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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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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 포 시 |
배포일시 |
2020. 3.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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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044- 215- 4110) |
담당자 |
김만수 서기관 (044- 215- 4111) mskim1105@korea.kr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
□ ‘20.3.17.(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코로나19 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총 △1.9조원 규모
※ ‘20.2.28.(금) 정부 발표안 대비 추가(➊, ➋) 또는 수정의결(➌)된 부분은 별도 표기(파란색 밑줄)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ㅇ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ㆍ법인세 감면 *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등, **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억원 등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네거티브 방식) ※ 대상자: 총 13만 명, 세수효과: △3,400억 원 ➋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 대상자: 총 17만 명, 세수효과: △200억원 ➌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2년→1년)하되, 감면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➍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➎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➏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➐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➑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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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➊ 조세특례제도과 4131 ➋, ➌ 부가가치세제과 4321 ➍ 소득세제과 4212 ➎ 환경에너지세제과 4334 ➏ 소득세제과 4211 ➐ 법인세제과 4221 ➑ 조세특례제도과 4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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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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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ㅇ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ㅇ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ㅇ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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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조특법 §108의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
ㅇ (기준금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 신 설 > |
ㅇ (좌 동) ㅇ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도 면제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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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조특법 §108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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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➊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VAT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 ㅇ (감면방법)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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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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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6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ㅇ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의 소상공인*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금액)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 제외) 임대료‧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① ‘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②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대통령령에 규정)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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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특법 §109의4)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5%→1.5%) ㅇ 적용대상: 승용차, 캠핑용차, 이륜차 ㅇ 적용기한: ’20.3.1. ∼ ’20.6.30.(4개월간)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적용시기> ‘20.3.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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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조특법 §126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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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ㅇ (적용기한) ’22.12.31. |
□ ’20년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20년 3∼6월 사용분에 대해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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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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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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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
□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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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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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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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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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의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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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 감면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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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
ㅇ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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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
ㅇ (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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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ㆍ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ㅇ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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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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