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3.24.(화)

배포

2020.3.23.(월)

책 임 자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 2100- 2690)

담 당 자

장 원 석 사무관

(02- 2100- 2693)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장 석 일(02- 3145- 7700)

강 석 원 팀장

(02- 3145- 7710)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홍 순 간(02- 3145- 7290)

이 목 희 팀장

(02- 3145- 7292)

금감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02- 3145- 7750)

김 종 근 팀장

(02- 3145- 7752)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기획실장

유 진 아 (02- 3149- 0354)

한 동 선 팀장

(02- 3149- 0391)



제 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20.3.18일) 되었습니다.


󰊱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하세요.


󰊲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1

주요내용


󰊱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ㅇ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 


앞으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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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수단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기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


‘19.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 →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사인 지정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9.1.30., 보도자료)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등록된 (주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합니다)


󰊴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


ㅇ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하여 회사를 신설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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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합병 외에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에도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겠습니다.*


* 新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


2

시행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3.24일 예정)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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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회계부정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신고대상


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 회사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요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신고접수기간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등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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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방법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❶ 금융감독원 회계사이트 (http://acct.fss.or.kr)상단 “신고센터”의「회계부정신고포상」클릭 또는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회계부정신고” 및“회계부정 익명신고 중 선택


❸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선택(실명신고경우 동의 필수)후 “다음 클릭


❹  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2)(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우편번호:07321)


3)(F A X)02- 3145- 7329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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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실명신고

 

❶ 한국공인회계사회사이트 (http:/www.kicpa.or.kr)하단 배너「종합신고·상담센터」 클릭

 하단 회계부정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실명신고” 및“익명신고 중 선택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선택(실명신고경우 동의 필수)후 “다음계”클릭


❺  신고내용 입력후 “저장” 클릭


2)(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03736)


3)(F A X)02- 3149- 0390 (감리·윤리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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