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 2. 7(금) 조간

배포

2020. 2. 6(목)

담당부서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문의

신광선 팀장(3774- 8770), 서경준 대리(3774- 8774)

강지호 팀장(3774- 9840), 박정선 과장(3774- 9847)


제 목 :‘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유의사항 안내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가 도래함에따라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폐지사유 현황을 분석하여,


ㅇ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의견 非적정’ 사유에 대해 유관기관 및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 등 적시에 시장조치 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ㅇ 상장법인에게는 결산기 주요 공시사항 및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투자자에게는 결산시즌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


최근 5년간 정기 결산 관련 상장 폐지 현황


󰊱 (연도별 현황)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15년∼’19년 기간동안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사업연도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사로 전체 상장폐지기업의 5.5%[전년대비 21사(27.8%p감소)]에 불과함


ㅇ 이는 상장폐지제도 개선(‘19.3月)으로 감사의견 非적정시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전체)>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  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B)

12사

9사

8사

13사

1사

43사

상장폐지 기업(A)

30사

21사

25사

39사

18사

133사

결산 관련

상장폐지 비중(B/A)

40.0%

42.9%

32.0%

33.3%

5.5%

32.3%

ㅇ ’18사업연도 감사의견 非적정 기업 유가증권시장 3사와 코스닥시장 24사’19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


<최근 5년간 결산관련 상장폐지기업 현황(시장별)>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  계

유가증권시장

4사

2사

2사

1사

-

9사

코스닥시장

8사

7사

6사

12사

1사*

34사

합  계

12사

9사

8사

13사

1사

43사

* ‘17년 결산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으로, 상장폐지 결정(’18.09.27)에 대한 가처분 재항고가

기각(’19.04.30)됨에 따라 ’19.05.03 상장폐지 완료



󰊲(사유별 현황)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는‘감사의견 非적정’ 사유 가장 큰 비중(74.4%)을 차지


<최근 5년간 ‘사유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전체)>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감사의견 非적정

6사

(50.0%)

6사

(66.7%)

6사

(66.7%)

13사

(100.0%)

1사

(100.0%)

32사

(74.4%)

자본잠식

6사

(50.0%)

3사

(33.3%)

2사

(22.2%)

-

-

11사

(25.5%)

사업보고서미제출

-

-

-

-

-

-

대규모손실 등

-

-

1사

(11.1%)

-

-

1사

(0.1%)

합  계

12사

(100.0%)

9사

(100.0%)

8사*

(100.0%)

13사

(100.0%)

1사

(100.0%)

43사

(100.0%)

* 중복 사유(자본잠식 및 대규모 손실)가 발생한 1사 제외



ㅇ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잠식(55.5%),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非적정(82.3%)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최근 5년간 ‘사유별’ 결산관련 상장폐지 현황(시장별)>

구  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총 계

감사의견 비적정

4사(44.5%)

28사(82.3%)

32사(74.4%)

자본잠식

5사(55.5%)

6사(17.6%)

11사(25.5%)

대규모손실 등

-

1사(0.1%)

1사(0.1%)

합  계

9사(100.0%)

34사(100.0%)*

43사(100.0%)*

* 중복 사유(자본잠식 및 대규모 손실)가 발생한 1사 제외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법인 유의사항)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사외이사ㆍ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① (감사보고서 관련)감사보고서 제출은 중요한 시장조치(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하여야 하고, 법정기한(정기주총 1주전)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② (지배구조 관련)상장법인은 상법 및 본소 상장규정에 의거사외이사ㆍ감사(자산총액 2조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미충족시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


* 붙임1.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 참고


③ (주총 불성립 관련)주주총회 불성립시관리종목 지정 등을유예받기 위해서는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함


-  인정 가능한 사유 :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 붙임2. 주주총회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 참고


④ (주총 분산 개최관련)주총집중 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주총소집통지서(공고 포함) 발송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공지사항 참고

(‘20.01.30 현재 3.13(금), 3.20(금), 3.26(목), 3.27(금) 총 4일 지정)


󰊲 (투자자 유의사항)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이 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및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게재됨


- 1 -

붙임 1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


사외이사 선임 의무 및 자격요건


□ (사외이사의 비율등)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함


*단,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한함)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등은 예외가 인정됨(사외이사 선임의무 없음)


□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ㅇ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


□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상법시행령 제34조제5항 개정*)) 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퇴직한지 3년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ㅇ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구체적 예시(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 해당 회사 6년 재직 후 2020. 3.에 선임 불가

 해당 회사 6년 재직 후 2018. 3.에 3년 임기로 선임 → 2021. 3.까지 근무 가능

■ 해당 회사 5년 재직 후 2020. 3.에 선임 → 2021. 3.까지만 근무 가능

* 상법시행령 제34조제5항 시행 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


□ (거래소 조치사항)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거래소 규정 > 


ㅇ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48조

ㅇ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및 제38조

- 2 -

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 (상근감사 선임의무)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ㅇ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ㅇ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함


ㅇ 또한 상법 542조의11에 따라, 위원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하여야 함


□ (거래소 조치사항)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거래소 규정 > 


ㅇ 상법 제542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ㅇ 상법 제54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48조

ㅇ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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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주총회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관련



□ (소명대상)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 상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하였으나,


ㅇ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가능


□ (판단기준)상장법인은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열거하는 노력 중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ㅇ 그 외 최소한 1종류의 노력을 추가로 이행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


<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노력의 종류

관련 증명자료*

전자투표제도 도입

예탁원 등이 발급한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예탁원 등이 발급한 전자위임장 이용 확인증 또는 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행사 요청

의결권행사 요청을 위한 공문 및 이메일 등 증빙서류

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

주총 분산을 위한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해 주주총회 관련 증명자료만 인정(과거 주주총회 관련 증명자료는 불인정)

** (적용요건)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 분산 개최


□ (소명방법) 상장법인은 주주총회결과 공시 前까지 소명자료 제출


* (실무운영) 주주총회 개최 → 개최 당일 주주총회결과 공시 및 소명자료 제출(상장법인)→ 시장조치 여부 시장안내(거래소) → 사업보고서 제출 → 관리종목지정 조치(해당시)


* 소명자료 및 증명자료는 ‘주주총회 불성립 관련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filing.krx.co.kr)을 통해 제출


- 4 -

주주총회 분산 개최 관련


□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참여하는 등 주주총회를 분산하여 개최한 상장법인에인센티브 부여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해당회사에벌점 감경


* 다만, 주총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고 신고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벌점 가중 가능 


② (공시우수법인 평가)공시우수법인 선정시 해당회사에 가점부여


*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혜택)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1년간 감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3년내 1회), 전자공시시스템 공표를 통한 평판 제고 등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신고의무) 상장법인의 정기 주총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해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마련(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9조제3항)


ㅇ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소집통지서 발송(소집공고 포함)시 그 사유를 신고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공지사항 참고

(‘20.01.30 현재 3.13(금), 3.20(금), 3.26(목), 3.27(금) 총 4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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