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20년 3월 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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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원 회 금 융 산 업 국 |
목 차 |
Ⅰ. 자영업자 지원 및 실생활밀접 금융개선 1 [참고]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 운영방안 2 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6 Ⅲ. 기업금융 활성화 지원 9 Ⅳ. 금융산업 책임성 강화 11 Ⅴ. 건전성 관리 강화 13 |
Ⅰ. 자영업자 지원 및 실생활밀접 금융개선 |
◈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 시행 (’20.상반기) |
ㅇ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자금 조달의 어려움 호소
*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하여, 주말에는 영세가맹점이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최대 4일 소요
-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부담 확대
➡ 카드사가 카드결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하여 영세가맹점의 유동성 애로 해소
* 2020년 상반기 기준 영세가맹점은 약 211.2만개(전체 가맹점의 75.1%)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 추진 (‘20.10월) |
ㅇ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 도입
* [현행]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만 가능
→[개선]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일괄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 추가
➡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비 촉진 유도
< 영세가맹점 자금지원 > |
< 카드포인트 계좌이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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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 운영방안 |
□ (추진배경) 매일 원재료비 지출이 필요한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필요자금 확보를 위해
* 주말이 있는 경우 결제승인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최대 4일 소요
ㅇ 신용 또는 담보(카드매출채권 포함)를 기초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현황】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 결제(D) |
2 결제(D) |
3 지급(D+2) |
4 지급(D+2) 결제(D) |
5 결제(D) |
6 결제(D) |
7 결제(D) |
8 지급(D+4) |
9 지급(D+2~4) 금·토·일 결제승인분이 한번에 지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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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의 카드매출채권 담보 대출을 금지*
* (’15년 법령해석) 당시 대금지급은 (결제일+4영업일) 내 이루어짐
□ (운영방안) 목·금·토·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상환(대출기간 1~3일)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지급】
구분 |
수 |
목 |
금 |
카드사 비영업일 |
월 |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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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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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카드대금지급 : 결제일+2영업일 |
월요일 결제액 지급 |
화요일 결제액 지급 |
수요일 결제액 지급 |
미지급 |
목요일 결제액 지급 |
금·토·일 결제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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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주말 카드대금지급 |
목요일~일요일 결제액 중 일부 지급 |
목요일 결제액 중 나머지 지급 |
금·토·일 결제액 중 나머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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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영세 신용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 전체 가맹점의 75.1%)
* 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배제될 수 있음(세부적인 심사기준은 각 카드사가 마련)
ㅇ (대출신청 가능일)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에만 신청 가능
ㅇ (대출한도) 대출신청일 기준 각 카드사 결제액의 일정 비율
* 주말중 과도하게 차입하여 익일 운영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일 전체 카드매출액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
ㅇ (대출금리)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수준
□ (기대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유동성 애로를 초단기 저리대출을 통해 해소 가능
<예시> 연간 카드매출액 1~3억원 규모의 가맹점이 4일간(목~일) 카드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 1주일에 약 70만원~13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 경우 매주 150~260원 내외, 연간 7천원~1.2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 【카드매출 구간별 대출가능액 및 이자부담 (예시)】
(자료출처) 카드매출 구간별 일평균 카드매출액 : 여전협회의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시스템 |
□ (향후계획) 카드사의 상품설계, 약관심사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출시를 목표로 추진 (관련 법령해석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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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 (’20.1분기) |
➊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보험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여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➋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 제고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입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➌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 출현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 해소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카풀 관련 표준약관 개선 등을 통해 보장공백을 예방
<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 |
< 자동차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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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마련 (‘20.2분기) |
ㅇ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상품구조 개편방안 마련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 (‘17) 121.3 → (’18) 121.2 → (‘19.9월) 130.6
➊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및 역선택 문제의 완화를 위해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검토
* 노년층‧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 및 정상적인 실손의료보험 이용자의 의료접근성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
➋ 보장범위를 합리화(예 : 급여·비급여 분리 등 검토)하고, 자기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20.2분기) |
ㅇ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종이문서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해 간소화
* 일부 병원 및 보험사가 앱, 키오스크 등을 통해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활용실적이 미미한 상황(‘18년 청구건 중 약 4.4%)
ㅇ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전자문서 양식 표준화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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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업무범위 확대 등 영업규제를 합리화하여 역동성을 제고 |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 도입방안 마련 |
ㅇ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
➊ (보험)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자본을 대폭 완화(10~30억원)
- 소액‧단기보험이라도 여러 보장을 제공할 경우 종합보험사와 동일한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한 문제 해소 가능
*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19.2월,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➋ (은행·여전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에서 나타난 시장수요, 해당 업권의 경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 수립
< 참고 : 주요국의 스몰뱅킹 라이센스 도입 현황 >
▪ (영국·호주) 정식 인가(Full- licence)를 받기 전 과도기/적응기간(Mobilisation) - 일정 기간(12~24개월) 동안 낮은 자본금이 적용되는 대신 예금한도,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고 운영 → 정식 은행으로 전환 ※ 영국은 New Bank Start- up Unit을 신설하여 초기 - 신청前 - 신청 - 과도기 - 승인의 全 단계에 걸쳐 정보제공 ▪ (미국·스위스)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한적 범위의 은행업 라이센스를 부여하되,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금 업무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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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실시 및 평가방식 개선 |
ㅇ ’20년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금투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하고,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18.7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출범 이후, 보험업·부동산신탁업(‘18.9월), 은행업(’18.11월), 증권업(‘19.4월), 저축은행업(’19.7월) 등 전 업권에 대한 1차 평가를 마무리
ㅇ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업권별 평가를 기능별 평가*로 개편 추진
* 기능별 평가(예) : 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여수신 기능, 신용카드업·전금업자 등을 포함한 결제기능 등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 검토 |
ㅇ 금융과 타산업간 융합·시너지 창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을 적극 검토
*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
(예: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허용)
ㅇ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부수업무 허용 등 인허가 운영 방안 마련
* 플랫폼 업무과 금융업간의 밀접한 관련성, 융합·시너지 효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지원 (’20.상반기) |
➊ 회원 결제정보 분석 등을 통해 개인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용(시행령 개정)
➋ 가맹점 카드매출 등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장성을 평가·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CB업 허용(시행령 개정)
➌ 업무 관련 취득정보(빅데이터)를 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감독규정 개정)
※ 부수업무인 렌탈 취급대상 확대, 레버리지규제 완화 등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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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20.1분기) |
➊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핀테크 및 혁신‧벤처기업 등 新 융·복합부문 투자를 촉진
* [현행] 여전법상 신기술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투자가 대부분 금지
[개선] 금융·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허용
➋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벤처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관련 업무의 법령상 영위근거를 명확화
➌ 신기술금융회사의 모험적 투자 및 맞춤형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보수 한도 및 융자한도 규제를 완화
저축은행 규제체계 합리화 (‘20.상반기) |
ㅇ 대규모 구조조정(’11년)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➊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모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 유도
*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
➋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합리화* 및 신규 수익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 (예) 생활권 등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등
** (예) 소상공인 및 소기업 보증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지원 등
➌ 지역금융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간 M&A 규제* 합리화
*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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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금융 활성화 지원 |
◈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기업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창업기업 투자 유도 |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新예대율 시행 (’20.1월 시행) |
ㅇ 은행의 예대율 규제에 적용되는 가계·기업대출 가중치를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존] 대출별 가중치가 100%로 동일
[개선] 가계대출 115%, 법인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기 존(~’19년) |
개 선(’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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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대출금 원화예수금 |
100% |
(가계대출 X 1.15)+(법인대출 X 0.85)+(개인사업자대출 X 1.0) 원화예수금 |
100% |
➡ 은행의 과도한 가계부채 취급유인을 억제하는 한편,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 제공 가능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20.1분기) |
ㅇ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
* S- CCyB(Sectoral Counter Cyclical Buffer)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에 대한 은행 자산에 일정 비율의 추가자본(보통주) 적립 의무를 부과
** 기업부문 및 가계부문을 포함하는 총 신용 관련 리스크 억제를 위한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Counter Cyclical Buffer)은 ’15년말 도입
➡ 급격한 가계대출 팽창기에 추가자본을 적립하고 침체기에는 적립의무를 해소하는 등 가계대출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활성화
* 제도를 우선 마련하되, 부과여부/수준은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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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Ⅲ 최종안」 조기 시행 |
ㅇ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 ('17.12월)
-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
*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하향(100%→85%)
➡ 「바젤 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예 : ‘22년 → ’21년)하여,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신속히 경감
은행‧보험사의 자회사 투자범위 확대 검토 (20.하반기) |
ㅇ 현행 법령상 은행·보험회사는 금융·보험업, 은행·보험업 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
- 다만, 핀테크기업의 경우 금융위 인정 업종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석*하여 출자 가능 범위에 포함(’19.10월, 행정지도)
*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은행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 자회사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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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산업 책임성 강화 |
◈ 금융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 |
단기실적주의 해소를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안 마련 (‘20년중) |
ㅇ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경영이 가능하도록 성과·보수체계 개선안 마련 필요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기재무지표 비중 제한, 장기성과 반영 비율 확대, 성과·보수 공시 투명화 등 추진(모범규준 마련 검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상품 광고규제 정비 (‘20.상반기) |
ㅇ 고객유인을 위한 상품명 사용, 생방송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보험광고 개선 추진
➊ (상품명 정비) 상품명을 통해 상품유형 및 특성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품명 사용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마련
* 보험상품 종목(정기, 건강 등), 갱신형 여부 표기 등
** 객관적 근거없는 과장 표현, 보험상품 종목·특징·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등
➋ (생방송 광고 규제) 허위·과장광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방송 광고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에 한정하는 방안 추진
➌ (협회 심의기능 강화) 위반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협회 광고 심의기능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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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등 보험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 검토 (‘20.하반기) |
➊ ‘00년대 이후 주요 판매채널로 급성장한 GA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체적 정화(淨化) 노력 유도
➋ 소비자의 정보수집 수단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 등 보험 판매채널의 다양성을 제고*
* (예)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15년에 시범적으로 허용한 보험복합점포의 운영성과 점검, 대면채널 위주의 판매규제 합리화 검토 등
➌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불완전판매 차단 등 모집질서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20.하반기) |
➊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한 손해사정업자의 내부통제절차 및 자회사 위탁기준 강화 방안 마련
➋ 보험소비자를 대변하는 공공손해사정사 제도 도입 검토
➌ 손해사정사 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➍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근거 마련
* 현재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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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건전성 관리 강화 |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건전성 제도를 지속 개선하면서, 국내 금융산업 특성 둥을 감안한 세부방안을 수립 |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도입 검토 |
ㅇ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거액여신에 따른 편중위험 완화를 위해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19년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14.4월)
* 연계된 거래상대방(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계되는 그룹)별
익스포져를 BIS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10% 이상인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
➡ 시범실시 결과(’19.3월~’20.3월, 행정지도), 도입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식규제 도입여부, 도입시점 및 방식을 확정할 예정
과도한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방지 추진 |
ㅇ 은행의 과도한 지자체 출연금 경쟁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금감원 행정지도, ‘20.3월)
<내부통제 강화 주요내용>
① 지차체 등에 제공되는 모든 금전‧물품‧편익의 제공에 대하여, 수익성 평가 등 내부통제 과정을 충실히 이행 ② 다른 이용자 및 은행의 건전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익성 추정 및 평가 ③ 금전 등을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과 금액을 공시 |
ㅇ 지역재투자 평가(‘20.2분기)* 실적을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에 반영 추진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19.3)에 따라 지역 내 서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및 투자 등에 대한 평가를 '20년부터 매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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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지급여력제도(K- ICS)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ㅇ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국제표준인 보험자본기준(ICS)** 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는 이를 기반으로 新지급여력제도(K- ICS) 도입을 추진중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Insurance Capital Standard
➊ 기존 자기자본규제(RBC) 대비 新지급여력제도(K- ICS)에서 새로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단계적 도입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도입가능성 확인을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
* 대재해위험(전염병·대형사고로 인한 사망률 증가위험) 등 기존에 측정하지 않던 위험을 새롭게 산출함에 따라 필요 자본규모(요구자본) 증가
➋ 보험회사의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금리변동위험을 감축할 수 있도록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공동재보험* 등)을 도입
*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금리위험 포함)을 원보험사가 재보험사로 이전하여 위험책임을 공유하는 재보험으로, 유럽 등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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