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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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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3.11.(수) 조간 |
배포 |
2020.3.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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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홍 성 기(02- 2100- 2990) |
담 당 자 |
성 미 라 사무관 (02- 2100- 2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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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정 용 걸(02- 3145- 7550) |
문 재 희 팀장 (02- 3145- 7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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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본부장 배 종 균(02- 2011- 0602) |
이 경 원 부장 (02- 2011- 0742) |
제 목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확인방법) 2020년 3월 12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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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19년 9월 시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0년 3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 (도입배경)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 반기(6월·12월)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환급대상이 되며
ㅇ 반기 내 폐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운영경과)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19년 9월에 환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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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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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
◈ 19.6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709.1억원이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9.6만개**입니다.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6천개는 ’19년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ㅇ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2만개)의 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19년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1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1.2만개)의 약 7%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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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
영세 (3억원 이하) |
중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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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
(0.8%, 0.5%) |
(1.3%, 1.0%) |
(1.4%, 1.1%) |
(1.6%, 1.3%) |
|
환급가맹점 |
16.9 |
1.2 |
0.9 |
0.5 |
19.6 |
비중 |
86.6% |
6.3% |
4.8% |
2.3% |
100% |
□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09억원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ㅇ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억원)
구분 |
영세 (3억원 이하) |
중소 |
계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환급가맹점 |
484.4 |
87.2 |
86.6 |
50.9 |
709.1 |
비중 |
68.3% |
12.3% |
12.2% |
7.2% |
100% |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9.7월~’20.1월)에 대해 ’20.3월초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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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환급액)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세부 환급내역) 각 카드사 홈페이지 |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❶ 인터넷 홈페이지 |
❷ 스마트폰 앱(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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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화면(예시)】
❶ 인터넷 홈페이지 |
❷ 스마트폰 앱(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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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콜센터(02- 2011- 0700) |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가맹점에 환급 세부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협회 및 카드사 |
회원가입 필수 |
환급내역 조회화면 개시일 |
신한카드 |
√ |
3월 11일 |
여신금융협회 |
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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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
롯데카드 |
||
하나카드 |
√ |
|
현대카드 |
||
비씨카드 |
||
KB국민카드 |
√ |
|
NH농협카드 |
환급액은 2020년 3월 13일(금)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별첨]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및 확인처별 조회 방법 안내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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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
구 분 |
콜센터 |
홈페이지 |
환급액 조회 |
여신금융협회 |
www.cardsales.or.kr |
‣3월 12일~ |
|
신한카드 |
www.shinhancard.com |
‣3월 11일~ |
|
삼성카드 |
www.samsungcard.com |
‣3월 12일~ |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
||
하나카드 |
www.hanacard.co.kr |
||
현대카드 |
www.hyundaicard.com |
||
비씨카드 |
www.bccard.com |
||
KB국민카드 |
www.kbcard.com |
||
NH농협카드 |
card.nonghyup.com |
* 콜센터의 경우 문의 전화가 많을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급액 상세 내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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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여신금융협회) |
확인 가능 매체 |
접속 방법 |
홈페이지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검색 |
콜센터 |
|
모바일 앱(App)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드매출조회(여신금융협회) 검색 |
【홈페이지 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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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메인화면 |
❷ 환급대상 해당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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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대상기간 |
||
❸ 환급 대상 여부 조회 결과 |
|||
√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 환급대상인 경우 → 회원/비회원 조회 |
- 8 -
【회원/비회원 조회 방법 및 조회결과】
회원 조회시 로그인 화면 |
|
|
|
비회원 조회시 본인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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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결과 (*카드사 로고 클릭시 카드사 홈페이지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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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조회 방법】 |
|||
❶ 메인화면 |
❷ 환급대상 여부 확인 |
||
|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대상기간 |
||
❸ 조회 결과 |
|||
√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 환급대상인 경우 → 회원/비회원 조회 |
- 10 -
【회원/비회원 조회 방법 및 조회결과】
회원 조회 로그인 화면 |
|
|
|
비회원 조회 본인인증 |
|
|
|
조회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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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참고3 |
신한카드 |
확인 가능 매체 |
접속 방법 |
홈페이지 |
www.shinhancard.com 또는 신한카드 검색 |
콜센터 |
❶ 메인화면 |
❷ 가맹점 화면 |
|
√ [매출관리→거래내역조회→신규가맹점 환급내역] √ 공지사항에 안내 |
❸ 가맹점 로그인 |
❹ 조회 결과 |
√ 비회원(폐업사업자 포함)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조회 |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❹ 조회 결과 |
❺ 상세내역 조회 |
√ 환급 대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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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삼성카드 |
확인 가능 매체 |
접속 방법 |
홈페이지 |
www.samsungcard.com 또는 삼성카드 검색 |
콜센터 |
❶ 메인화면 |
❷ 가맹점 화면 |
|
|
❸ 가맹점 로그인 |
❹ 조회 결과 |
|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❹ 조회 결과 |
❺ 상세내역 조회 |
√ 환급 대상인 경우 |
|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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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참고5 |
롯데카드 |
확인 가능 매체 |
접속 방법 |
홈페이지 |
www.lottecard.co.kr 또는 롯데카드 검색 |
콜센터 |
❶ 메인 화면 |
❷ 가맹점 화면 |
|
|
❸ 가맹점 로그인 |
❹ 조회 결과 |
|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❹ 조회 결과 |
❺ 상세내역 조회 |
√ 환급 대상인 경우 |
|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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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참고6 |
하나카드 |
확인 가능 매체 |
접속 방법 |
홈페이지 |
www.hanacard.co.kr 또는 하나카드 검색 |
콜센터 |
1800- 1111 ☞ ARS 단축번호 2번(가맹점 관련 문의) |
❶ 메인 화면 |
❷ 가맹점 화면 |
|
|
❸ 가맹점 로그인 |
❹ 조회 결과 |
√ 비회원(폐업사업자 포함)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조회 |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❹ 조회 결과 |
❺ 상세내역 조회 |
√ 환급 대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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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7 |
현대카드 |
확인 가능 매체 |
접속 방법 |
홈페이지 |
www.hyundaicard.com 또는 현대카드 검색 |
콜센터 |
1577- 6000 ☞ ARS 단축번호 3번(가맹점 관련 문의) |
❶ 메인 화면 |
❷ 가맹점 화면 |
|
|
❸ 가맹점 로그인 |
❹ 조회 결과 |
|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❹ 조회 결과 |
❺ 상세내역 조회 |
√ 환급 대상인 경우 |
|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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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8 |
비씨카드 |
확인 가능 매체 |
접속 방법 |
홈페이지 |
www.bccard.com 또는 비씨카드 검색 |
콜센터 |
❶ 메인 화면 |
❷ 가맹점 화면 |
|
|
❸ 가맹점 로그인 |
❹ 조회 결과 |
|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❹ 조회 결과 |
❺ 상세내역 조회 |
√ 환급 대상인 경우 52,140 184,560 236,700 |
※ 일자/기간 선택 시 화면 하단에 상세 수치 조회 가능 |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
|
|
52,140 184,560 23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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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9 |
KB국민카드 |
확인 가능 매체 |
접속 방법 |
홈페이지 |
www.kbcard.com 또는 KB국민카드 검색 |
콜센터 |
❶ 메인화면 |
❷ 가맹점 화면 |
|
√ [MyKB→가맹점매출조회→수수료환급내역조회] √ 공지사항에 배너 표시 |
❸ 가맹점 로그인 |
❹ 조회하기 |
√ 비회원(폐업사업자 포함)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조회 |
|
❺ 조회 결과 |
❺ 조회 결과 |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 환급 대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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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0 |
NH농협카드 |
확인 가능 매체 |
접속 방법 |
홈페이지 |
card.nonghyup.com 또는 NH농협카드 검색 |
콜센터 |
❶ 메인화면 |
❷ 가맹점 화면 |
|
|
❸ 가맹점 로그인 |
❹ 조회 결과 |
|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❹ 조회 결과 |
❺ 상세내역 조회 |
√ 환급 대상인 경우 |
|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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