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2.6.(목) 석간

배포

2020.2.5.(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 2100- 2620)

담 당 자

김 영 민 사무관

(02- 2100- 2625)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유 영 준(02- 2100- 2950)

이 수 암 사무관

(02- 2100- 2625)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02- 2100- 2960)

현 지 은 사무관

(02- 2100- 296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02- 2100- 2650)

나 혜 영 사무관

(02- 2100- 2652)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 3145- 7850)

최 동 우 수석

(02- 3145- 8024)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02- 3145- 7460)

박 수 홍 수석

(02- 3145- 7451)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이 경 식(02- 3145- 7580)

박 종 길 부국장

(02- 3145- 7616)



제 목 :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확대합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예정)


-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활성화 유도


■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신속히 검토하여 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


1

추진 배경


□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으로 금융회사의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빅데이터 업무 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1 -

□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영위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ㅇ 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 활용 범위가 가명정보*까지 확대되는 점과활용 절차, 정보보안 등에 대해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익적 기록 보존,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통계(상업적 통계 포함)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제공 가능


2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 내용


1. 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적극적 신고‧수리


□ (현황) 금융회사 등은 인‧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으나,


CB사 등의 경우 현재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은행, 금투, 보험의 부수업무 제도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고 수리 후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여전업* 등의 경우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여전업감독규정(별표 1의3)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를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


□ (적극 해석)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개정 신정법(’20.8.5일 시행)상 CB(개인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①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②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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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겠습니다.


ㅇ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예시)


< 주요 예시 >


• 금융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빅데이터 셋을 생성‧판매하고, 그 외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도 수행


• 금융데이터(신용도, 소득‧소비 성향, 금융상품 등)와 비금융데이터(통신‧매출‧지리‧학군‧상권 등)결합‧활용하여 맞춤형 금융상품(대출‧예금‧금융투자상품 등)개발 및 추천,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


• 금융데이터 기반의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등을 신규 고객 유치, 고객 이탈 방지 등에 활용


• 내‧외부 빅데이터 수집‧가공을 통해 대량의 인공지능(AI)트레이닝 데이터 생성하여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 활용


• 지역, 업종별 매출액, 소비, 소득 등의 시계열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사업 영향 분석, 입지 분석, 정책사업 대상 선정 등에 활용


• 금융서비스 이용내용, 접속기기,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 결합‧가공‧분석하여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해킹 방지 등에 활용


•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업무 등에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빅데이터 활용 업무(업계에서 구체적 업무 사례 질의시 전문가 등 의견을 참고하여 신속답변 예정)


< 해외 사례 >


• 美 VISA사의 경우 소비정보, SNS 정보,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맞춤형 프로모션(음식점, 의류, 화장품 할인 등) 제공


• CB사인 Experian 등은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제공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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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데이터 활용 사례 등 빅데이터 업무 안내


□ (현황)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단계로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이 적어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관련 보안조치 수준 등이 불명확합니다.


ㅇ 특히, 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ㅇ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3월 예정)하여,


-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빅데이터 업무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유통 등에도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단순화‧시각화


** ① 금융회사 자체평가, ②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③ 금융위/금감원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보호실태를 상시적‧중첩적으로 평가


3

기대 효과


󰊱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ㅇ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됩니다.


ㅇ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됩니다.

- 4 -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新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금융 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결합‧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


 


지역별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어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기존의 지역별 매출액, 유동인구, 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활용


 


󰊳 데이터 3법 시행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 해외에서는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데이터 판매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개) 중 금융상품의 비중16.7%(688개)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드, 증권, 보험, 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가 거래(한국무역협회, ’18.4월)


-  호주 Westpac, Commonwealth 은행 등은 고객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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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

현재

빅데이터 업무 허용후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 내부 업무개선 등에 빅데이터 활용


• 분석‧컨설팅‧유통 등을위한 다양한 빅데이터 셋 개발


• 비식별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활용 및 제공


• 타 산업과 협업을 통한빅데이터 통합 활용



• 가명정보 형태의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도 가능


• 타 산업과 가명정보빅데이터 결합 활용 가능


4

향후 계획


□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 및 수리 : 즉시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제공‧결합 등 빅데이터 업무 추가확대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 3월 중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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