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 2. 24.(월) 조간 |
배포 |
2019. 2. 21.(금) |
|||
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유진혁 부국장(3145- 8129), 주원정 선임조사역(3145- 8121) |
제 목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19년중 총 13,244건의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 금융감독원은 ’19년중 총 220,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고 광고매체는 전단지*(1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 *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미 □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에 특별히 유의 ◦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 연 24%(월 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 ◦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 ◦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
- 1 -
1 |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분석결과 |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 ‘19년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건수는 220,399건으로 그간 지속적인 이용중지 및 예방(홍보)노력 등에 기인하여 ’17년 이후 감소세
< 불법대부광고 제보 현황 >
구 분 |
2017년 |
2018년(A) |
2019년(B) |
증감(B- A) |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
시민감시단 |
356,584 |
(93.3) |
221,648 |
(89.3) |
197,207 |
(89.5) |
△24,441 |
|
일반 국민 |
25,483 |
( 6.7) |
26,571 |
(10.7) |
23,192 |
(10.5) |
△3,379 |
|
(인터넷등) |
5,670 |
( 1.5) |
7,588 |
( 3.1) |
7,094 |
( 3.2) |
△494 |
|
(이메일) |
14,645 |
( 3.8) |
15,203 |
( 6.1) |
11,526 |
( 5.2) |
△3677 |
|
(팩 스) |
5,168 |
( 1.4) |
3,780 |
( 1.5) |
4,572 |
( 2.1) |
792 |
|
합 계 |
382,067 |
( 100) |
248,219 |
( 100) |
220,399 |
( 100) |
△27,820 |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 ‘19년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는 13,244건으로 ’18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19년중 감소
◦ 이는 ‘19.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확대(90일 → 1년)등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데 기인
* 월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 (6월) 1,154건 → (7월)1,341건 → (8월) 1,055건 → (9월) 895건 → (10월) 963건 → (11월) 835건 → (12월) 1,290건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
(단위 : 건)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A) |
2019년(B) |
증감(B- A) |
|
전화번호 이용중지 |
8,375 |
12,874 |
13,610 |
14,249 |
13,244 |
△1,005 |
|
(월평균) |
698 |
1,073 |
1,134 |
1,187 |
1,103 |
△84 |
|
총 제보건수 |
89,556 |
204,220 |
382,067 |
248,219 |
220,399 |
△27,820 |
* 총 제보건 중 중복 제보건, 기조치건 등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뢰함에 따라 제보건수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간에 차이가 발생
- 2 -
(전화형태별 중지 건수)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폰이 12,366건(93.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775건 (5.8%)을 차지
* 안심번호라고도 하며,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래번호를 050번호로 대체하여 제공
◦ 휴대폰(△491), 인터넷전화(△265) 및 유선전화(△249) 모두 전년대비 감소
< 이용전화별 이용중지 실적 >
구 분 |
2017년 |
2018년(A) |
2019년(B) |
증감(B- A) |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
휴 대 폰 |
10,948 |
(80.4) |
12,857 |
(90.2) |
12,366 |
(93.4) |
△491 |
인터넷전화 |
1,061 |
( 7.8) |
368 |
( 2.6) |
103 |
( 0.8) |
△265 |
유선전화 등 |
1,601 |
(11.8) |
1,024 |
( 7.2) |
775 |
( 5.8) |
△249 |
합 계 |
13,610 |
( 100) |
14,249 |
( 100) |
13,244 |
(100) |
△1,005 |
(광고매체별 중지 건수)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1,054건)가 가장 많고,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順
◦ 팩스(+51건 증가)를 제외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대비 감소(△1,056건)하여 총 불법대부광고 건수는 전년대비 1,005건 감소
* 팩스 및 문자를 통해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
** ’18.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활동 강화에 기인
< 광고매체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
구 분 |
2017년 |
2018년(A) |
2019년(B) |
증감(B- A) |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
전단지 |
12,054 |
(88.6) |
11,654 |
(81.8) |
11,054 |
(83.4) |
△600 |
팩 스 |
1,160 |
( 8.5) |
981 |
( 6.9) |
1,032 |
( 7.8) |
51 |
문자 등 |
327 |
( 2.4) |
738 |
( 5.2) |
593 |
( 4.5) |
△145 |
인터넷‧SNS |
69 |
( 0.5) |
876 |
( 6.1) |
565 |
( 4.3) |
△311 |
합 계 |
13,610 |
( 100) |
14,249 |
( 100) |
13,244 |
( 100) |
△1,005 |
- 3 -
2 |
소비자 주의사항 |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
◦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
* 팩스 및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음
(사례) 제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 * 제도권금융회사를 사칭할 경우 통상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로 위장 |
|||
|
|
연24%(월2%)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임에 유의 |
◦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불법
- 4 -
(사례) 연24%를 초과하는 불법대부광고 문자 * 연24(월5% 등)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핸드폰 문자 등을 이용한 경우가 다수 |
|
|
|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 「무료변호사 지원제도」 이용 |
◦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하여 추가피해 예방(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추심업자가 하루 종일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거나 지인에게 알려 대신 갚도록 협박 등
※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불법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 위법사항 상담 및 수사의뢰 실시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사항 확인 필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http://www.fss.or.kr/s1332)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인지를 확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5 -
붙임 1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개요 |
□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대부중개광고 등 ◦ 동 내용중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1년간 이용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19.6.12.부터 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년∼3년 까지 확대 시행(전기통신법 제32조의3)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
- 6 -
붙임 2 |
불법대부광고 제보서(양식) |
제보자 성명 |
연락처 |
제보일자 |
대부광고자료 |
수거일시 및 장소 |
||
<수거 일시> |
|||
<수거 장소> |
|||
<수거 일시> |
|||
<수거 장소> |
|||
<수거 일시> |
|||
<수거 장소>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