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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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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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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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2. 17.(월) 조간 |
배포 |
2020. 2.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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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신금융검사국 |
김국년 팀장(3145- 8260), 홍진섭 수석조사역(3145- 8262) |
제 목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지속 발표*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18.5월) 등 ◦ 이번에는 지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새로이 제도 개선한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여 다시 안내 * 예)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도입(’19.6월), 개인연대보증 폐지(’19.1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20.1월) 등 ◦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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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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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1 |
대출 계약 시 유의사항 |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 서민금융상품 : <참고 1> ,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처 : <참고 2>
◦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조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공통 / 신용정보조회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및 관할 경찰서
**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참고 3>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연 24.0%*, ’18.2.8. 시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 가능
* (’14.4.2) 34.9% → (’16.3.3) 27.9% → (’18.2.8) 24.0%
※ 대출금리 산정 시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이자율 계산방법 : <참고 4>)
◦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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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 대출 계약 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
-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
(필요시 계약연장)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19.1.1. 시행)되어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
※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18.10.4.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 (시행 일자) ‘19.1.1.부터 시행 - (주요 내용) ①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취급 중단 ②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등 |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 대부업법 개정 (‘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
* ’19.6.25. 이후 계약 체결, 갱신 및 계약연장 분부터 적용
※ 여신금융기관(은행 등)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제한 규정은 ’18.4.3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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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출상환 및 추심 관련 유의사항 |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 ‘소멸시효’는 「민법」(§162) 및 「상법」(§64)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 /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 한편,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할 필요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 채무조정제도 개요 : <참고 5>
◦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
☞ 상담 :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개인회생ㆍ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 예) |
➊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➍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➎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➏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➐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➒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➓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 |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및 관할 경찰서
◦ ’20.1.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
* (지원대상)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신청방법)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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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서민금융상품 |
□ 주요 상품
구분 |
새희망홀씨 |
햇살론 |
햇살론17 |
미소금융 |
대출 |
6~10등급 (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6~10등급,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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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연 10.5% 이내 |
연 17.9% |
연 4.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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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3천만원 이내 긴급생계 5백만원 |
[근로자] 생계 : 1천5백만원 [사업자] 창업 : 5천만원 운영 : 2천만원 |
일반보증 : 7백만원 특례보증 : 14백만원 |
운영/시설 : 2천만원 창업 : 7천만원 임차보증금 : 2천만원 취업성공 :3백만원 교육비 :5백만원 긴급생계 : 1천만원 청년햇살론: 1천2백만원 |
취급 기관 |
국내은행(15개) 영업점 |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
국내은행(17개) |
미소금융 지점(240여개) |
보증 기관 |
없음 |
지역신보, 서민금융진흥원 |
국민행복기금 |
없음 |
* 세부 상품내용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접근경로 |
명 칭 |
상담‧연락처 |
유선 |
1397 콜센터 |
1397 |
인터넷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
대면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 위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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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처 |
구 분 |
상담 문의처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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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
파인(http://fine.fss.or.kr)/공통/신용정보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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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파인(http://fine.fss.or.kr)/서민ㆍ중소기업/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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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체 조회 |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
1332 |
파인(http://fine.fss.or.kr)/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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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기 |
금융감독원 |
1332 |
파인(http://fine.fss.or.kr)/서민ㆍ중소기업/ 서민금융1332/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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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불법추심 신고 |
금융감독원 |
1332 |
파인(http://fine.fss.or.kr)/소비자보호/불법금융S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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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변동조회 |
금융감독원 |
1332 |
파인(http://fine.fss.or.kr)/공통/채권자변동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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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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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
프리워크아웃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개인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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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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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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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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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분쟁 신청 |
금융감독원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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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이자율 계산 방법 (이자계산기) |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서민ㆍ중소기업/서민금융1332/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 조회
□ 이자계산기에 대출상환조건(상환횟수, 1회 상환 원리금, 납입주기, 원금)을 입력하면 법정 최고금리 초과여부 확인 가능
[ 예시1 : 일수기준 연이율 산출 ] [ 예시2 : 월수기준 연이율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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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채무조정제도 개요 |
□ 채무조정제도 개념 ◦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제도 체계
□ 제도 이용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www.kinfa.or.kr)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1600- 5500, www.cyber.ccrs.or.kr) ◦ (개인회생‧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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