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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20. 2. 24. (월) 10:00

배포

2020. 2. 24. (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상호평가대응팀장

이 귀 웅(02- 2100- 1740)

담 당 자

김지웅 사무관(02- 2100- 1725)

유미리 사무관(02- 2100- 1737)

정진구 사무관(02- 2100- 1809)



제 목 : 2020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개최 결과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  FATF 총회 개최 개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2차 총회 ‘20.2.16.(일)~ 2.21.(금) 기간 중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 FATF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우리나라와 UAE의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➋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entity) 활용 지침서(guidance) 채택

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➍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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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 ➊】우리나라와 UAE 상호평가 결과보고서 토의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토의하였습니다.


ㅇ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ㅇ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는 2020년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6주간고서의 충실성과 일관성 등을 검토)


□ UAE 상호평가(GCC 6개 회원국은 FATF가 상호평가)도 논의하였습니다.


☞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AML/CFT 전략(strategy), 테러자금조달 수사‧기소를 위한효과적인 조치 등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특히 테러 관련 자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의 즉시 동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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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➋】디지털신분증(Digital identity) 지침서(guidance) 채택


□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는 이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guidance)***를 채택하였습니다.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제도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 binding)인 안내서


ㅇ 이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고객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관한 FATF 의무사항들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FATF는 회원국에게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동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이 지침서의 내용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하여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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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였고, 각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20.6월 총회에서 각국의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12개월 이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 분야

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하였는지?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progress)이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ㅇ 또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정보 규정(트래블룰, 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으로 소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관련된 ML/TF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2020년 7월G20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



【논의결과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1.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 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 FATF는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significant strategic deficiencies)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요청하였는데,


ㅇ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 (Counter- measure)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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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란은 약속된 시한(‘18.1월)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일시 유예(’16.6월)하였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


* 기존 ‘Compliance Document’에서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로 명칭을 변경


□ ‘강화된 점검(모니터링) 대상 국가’였던 트리니다드 토바고 개선이 현저하여 동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ㅇ 다른 11개국은 현행 유지(status- quo)하고, 이에 더하여 7개 국가(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류

내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Counter-

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이란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➋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8개국*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 (신규추가)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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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 설립 목적


ㅇ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89년 설립


*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ㅇ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방지로관할범위를 지속 확대


□ 주요 기능


ㅇ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 이행 현황을 평가


ㅇ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운영 방식


ㅇ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ECG

Evaluation & Compliance


상호평가 운영

PDG

Policy Development


국제기준 운영

RTMG

Risk, Trends & Methods 


자금세탁 유형론

ICRG

International Co- operation Review



제재절차 운영

GNCG

Global Network Co- ordination



지역기구와의 협력


□ 회원 구성


ㅇ 정회원(37개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


-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FATF Style Regional Body)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


ㅇ 우리나라는 ’98년 아태지역기구*(APG), ’09년 FATF 정회원 가입


* 41개 회원국 및 37개 옵저버(9개국 + APEC‧ADB 등 28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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