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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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2.28.(금) 조간 |
배포 |
2020. 2. 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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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 |
문 의 |
공도현 부장(02- 3774- 4100) 신민희 팀장(02- 3774- 9670) |
제 목 :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
1. 「투자유의안내 (Investor Alert)」 배경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주총 집중예상일: 3/13·20·25~27·30)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 ㅇ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 □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아래 표 참조)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
ㅇ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 3. 시장감시 강화 □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중으로, * ex) 소수지점계좌 매매집중종목, 특정계좌(군)매매관여 과다 등 거래양태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 □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입니다. 4.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하시어 추종매매를 자제하여 주시고, □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ㅇ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증권게시판, 대량SMS 등 사이버상 검증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Tel. 1577- 0088) (붙임) 결산실적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1부. 끝. |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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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결산실적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
사례 1 |
호재성 재료 유포를 통한 재무 불안정 기업의 시세 부양(A사) |
ㅇ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자금조달 및 매출 관련 허위공시와 과장성 뉴스를 반복 노출시켜 주가를 부양한 후 최대주주 지분 매도로 차익실현
ㅇ 영업손실 및 적자 지속, 대출원리금 연체 등 재무구조 불안정과 반기검토의견 한정(‘18.8월) 등 기업건전성 하락
ㅇ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으로 관리종목 지정(‘19.3월) 이후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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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한계 기업의 뚜렷한 호재 없는 주가 급등 (B사) |
ㅇ 사채원리금 미지급(‘18.11월)에 따른 주가 급락 후 최대주주 및 담보권자의 지분 매각 및 뚜렷한 호재 없이 주가 급등*(’19.2월)
* 해당 기간 동사 주식매매 관련 스팸문자 신고 다수 접수
ㅇ 결산실적 발표로 주가 급등 후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급락(‘19.4월)
※ 스팸문자 예시 |
사례 3 |
호재성 재료 유포를 통한 재무 불안정 기업의 시세 부양(C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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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산실적 발표(‘19.2월, 계속사업손실) 직후 호재성 기업 이벤트(자금조달, 신규사업 진출 등)를 통한 주가부양*
* 해당 기간 동사 주식매매 관련 스팸문자 신고 다수 접수
ㅇ 이후 최대주주변경 및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매매거래정지(‘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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