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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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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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4.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향 3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3
2.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6
3.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8
Ⅲ. 향후 추진계획 11
Ⅰ. 추진배경 |
1. 그간의 추진경과 |
’18.1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 발표*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18.7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에 따른 제도 시범운영 실시
ㅇ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순조롭게 안착
* ’20.2월 현재,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대상 (롯데는 ’19.12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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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도 시범운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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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감독대상 지정)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 여수신 · 보험 · 금투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➋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 · 운영 - 감독당국에 분기별 이행현황 보고 ➌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 집중위험,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 · 감독 |
금융그룹별 운영상황 점검, 실태평가 및 컨설팅 실시
ㅇ 그룹별 전이위험 모의평가(‘19.5월∼6월) 및 컨설팅 실시(‘19.9월~)
ㅇ 위험관리실태평가*(개별업권 경영실태평가와 유사) 시행(’19.10월~)
*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 시행
ㅇ 금융그룹 현장방문 실시(수시)
「금융그룹감독법안」 국회 발의*(법안소위 계류중)
* ‘18.6.29 박선숙의원안, 11.16 이학영의원안
「금융그룹감독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개최(’20.1.29/ 금융연·자본연 주최)
2.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추진배경 |
◈ 2년여 간의 시범운영 경험과 전문가·금융그룹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시범운영 경험) 그룹 위험관리측면에서는 제도가 안착*된 반면, 그룹차원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
* 전담조직 설치 및 소속회사간 협의회 운영, 그룹위험 한도관리·모니터링 등
** 내부통제를 위해 금융그룹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공통원칙, 협의채널 부재 등
ㅇ 그룹위험 평가시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자발적 위험관리 노력이 평가결과에 반영되도록 유인*(incentive) 제공 필요
* ① 등급간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
② 우수한 등급은 추가 자본을 부과하지 않거나 훨씬 더 적게 부과하는 방식 등
(전문가 의견) 현행 그룹위험 평가 및 자본규제 방식*은 그룹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
* 그룹위험을 ‘전이·집중위험’으로 나누어 측정·평가 → 필요자본에 가산(☞후술)
ㅇ 주요 선진국의 금융그룹과 같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관리 할 수 있는 선제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감독방향 제안
* 금융그룹의 자체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계열사별 위험한도 배분 등
(법제화 대비) 제도의 법제화에 대비하여 제도의 합리성·실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
ㅇ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경험, 주요국 감독사례 등을 토대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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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향 |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
가. 현황 및 개편배경
□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금융부문 전체 「적격자본(손실흡수능력)」이 「필요자본(업권별 최소 요구자본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관리
➊ 중복자본 : 금융계열사간 출자 등 자본 과다계상을 야기하는 가공의 자본 ➋ 전이위험 : 계열사 위기시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계열사까지 동반 부실화 ➌ 집중위험 : 금융그룹의 자산이 특정 산업, 거래상대방, 지역 등에 과도하게 한군데 집중 |
□ (현황) 모범규준으로 ➊중복자본 차감은 시행 중, ➋전이위험은 모의평가(’19.5~6)를 토대로 평가방안의 개선 필요사항 등 점검
ㅇ ➌집중위험은 법안의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기준을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비금융계열사 출자에 따른 위험 중심으로 검토
※ (모범규준 下) 중복자본·전이위험만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여 내부 모니터링
(입법 이후) 집중위험도 필요자본에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공시
□ (개편배경) 모범규준 하에서도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고, 필요자본 가산방식 관련 업계 건의도 반영
ㅇ 전이 · 집중위험 간 중복평가 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다양한 집중위험 요소(거래상대방·산업·지역별 편중위험 등)를 반영
ㅇ 평가의 변별력 제고, 우수등급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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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위험 평가의 변별력 향상을 위해 등급(現 5등급) 세분화 필요<금융그룹> 등급이 우수한 그룹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가산비율 조정 필요<금융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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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편방안
◈ 전이 · 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하여,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 ㅇ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는 가산비율 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 |
(1) 그룹위험의 평가 |
전이·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한「그룹위험 평가기준」운영
ㅇ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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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❶위험발생 가능성 및 ❷계열사간 동반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과 이를 ❸감경시키는 요인을 대안지표로 하여 평가항목 구성
< 그룹위험의 증가·감소 요인들을 대표하는 평가부문 > ❶ 계열회사 위험 → 위험발생 가능성‧크기 - 그룹 내 계열사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의 정도 ∝ 그룹위험 ❷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 위험 전이 · 확산 가능성(경로) - 그룹 내 계열사간 연계 정도 ∝ 그룹위험 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 위험 감경 요소 - 위험의 사전방지 및 효과적 인지‧평가‧관리할 수 있는 역량 ∝ 그룹위험 |
< 그룹위험 평가항목(예시)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주요 평가지표 |
계열회사 위험 |
⑴ 재무적 위험 |
계열회사의 재무적 위험, 특정 자산의 집중 정도 등 |
⑵ 비재무적 위험 |
계열회사의 운영·경영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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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상호연계성 |
⑴ 소유- 지배구조 |
소유구조의 안정성·복잡성,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등 |
⑵ 내부거래 건전성 |
내부거래 규모,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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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평판 연계성 |
동일 명칭·로고 등 브랜드 연계 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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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
⑴ 내부통제체계 |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기준 적절성 등 |
⑵ 위험관리체계 |
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기준 적절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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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집중위험 요소를 평가항목에 반영
ㅇ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 외에도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반영
< 집중위험 평가요소(예시) >
기존검토안 |
⇨ (다양화) |
개선안 |
▪ 업권별 비금융계열사 |
▪ 특정자산의 지역 ‧ 산업별 집중도 ▪ 금융계열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 특정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
(2) 평가결과의 필요자본 반영 |
그룹위험 평가등급의 세분화 ※ 은행지주 리스크평가와 유사하게 변경
ㅇ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등급을 현재의 5등급 체계에서 각 등급당 3개의 단계(+, 0, - )로 나누어 총 15등급으로 확대*
* (예) 기존 1등급 → 1+등급 / 10등급 / 1- 등급의 3단계로 세분화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본부과
ㅇ 모든 평가등급에 대하여 필요 자본을 가산하되, - 등급별 가산비율은 단순비례가 아닌 가중비례 방식을 적용 ➡ 우수한 등급일수록 필요자본 가산 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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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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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그룹위험 평가모형 확정 및 필요자본 가산비율(안) 마련(’20. 4월말) ❷ 그룹위험 모의평가 및 자본비율 모의시산(’20.3분기) * 금융그룹의 자체적 위험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 ❸ 법 제정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함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세부방안은 추후 하위규정에 구체화 * 자본적립 의무 부과 및 자본적정성 비율 공시는 법 제정 이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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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
가. 현황 및 보고·공시방안 개선 필요성
□ (현황) 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위험사항을 감독당국에 보고중이나, 공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① (감독당국 보고)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통해 그룹 위험요인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음
② (그룹차원의 공시 유예) 금융그룹감독 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 모범규준 부칙으로 공시 ‘시행’은 법 제정 이후로 유예*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부칙 제1조 : 제16조(보고 및 공시)의 공시관련 사항은 근거법률이 제정된 날부터 시행
□ (당국 보고체계 합리화 필요성) 감독목적 등 고려시 보고사항이 과도하게 많고, 보고주기도 짧아 금융그룹에 부담으로 작용
ㅇ 특히, 현행 분기별 정기보고 방식은 대규모 거래 등 일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시 파악·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공시 시행 필요성) 법 제정 전이라도 그룹차원 정보 제공 등 시장의 평가·감시 기능 활용을 통해 그룹감독 실효성 제고
ㅇ 개별회사 차원에서 이미 계열사간 거래내역, 신용공여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어 그룹공시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사업보고서(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출자내역·내부거래 현황 등은 기 공시중
- 개별 회사별 공시사항들은 산재되어 있어 시장 참가자들이 투자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그룹차원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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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험요인의 일목요연한 파악, 시장의 감시기능 활성화 필요<1.29일 정책세미나> Joint Forum 국제원칙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그룹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 및 주기를 조정할 필요<금융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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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방안
◈ 금융회사별 산재된 공시사항을 통합하여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ㅇ 정기보고 간소화 및 주요 위험요인의 수시보고 체계 마련 |
(1) 공시 시행 방안 |
(항목) 모범규준상의 보고·공시 항목, 사업보고서 및 기업집단 공시 중 그룹위험 측면에서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별*
* 금융그룹 의견수렴 등 실무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 및 항목 확정 예정
< 주요 공시사항 (예시) >
소유・지배구조 |
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 그룹 내부통제체계 현황 |
위험관리체계 |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운영실태 등 |
재무건전성※ |
계열사 출자ㆍ신용공여 현황, 중복자본 내역 등 |
※ 「그룹 자본적정성 비율」은 입법이후 공시
(방식) 각 소속회사별로 해당 항목을 작성하고, 대표회사가 그룹 공시사항을 취합 · 검증하여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ㅇ 다만, 「상법」상 개별회사 독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룹단위 공시사항에 대해 소속 금융회사 확인*을 거쳐 공시
* 소속 금융회사 확인방식은 개별 그룹이 자율적으로 결정
(주기) 그룹위험에 미치는 영향, 공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공시주기*를 달리 적용
* (예시) [분기] 재무, 출자현황 등 / [연간] 일반현황, 위험관리체계 등
(2) 보고 합리화 방안 |
□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그룹차원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은 당국에 즉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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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방안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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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체계 구축 TF’(업계참여, 운영중)에서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모범규준 개정 후 공시 및 변경된 보고방식 시행(’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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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
가. 현황 및 도입 필요성
☐ (현황) 현행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의 ①자본적정성 및 ②위험관리 중심으로 규율
ㅇ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실태평가 등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선 노력을 유도
*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에 따라 규율 중
☐ (필요성)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
ㅇ 국제기준(’12년 Joint Forum 감독원칙)은 ①자본적정성, ②위험관리, ③지배구조*의 3가지 요소를 금융그룹감독의 주요원칙으로 강조
*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금융그룹이 확실한 위험관리체계와 함께 탄탄한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인 내부감사·준법감시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금융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규율 보완 필요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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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업권이 연계되어 있는 금융사고 및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그룹 스스로 그룹 준법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 <1.29. 정책세미나> 금융지주는 법상 의무사항 이외에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그룹 내부통제규정, 그룹 준법감시협의회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중<OO지주 현장방문>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는 별개의 영역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 필요<△△지주 현장방문>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는 중요하나,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각 금융그룹이 계열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1.29. 정책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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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방안
◈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규준으로 시행 가능한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추진 ㅇ 「공시」 및 「그룹위험평가」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 유도 |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의 자율적 구성·운영
ㅇ (구성)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신설하여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확립 추진
* 협의회의 구체적인 형태, 운영방식은 각 금융그룹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ㅇ (역할)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 활동 공유,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의 상시적 확인 등의 역할 수행
* 현재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협의회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규정 마련,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 등 실시
ㅇ (운영) 협의회의 주요 안건 및 결정사항들은 각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의결
<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 운영방안(예시) >
※ <예> 대표회사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예) 의장 (예) 분기별 (예) 현안발생시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주요 현안 논의 등 실시 (예)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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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기준의 마련 및 준수
ㅇ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통된 기준을 소속 금융사간 협의를 통해 마련·준수
<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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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의 법령준수·윤리경영의무 선언 ▪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설치근거 ▪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역할 ㆍ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 |
▪ 기준의 적용범위 ▪ 금융그룹 차원의 공통의 기본방침 ㆍ계열사간 내부거래 ㆍ계열사간 이해상충방지·관리 ㆍ계열사간 인사교류(겸직·이직 등) 원칙 ㆍ계열사간 업무위탁 |
금융그룹 내부통제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그룹차원 공시 시행
ㅇ 시장 · 투자자들이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현황을 한눈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취합·정리된 정보*를 공시
* 기존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그룹 차원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제공
< 지배구조 관련 통합 공시사항(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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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 ▪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협의회 구성·운영현황 ▪ 대표회사의 소속 금융회사 지분비중 |
▪ 금융그룹 임원교류현황 및 선임사유 ▪ 금융그룹 지배구조 관련 권고·지적사항 및 개선이행현황(위험관리실태평가 등) ▪ 기타 금융그룹 지배구조 관련 주요 현안 등 |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등 지배구조 부문 평가 강화
ㅇ 금융그룹의 그룹위험평가 등에 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신규로 반영하고,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도 확대*
* 현행 위험관리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 부문의 평가비중(10%)이 높지 않고, 소유구조 중심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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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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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각 금융그룹별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20.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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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
1.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관련 |
□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연장 시행(’20.5월초)
* 현행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은 ’20.7.1. 만료 예정
ㅇ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 사전예고(20일 이상)(3월중)
ㅇ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 금융위원회 의결(4.27.예정) 등을 거쳐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 확정(4월말), 시행(5월초)
* (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업권별 금융위 국장 및 금감원 부원장보 등
□ 모범규준 연장 시행 전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모범규준 연장 시행 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
ㅇ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 세부방안 마련(4월말)
ㅇ 금융그룹차원의 공시 시행(6월)
ㅇ 그룹위험 모의평가 및 자본적정성 비율 모의시산(3분기)
□ 모범규준 개정시 현행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재지정(5월초)
<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
시기 구분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자본적정성 평가※ |
▸그룹위험 평가모형 확정(4월) |
▸모의평가 및 자본비율 모의시산(3분기) |
보고ㆍ공시 |
▸보고·공시 세부방안 확정(4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 시행(6월) |
▸분기별 공시(계속) |
내부통제 |
▸모범규준에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방안 반영(4월) |
▸금융그룹별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컨설팅) 및 평가(4분기) |
※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공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는 법 제정 이후 시행
2.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추진 관련 |
□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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