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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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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2. 12.(수) 15:00 |
배포일시 |
2020. 2. 11.(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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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044- 215- 4110) |
담당자 |
김만수 서기관 (044- 215- 4111) mskim1105@korea.kr |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
□ 정부는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별첨〕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 215- 내선번호) ▪ 조세특례제도과(4131, 4136) ▪ 조세법령운용과(4152, 4154) ▪ 소득세제과(4211, 4216) ▪ 법인세제과(4221, 4226) ▪ 금융세제과(4231, 4236) ▪ 국제조세제도과(4421, 4426) ▪ 재산세제과(4311, 4317) ▪ 부가가치세제과(4321, 4326) ▪ 환경에너지세제과(4331, 4336) ▪ 관세제도과(4411, 4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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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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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개정내용 |
1.‘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 확대(조특칙 별표8의8) |
※ 「’19년 세법개정안」 발표('19.7.25.)시 기본방향 발표
ㅇ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 시설 등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 세액공제
ㅇ (개 정)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여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확대
분 야 |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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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
▸15nm 이하급 D램 등 장비ㆍ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15nm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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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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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스 플레이 |
▸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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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소 재 |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시설,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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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부품장비 |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ㆍ제조 시설,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ㆍ제조 시설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ㆍ제조시설, 방전가공기 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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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칙 제13조5 등) |
※ 「’19년 세법개정안」 발표('19.7.25.)시 기본방향 발표
ㅇ (현 행)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 (안전시설) 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
(생산성향상시설) 대기업 2%, 중견 5%, 중소 10%
(에너지절약시설)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ㅇ (개 정) ❶안전시설에 송유관 등 대형사고 위험 시설의 안전시설,
❷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시설 및 첨단물류시설,
➌에너지절약시설에 스마트 조명 등 추가
구 분 |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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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시 설 투자세액공제 |
▸송유관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의 안전관리시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시설 ▸위험물 안전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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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 자 세 액 공 제 |
▸스마트공장 시설[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 ▸첨단물류시설[지능형 물류창고, 물류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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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 자 세 액 공 제 |
▸ 스마트 조명 ▸ IE4 전동기 |
ㅇ (적용시기) ❶안전ㆍ생산성향상시설 - 영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❷에너지절약시설 -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인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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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칙 §19의3, 관세칙 §9의3, 소득칙 §23, 법인칙 §6, 부가칙 §47) |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
ㅇ (현 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2.1%*
* (‘12) 4.0 (’13) 3.4 (‘14) 2.9 (’15) 2.5 (‘16) 1.8 (’17) 1.6 (‘18) 1.8 (‘19) 2.1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0.3%p 인하: 연 1.8%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 한국은행)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19. 4/4) 1.67
ㅇ (적용시기) ❶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❷간주임대료 - ‘20.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 담배 판매 허용 |
※ 「’20년 경제정책방향」 旣 발표('19.12.19.)
ㅇ (현 행) 입국장 혼잡도 증가 및 국내시장 교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 제한
ㅇ (개 정)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 허용
*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고, 담배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전망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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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 개정내용 |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의 국외위탁 범위 확대(조특칙 §7)
※ 「’19년 세법개정안」 旣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원칙적으로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임상 1ㆍ2ㆍ3상 시험은 예외적으로 해외기관 위탁연구비 포함
* 공제율: 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
ㅇ (개 정) 내국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연구기관 포함)에 국외위탁하는 연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주식의 50%를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ㆍ간접 보유하는 경우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관련 특정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범위 규정(조특칙§8의8)
< 시행령(§12의3)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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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규정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
ㅇ (신 설)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국내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으로 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ㅇ (적용시기) ’20.1.1.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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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조특칙 §10)
< 시행령(§16의3)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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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요건 구체화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요건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
구 분 |
개 정 안 |
대 상 |
ㅇ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ㅇ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ㅇ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등 ㅇ (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학공학 등 ㅇ (ICT- 융합연구)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 산업기술융합 등 |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
ㅇ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ㅇ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ㅇ (재직증명서 제출)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 |
*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추가(조특칙§45의9)
*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65% 또는 15%)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ㅇ (현 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인 기업소득 계산시 「은행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배당하는 금액은 제외
ㅇ (개 정) ❶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❷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배당하는 금액도 제외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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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증대세제’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하되, 중소기업은 동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증가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ㅇ (현 행)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3.6%
ㅇ (개 정) 최근 3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감안하여 3.8%로 상향
ㅇ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확대(법인칙 §10의4)
ㅇ (현 행)「민사소송법」상 화해, 화해권고 결정,「민사조정법」상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산입 가능
ㅇ (개 정)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손금산입 허용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 추가(법인칙 §44) ※ 「’19년 세법개정안」 旣 발표내용('19.7.25.)
* 법인이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예: 직원)에게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 → 해당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과세 등 세법상 불이익 부여
ㅇ (현 행) 직원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경조사비 및 학자금 대여액 등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ㅇ (개 정)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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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득세법 시행규칙 |
□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금액 설정(소득칙 §99의4)
< 시행령(§221)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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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ㅇ 조합원 수 × 1인당 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과세자료 확보가 곤란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가 스스로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지급 |
ㅇ (신 설)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부금 지급상한을 조합원 1인당 30만원으로 설정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상향(소득칙 §67)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의 상한으로 하는 제도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추계 소득금액: Min [①, ②]
① [수입금액 × (1 - 기준경비율)] -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② 소득상한배율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ㅇ 장부‧증빙에 의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을 0.2p 상향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간편장부대상자 |
2.6 |
2.8 |
복식부기의무자 |
3.2 |
3.4 |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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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관세법 시행규칙 |
□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원석 및 나석 범위 규정(관세칙 §43⑪)
< 법(§93)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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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세 면제 *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보석, ** 원석을 1차 가공한 보석 |
ㅇ (신 설)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관세 면제
*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터키석, 비취 등
ㅇ (적용시기)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 및 인도한도 규정(관세칙 §69의4‧5)
ㅇ (신 설) 입국장 인도장 설치근거 마련(‘19년 말 「관세법」 개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물품‧금액을 입국장 면세점과 동일하게 규정
인도물품 |
‣수출입 금지 물품과 검역대상 물품을 제외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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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한도 |
‣미화 600달러(술 1병(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
ㅇ (적용시기) ‘20.7.1. 이후 인도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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