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3. 17.(화)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044- 215- 4110)

담당자

김만수 서기관 (044- 215- 4111)

mskim1105@korea.kr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 ‘20.3.17.(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코로나19 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총 △1.9조원 규모


※ ‘20.2.28.(금) 정부 발표안 대비 추가(➊, ➋)또는 수정의결()된 부분은 별도 표기(파란색 )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ㆍ법인세 감면


*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등, **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억원 등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네거티브 방식)


※ 대상자: 총 13만 명, 세수효과: △3,400억 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 대상자: 총 17만 명, 세수효과: △200억원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납부세액’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단축(2년→1년)하되, 감면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정부 발표안

ㆍ연매출(부가가치세 제외)6,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2년간(‘20~21년) 세제지원 

※ 효과 : 대상자 90만 명, 연 △4,000억 원(2년 △8,000억 원)

 기재위 의결

ㆍ연매출(부가가치세 제외)8,000만 원 이하개인사업자 대상,

  1년간(‘20년) 세제지원 ※ 효과 : 116만 명, △7,100억 원


➍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20.3~6월 중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➐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현행

0.3%

0.2%

0.03%

개정

0.35%

0.25%

0.06%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 1 -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 215- 내선번호)


 ▪ ➊ 조세특례제도과 4131     ➋, ➌ 부가가치세제과 4321

➍ 소득세제과 4212         ➎ 환경에너지세제과 4334

➏ 소득세제과 4211         ➐ 법인세제과 4221 

➑ 조세특례제도과 4133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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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ㅇ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ㅇ (감면한도)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 3 -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조특법 §108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ㅇ (기준금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 신 설 >

(좌 동)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이상 4,800만 원 미만도 면제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개정이유>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4 -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조특법 §108의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ㅇ (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VAT 제외)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


ㅇ (감면방법)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업 종

부가가치율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5 -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6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세액공제


ㅇ (임대인)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ㅇ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소상공인*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금액) ‘20년 상반기(1∼6월)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공제 제외)임대료‧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신청)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대통령령에 규정)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6 -

(5)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특법 §109의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개별소비세한시적 감면(5%→1.5%)


ㅇ 적용대상: 승용차, 캠핑용차, 이륜차


ㅇ 적용기한:20.3.1. ∼ 20.6.30.(4개월간)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적용시기> ‘20.3.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7 -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조특법 §12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 ’20년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20년 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6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ㅇ (좌 동)


<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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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좌 동)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20년 한시적 적용)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0.03퍼센트)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500억원 초과분의0.06퍼센트)


<개정이유>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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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의24)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감면 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세액감면 적용


※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ㅇ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ㅇ (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증설된 부분의 발생

소득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

증설된 부분의 매출액

ㅇ 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ㆍ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ㅇ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개정이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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