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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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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2. 7(금) 조간 |
배포 |
2020. 2. 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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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
문의 |
신광선 팀장(3774- 8770), 서경준 대리(3774- 8774) 강지호 팀장(3774- 9840), 박정선 과장(3774- 9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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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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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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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외이사 선임 의무 및 자격요건 |
□ (사외이사의 비율등)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함
* 단,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한함)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등은 예외가 인정됨(사외이사 선임의무 없음)
□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ㅇ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
□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상법시행령 제34조제5항 개정*)) 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ㅇ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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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예시(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 해당 회사 6년 재직 후 2020. 3.에 선임 불가 ■ 해당 회사 6년 재직 후 2018. 3.에 3년 임기로 선임 → 2021. 3.까지 근무 가능 ■ 해당 회사 5년 재직 후 2020. 3.에 선임 → 2021. 3.까지만 근무 가능 |
* 상법시행령 제34조제5항 시행 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
□ (거래소 조치사항)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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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거래소 규정 > ㅇ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48조 ㅇ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및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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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
□ (상근감사 선임의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ㅇ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ㅇ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함
ㅇ 또한 상법 542조의11에 따라, 위원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하여야 함
□ (거래소 조치사항)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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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거래소 규정 > ㅇ 상법 제542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ㅇ 상법 제54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48조 ㅇ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및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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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주주총회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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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관련 |
□ (소명대상)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 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하였으나,
ㅇ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가능
□ (판단기준) 상장법인은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열거하는 노력 중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ㅇ 그 외 최소한 1종류의 노력을 추가로 이행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
<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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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종류 |
관련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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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 도입 |
예탁원 등이 발급한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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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예탁원 등이 발급한 전자위임장 이용 확인증 또는 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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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행사 요청 |
의결권행사 요청을 위한 공문 및 이메일 등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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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 |
주총 분산을 위한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당해 주주총회 관련 증명자료만 인정(과거 주주총회 관련 증명자료는 불인정)
** (적용요건)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 분산 개최
□ (소명방법) 상장법인은 주주총회결과 공시 前까지 소명자료 제출
* (실무운영) 주주총회 개최 → 개최 당일 주주총회결과 공시 및 소명자료 제출(상장법인)→ 시장조치 여부 시장안내(거래소) → 사업보고서 제출 → 관리종목지정 조치(해당시)
* 소명자료 및 증명자료는 ‘주주총회 불성립 관련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filing.krx.co.kr)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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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주주총회 분산 개최 관련 |
□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참여하는 등 주주총회를 분산하여 개최한 상장법인에 인센티브 부여
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해당회사에 벌점 감경
* 다만, 주총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고 신고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벌점 가중 가능
② (공시우수법인 평가)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해당회사에 가점 부여
*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혜택)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1년간 감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3년내 1회), 전자공시시스템 공표를 통한 평판 제고 등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신고의무) 상장법인의 정기 주총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해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마련(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9조제3항)
ㅇ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소집통지서 발송(소집공고 포함)시 그 사유를 신고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공지사항 참고
(‘20.01.30 현재 3.13(금), 3.20(금), 3.26(목), 3.27(금) 총 4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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