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3.26.(목) 조간

배포

2020.3.25.(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홍 성 기(02- 2100- 2990)

담 당 자

권 진 웅 사무관

(02- 2100- 2983)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

김 미 영(02- 3145- 8810)

김 대 진 팀  장

(02- 3145- 8816)

여신금융협회 금융본부장

이 태 운(02- 2011- 0710)

김 효 석 부  장

(02- 2011- 0743)



제 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합리적으로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 안내는 강화


◈ 여신전문금융회사의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이 연간 87.8억원(’18년 기준)경감 예상


< 주요 개선내용 >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한합리적 개선

▸ 취급수수료수취기준 명확화

▸ 담보신탁수수료를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

▸ 인지세 분담비율 명시 등 소비자 안내 강화


. 추진배경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산정 및 운영체계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 중도상환ㆍ취급수수료 등 수수료와 관련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어,


ㅇ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함께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하기 위한 방안 논의하였습니다. 


⇨ 여전업계와의 협의결과,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1 -

. 개선방안 주요 내용


<요   약>

<개 선 방 향>

 ◈  여전업권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수수료와 관련된 기존 불합리한 관행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 제고


➪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 연간 87.8억원 경감(추정)


* (중도상환수수료)53.0억원↓, (취급수수료)23.2억원↓, (담보신탁수수료)11.6억원

 

개선과제

문 제 점

주요 개선방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법정최고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에 연동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율(예 : 3%)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 미적용


 면제사유 내규 미반영  및 소비자 안내 미흡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 개선


•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수준(예 : 2% 이하)으로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잔존기간 체감방식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내규화 및 공시 강화

취급수수료

관리 강화

 취급수수료 수취 관련 근거·기준 없이 대출약정을 통해 수취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부동산담보신탁대출 관련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


 부동산담보신탁대출 관련 부대비용 대부분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

인지세 분담

안내 강화

 인지세 분담비율*을 약정서에미기재하여 소비자 혼선


* 소비자와 여전사 각 50%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 및 금액 명시



- 2 -

1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1.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


□ (현행)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 금리 연동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함에 따라 


ㅇ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 발생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금리 4% 소비자)2.64% vs (대출금리 24%소비자)1.0%


ㅇ 또한, 상기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하더라도 고율(예: 3%)을 적용할 경우기존보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 개선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 폐지하는 한편, 타업권사례감안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예 : 2% 이하)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타업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


(기대효과)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인하시 소비자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8.5억원 경감 예상


2.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 적용


□ (현행) 중도상환수수료는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자금운용손실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ㅇ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예 : 2%)로 부과하여 잔존기간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  예) 대출 1천만원, 약정기간 1년, 중도상환수수료율 2%, 200일 경과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금액 : (정률부과)20만원 VS (체감방식) 14만 9,250원 ⇨ 약 5.1만원↑


□ (개선)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대상으로 추정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4.5억원 경감 예상

- 3 -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내규 반영 및 공시 강화


□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내규에 명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안내 미흡하였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등 


□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FAQ, 공지사항)등을 통해 공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2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  (현행)  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PF대출 등에만 수취하여야 합니다. 


*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


ㅇ 그러나, 일부 여전사는 관련 기준을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 낮은 표면금리를 내세워 대출 실행 후 사실상 이자 취급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가중


-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ㆍ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명확한 경우등에만 수취토록 하여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3.2억원 경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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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  (현행) 채권보전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ㅇ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주요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시에는 관련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제반 비용*(인지세제외) 여전사 부담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


(기대효과)담보신탁대출시 제반 부대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할 경우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1.6억원 경감 예상


4

인지세 분담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 (현행) 다수의 여전사가 약정서에 비용분담 내용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사례도 있는 등 혼선이 초래되었습니다. 


□ (개선) 약정서 인지세 분담비율(50%)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 직접 분담금액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8억원경감되고


ㅇ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및 인지세 분담 관련 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20.3월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20.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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