별 운용현황


□ (개요) 전체 적립금 221.2조원 중 원리금보장형 198.2조원(89.6%,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 23.0조원(10.4%)을 차지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전년대비 0.7%p 증가하는 등 점진적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내외로 낮은 수준


* 실적배당형 비중 : ’17년말 8.4% → ’18년말 9.7% → ’19년말 10.4%


□ (제도유형별) DB의 경우, 다른 유형(DC‧IRP특례 84.3%, IRP 74.5%)비해 원리금보장상품 편중도(94.6%)가 높은 것으로 확인


◦ 반면, DC‧IRP특례 및 IRP는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각각 15.7%, 25.5%로, DB(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 DB형의 경우 전문적 자산운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부재와 운용 손실로 인한 기업부담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담당 직원의 선호의 영향으로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운용


 
 
 
 
 

운용방법별 적립금 추이(조원)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추이(%)

 


제도유형별 운용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DB

DC‧IRP특례

IRP

전 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138.0

100.0

57.8

100.0

25.4

100.0

221.2

100.0

원리금보장형

128.6

93.2

46.5

80.5

16.5

65.0

191.7

86.6

실적배당형

7.5

5.4

9.1

15.7

6.5

25.5

23.0

10.4

대기성자금

1.9

1.4

2.2

3.8

2.4

9.5

6.5

3.0

- 5 -

□ (원리금보장형) 적립금(198.2조원)중, 예·적금 운용(86.7조원, 43.7%)이 가장 많고, 보험(82조원, 41.4%), ELB(20.8조원, 10.5%) 


◦ 감독규정 개정(‘18.9월)으로 신규 편입된 저축은행 예‧적금작년말 6.9조원으로, 원리금보장상품 3.6%를 점유(예·적금의 7.9%)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 분

예‧적금1)

보험상품2)

ELB3)

기타(국공채 등)

대기성자금

합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9년말[A]

86.7

43.7

82.0

41.4

20.8

10.5

2.2

1.1

6.5

3.3

198.2

100.0

’18년말[B]

76.5

44.6

70.3

40.9

16.4

9.6

2.2

1.3

6.3

3.6

171.7

100.0

증감[A- B]

10.2

△0.9

11.7

0.5

4.4

0.9

-

△0.2

0.2

△0.3

26.5

-

주 : 1) 저축은행 예‧적금 포함 
2) 금리연동형보험(최저이율 보증)과 금리확정형보험

3)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 (실적배당형) 적립금(23조원) 중, 집합투자증권(실적배당형 보험으로 투자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 포함)이 94.8%(21.8조원)를 차지


◦  채권혼합형 및 채권형이 집합투자증권의 70.7% (15.4조원)를 차지하는 등 보수적인 운용을 지속


실적배당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 분

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 보험

직접투자 등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9년말[A]

21.2

92.3

0.6

2.5

1.2

5.2

23.0

100.0

’18년말[B]

17.1

93.3

0.5

2.8

0.7

3.9

18.3

100.0

증감[A- B]

4.1

1.0

0.1

0.3

0.5

1.3

4.7

-

- 6 -

Ⅱ. 운용수익률


1

연간수익률


□ (개요) ’19년 연간수익률(총비용 차감 후) 전년(1.01%)대비 1.24%p 상승한 2.25%를 시현


□ (제도유형별) DB(1.86%)에 비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DC‧IRP특례(2.83%) 및 IRP(2.99%)의 수익률이 높게 시현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DB

DC‧IRP특례

IRP

전 체

전체

’19년

1.86

2.83

2.99

2.25

’18년

1.46

0.44

0.39

1.01

증감

0.40

2.39

3.38

1.24

원리금

보장형

’19년

1.74

1.94

1.52

1.77

’18년

1.54

1.72

1.28

1.56

증감

0.20

0.22

0.24

0.21

실적

배당형

’19년

3.88

7.63

7.51

6.38

’18년

0.25

5.52

5.38

3.82

증감

4.13

13.15

12.89

10.20

주) 수수료를 차감한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형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 (원리금보장형)전년대비(1.56%) 0.21%p 상승한 1.77%를 시현


◦ 동 기간 중 은행 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수수료 할인 확대 등으로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소폭 상승


* 은행 정기예금 금리(잔액기준, 한국은행) : ’18년말 1.99% → ’19년말 1.76%

**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잔액기준) : ‘19년말 2.46%

- 7 -

□ (실적배당형)전년(△3.82%)대비 10.2%p 상승한 6.38%를 시현 


◦  ’19년 중 주식시장 상승세*로 수익률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


* 글로벌증시(MSCI ACWI ex- Korea, USD 기준) 26.83% 상승, 한국증시(KOSPI) 7.67% 상승


◦  특히, 글로벌 증시 및 해외 채권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해외펀드가 실적배당형 수익률상승을 견인


※ [참고] ‘19년도 주요 공모펀드 전체 수익률(자료 : 한국펀드평가)

국내주식형 : 8.59%, 국내혼합형 :  3.57%, 국내채권형 : 2.35%

해외주식형 : 25.0%, 해외혼합형 : 12.47%, 해외채권형 : 9.51%


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추이(%)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추이(%)

 
 


□ (금융권역별)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증권 권역(3.04%)의 수익률이 가장 높고, 생보(2.15%), 손보(2.02%), 은행(2.01%), 근로복지공단(1.99%)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증권

생보

손보

은행

근복단

전체

’19년[A]

3.04  

2.15

2.02

2.01

1.99

2.25

원리금보장형

1.98

1.85

1.99

1.62

1.92

1.77

실적배당형

7.42

7.20

4.53

5.43

7.95

6.38

’18년[B]

0.39

1.40

1.72

0.97

1.58

1.01

증감[A- B]

2.65

0.75

0.30

1.04

0.41

1.24 

주) 수수료를 차감한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형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 8 -

2

장기수익률


□ (개요) 최근 5년‧10년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1.76%, 2.81%


□ (제도유형별)DB는 1.75%(5년), 2.75%(10년), DC·IRP특례는 1.92%(5년), 3.00%(10년), IRP는 1.51%(5년), 2.75%(10년)


□ (상품유형별) 원리금보장형은 각각 1.74%(5년), 2.75%(10년), 실적배당형은 각각 2.15%(5년), 3.54%(10년)를 시현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 %)

권 역

구 분

DB

DC‧IRP특례

IRP

전체

전체

5년

1.75

1.92

1.51

1.76

10년

2.75

3.00

2.75

2.81

원리금보장형

5년

1.72

1.92

1.45

1.74

10년

2.72

2.88

2.66

2.75

실적배당형

5년

2.54

2.08

1.78

2.15

10년

3.62

3.50

3.51

3.54

주) ‘19년 기준 과거 5년, 10년 동안의 수수료 차감후 연환산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형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 (금융권역별)5년 연환산 수익률은 손해보험이 가장 높고 증권, 생명보험, 근로복지공단, 은행 이며,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증권 권역이 가장 높고,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順


권역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손해보험

증 권

생명보험

근로복지공단

은 행

5년

1.99

1.96

1.91

1.74

1.60

10년

2.93

3.11

2.85

-

2.67

주) ‘19년 기준 과거 5년, 10년 동안의 수수료 차감 후 연환산 수익률 

- 9 -

Ⅲ. 총비용부담률


* 총비용부담률은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 ÷ 기말평균적립금’으로 계산되며,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인, 적립금 보관 및 관리, 펀드 운용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임


□ (개요) ’19년 총비용부담률 전년대비 0.02%p 하락*한 0.45% 평년 수준으로 회귀


* 적립금 대비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비중이 전년대비 각각 0.01%p씩 감소하였으며, 펀드총비용의 비중은 전년과 동일


□ (제도유형별) DB는 전년대비 0.01%p 하락하였으며, DC‧IRP특례는 0.03%p, IRP는 0.04%p 하락


제도유형별 총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DB

DC‧IRP특례

IRP

전 체

’19년

0.40

0.57

0.42

0.45

’18년

0.41

0.60

0.46

0.47

증감

△0.01 

△0.03 

△0.04 

△0.02 


□ (권역별) 근로복지공단(0.08%)*이 가장 낮으며, 손해보험(0.38%), 증권생명보험(0.42%), 은행(0.48%) 


*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함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일반 금융회사 대비 낮은 수준


금융권역별 총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은 행

증 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19년

0.48

0.42

0.42

0.38

0.08

’18년

0.49

0.45

0.45

0.40

0.08*

증감

△0.01 

△0.03 

△0.03 

△0.02 

-

* ’19.10월 총비용부담률 산출기준 변경에 따라 ’18년 총비용부담률을 역산하여 산출



※ 각 계약별로 부담한 총 비용은 DB·DC·IRP 등 제도유형별로 상이하고, 가입금액, 가입기간 등에 따른 할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참조

- 10 -

<붙임>


19년말 기준 퇴직연금 통계


1. 적립금 규모


□ 운용관리계약 기준(잔액기준)

(단위 : 억원, %)

권역

구분

DB

DC

IRP특례

IRP

전 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

‘19.12월

578,153

41.9

362,413

63.8

9,347

94.1

175,969

69.3

1,125,882

50.9

‘18.12월

513,336

42.4

312,308

64.1

8,741

94.2

129,302

67.4

963,688

50.7

생명 보험

‘19.12월

396,527

28.7

79,011

13.9

371

3.7

23,243

9.1

499,152

22.6

‘18.12월

343,698

28.4

67,467

13.8

347

3.8

20,328

10.6

431,840

22.7

손해 보험

‘19.12월

105,484

7.7

15,056

2.7

30

0.3

3,978

1.6

124,548

5.6

‘18.12월

98,485

8.1

13,890

2.8

27

0.3

3,800

2.0

116,203

6.1

증권

‘19.12월

300,081

21.7

85,072

15.0

144

1.4

50,773

20.0

436,070

19.7

‘18.12월

256,151

21.1

72,417

14.9

122

1.3

38,408

20.0

367,098

19.3

근로

복지

공단

‘19.12월

-

-

26,368

4.6

45

0.5

37

0.01

26,450

1.2

‘18.12월

-

-

21,363

4.4

38

0.4

34

0.02

21,434

1.2

‘19.12월

1,380,245

100.0

567,920

100.0

9,937

100.0

254,000

100.0

2,212,102

100.0

‘18.12월

1,211,669

100.0

487,445

100.0

9,275

100.0

191,873

100.0

1,900,262

100.0

주 1) 권역간 비중 

2)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3) 근로복지공단은 DB 미취급

- 11 -

2. 적립금 운용 현황

 □ 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DB

DC

IRP특례

IRP

전  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적금(은행)

368,735

26.7

310,404

54.7

7,928

79.8

99,027

39.0

786,094

35.5

예·적금(저축은행 )

19,991

1.4

25,833

4.5

176

1.8

22,516

8.9

68,515

3.1

예·적금(우체국)

4,078

0.3

5,177

0.9

49

0.5

3,093

1.2

12,396

0.6

금리확정형 보험

662,481

48.0

67,181

11.8

322

3.2

14,101

5.6

744,085

33.6

금리연동형 보험

36,130

2.6

28,399

5.0

128

1.3

11,610

4.6

76,267

3.4

국채

111

0.01

542

0.1

-

-

969

0.4

1,622

0.1

통안증권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원리금보장형ELB

185,792

13.5

10,933

1.9

19

0.2

11,015

4.3

207,760

9.4

RP

1,853

0.1

8,086

1.4

16

0.2

2,884

1.1

12,839

0.6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7,001

0.5

95

0.02

-

-

4

0.002

7,099

0.3

합  계

1,286,173

93.2

456,649

80.4

8,638

86.9

165,218

65.0

1,916,678

86.6

실적배당형보험

879

0.1

3,765

0.7

15

0.1

1,121

0.4

5,779

0.3

집합투자증권

64,849

4.7

84,774

14.9

910

9.2

61,732

24.3

212,265

9.6

직접투자

9,079

0.7

1,051

0.2

0.04

0.0004

1,918

0.8

12,047

0.5

합  계

74,807

5.4

89,590

15.8

925

9.3

64,771

25.5

230,092

10.4

대기성자금

19,265

1.4

21,681

3.8

374

3.8

24,011

9.5

65,332

3.0

합   계

1,380,245

100.0

567,920

100.0

9,937

100.0

254,000

100.0

2,212,102

100.0

- 12 -

 □ 제도유형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DB

DC

IRP특례

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권

집합
투자
증권

주식형

4,141

6.3

18,393

20.8

91

9.8

13,000

20.7

35,624

16.3

주식혼합형

745

1.1

5,192

5.9

28

3.0

6,722

10.7

12,687

5.8

채권혼합형

14,838

22.6

42,699

48.2

564

61.0

21,186

33.7

79,287

36.4

채권형

36,673

55.8

18,445

20.8

226

24.5

19,599

31.2

74,944

34.4

기타

2,816

4.3

665

0.8

9

0.9

711

1.1

4,200

1.9

합계

59,213

90.1

85,393

96.4

917

99.2

61,218

97.4

206,742

94.8

부동산집합투자증권

3,929

6.0

36

0.04

1

0.1

27

0.04

3,993

1.8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1,528

2.3

32

0.04

0.1

0.01

15

0.02

1,575

0.7

혼합집합투자증권

1,057

1.6

3,078

3.5

6

0.7

1,593

2.5

5,735

2.6

합계

65,728

100.0

88,539

100.0

925

100.0

62,853

100.0

218,045

100.0

TDF

212

0.3

7,365

8.3

15

1.6

7,710

12.3

15,302

7.0

적격TDF

200

0.3

7,144

8.1

14

1.5

7,419

11.8

14,778

6.8

주 : 1) 주식형 :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 주식편입비율 0%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3) 적격TDF: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TDF

- 13 -

 □ 권역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적금(은행)

711,880

63.2

14,699

2.9

1,260

1.0

41,400

9.5

16,855

63.7

786,094

35.5

예·적금(저축은행 )

49,442

4.4

3,507

0.7

315

0.3

15,228

3.5

24

0.1

68,515

3.1

예·적금(우체국)

6,184

0.5

20

0.004

-

-

6,192

1.4

-

-

12,396

0.6

금리확정형 보험

133,434

11.9

374,606

75.0

104,318

83.8

122,819

28.2

8,909

33.7

744,085

33.6

금리연동형 보험

7

0.0

61,220

12.3

14,886

12.0

154

0.04

-

-

76,267

3.4

국채

-

-

-

-

-

-

1,622

0.4

-

-

1,622

0.1

통안증권

-

-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

-

원리금보장형 ELB

60,291

5.4

16,124

3.2

1,984

1.6

129,360

29.7

-

-

207,760

9.4

RP

-

-

-

-

-

-

12,839

2.9

-

-

12,839

0.6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3,282

0.3

38

0.01

323

0.3

3,457

0.8

-

-

7,099

0.3

합  계

964,520

85.7

470,214

94.2

123,086

98.8

333,071

76.4

25,788

97.5

1,916,678

86.6

실적배당형보험

-

-

4,801

1.0

914

0.7

2

0.0

63

0.2

5,779

0.3

집합투자증권

115,527

10.3

21,583

4.3

520

0.4

74,357

17.1

278

1.1

212,265

9.6

직접투자

42

0.004

468

0.1

-

-

11,538

2.6

-

-

12,047

0.5

합  계

115,569

10.3

26,852

5.4

1,433

1.2

85,897

19.7

341

1.3

230,092

10.4

대기성자금

45,794

4.1

2,086

0.4

29

0.02

17,102

3.9

320

1.2

65,332

3.0

합   계

1,125,882

100.0

499,152

100.0

124,548

100.0

436,070

100.0

26,450

100.0

2,212,102

100.0

- 14 -

 □ 권역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권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14,542

12.6

6,513

24.7

83

5.8

14,367

19.3

119

34.8

35,624

16.3

주식혼합형

7,007

6.1

314

1.2

16

1.1

5,350

7.2

-

-

12,687

5.8

채권혼합형

38,256

33.1

10,113

38.3

1,015

70.8

29,690

39.9

213

62.5

79,287

36.4

채권형

49,134

42.5

8,048

30.5

58

4.0

17,695

23.8

9

2.7

74,944

34.4

기  타

3,675

3.2

156

0.6

261

18.2

107

0.1

-

-

4,200

1.9

합  계

112,614

97.5

25,144

95.3

1,433

100.0

67,209

90.4

341

100.0

206,742

94.8

부동산집합투자증권

1,377

1.2

795

3.0

-

-

1,821

2.4

-

-

3,993

1.8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1,183

1.0

344

1.3

-

-

48

0.1

-

-

1,575

0.7

혼합집합투자증권

352

0.3

102

0.4

-

-

5,281

7.1

-

-

5,735

2.6

합  계

115,527

100.0

26,384

100.0

1,433

100.0

74,359

100.0

341

100.0

218,045

100.0

TDF

6,264

5.4

770

2.9

17

1.2

8,215

11.0

35

10.3

15,302

7.0

적격TDF

5,857

5.1

765

2.9

17

1.2

8,103

10.9

35

10.3

14,778

6.8

주 : 1) 주식형 :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 주식편입비율 0%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3) 적격 TDF: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TDF

- 15 -

3. 운용관리사업자별 ‧ 제도유형별 적립금 및 점유율

(단위 : 억원, %)

권 역

사업자명

DB

DC

IRP특례

IRP

전 체

권역내

점유율

은행

(12)

신한은행

109,090

73,207

1,624

42,672

226,593

20.1

국민은행

73,586

76,930

2,231

48,162

200,909

17.8

기업은행

80,809

66,516

1,200

10,920

159,445

14.2

하나은행

86,136

40,495

459

29,226

156,316

13.9

우리은행

70,957

42,789

927

25,521

140,194

12.5

농협은행

68,320

38,339

1,358

13,148

121,165

10.8

산업은행

59,112

3,825

1

875

63,813

5.7

부산은행

11,534

4,687

140

2,152

18,513

1.6

대구은행

7,699

6,609

349

1,310

15,968

1.4

경남은행

7,147

3,480

350

1,206

12,184

1.1

광주은행

3,679

4,872

677

681

9,910

0.9

제주은행

81

665

31

96

872

0.1

은행 소계

578,153

362,413

9,347

175,969

1,125,882

100.0

생명
보험

(11)

삼성생명

238,968

39,271

232

13,816

292,287

58.6

교보생명

51,294

19,180

42

3,256

73,772

14.8

미래에셋생명

34,742

8,408

-

1,383

44,533

8.9

한화생명

35,100

6,038

8

1,487

42,633

8.5

푸본현대생명

12,006

357

1

47

12,411

2.5

흥국생명

7,724

1,527

-

76

9,327

1.9

IBK연금보험

3,334

2,420

88

2,805

8,647

1.7

신한생명

5,275

745

-

75

6,095

1.2

동양생명

4,102

526

-

248

4,876

1.0

동부생명

3,983

536

-

48

4,566

0.9

KDB생명

0.1

3

-

2

6

0.001

생보 소계

396,527

79,011

371

23,243

499,152

100.0

손해 보험

(6)

삼성화재

34,021

6,941

0.4

1,919

42,882

34.4

KB손보

23,717

3,956

-

982

28,655

23.0

롯데손보

25,594

1,250

-

424

27,268

21.9

동부화재

12,530

931

30

194

13,685

11.0

현대해상

9,608

1,952

-

459

12,019

9.6

한화손보

14

26

-

0.2

40

0.03

손보 소계

105,484

15,056

30

3,978

124,548

100.0

증권

(13)

현대차증권

115,960

1,554

-

5,785

123,299

28.3

미래에셋대우

53,600

35,201

53

15,708

104,561

24.0

한국투자증권

40,118

13,422

31

4,760

58,331

13.4

삼성증권

22,764

11,971

-

10,584

45,319

10.4

NH투자증권

22,798

5,930

43

4,950

33,721

7.7

신한금융투자

19,494

7,232

-

2,405

29,131

6.7

현대증권

13,751

3,844

-

2,262

19,857

4.6

대신증권

4,634

3,683

-

871

9,189

2.1

하이투자증권

3,740

232

-

1,502

5,475

1.3

하나대투증권

2,702

686

1

1,089

4,477

1.0

신영증권

321

703

-

499

1,523

0.3

유안타증권

200

612

15

260

1,087

0.2

한화투자증권

-

2

-

99

101

0.02

증권 소계

300,081

85,072

144

50,773

436,070

100.0

근로복지공단

-

26,367

45

37

26,450

100.0

합       계

1,380,245

567,920

9,937

254,001

2,212,102

주) ‘19년말 기준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는 총 45개사(은행 12, 생보 12, 손보 7, 증권 13, 근로복지공단 1)이나, 하나생명·MG손보는 실적無

- 16 -

붙임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용어 설명

□ 퇴직연금제도

ㅇ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ㅇ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

□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자산관리

기관)

상품제공

기관

운용관리

기관

신탁계약

(특정)

보험계약

⑥ 퇴직일시금 or 연금

① 부담금

예금등 원리금보장

수익증권

유가증권등

특정금전식탁

원리금보장

실적배당형(변액)

-  주식형

-  주식혼합형

-  채권형

-  인덱스형

※ 자산관리계약과
보험상품이 일체

④ 운용지시
취합통보

③ 운용지시

(DB:사용자)

(DC:근로자)

퇴직자

사업자

근로자

② 상품제시

기 업

규약

연금

⑤ 매매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ㅇ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17 -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ㅇ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 IRP특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 퇴직 시 수급한 퇴직 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

□ 수익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ㅇ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수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수익을 직전1년간 평균 적립금총액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  단, 비용(수수료 등)은 적립금 총액 계산 시 제외

ㅇ 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  N년 기준 기하평균 수익률 Rn : [(1+r1)×(1+r2)×…×(1+rn)](1/n) -  1

□ 총비용부담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총비용부담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ㅇ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은 해당연도 총비용을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  총비용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 총비용

**  평균적립금 = (기말 운용관리적립금 + 기말 자산관리적립금) ÷ 2 

- 18 -

붙임3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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