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2.5(수) 조간

배포

2020.2.4(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 2100- 2850)

담 당 자

이 종 림 사무관

(02- 2100- 2853)

김 나 혜 사무관

(02- 2100- 2854)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 3145- 7580)

박 상 준 팀장

(02- 3145- 7611)




제 목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에 따라,환매조건부(RP)*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20.7.1일부터 시행)


*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


-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 보유해야 하는 비율 및 비율 산정 기준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5- 23조의2).






1

추진배경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ㅇ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영 제181조제3항제2호)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19.12.31. 공포, ’20.7.1 시행)이 개정되었고,


-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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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RP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비율 및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참고1】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ㅇ 제도개선 발표 당시(‘19.3월) 현금성 자산의 예시로 든 현금, 예·적금, (외화예금, MMDA*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도,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고객 예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 수시입출금 가능


** 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대출약정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금은 제외



** MMT(Money Market Trust): 특정금전신탁상품 중 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금전신탁 상품


MMW(Money Market Wrap): 투자일임계약상품 중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예치, CP, 콜론, RP, 채권 등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  단,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금투업규정 제4- 77조제14호 및 제4- 93조제20호) 현금, 국채, 통안채, RP, 단기대출, 수시입출예금, 잔존만기 7영업일이내 CD·예금, 지방채, 특수채 ⇒집합투자재산의30%이상 유지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에서 발표된 비율 


ㅇ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되,


-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 위해 시행(‘20.7.1일부터)후 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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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ㅇ 매월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규정변경 예고(‘20.1.31~3.11), 금융위 의결(’20.4월중) 등을 거쳐 ‘20.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후 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완화하여 적용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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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세부 내용


 현금성자산의 인정 범위(안 제5- 23조의2제1항)


ㅇ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
(수시물)


-  단,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고유동성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


 보유 의무 비율(안 제5- 23조의2제2항)


ㅇ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


-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 위해 시행(‘20.7.1일부터)후 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


구분

익일물
(개방형 거래 포함) 

기일물

거래만기 

1일

2~3일

4~6일

7일 이상

현금성자산 보유비율(‘21.2/4~)

20%

10%

5%

0%

(과도기간: ‘20.3/4~’21.1/4)

10%

5%

3%

0%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안 제5- 23조의2제2항)


ㅇ 매월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


※ 예시:(익일물 RP) ‘18.7월 ⇒ 직전 3개월(’18.4월, 5월, 6월)의 월별 익일물 RP 매도 평균 잔액(50조원, 60조원, 70조원) 중 최고 금액인 70조원이 기준 


만기별 월평균 잔액

(조원)

18.4

18.5

18.6

18.7

기준금액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필요 현금성자산

규모

익일물

50

60

70

40

70

20%

14

2~3일물

40

30

20

35

40

10%

4

4~6일물

20

30

40

20

4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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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추진배경


□ 최근 RP시장 급성장*하는 가운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 RP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증권을 사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운용하는 거래를 반복하며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음


* (RP 잔액, 조원) (‘15년말) 43.8 → (’17년말) 83.8→ (‘19년말e) 119.1


** (증권사 RP 일평균 매도액, 조원)  (‘15년말) 22.7 → (’17년말) 31.7→ (‘19년말e) 66.9
(자산운용사 RP 일평균 매도액, 조원) (‘15년말) 4.1 → (’17년말) 19.0→ (‘19년말e) 39.7

 이러한 RP 거래에서 초단기(만기1일)로 차입한 자금을 대부분 당장 유동화하기 어려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운용


-  펀드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가 있거나, RP 만기 도래 시 차환(rollover)이 안 되는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여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특히, RP 거래가 익일물(만기1일) 위주로 이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충격 발생 시 RP 매도자는 바로 다음날 만기가 집중되고, 상환에 쓸 수 있는 현금도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됨


* 익일물 RP 거래 비중(‘18년 일평균 거래액 기준) : 93.4%


RP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급매하여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증권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


ㅇ RP 매도자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이나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하게 유동성을 관리하도록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


 이에 RP 매도자가 차입규모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게 하는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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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RP 시장 개요


 (거래 규모) 2019년 상반기(일평균 잔액) RP 거래규모가 88.0조원

으로 전년대비 12.6조원 증가


 


 (거래주체)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주로 RP매도를 통해 자금 조달


ㅇ RP를 통한 자금공급(증권매수) 기관은 자산운용사, 은행신탁, 국내은행(고유계정) 등의 순


 


□ (만기) RP거래의 익일물 비중이 90% 이상으로 익일물 편중 지속


ㅇ 기일물의 경우 2019년 상반기 3.5%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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