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
• 혁신금융 • 포용금융 • 신뢰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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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0.3.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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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 기 한(02- 2100- 2630) |
담 당 자 |
김 영 근 사무관 (02- 2100- 2642) 홍 재 선 사무관 (02- 2100- 2631) |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1. 개 요 |
□ 3.5.(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안(’17.5월 국회제출)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 5개 제정안(박선숙·박용진·이종걸·최운열 의원안, 정부안) 및 6개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금융소비자 차별금지조항 규정, 민병두 의원안)
ㅇ 정부안과 비교 시 차이점은 ➀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➁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입니다.
< 정부안과 본회의 통과법률 간 주요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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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정에 따른 변화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내용 >
제 도 |
제정 전 |
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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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금융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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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권리 |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
투자자문업,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
위법계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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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
없음 |
허용 |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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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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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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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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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제 |
6大 판매규제1) |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
법령상 규율 없음2) |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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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최대 5천만원 |
징벌적 과징금 도입3)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
형벌 |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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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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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
대출모집인 인허가 |
개별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 |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 대출모집인 外 개별법상 근거 없는 서비스공급자도 동일 |
판매제한명령권 |
없음 |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가 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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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 |
행정지도 |
법령 |
금융교육 |
관련 규정 없음 |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 |
1)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
3)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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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을 모으기보다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 및 FAQ를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에 대한 질의는 금일부터 담당자 이메일(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kant@korea.kr)을 통해 접수하며,
- 주요 질의·답변은 FAQ로 법 공포일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ㅇ 하위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ㅇ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에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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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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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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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1 |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및 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 |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3)
구 분 |
개 념 |
대 상(예시) |
예금성 |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예‧적금 등 |
투자성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펀드, 신탁 등 |
보장성 |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대출성 |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4)
구 분 |
개 념 |
대 상(예시) |
직접 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투자중개업자 포함)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
판매 대리‧ 중개업자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
자문업자 |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
투자자문업자 |
- 4 -
2 |
금융상품 판매원칙 |
1. 6大 판매원칙* 확대 적용
*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17)
ㅇ 현재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에 도입된 상태 →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예금성 상품의 경우 수익률 등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한정)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18)
* 재산상황, 투자경험(투자성 상품), 신용 및 변제계획(대출성 상품) 등
ㅇ 현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도입된 상태 → 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확대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19)
ㅇ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
※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각각 규정된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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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20)
ㅇ 대출 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개인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등
<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①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②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③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하는 행위 등 |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21)
< 부당권유행위 유형 > 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④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등 |
(허위·과장광고 금지)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22)
< 필수 포함사항 > ①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③ 보장성 상품 :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가능 여부 ④ 투자성 상품 : 운용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등 < 금지행위 > ① 보장성 상품 : 보장한도,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② 투자성 상품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③ 대출성 상품 :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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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 가능(§47)
*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ㅇ 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판매제한명령)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49)
ㅇ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44)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57)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과태료) 판매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69)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위반 등
** 적합성‧적정성 원칙 미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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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도입 |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 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 |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46)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자문에 적용
* 현재 투자자문, 일부 보험상품에 적용 중
구분 |
유형별 숙려 기간 |
보장성 |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
투자성‧자문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성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구제 강화)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접근 강화
* 현행 분쟁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ㅇ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41)
ㅇ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42)
* 주장하는 권리‧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ㅇ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요구 시, 이를 수용할 의무(§28)
* 금융회사 등은 영업비밀 현저한 침해 등의 경우 거절‧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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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기존 제도의 공백‧미흡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포함 |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12)
ㅇ 판매와 자문 간 겸영이 금지되는 독립자문업을 원칙(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예외)으로 하고,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
* 독립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30‧31)
ㅇ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등
(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ㅇ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매 3년)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
(직판업자의 관리 책임) 직판업자에게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부과
* 과태료 : 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의무 위반시(1억원 이하)
과징금 : 대리‧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위반 시
** 다만, 직판업자가 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적절한 주의‧감독 시 면책
(대출모집인 감독) 그간 법상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을 법상 감독 대상(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규정(§2‧11)
* 현재 법적근거 없이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등록 및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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