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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0.4.3.(금) 석간

배포

2020.4.2.(목)

담당부서 

연금감독실

김태훈 팀장(3145- 5199), 김성옥 수석조사역(3145- 5192)


제 목 :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


◈ (성장 지속)기존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 중이나 연금신탁 판매 중단(’18년 이후)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되어 성장세 둔화


◈ (수익률 개선)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이 年 3.05%로 전년(△0.44%) 대비 개선*

* 단, 펀드(10.50%) 외연금저축(신탁‧보험) 수익률은 벤치마크(저축은행 예금, 2.43%) 대비 낮음


◈ (노후대비 역할 미흡) 낮은가입률(20.2%) 및 연금 수령액(月 25만원) 등을 감안할 경우 노후대비 기능이 아직 미흡


1

연금저축 운용현황


□ (적립금 현황)’19년말 연금저축*적립금은 143.4조원(계약수 702만건**)으로 전년(135.2조원) 대비 6.1%(8.2조원) 증가


* 소득세법(§20조의3)에 근거해 개인이 자발적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이 가능


** 가입자는 566.1만명으로 전년(562.8만명) 대비 0.6%(3.3만명) 증가


 보험 105.6조원으로 대부분(73.6%)차지하고, 신탁(12.2%), 펀드* (10.1%) 등의 順


* 펀드는 주식시장 호황,신규납입 증가 등으로 큰 폭(19.1%)으로 증가


연금저축 적립금 등 현황

(단위 : 조원, 천건, %)

구 분

’18말

’19말

계약수

증가율

비중

계약수

계약당

보 험

100.5 

4,887

105.6 

5.2 

73.6

4,817 

2,193만원

신 탁

17.2 

987

17.4 

1.3 

12.2

942 

1,851만원

펀 드

12.2 

839

14.5 

19.1 

10.1

941 

1,539만원

기 타*

5.4 

305

5.9 

8.8 

4.1

320 

1,840만원

합 계

135.2 

7,017

143.4 

6.1 

100

7,020 

2,043만원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공제보험

- 1 -

□ (수익률 현황)’19년 연금저축의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은 3.05%이며전년(△0.44%) 대비 3.49%p 개선


 펀드*(10.50%)가 가장 높고, 신탁(2.34%), 생보(1.84%), 손보(1.50%) 


*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함〔연금저축펀드 수익률(‘18년) △13.86% → (’19년) 10.50%)〕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신탁

펀드

보험

전 체

생보

손보

’19년

2.34

10.50

1.84

1.50

3.05

’18년

1.83

△13.86

1.79

1.36

△0.44

* 통합연금포털 공시기준(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개별 상품별‧회사별 수익률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연금저축 비교공시」란에서 확인가능


□ (납입 현황)’19년 연금저축의 연간 총 납입액은 9.7조원(적립금 대비 6.8%수준)으로 전년 대비 3.9%(3,916억원)감소


◦ 계약당 납입액* 237만원으로 전년 대비 0.9%(2만원)증가


* 대부분 계약(89.1%)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400만원) 이하로 납입되었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1%에 불과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19년

증감

증감률

계약당 납입액*

보 험

76,173

71,435

△4,738

△6.2

220만원 

신 탁

11,497 

10,455

△1,042

△9.1

286만원

펀 드

13,132

14,997

1,864

14.2

321만원

총 계

100,803

96,887

△3,916

△3.9

237만원

 * 계약당 평균 납입액은 납입액 ‘0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출


□ (수령 현황)’19년 연금저축의 연간 총 수령액은 3.0조원(101.3만건)으로 전년 대비 16.0%(0.4조원) 증가


◦ 계약당 연금수령액 302만원(월 25만원)으로 전년 대비 6.2%(6만원) 감소

- 2 -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

(단위 : 억원, 천건, %)

구 분

연간 수령액

수령 계약 수

계약당 수령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보 험

18,689

21,968 

17.5

732

875 

19.5

255만원

251만원

신 탁

5,022

5,431 

8.1

86

89 

3.3

583만원

610만원

펀 드

2,673

3,200 

19.7

37

49 

31.2

714만원

652만원

총 계

26,384

30,600 

15.9

855

1,013

18.3

308만원

302만원


※ <참고> 연금수령 관련 주요 현황

(수령금액별)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계약이 51.9%이며, 1,2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초과 계약은 전체 2.2%에 불과

(수령형태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4.1%를 차지하며, 종신형(33.2%), 확정금액형(2.3%), 혼합형(0.2%)의 順

(수령기간별)

확정기간형의 연금지급 개시 건 중 대부분(89.3%)이 수령기간 10년 이하이며, 10년 초과 건은 미미하게 증가(‘17) 9.1% → (‘18) 9.8% → (‘19) 10.6%〕


□  (신규‧해지 현황)’19년 연금저축의 신규계약은28.3만건(전년 대비 7.6% 감소)이며,해지계약은 27.6만건(전년대비 11.6% 감소)


◦ 보험의 신규계약은 16.0만건으로 전년대비 17.3%가 감소하였고,펀드는 12.3만건으로 전년대비 8.9% 증가


* 신탁은 그 동안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4- 82①) 개정으로’18년부터 신규판매 중단(기존계좌 납입은 可)


◦ 해지 계약은 임의 중도해지(일시금수령 등)가 대부분(26.7만건, 88.3%)을 차지하고,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11.7%(0.9만건)에 불과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파산, 요양)로 해지할 경우 저율(3.3~5.5%) 과세


신규 및 해지계약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18년

’19년

신규계약

해지계약

신규계약

해지계약

해지금액

해지금액

보 험

193

232

27,852

160

205

26,654

신 탁

-

44

4,957

-

35

5,080

펀 드 

113

36

2,429

123

36

2,416

총 계

306

312

35,237

283

276

34,210

- 3 -

2

분석 결과


□ (양적 성장 지속) 연금저축(전체 공‧사적 연금의 11.0%, 적립금 기준)기존 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 중이나,


◦ 연금신탁 판매중단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되어 계약 수 증가가 0.04%에 그치는 등 성장세 둔화**


 * 적립금 증가율(%) : (’17) 8.8 → (’18) 4.9 → (’19) 6.1

 ** 계약 수 증가율(%) : (’17) 0.55 → (’18) △0.01 → (’19) 0.04


※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대체 성장(18년 19.2조원→’19년 25.4조원)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 단독은 4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개인형IRP는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수익률 개선)’19년 연금저축의 수익률(3.05%)은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전년(△0.44%)대비 대폭 개선되었으나,


* ’19년 KOSPI 지수 : 7.67% 상승(’18년말 : 2,041.04 → ’19년말 2,197.67)


◦ 펀드를 제외한 연금저축상품(신탁‧보험)은 안정적 자산운용 등으로벤치마크(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 : 2.43%**)대비 수익률이 낮음


*  신탁(2.34%), 생보(1.84%), 손보(1.50%) < 저축은행 1년 만기 금리(2.43%)

〔단, 펀드 수익률(10.50%)은 ’19년 KOSPI 상승률(7.6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한국은행 : 금융회사 가중평균금리 적용


□ (노후대비 역할 미흡) 국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


* ’18년 고령사회(65세↑ 고령인구 14%이상) 진입 → ’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이상) 예상


◦ 연금저축의 가입률*은 20.2%로 낮고 연금 수령액 연 302만원(월 25만원)에 불과


* (연금저축 가입자/경제활동 인구) * 100


□ (취약계층의 낮은 가입비중)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는 저소득층 등에게세액공제 등은 가입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비중이 낮은 편*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시 각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은 20%내외이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가입자 비중은 각각 10.9%, 0.8%에 불과(출처 : ’19년 국세통계 연보)

- 4 -

3

대응 방안


□ (비교공시 강화)시장규율에 의해 수익률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익률‧수수료율 비교공시개편*(’20.1월) 및 소비자 안내 강화


* 최근 우리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상 수익률‧수수료율 공시기준 가정에서 실제 기준으로 개선하고 경과기간별(1‧3‧5‧7‧10Y)로 안내토록 함


◦ 아울러 현 PC기반인「통합연금포털」조회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20년 말)


□ (가입‧이체 편의성 제고)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금융회사및 상품선택(가입‧계좌이체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 현재 70여개 연금사업자가 우리원의「통합연금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구축 중


□ (세제지원 노력 지속) ’20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으며


◦ 향후에도 연금저축 가입이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 <참고> 알아두면 유용한 연금저축 세제 상식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세제혜택 확대방안


◦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年 200만원 확대*(금년부터 3년 한시)


* 400만원(IRP 합산 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


◈ 중도해지 시 세제 상 불이익


◦ 연금저축중도에 임의해지(일시금 수령도 포함)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 ~5.5%)가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5 -

붙임1

공‧사적 연금시장 개황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단위 : 조원, %)

구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증감률

구성비

개인연금 소계

(A+B)

292.2¹⁾

310.9

330.1

337.7

351.3 

4.0 

26.8 

개인연금(A)²⁾

(세제적격)

108.7

118.5

128.8

135.2

143.4

6.1 

11.0 

보 험

81.1

88.2

94.9

100.5

105.6 

5.1 

8.1 

신 탁

15.3

16.1

16.8

17.2

17.4 

1.4 

1.3 

펀 드

8.8

9.7

12.2

12.1

14.5 

19.6 

1.1 

기 타³⁾

3.5

4.5

4.9

5.4

5.9 

9.1 

0.4 

개인연금(B)4)

(세제비적격)

183.5

192.4

201.3

202.5

207.8

2.6 

15.9 

보 험

183.4

192.3

201.2

202.4

207.8 

2.7 

15.9 

신 탁

0.1

0.1

0.1

0.1

0.1 

0.0 

0.0 

퇴직연금(C)

126.4

147.0

168.4

190.0

221.2

16.4 

16.9 

사적연금

(A+B+C)

418.7

457.9

498.5

527.7

572.5 

8.5 

43.7 

국민연금(D)

512.3

558.3

621.7

638.8

736.7

15.3

56.3 

총 계

(A+B+C+D)

931.0

1,016.2

1,120.2

1,166.5

1,309.2 

12.2

100.0 

주:  1) ’15.12월 이후 적립금은 특약 제외 금액

 2)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3)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4)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 6 -

붙임2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1. 연금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가 가능(세제적격)


◦ 연금저축 종류에는연금저축신탁(단, ’18년 이후 신규판매 중단),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음


□  (개인형IRP)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13.2%,이하16.5%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2억원) 초과300만원, 이하400만원


◦ (개인형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3.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