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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0. 4. 2.(목) 조간 

배포

2020. 4. 1.(수)

담당부서 

외환감독국

김태진 팀장(3145- 7938), 안효민 선임검사역(3145- 7992) 


제 목 : 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


1  

 위반 현황


□  ’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의 위규(자본)거래 유형별로 보면,해외직접투자전체(1,103건)의 54.6%(602건)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13.4%(148건),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임


◦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지급절차(4.7%)의무위반 등임


’19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금전대차

증권매매

기 타*

합 계

신규신고

266

(44.2)

81

(68.6)

58

(39.2)

33

(97.1)

130

(64.7)

568

<51.5>

변경신고

129

(21.4)

11

(9.4)

86

(58.1)

1

(2.9)

23

(11.4)

250

<22.7>

보 고

203

(33.7)

26

(22.0)

1

(0.7)

-

3

(1.5)

233

<21.1>

지급절차

4

(0.7)

-

3

(2.0)

-

45

(22.4)

52

<4.7>

합 계

602

<54.6>

118

<10.7>

148

<13.4>

34

<3.1>

201

<18.2>

1,103

<100.0>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 1 -




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해외직접투자・부동산)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44.2%, 68.6%) 차지하여거래당사자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비중(33.7%)다른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금전대차)변경신고(58.1%)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2  

 조치 현황


□ 금감원은 '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총 1,103건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 조치하고, 67건은 검찰이첩하였음


총 1,170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차지하며,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차지


또한, 행정제재1,103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05건(54.9%),경고 498건(45.1%)


’19년중 위규거래 조치현황

’19년중 행정제재 세부 조치별 비중

 
 

- 2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신고・보고의무 내용 확인)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구 분

보고의무 내용

해외직접투자

・ 증권취득보고, 송금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해외부동산

・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 2년), 처분보고


□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유의할 필요


<붙임 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참조

<붙임 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붙임 3>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참조

- 3 -

향후 추진계획


□ 외국환거래 위규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관세청과의공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대고객 안내 강화 등 유도


□ (직원교육 강화)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발생 사전방지 등을 위해국환은행의 영업점별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를 강화하여외환담당자의 외국환업무 취급  대고객 안내 역량제고


□ (대고객 안내 강화 유도) 국환은행,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 관한 안내 강화하도록 유도


2  

 대국민 홍보 강화


□ (소비자 유의사항 홍보 강화)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유의사항을 보도자료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


(관세청 공동설명회 개최)관세청과의공동설명회 개최를 통해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규 교육 실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4 -

붙임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이하)


□ (신규신고)거주자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규신고의무


□ (변경보고)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외국환은행장 앞에 기한 내 제출의무


설립

자금납입 후 6월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해외직접투자
신고

증권취득
보고서

연간사업

실적보고서

연간사업

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사후관리



2

 해외부동산 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9- 39조)


□ (신규신고)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보고)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기한 내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외국환은행장 앞 제출의무


부동산 취득

취득대금 
송금 후 3월

2년마다

부동산 처분
(대금 수령) 후 3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보유현황보고)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

사후관리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외국환거래규정 7- 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 5 -

붙임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본거래 시 법규 위반 사례 >


1

해외직접투자


□  19.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 (소비자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



2

해외 부동산거래


□  19.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경비로송금한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39조)


 (소비자 유의사항)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6 -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19.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14조)


□ (소비자 유의사항)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개인) 

→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원화

외국환은행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원화

한국은행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19.8.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상당)를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31조)


 (소비자 유의사항)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 7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시 법규 위반 사례 >


5

현물출자


□  19.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해외직접투자 신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  19.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 후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외국환은행장에게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제2항)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 8 -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19.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하면서,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 하지 않음➡ 경고 처분


□ (관련법규)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변경사유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4조)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  ’19.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46조) 


 (소비자 유의사항)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9

비거주자와 상계


□  ’19.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 4조)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 9 -

붙임3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표지)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외국환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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