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1.22.(수)

배포

2020.1.21.(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 2100- 269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02- 2100- 2692)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02- 3145- 7750)

김은순 팀장(02- 3145- 7970)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최 현 덕(02- 6050- 0166)

김은경 수석(02- 6050- 0158)

권용우 책임(02- 6050- 0179)




제 목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감독지침(19.3월)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 사례 및 정량적 기준을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 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공합니다.


1

추진 배경


□ 新금융상품 기준서(‘18년 시행)下에서 비상장회사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관련 불확실성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제한된 특정상황에서만 원가로 측정 가능


(참고) 현장의 목소리

➊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 ’19.3.12일,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 중심으로 관련 감독지침 제공한 바 있습니다.


* ①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②이에 대한 판단(① 관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


- 1 -

’19.4.17일,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감독지침(’19.3월) 발표 이후 공정가치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이에, 기존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객관적 기준 포함)하고,


-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경우)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공정가치 평가방법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벤처캐피탈협회와 채권평가사 및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수 차례의 회의(‘19.9월~’19.12월)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2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가.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


□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경우(❶(α 또는 β) 그리고 ❷)원가로 측정가능합니다.


* K- IFRS 1109호 적용대상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 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예: 전환상환우선주 등)를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α)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β)*


*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로 지난 감독지침(’19.3월) 내용과 동일


<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아 원가를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상황 (K- IFRS1109(금융상품) B5.2.4) :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①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②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⑧ ①~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상기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추가로 제공(→ ‘19년 3월 감독지침에 없는 내용으로 세부내용 참고, p8)


- 2 -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는 경우


*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파산 등


나. (가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下에) 원가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 피투자기업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시,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자본 M&A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사전에 공모하여,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고, 동 자금을 공모한 이들과 배분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


□ 그 외,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 미달하는 경우 원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동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


다. 기업의 관련 문서화 내용 


□ 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내부관리·외부감사 목적)해야 합니다. 


- 3 -

◦ K- IFRS 1109호 문단 B5.2.4 등을 적용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 이러한 판단에 대한 향후 전망


-  비상장주식의 가치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방법 및 판단근거


◦ 자산총액(120억원 미만), 기간(설립후 5년, 취득후 2년) 기준 적용*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의 내용 및 그 이유


* 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설립일, 최초 취득일, 취득후 경과일수, 향후 1년간 변동 예상 내용 등도 문서화 


투자금액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미달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3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상장주식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AICPA Accounting and Valuation Guide(19.6월) -  Valuation of Portfolio Company Investments of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Funds and Other Investment Companies


◦ 창업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정(Calibration) 개념* 활용하여공정가치 측정‧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비상장주식 최초 인식시점의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를 산출하는 과정(☞ 시장참여자들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정을 통해 파악)



‘보정’ 개념을 적용한 공정가치 평가 흐름도

 

< ‘보정’ 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예시) >


1. 2021.3.1 : 최초 측정


투자기업 A는 2021.3.1에 피투자기업 B(창업초기, 바이오기업)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1억원을 투자함. A는 B에 투자시 아래의 4가지 투입변수(시장참여자 가정 반영)를 고려함 


 마일스톤* 1 : B가 목표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1년 후 완료


* 마일스톤 :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기할 만한 사건(예: 특허권 승인 등) 의미하는 변수


 마일스톤 2 : B가 임상 1상을 2년 후 완료


예상시장 규모 : 바이오시장의 규모가 2년 후 2조원으로 증가 예상(현재 1조원)


투자실현 시점 : 4년 후 목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기업공개(IPO) 예상


A는 상기 4가지 투입변수를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1억원)과 일치되도록 함 →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의 가치를 1억원으로 평가 


2. 2021.12.31 : 후속 측정(가치 변동 없음)


상기 4가지 투입변수는 2021년말 기준유의적 변동이 없고, B도 마일스톤에 따라 계획한 개발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 2021년말 우선주 공정가치를 1억원으로 평가


3. 2022.12.31 : 후속 측정(가치 증가)


2022년말 현재 상기 4가지 투입변수 중 3가지(, , )는 계획대로 완료 또는 성공이 예상되며, 투입변수  바이오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당초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변화( → ‘)


기타 바이오 업계 시장참여자들은 IPO에 성공할 경우, 최초 투자금액의 약 2배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A는 현재의 시장상황과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말 기준으로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 보정전환상환우선주 공정가치가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 증가한 1.5억원으로 평가


☞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 동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중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은 개별상황에 따라 그 밖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


4

가이드라인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며, 


◦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가이드라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 ① 원가≠공정가치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 예시 제시(참고, p8)

② 원가를 쓸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자산규모 120억원 미만, 투자기간 2년 이하 등)을 제시


◦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할 경우)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이 평가업무 수행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대한 좀 더 활성화되어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

6

향후 계획


󰊱 ‘19년 3월 감독지침 및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여 기업 등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원가≠공정가치인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

[별첨]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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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가≠공정가치인 8가지 상황(K- IFRS1109(금융상품) 문단 B5.2.4)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


K- IFRS 1109 문단 B5.2.4

구체적 예시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기업이 측정하는 핵심성과지표의 유의적 악화

 핵심기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주요 임상 등에 대한 마일스톤의 1년 이상 지연 및 달성가능성 악화 

 지속적인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 악화(자본 잠식)

 계획된 또는 거의 확정된 수주 규모의 변경 또는 계획대비 유의적인 실적 저하

②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 핵심기술의 공인 외부기관 품질평가∙성능시험 통과 또는 실패

 핵심기술의 성능∙품질 미달, 중대 결함, 임상실패 등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 악화 또는 그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수주 실패

 핵심기술과 관련된 특허 등록 거절 등

 기술적 문제로 인한 고객의 공급사 변경통보 또는 입찰대상 탈락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혁신 제품 및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수요의 급격한 축소

 강력한 경쟁업체의 등장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하락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성 우려, 성능 문제 또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어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우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수출계약 등의 무산∙지연, 수출량의 현저한 감소, 피투자회사의 영업환경 규제로 인허가 취소 등

 경기 침체로 인한 제품수요 급감

 주요 거래업체의 파산 및 거래제한

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손익의 유의적 변동 및 조달제한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 영업환경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법규의 신설 또는 변경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업종내 선도기업의 재무적 위험 및 유의적인 가치 변동

 가치평가 대상 비교기업의 시가총액 급등락

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평가 또는 전망 악화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소송사건의 피소 및 예상되는 결과치의 악화

 경영진, 지배주주 및 핵심인력(예: 최고기술책임자 등)의 변동

 구조조정, 워크아웃, 채권채무 재조정 또는 기업회생 등 법적 절차 개시∙진행

 주요 계약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배상 의무 발생

 불리한 행정처분(예: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발생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 유의적인 자본거래(예: 특수관계자외 독립적인 제3자와의 유상증자) 등으로 확인된 회사 가치의 중대한 변동

 피투자회사의 자본 거래로 인한 중요한 주주의 변동

⑧ ①~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나, 발행이후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요자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

 후속투자유치 실패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 상장심사 요건 미비로 인한 상장심사 탈락,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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