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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0. 2. 17.(월) 조간

배포

2020. 2. 14.(금)

담당부서 

여신금융검사국

김국년 팀장(3145- 8260), 홍진섭 수석조사역(3145- 8262)


제 목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지속발표*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18.5월) 등


◦ 이번에는 지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새로이제도 개선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여 다시 안내


* 예)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도입(’19.6월), 개인연대보증 폐지(’19.1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20.1월) 등


◦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❶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❷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❹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❺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❻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❼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❽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❾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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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

대출 계약 시 유의사항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 서민금융상품 : <참고 1> ,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처 : <참고 2> 


◦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조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공통 / 신용정보조회


󰊲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및 관할 경찰서

**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참고 3> 


󰊳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연 24.0%*, ’18.2.8. 시행)보다 높은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 가능


 * (’14.4.2) 34.9% → (’16.3.3) 27.9% → (’18.2.8) 24.0%


대출금리 산정 시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  등 명칭 불구하고대출관련하여대부업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이자율 계산방법 : <참고 4>) 


◦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  기존연 24% 초과 대출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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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 대출 계약 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


-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되더라도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

(필요시 계약연장)


󰊵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대부업체 부담하며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19.1.1. 시행)되어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


 ※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18.10.4.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  (시행 일자) ‘19.1.1.부터 시행


-  (주요 내용) ①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취급 중단

 ②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등


󰊷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 대부업법 개정 (‘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


* ’19.6.25. 이후 계약 체결, 갱신  계약연장 분부터 적용


  ※ 여신금융기관(은행 등)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제한 규정은 ’18.4.3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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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상환 및 추심 관련 유의사항


󰊸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  ‘소멸시효’는 「민법」(§162) 및 「상법」(§64)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 /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  한편,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이자는 대출채권 양수 대부업체 상환할 필요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  채무조정제도 개요 : <참고 5>


◦  더 이상상환능력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가능


 ☞ 상담 :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개인회생ㆍ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신고는 등 적극적으로대응


* 예)




➊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➎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➏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➐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➑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➒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➓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및 관할 경찰서


◦ ’20.1.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


* (지원대상)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신청방법)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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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서민금융상품


□ 주요 상품


구분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대출
대상

6~10등급 (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6~10등급,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하

이자율

연 10.5% 이내

연 17.9%

연 4.5% 이내

대출
한도

3천만원 이내

긴급생계 5백만원

[근로자]

생계 : 1천5백만원


[사업자]

창업 : 5천만원

운영 : 2천만원


일반보증 : 7백만원

특례보증 : 14백만원

운영/시설 : 2천만원

창업 : 7천만원

임차보증금 : 2천만원

취업성공 :3백만원

교육비 :5백만원

긴급생계 : 1천만원

청년햇살론: 1천2백만원

취급

기관

국내은행(15개)

영업점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국내은행(17개)
영업점

미소금융 지점(240여개)

보증

기관

없음

지역신보,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없음

 * 세부 상품내용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접근경로

명 칭

상담‧연락처

유선

1397 콜센터

1397

인터넷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대면상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 위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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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처


구 분

상담 문의처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정보조회

한국신용정보원 

1544- 6640

파인(http://fine.fss.or.kr)/공통/신용정보조회

서민금융상품

서민금융진흥원 

1397

파인(http://fine.fss.or.kr)/서민ㆍ중소기업/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

등록대부업체 조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1332

파인(http://fine.fss.or.kr)/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이자계산기

금융감독원

1332

파인(http://fine.fss.or.kr)/서민ㆍ중소기업/ 서민금융1332/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

불법 사채,

불법추심 신고

금융감독원

1332

파인(http://fine.fss.or.kr)/소비자보호/불법금융SOS

채권자변동조회

금융감독원

1332

파인(http://fine.fss.or.kr)/공통/채권자변동조회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채무

조정

프리워크아웃

서민금융진흥원

1397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1397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민원분쟁 신청

금융감독원

1332

파인(http://fine.fss.or.kr)/소비자보호/ e- 금융민원센터


참고 3 

등록 대부업체 조회 방법(파인(http://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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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이자율 계산 방법 (이자계산기)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민ㆍ중소기업/서민금융1332/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 조회


□ 이자계산기에 대출상환조건(상환횟수, 1회 상환 원리금, 납입주기, 원금)을 입력하면 법정 최고금리 초과여부 확인 가능


[ 예시1 : 일수기준 연이율 산출 ]

 


[ 예시2 : 월수기준 연이율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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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채무조정제도 개요


 □ 채무조정제도 개념


◦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제도 체계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지 원

내 용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 정

대 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

제한 없음

금융회사 등에서 

인수한 채권

지 원

대 상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채권

보유

3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과다채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

매입 보유채권


 □ 제도 이용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www.kinfa.or.kr)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1600- 5500, www.cyber.ccrs.or.kr) 


 ◦ (개인회생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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