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4.3.(금) 석간 |
배포 |
2020.4.2.(목) |
|||
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
김태훈 팀장(3145- 5199), 김성옥 수석조사역(3145- 5192) |
제 목 :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
◈ (성장 지속) 기존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 중이나 연금신탁 판매 중단(’18년 이후)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되어 성장세 둔화 ◈ (수익률 개선) 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이 年 3.05%로 전년(△0.44%) 대비 개선* * 단, 펀드(10.50%) 외 연금저축(신탁‧보험) 수익률은 벤치마크(저축은행 예금, 2.43%) 대비 낮음 ◈ (노후대비 역할 미흡) 낮은 가입률(20.2%) 및 연금 수령액(月 25만원) 등을 감안할 경우 노후대비 기능이 아직 미흡 |
1 |
연금저축 운용현황 |
□ (적립금 현황) ’19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43.4조원(계약수 702만건**)으로 전년(135.2조원) 대비 6.1%(8.2조원) 증가
* 소득세법(§20조의3)에 근거해 개인이 자발적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이 가능
** 가입자는 566.1만명으로 전년(562.8만명) 대비 0.6%(3.3만명) 증가
◦ 보험이 105.6조원으로 대부분(73.6%)을 차지하고, 신탁(12.2%), 펀드* (10.1%) 등의 順
* 펀드는 주식시장 호황, 신규납입 증가 등으로 큰 폭(19.1%)으로 증가
연금저축 적립금 등 현황
(단위 : 조원, 천건, %)
구 분 |
’18말 |
’19말 |
|||||
계약수 |
증가율 |
비중 |
계약수 |
계약당 |
|||
보 험 |
100.5 |
4,887 |
105.6 |
5.2 |
73.6 |
4,817 |
2,193만원 |
신 탁 |
17.2 |
987 |
17.4 |
1.3 |
12.2 |
942 |
1,851만원 |
펀 드 |
12.2 |
839 |
14.5 |
19.1 |
10.1 |
941 |
1,539만원 |
기 타* |
5.4 |
305 |
5.9 |
8.8 |
4.1 |
320 |
1,840만원 |
합 계 |
135.2 |
7,017 |
143.4 |
6.1 |
100 |
7,020 |
2,043만원 |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공제보험
- 1 -
□ (수익률 현황) ’19년 연금저축의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은 3.05%이며 전년(△0.44%) 대비 3.49%p 개선
◦ 펀드*(10.50%)가 가장 높고, 신탁(2.34%), 생보(1.84%), 손보(1.50%) 順
*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함〔연금저축펀드 수익률(‘18년) △13.86% → (’19년) 10.50%)〕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
신탁 |
펀드 |
보험 |
전 체 |
|
생보 |
손보 |
||||
’19년 |
2.34 |
10.50 |
1.84 |
1.50 |
3.05 |
’18년 |
1.83 |
△13.86 |
1.79 |
1.36 |
△0.44 |
* 통합연금포털 공시기준(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 개별 상품별‧회사별 수익률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연금저축 비교공시」란에서 확인가능
□ (납입 현황) ’19년 연금저축의 연간 총 납입액은 9.7조원(적립금 대비 6.8% 수준)으로 전년 대비 3.9%(3,916억원) 감소
◦ 계약당 납입액*은 237만원으로 전년 대비 0.9%(2만원) 증가
* 대부분 계약(89.1%)이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400만원) 이하로 납입되었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1%에 불과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18년 |
’19년 |
|||
증감 |
증감률 |
계약당 납입액* |
|||
보 험 |
76,173 |
71,435 |
△4,738 |
△6.2 |
220만원 |
신 탁 |
11,497 |
10,455 |
△1,042 |
△9.1 |
286만원 |
펀 드 |
13,132 |
14,997 |
1,864 |
14.2 |
321만원 |
총 계 |
100,803 |
96,887 |
△3,916 |
△3.9 |
237만원 |
* 계약당 평균 납입액은 납입액 ‘0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출
□ (수령 현황) ’19년 연금저축의 연간 총 수령액은 3.0조원(101.3만건)으로 전년 대비 16.0%(0.4조원) 증가
◦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2만원(월 25만원)으로 전년 대비 6.2%(6만원) 감소
- 2 -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
(단위 : 억원, 천건, %)
구 분 |
연간 수령액 |
수령 계약 수 |
계약당 수령액 |
|||||
‘18년 |
‘19년 |
증감률 |
‘18년 |
‘19년 |
증감률 |
‘18년 |
‘19년 |
|
보 험 |
18,689 |
21,968 |
17.5 |
732 |
875 |
19.5 |
255만원 |
251만원 |
신 탁 |
5,022 |
5,431 |
8.1 |
86 |
89 |
3.3 |
583만원 |
610만원 |
펀 드 |
2,673 |
3,200 |
19.7 |
37 |
49 |
31.2 |
714만원 |
652만원 |
총 계 |
26,384 |
30,600 |
15.9 |
855 |
1,013 |
18.3 |
308만원 |
302만원 |
※ <참고> 연금수령 관련 주요 현황
(수령금액별) |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계약이 51.9%이며, 1,2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초과 계약은 전체 2.2%에 불과 |
(수령형태별) |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4.1%를 차지하며, 종신형(33.2%), 확정금액형(2.3%), 혼합형(0.2%)의 順 |
(수령기간별) |
확정기간형의 연금지급 개시 건 중 대부분(89.3%)이 수령기간 10년 이하이며, 10년 초과 건은 미미하게 증가〔(‘17) 9.1% → (‘18) 9.8% → (‘19) 10.6%〕 |
□ (신규‧해지 현황) ’19년 연금저축의 신규계약은 28.3만건(전년 대비 7.6% 감소)이며, 해지계약은 27.6만건(전년 대비 11.6% 감소)
◦ 보험의 신규계약은 16.0만건으로 전년대비 17.3%가 감소하였고, 펀드는 12.3만건으로 전년대비 8.9% 증가
* 신탁은 그 동안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4- 82①) 개정으로 ’18년부터 신규판매 중단(기존계좌 납입은 可)
◦ 해지 계약은 임의 중도해지(일시금수령 등)가 대부분(26.7만건, 88.3%)을 차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11.7%(0.9만건)에 불과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파산, 요양)로 해지할 경우 저율(3.3~5.5%) 과세
신규 및 해지계약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
’18년 |
’19년 |
||||
신규계약 |
해지계약 |
신규계약 |
해지계약 |
|||
해지금액 |
||||||
해지금액 |
||||||
보 험 |
193 |
232 |
27,852 |
160 |
205 |
26,654 |
신 탁 |
- |
44 |
4,957 |
- |
35 |
5,080 |
펀 드 |
113 |
36 |
2,429 |
123 |
36 |
2,416 |
총 계 |
306 |
312 |
35,237 |
283 |
276 |
34,210 |
- 3 -
2 |
분석 결과 |
□ (양적 성장 지속) 연금저축(전체 공‧사적 연금의 11.0%, 적립금 기준)은 기존 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 중이나,
◦ 연금신탁 판매중단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되어 계약 수 증가가 0.04%에 그치는 등 성장세 둔화**
* 적립금 증가율(%) : (’17) 8.8 → (’18) 4.9 → (’19) 6.1
** 계약 수 증가율(%) : (’17) 0.55 → (’18) △0.01 → (’19) 0.04
※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대체 성장(18년 19.2조원→’19년 25.4조원)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 단독은 4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개인형IRP는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 (수익률 개선) ’19년 연금저축의 수익률(3.05%)은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전년(△0.44%)대비 대폭 개선되었으나,
* ’19년 KOSPI 지수 : 7.67% 상승(’18년말 : 2,041.04 → ’19년말 2,197.67)
◦ 펀드를 제외한 연금저축상품(신탁‧보험)은 안정적 자산운용 등으로 벤치마크(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 : 2.43%**) 대비 수익률이 낮음
* 신탁(2.34%), 생보(1.84%), 손보(1.50%) < 저축은행 1년 만기 금리(2.43%)
〔단, 펀드 수익률(10.50%)은 ’19년 KOSPI 상승률(7.6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한국은행 : 금융회사 가중평균금리 적용
□ (노후대비 역할 미흡) 국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
* ’18년 고령사회(65세↑ 고령인구 14%이상) 진입 → ’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이상) 예상
◦ 연금저축의 가입률*은 20.2%로 낮고 연금 수령액이 연 302만원(월 25만원)에 불과
* (연금저축 가입자/경제활동 인구) * 100
□ (취약계층의 낮은 가입비중)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는 저소득층 등에게 세액공제 등은 가입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비중이 낮은 편*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시 각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은 20%내외이나 ①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②2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가입자 비중은 각각 10.9%, 0.8%에 불과(출처 : ’19년 국세통계 연보)
- 4 -
3 |
대응 방안 |
□ (비교공시 강화) 시장규율에 의해 수익률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익률‧수수료율 비교공시 개편*(’20.1월) 및 소비자 안내 강화
* 최근 우리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상 수익률‧수수료율 공시기준을 가정에서 실제 기준으로 개선하고 경과기간별(1‧3‧5‧7‧10Y)로 안내토록 함
◦ 아울러 현 PC기반인「통합연금포털」조회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20년 말)
□ (가입‧이체 편의성 제고)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금융회사 및 상품선택(가입‧계좌이체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 현재 70여개 연금사업자가 우리원의「통합연금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구축 중
□ (세제지원 노력 지속) ’20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으며
◦ 향후에도 연금저축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 <참고> 알아두면 유용한 연금저축 세제 상식 |
||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 세제혜택 확대방안 ◦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年 200만원 확대*(금년부터 3년 한시) * 400만원(IRP 합산 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 ◈ 중도해지 시 세제 상 불이익 ◦ 연금저축을 중도에 임의해지(일시금 수령도 포함)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 ~5.5%)가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5 -
붙임1 |
공‧사적 연금시장 개황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단위 : 조원, %)
구분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19년말 |
||||
증감률 |
구성비 |
||||||||
개인연금 소계 (A+B) |
292.2¹⁾ |
310.9 |
330.1 |
337.7 |
351.3 |
4.0 |
26.8 |
||
개인연금(A)²⁾ (세제적격) |
108.7 |
118.5 |
128.8 |
135.2 |
143.4 |
6.1 |
11.0 |
||
보 험 |
81.1 |
88.2 |
94.9 |
100.5 |
105.6 |
5.1 |
8.1 |
||
신 탁 |
15.3 |
16.1 |
16.8 |
17.2 |
17.4 |
1.4 |
1.3 |
||
펀 드 |
8.8 |
9.7 |
12.2 |
12.1 |
14.5 |
19.6 |
1.1 |
||
기 타³⁾ |
3.5 |
4.5 |
4.9 |
5.4 |
5.9 |
9.1 |
0.4 |
||
개인연금(B)4) (세제비적격) |
183.5 |
192.4 |
201.3 |
202.5 |
207.8 |
2.6 |
15.9 |
||
보 험 |
183.4 |
192.3 |
201.2 |
202.4 |
207.8 |
2.7 |
15.9 |
||
신 탁 |
0.1 |
0.1 |
0.1 |
0.1 |
0.1 |
0.0 |
0.0 |
||
퇴직연금(C) |
126.4 |
147.0 |
168.4 |
190.0 |
221.2 |
16.4 |
16.9 |
||
사적연금 (A+B+C) |
418.7 |
457.9 |
498.5 |
527.7 |
572.5 |
8.5 |
43.7 |
||
국민연금(D) |
512.3 |
558.3 |
621.7 |
638.8 |
736.7 |
15.3 |
56.3 |
||
총 계 (A+B+C+D) |
931.0 |
1,016.2 |
1,120.2 |
1,166.5 |
1,309.2 |
12.2 |
100.0 |
주: 1) ’15.12월 이후 적립금은 특약 제외 금액
2)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3)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4)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 6 -
붙임2 |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
1. 연금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연금저축 종류에는 연금저축신탁(단, ’18년 이후 신규판매 중단),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음
□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이하 400만원
◦ (개인형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3.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