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3.13.(금) 조간

배포

2020.3.12.(목)

책 임 자

금융위 국제협력팀장

오 화 세(02- 2100- 2890)

담 당 자

김 수 빈 사무관

(02- 2100- 2892)




제 목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1단계 개정 규정변경예고 


◈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1단계 : 20. 3. 14. ~ 4. 22. 규정변경예고 / 4. 29. 금융위 의결 및 개정사항 시행)


-  1단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보고절차 개선 및 해외지사 청산·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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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0.2.18일 발표)후속조치로 금융기관들의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합니다.


* 외국환거래법·令 등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지사) 설립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는 간소화하여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개정사항은 1·2단계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부터 年內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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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개정 주요내용



◈  우선추진 가능한 1단계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보고절차개선 및 해외지사 청산 · 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됩니다.(상세내용 ☞ 참고)


구 분

현 행

개 정

❶ 신규 
해외직접투자

▸모든 투자 사전신고 원칙

누적3천만불 이하 투자시사후보고 허용

❷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기관) 금감원+한은
(보고주기) 每분기 1회

▸(보고기관) 금감원(단일화)

(보고주기) 年1회

❸ 해외지사 
청산 · 변경

▸사전신고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청산) · 사후보고주기 통일(변경)



 󰊱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불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 (업무부담 감경사례)  베트남에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중인 A사

-   (개정이전) A사는 베트남당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아직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금 지급 일정 등이 지연

-   (개정이후) 현지당국의 라이센스 허가 취득,계약 성사 등이 이루어지면 먼저 투자금을 지급·송금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사후보고 실시

☞ (기대효과)  동기준 적용시, 약 70%*(‘19년 기준)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고로 전환 → 다수의 금융회사들의 사업기회 포착 · 적기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신고건수 48건 / 요건충족 건수 33건 (⇒ 비중 70%)


ㅇ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미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절차를 개선하여 보고기관을 단일화(금감원+한은→금감원)하고 보고주기를 완화(분기1회→年1회)합니다.

(기대효과)  일반 해외직접투자(연 1회)에 비해 과중했던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미보고에 따른 제재부담* 완화

* 1개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1년간 보고서 미제출시 최대 5,6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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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감독원이 제공받는 자료가 한국은행과도 차질 없이 공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합니다.


 󰊳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및 당초 신고내용 변경시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통일합니다.

※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 (업무부담 감경사례)  미얀마에 수개월째 손실을 입고 있는 B사 현지지사

-   (개정이전) B사의 미얀마 현지지사에서는 수개월째 투자손실을 입고 있어하루빨리 지사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지사청산이 지연되어 투자손실을 계속 입고 있는 상황

-   (개정이후) 현지지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면 先청산, 後보고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처리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또는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 낮아짐


ㅇ  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토록 함으로써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내 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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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1단계)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40일, ’20.3.14.~4.22.), 금융위 의결(’20.4.29.) 등을 거쳐 ’20. 4. 29일부터 개정사항 시행 예정입니다.


 □  (2단계)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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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개정 세부내용


 󰊱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완화§3) 일정금액 이하의 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기준 신설, 기존 사후보고 예외 허용범위 확대


(현행)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특정 경우에만 사후보고가 허용


❶  투자금액이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불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月내 사후보고로 변경


❷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보유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시,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사후보고 허용


* (현행) 자체이익보유금·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시 금융기관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만 허용


※ (고려사항)  사전신고시 실시하는 사업계획심사기준(§15), 건전성기준(§16) 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 부과


 󰊲  (역외금융회사 정기보고 완화§7)  보고기관을 단일기관으로 일원화(금감원·한은→금감원)및 보고주기는 年1회로 완화(분기1회→연간1회)


(현행)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을 금감원 및 한은에 매분기 보고


ㅇ  수출입은행이 작성하는 역외금융회사 신고·투자실적·동향분석보고서 등을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및 한은에게도 제출


 󰊳  (해외지사 청산·변경시 절차개선§14)  해외지사 신고내용 변경시 사후보고 기한 통일 및 해외지사 청산시 사전신고 의무 폐지


(현행)  해외지사 청산시 및 당초 신고내용과 다른 업무내용 변경시 사전신고


❶  (변경)  해외지사 설치 후 당초 신고내용 변경*시, 변경내용과 관계없이1月내 변경내역 사후보고로 일원화


* 예) 업무 추가·변경,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지사 확장·휴면 등


❷  (청산)  해외지사 청산·폐지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국내로 자금 회수 후 즉시보고의무만 존치


* 단,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내 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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