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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0. 2. 24.(월) 조간

배포

2019. 2. 21.(금)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유진혁 부국장(3145- 8129), 주원정 선임조사역(3145- 8121)



제 목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19년중 총13,244건의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  금융감독원은 ’19년중 총 220,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이용중지된전화는 휴대폰(1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고 광고매체는 전단지*(1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


*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미


□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에 특별히 유의


◦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 연 24%(월 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

◦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

◦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정보수집

금융감독원

과기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자


 ・시민감시단

 

 ・일반 국민



 ・제보접수 및 위법여부 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전기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1년간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 1 -

1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분석결과


󰊱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  ‘19년불법대부광고 총 제보건수는 220,399건으로 그간 지속적인 이용중지 및 예방(홍보)노력 등에 기인하여 ’17년 이후 감소세


< 불법대부광고 제보 현황 >

구  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 A)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시민감시단

356,584

(93.3)

221,648

(89.3)

197,207

(89.5)

24,441

일반 국민

25,483

( 6.7)

26,571

(10.7)

23,192

(10.5)

3,379

(인터넷등)

5,670

( 1.5)

7,588

( 3.1)

7,094

( 3.2)

△494

(이메일)

14,645

( 3.8)

15,203

( 6.1)

11,526

( 5.2)

△3677

(팩  스)

5,168

( 1.4)

3,780

( 1.5)

4,572

( 2.1)

792

합  계

382,067

( 100)

248,219

( 100)

220,399

( 100)

27,820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 ‘19년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이용중지는 13,244건으로 ’18년까지지속증가하다가 ’19년중 감소


◦  이는 ‘19.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확대(90일 → 1년)등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데 기인


월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 (6월) 1,154건 → (7월)1,341건 → (8월) 1,055건 → (9월) 895건 → (10월) 963건 → (11월) 835건 → (12월) 1,290건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 A)

전화번호 이용중지

8,375

12,874

13,610

14,249

13,244

△1,005

(월평균)

698

1,073

1,134

1,187

1,103

△84

총 제보건수

89,556

204,220

382,067

248,219

220,399

△27,820


* 총 제보건 중 중복 제보건, 기조치건 등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뢰함에 따라 제보건수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간에 차이가 발생

- 2 -

󰊲  (전화형태별 중지 건수)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폰이 12,366건(93.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775 (5.8%)을 차지



안심번호라고도 하며,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래번호를 050번호로 대체하여 제공


◦ 휴대폰(△491), 인터넷전화(△265) 및 유선전화(△249)모두전년대비 감소


< 이용전화별 이용중지 실적 >

구   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 A)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휴  대  폰

10,948

(80.4)

12,857

(90.2)

12,366

(93.4)

491

인터넷전화

1,061

( 7.8)

368

( 2.6)

103

( 0.8)

△265

유선전화 등

1,601

(11.8)

1,024

( 7.2)

775

( 5.8)

△249

합   계

13,610

( 100)

14,249

( 100)

13,244

(100)

△1,005


󰊳  (광고매체별 중지 건수)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1,054건)가 가장 많고,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順


◦ 팩스(+51건 증가)를 제외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대비 감소(△1,056건)하여 총 불법대부광고 건수는 전년대비 1,005건 감소


*  팩스 및 문자를 통해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

** ’18.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활동 강화에 기인


< 광고매체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

구  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 A)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전단지

12,054

(88.6)

11,654

(81.8)

11,054

(83.4)

△600

팩  스

1,160

( 8.5)

981

( 6.9)

1,032

( 7.8)

51

문자 등

327

( 2.4)

738

( 5.2)

593

( 4.5)

△145

인터넷‧SNS

69

( 0.5)

876

( 6.1)

565

( 4.3)

△311

합  계

13,610

( 100)

14,249

( 100)

13,244

( 100)

△1,005

- 3 -

2

소비자 주의사항


󰊱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 필요


팩스 및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음


(사례) 제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

* 제도권금융회사를 사칭할 경우 통상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로 위장


(제목없음)

2019.3.21.  오전 11:00


[Web발신]

(광고)

[KB국민은행]

항상 저희 KB국민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자료, 자사 개인신용정보

평가시스템(CSS)

에 의해 한도 및 금리확인후 신용상품 신청접수

가능하십니다]

(내용)

2019년 정부지원상품 출시안내

[상품명]

[바꿔드림loan][새희망홀씨loan]

본상품은 서민지원상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지원하고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상품특징]

*한도금액*

최대8000만원

 

광고NH농협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상품명]


[바꿔드럼 loan][새희망홀씨 loan]


본상품은 서민 지원상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KEMCO)에서 지원하고


NH농협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접수 


1833- XXXX


󰊲  연24%(월2%)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임에 유의

◦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불법

- 4 -

(사례) 연24%를 초과하는 불법대부광고 문자

* 연24(월5% 등)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핸드폰 문자 등을 이용한 경우가 다수

 
 


󰊳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 「무료변호사 지원제도」 이용

◦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하여 추가피해예방(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추심업자가 하루 종일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거나 지인에게 알려 대신 갚도록 협박 등


※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불법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 위법사항 상담 및 수사의뢰 실시


󰊴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사항 확인 필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여부를 우선 확인*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http://www.fss.or.kr/s1332)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서민을 위한대출상품인지를 확인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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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개요

□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대부중개광고 등


◦ 동 내용중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1년간이용중지**하도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19.6.12.부터 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년∼3년 까지 확대 시행(전기통신법 제32조의3)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정보수집

금융감독원

과기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자


 ・시민감시단

 

 ・일반 국민

 



 ・제보접수 및 위법여부 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전기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1년간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관련법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피해환급법」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대부업법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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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불법대부광고 제보서(양식)




제보자 성명

연락처

제보일자


대부광고자료

수거일시 및 장소


<수거 일시>




<수거 장소>



<수거 일시>


<수거 장소>


<수거 일시>


<수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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