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3.11.(수) 조간

배포

2020.3.10.(화)

책 임 자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홍 성 기(02- 2100- 2990)

담 당 자

성 미 라 사무관

(02- 2100- 2992)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정 용 걸(02- 3145- 7550)

문 재 희 팀장

(02- 3145- 7552)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배 종 균(02- 2011- 0602)

이 경 원 부장

(02- 2011- 0742)



제 목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 (환급대상)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9.6만개(폐업가맹점 약 6천개 포함)입니다.



󰊲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 13일까지 입금됩니다.



󰊳 (확인방법)2020년 3월 12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1 -

1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19년 9월 시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0년 3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도입배경)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수수료 차액을환급하도록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 반기(6월·12월)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환급대상이 되며


 반기 내 폐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운영경과)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19년 9월에 환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 2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2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 19.6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709.1억원이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9.6만개**입니다.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6천개는 ’19년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2만개) 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19년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1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1.2만개)의 약 7%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 3 -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0.8%, 0.5%)

(1.3%, 1.0%)

(1.4%, 1.1%)

(1.6%, 1.3%)

환급가맹점

16.9 

1.2 

0.9 

0.5 

19.6 

비중

86.6%

6.3%

4.8%

2.3%

100%


□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709억원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ㅇ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환급가맹점

484.4 

87.2 

86.6 

50.9 

709.1 

비중

68.3%

12.3%

12.2%

7.2%

100%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9.7월~’20.1월)에 대해 ’20.3월초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 -

3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자세한 확인 방법은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환급액)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세부 환급내역) 각 카드사 홈페이지


󰊱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❶ 인터넷 홈페이지

❷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조회 결과 화면(예시)

❶ 인터넷 홈페이지

❷ 스마트폰 앱(Application)

 
 



- 5 -

ㅇ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 또는 콜센터(02- 2011- 0700) 


󰊲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가맹점에 환급 세부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협회 및 카드사

회원가입 필수

환급내역 조회화면 개시일

신한카드

3월 11일

여신금융협회

3월 12일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환급액은 2020년 3월 13일(금)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별첨]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및 확인처별 조회 방법 안내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6 -

참고1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구 분

콜센터

홈페이지

환급액 조회

여신금융협회

02- 2011- 0700

www.cardsales.or.kr

‣3월 12일~

신한카드

1544- 7000

www.shinhancard.com

‣3월 11일~

삼성카드

1588- 8700

www.samsungcard.com

‣3월 12일~

롯데카드

1588- 8100

www.lottecard.co.kr

하나카드

1800- 1111

www.hanacard.co.kr

현대카드

1577- 6000

www.hyundaicard.com

비씨카드

1588- 4500

www.bccard.com

KB국민카드

1588- 1788

www.kbcard.com

NH농협카드

1644- 7400

card.nonghyup.com

* 콜센터의 경우 문의 전화가 많을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급액 상세 내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7 -

참고2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여신금융협회)

확인 가능 매체

접속 방법

홈페이지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검색 

콜센터

02- 2011- 0700

모바일 앱(App)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드매출조회(여신금융협회) 검색


【홈페이지 조회 방법】

❶ 메인화면

❷ 환급대상 해당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대상기간





❸ 환급 대상 여부 조회 결과

√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환급대상인 경우 → 회원/비회원 조회

 

- 8 -

【회원/비회원 조회 방법 및 조회결과】

회원 조회시                             로그인 화면

 
 

비회원 조회시                              본인인증

 



 

조회결과  (*카드사 로고 클릭시 카드사 홈페이지 이동)

 

 



- 9 -

【모바일 조회 방법】


❶ 메인화면

❷ 환급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대상기간



❸ 조회 결과

√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환급대상인 경우 → 회원/비회원 조회

 










- 10 -

【회원/비회원 조회 방법 및 조회결과】

회원 조회                               로그인 화면

 
 

비회원 조회                                본인인증

 
 

조회결과

 

- 11 -

참고3

신한카드 

확인 가능 매체

접속 방법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또는 신한카드검색

콜센터

1544- 7000

❶ 메인화면

❷ 가맹점 화면

 

√ [매출관리→거래내역조회→신규가맹점 환급내역]

√ 공지사항에 안내

 
 

❸ 가맹점 로그인

❹ 조회 결과

√ 비회원(폐업사업자 포함)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조회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❹ 조회 결과

❺ 상세내역 조회

√ 환급 대상인 경우

 

 

- 12 -

참고4

삼성카드

확인 가능 매체

접속 방법

홈페이지 

www.samsungcard.com 또는 삼성카드 검색 

콜센터

1588- 8700

❶ 메인화면

❷ 가맹점 화면

 
 

❸ 가맹점 로그인

❹ 조회 결과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❹ 조회 결과

❺ 상세내역 조회

√ 환급 대상인 경우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 13 -

참고5

롯데카드 

확인 가능 매체

접속 방법

홈페이지 

www.lottecard.co.kr 또는 롯데카드 검색 

콜센터

1588- 8100

❶ 메인 화면

❷ 가맹점 화면

 
 

❸ 가맹점 로그인

❹ 조회 결과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❹ 조회 결과

❺ 상세내역 조회

√ 환급 대상인 경우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 14 -

참고6

하나카드 

확인 가능 매체

접속 방법

홈페이지 

www.hanacard.co.kr 또는 하나카드 검색 

콜센터

1800- 1111 ☞ ARS 단축번호 2번(가맹점 관련 문의)

❶ 메인 화면

❷ 가맹점 화면

 
 

❸ 가맹점 로그인

❹ 조회 결과

√ 비회원(폐업사업자 포함)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조회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❹ 조회 결과

❺ 상세내역 조회

√ 환급 대상인 경우

 
 

- 15 -

참고7

현대카드

확인 가능 매체

접속 방법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또는 현대카드 검색 

콜센터

1577- 6000 ☞ ARS 단축번호 3번(가맹점 관련 문의)

❶ 메인 화면

❷ 가맹점 화면

 
 

❸ 가맹점 로그인

❹ 조회 결과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❹ 조회 결과

❺ 상세내역 조회

√ 환급 대상인 경우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 16 -

참고8

비씨카드

확인 가능 매체

접속 방법

홈페이지 

www.bccard.com 또는 비씨카드 검색 

콜센터

1588- 4500

❶ 메인 화면

❷ 가맹점 화면

 
 

❸ 가맹점 로그인

❹ 조회 결과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❹ 조회 결과

❺ 상세내역 조회

√ 환급 대상인 경우

 

52,140

184,560

236,700


 

※ 일자/기간 선택 시 화면 하단에 상세 수치 조회 가능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52,140

184,560

236,700

- 17 -

참고9

KB국민카드

확인 가능 매체

접속 방법

홈페이지 

www.kbcard.com 또는 KB국민카드 검색 

콜센터

1588- 1788

❶ 메인화면

❷ 가맹점 화면

 

√ [MyKB→가맹점매출조회→수수료환급내역조회]

√ 공지사항에 배너 표시

 

❸ 가맹점 로그인

❹ 조회하기

√ 비회원(폐업사업자 포함)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조회

 


 


❺ 조회 결과

❺ 조회 결과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환급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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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0

NH농협카드

확인 가능 매체

접속 방법

홈페이지 

card.nonghyup.com 또는 NH농협카드 검색 

콜센터

1644- 7400

❶ 메인화면

❷ 가맹점 화면

 
 

❸ 가맹점 로그인

❹ 조회 결과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❹ 조회 결과

❺ 상세내역 조회

√ 환급 대상인 경우

 

 

【 비회원(폐업가맹점 포함)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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