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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5.(목)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 기 한(02- 2100- 2630)

담 당 자

김 영 근 사무관

(02- 2100- 2642)

홍 재 선 사무관

(02- 2100- 2631)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1. 개 요


□ 3.5.(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안(17.5월 국회제출)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 5개 제정안(박선숙·박용진·이종걸·최운열 의원안, 정부안) 및 6개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금융소비자 차별금지조항 규정, 민병두 의원안)


ㅇ 정부안과 비교 시 차이점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입니다.


< 정부안과 본회의 통과법률 간 주요 차이점 >

법안 내용

정부안

본회의 통과법률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대상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판매업 겸영

원칙 겸영 허용

원칙 겸영 금지·
예외 허용

대리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

고지의무 규정

해당 규정 삭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설치근거 마련

해당 규정 삭제

- 1 -


2. 법 제정에 따른 변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내용 >

제 도

제정 전

제정 후

 금융소비자

신설된

권리

청약철회권(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투자자문업,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위법계약해지권(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없음

사후
구제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➋ 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사전

규제

6大 판매규제1)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법령상 규율 없음2)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사후
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3)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형벌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➌ 정부

행정

처분

대출모집인 인허가

개별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 대출모집인 外  개별법상 근거 없는 서비스공급자도 동일

판매제한명령권

없음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가 발동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

행정지도

법령

금융교육

관련 규정 없음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

1)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

3)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 2 -


3.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을 모으기보다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 및 FAQ를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에 대한 질의 금일부터 담당자 이메일(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kant@korea.kr)을 통해 접수하며, 


-  주요 질의·답변은 FAQ로 법 공포일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ㅇ 하위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ㅇ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에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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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1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및 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


󰊱 (금융상품)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3)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신탁 등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4)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투자중개업자 포함)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판매 대리‧

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 4 -


2

금융상품 판매원칙


1. 6大 판매원칙* 확대 적용


*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17)


ㅇ 현재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에 도입된 상태 →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예금성 상품의 경우 수익률 등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한정)


󰊲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18)


* 재산상황, 투자경험(투자성 상품), 신용 및 변제계획(대출성 상품) 등 


 현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도입된 상태 → 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확대 


󰊳 (설명의무)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19)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


※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각각 규정된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이관

- 5 -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20)


대출 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개인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등 


<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①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②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③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하는 행위 등


󰊵 (부당권유행위 금지)금융상품 계약 체결권유시 소비자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21)


< 부당권유행위 유형 >


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④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등


󰊶 (허위·과장광고 금지)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22)


< 필수 포함사항 >


①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③ 보장성 상품 :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가능 여부

④ 투자성 상품 : 운용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등


< 금지행위 >


① 보장성 상품 : 보장한도,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② 투자성 상품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③ 대출성 상품 :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6 -


2.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 가능(§47)


*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ㅇ 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비자가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 (판매제한명령)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49)


ㅇ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44)


󰊴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57)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 (과태료) 판매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69)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위반 등

** 적합성‧적정성 원칙 미준수 등


- 7 -


3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도입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 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


󰊱 (청약철회권)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46)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자문에 적용


* 현재 투자자문, 일부 보험상품에 적용 중


구분 

유형별 숙려 기간

보장성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자문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구제 강화)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접근 강화


* 현행 분쟁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ㅇ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41)


ㅇ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제소를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42)


* 주장하는 권리‧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ㅇ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요구 시, 이를 수용할 의무(§28)


* 금융회사 등은 영업비밀 현저한 침해 등의 경우 거절‧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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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기존 제도의 공백‧미흡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포함


󰊱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12)


ㅇ 판매와 자문 간 겸영이 금지되는 독립자문업을 원칙(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예외)으로 하고,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


* 독립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 (금융교육 강화)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30‧31)


ㅇ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등
(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ㅇ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매 3년)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


󰊳(직판업자의 관리 책임) 직판업자에게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부과


* 과태료 : 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의무 위반시(1억원 이하)
과징금 : 대리‧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위반 시

** 다만, 직판업자가 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적절한 주의‧감독 시 면책


󰊴 (대출모집인 감독) 그간 법상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법상 감독 대상(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규정(§2‧11)


* 현재 법적근거 없이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등록 및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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