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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20.1.20.(월) 14:30

배포

2020.1.20.(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 2100- 2850)

담 당 자

이 종 림 사무관

(02- 2100- 2851)

이 지 형 사무관

(02- 2100- 2852)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

김 정 훈(02- 759- 4473)

민 지 연 과장

(02- 759- 4576)

정 영 철 과장

(02- 759- 477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02- 3145- 7580)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

곽 범 준(02- 3145- 8050)

파생상품시장팀장 

이 동 춘(02- 3145- 7600)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

김 경 민(02- 3705- 5390)

윤 현 진 부부장

(02- 3705- 5398)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장

김 영 돈(02- 2003- 9120)

이 동 하 과장

(02- 2003- 9131)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부장

배 흥 수(02- 3774- 8650)

황 윤 철 팀장

(051- 662- 2721)

예탁결제원 청산결제부장

백 상 태(051- 519- 1710)

배 종 혁 팀장

(051- 519- 1408)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남 종(02- 3705- 6266)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백 인 석(02- 3771- 0633)

장 근 혁(02- 3771- 0825)



제 목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2020.1.20.(월)「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1.20.(월) 14:30 ~ 16: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ㅇ (금융업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ㅇ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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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Libor*금리 조작사건('12.6월)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 중입니다.(참고1)


* 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 금리)

** ① 기존 지표금리 개선과 ② 대체지표금리 개발(참고2)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한은단장으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이 구성되었으며('19.6월),


ㅇ 추진단 산하의 실무그룹에서는 지표관리 체계 및무위험지표금리*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 Risk Free Rate(RFR): 화폐의 시간 가치만을 고려 →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 未포함


2

부위원장 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ㅇ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Libor금리  지표금리개혁 동향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Libor금리 중단 대응) 우리나라도 '22년 이후 Libor금리가 중단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Libor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하여 파생품 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선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은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지표관리 체계 마련) 향후 금융위원회의 중요지표 지정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EU와의 동등성 평가(참고6)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 -


3

논의내용


1

Libor금리 산출 중단 대응

 


◈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규계약) Libor금리 사용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Libor금리 대신  (美)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英)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사용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현황(참고2)


ㅇ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Libor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Libor금리 → 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전환방안


□ (기존계약)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금융계약 형태별 대응


◈ (파생상품) ISDA가 지표금리를 Libor금리 →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3월)


* Libor금리를 대체할 대체금리(무위험지표)에 기간구조와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반영한 산식제공 등


ㅇ ISDA 표준방안은 계약의 변경사항 조정을 위한 다자간 계약수정방법으로, ISDA 표준 방안에 동의(가입) 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 「Libor금리 대응 TF」논의를 바탕으로 계약의 주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기존계약 변경 등 각 사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원활한 Libor금리 중단 대응을 위해「Libor금리 대응 TF」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참고4)

- 3 -


2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국내 무위험지표금리개발은 한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국(미국, EU, 영국 등)에서도 중앙은행, 정부, 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업무를 추진


ㅇ 국내 콜·RP*금리 현황 및 특징, 주요국 선정사례 등을 조사하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기준·절차, 지표개혁 동향에 대한 시장참가자설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RP(Repurchase Agreement): 채권보유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채권

** (지표금리에 대한 인지여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32%, 지표법제정 30% 등


□ (계획)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며,


ㅇ 향후 콜금리·RP금리에 대한 평가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20.6월)


ㅇ 이 과정에서 시장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무위험지표 선정 과정의 투명한 운영과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차원의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

금융지표 관리체계(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참고 5)이 '20.11.2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산출업무규정)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아야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 중요지표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감독, 산출업무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2인 이상, 이해상충 없는 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관련 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설치 (지표법 §5)

- 4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5 -

참고1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 방향 및 대응 현황


국 제 기 준

주요국 대응

IOSCO*

「금융

지표에 관한 원칙


(13.7월)

FSB**의 권고


(14.7월)

기존 지표금리 개선

(IBOR → IBOR+)

· 관리·통제 체계 구축


· 거래기반 확충 


· 산출방법 개선

신규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

(Risk- Free Rate)

· 기존 지표금리 활용

 (일본, 호주, 스위스 등)


· 신규 지표금리 개발  
(미국, 영국, EU) 

법률 제 · 개정

· 「EU 벤치마크법」 제정


· 지표금리 관련 법률 제·개정
(일본, 호주, 싱가포르)

* IOSCO(Int'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의 95%이상이 참여)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등)


□ G20는 FSB에 지표금리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IOSCO 바람직한 지표금리에 대한 원칙 권고안*을 마련(‘13.7월)


* ① 이해상충방지 ② 실거래데이터 기반 ③ 산출방법 개선 ④ 책임강화 등 19가지 원칙


□ IOSCO 원칙에 기반하여 크게기존 지표금리(IBOR*) 개선과 체 지표금리개발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FSB 권고, ‘14.7월)


* Inter- bank Offered Rate(英 LIBOR, EU EURIBOR, 日 TIBOR 등 통칭) 


①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독 요건을 충족하도록기존지표 산출방법 개선 및 산출과정의 규율체계 도입


② 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부문에 활용하기 위한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추진

- 6 -

참고2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 현황


구 분

미 국

영 국

유로지역

일 본

지표명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SOFR)

무담보 익일물

금리(SONIA)

무담보 익일물

금리(ESTER)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TONA) 

성 격

신규 개발

기존 SONIA 개선

기존 EONIA 개선

기존 콜금리

개 념

국채담보 익일물

차입금리



신용・유동성・기타

리스크가 최소인

상태에서의 단기

도매자금시장 금리

유로지역 은행의

무담보 익일물 

조달비용을 

대표하는 금리

금융기관간 단기

대차시장인 

콜시장에서의

무담보거래금리

산출기관

뉴욕 연준(FRB NY)

영란은행(BOE)1)

유럽중앙은행(ECB)2)

일본은행(BOJ)

산출

대상거래

양자간 국채담보

RP거래 중 청산거래,

삼자간 국채담보 RP거래

도매자금시장에서

금융기관이 조달한

무담보 익일물 거래

단기금융시장통계

보고대상기관이 조달한 무담보

익일물 거래

콜시장에서의 

무담보 익일물 거래

(중개거래)

선정시기

'17.6월

'17.4월

'18.9월

'16.12월

공시시기

'18.4월

'18.4월

'19.10월

'92.12월

산출방식

 중위수


 가중조정평균

 (금리기준 상・하위

25% 거래 제외)

 가중조정평균

 (금리기준 상・하위

25% 거래 제외)

 가중평균


공개범위

거래량,

4분위 금리분포 (1%・25%・75%・99%)

거래량,

4분위 금리분포

(10%・25%・75%・90%)

거래량, 

2분위 금리분포

(25%・75%)

거래량,

2분위 금리분포

(최대・최소)

위원회 명칭

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

Working Group on Sterling RFR

Working Group on Euro RFR

Study Group on RFR

위원회 구성

-  은행, 투자회사 등 

-  거래소, 협회 등

-  FRB, 재무부 등

-  은행, 투자회사 등

-  거래소, 협회 등

-  BOE, FCA

-  은행

-  산출기관, 협회 등

-  ECB, EC, ESMA 등

-  은행, 증권사

-  거래소, 협회 등 BOJ, FSA

선정기준

-  거래량, 강건성

-  통화정책 제약가능성

-  자료의 투명성 및 이용가능성

-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거래량, 신뢰성, 강건성

-  정책금리와의 연계성

-  당일 산출가능성

-  명확한 산출방법

-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신뢰성, 거래량, 대표성

-  명확한 산출방법

-  자료의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

-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거래량, 신뢰성, 안정성

-  실거래 기반 금리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주 : 1) 기존 SONIA는 도매시장 중개인협회(WMBA)가 산출했으나 개선된 SONIA는 영란은행이 담당

 2) EONIA는 유럽자금시장협회(EMMI)가 산출하고 있으나 신규 ESTER는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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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Libor금리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인지현황


1. Libor금리 관련 글로벌 동향


□ Libor금리 조작('12.6월)을 계기로 다수 국가에서 은행간 호가금리(IBOR, inter- bank offered rate)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


□ 이에 따라 Libor금리 활용 주요국에서는 Libor금리를 대체할 無위험지표금리*의 선정·전환을 추진 중


       *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현황) 美 '17.6월 SOFR, 英 '17.4월 SONIA, EU '18.9월 ESTER


ㅇ 英 금융행위감독청(FCA)은 Libor금리 호가 강제제출 의무를 '21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


ㅇ 美 금융당국도 Libor금리 산출중단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시사(윌리엄스 뉴욕연준 총재, ‘19.7.15, ’19.9.23)


<Libor금리 산출중단에 대한 주요 규제당국자 언급>

ㆍ (퀄즈 연준 부의장, ‘19.6.3) Libor금리 산출중단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 것을 경고


ㆍ (람스덴 영란은행 이사, ‘19.6.5) ’Last orders : Calling time on Libor’ → 지표금리 이전을브렉시트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ㆍ (베일리 청장, ‘19.7.15) ’Libor: Preparing for the end’ → FCA가 벤치마크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Libor금리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을 천명 


(윌리엄스 뉴욕연준 총재, ‘19.7.15, ’19.9.23) ‘901 days’, ‘Libor: 기일물 RFR 개발을 기다리지 말고 '21년까지 지표이전 완료를 촉구


(래터 FCA 이사, ‘19.11.12) 지표이전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Libor금리 산출이 중단될 수 있음


2. 국내 Libor금리 관련 현황


□ (현황) '19.6월 기준 국내 리보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이며 이 중 Libor금리 중단('22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계약은 683조원*


* 국내은행 313조원, 외국은행 256조원, 증권선물 83조원 등


□ 금융회사 인지 및 준비 상황(금융회사 대상 설문조사*)


* (주체) 금감원, (기간) ‘19.10.31~11.15, (대상) ’22년 이후 만기 도래 금융계약 보유 금융회사


ㅇ (인지)설문조사 결과, Libor금리 산출 중단인지  대응필요성있다는 응답은 약 60% 수준이나, 잘 모르거나 무응답도 18%


ㅇ (준비) 상당수 국내 금융회사는 Libor금리 산출 중단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인 반면, 외은지점은 본점차원의 로드맵 마련등 상대적으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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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Libor금리 대응 금융권 추진체계


◈ 사적 금융계약 부분인 만큼 당사자 주도(업계)로 대응(계약갱신, IT시스템 구축 등)하되, 감독당국, 유관기관은 전환을 지원


□ (체계) 업계 주도로「Libor금리 대응TF(※ 은행연합회 간사) 신설


ㅇ (구성) 감독당국, 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금투협회, 보험협회, 여전협회 등), 금융회사, 법률전문가 등


* 필요시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도 참여


ㅇ (활동)Libor금리 중단 관련 주요국 논의동향·대응방안* 분석·공유,업계 진행·대응상황 공유, 홈페이지 운영**


*(예) ISDA가 만든 fallback 프로토콜 공유, 美 ARRC(Alternative Reference Rate Committee, FRB와 은행 등으로 구성)의 무위험지표금리((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이전 지원 조사, LMA(Loan Market Association) 대출, ICMA(Int'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채권관련 fallback조항 등 사례조사

** 업계와 국제 논의동향, 여타기관의 사례, 진행상황 및 다양한 fallback 안 등 공유


□ (금융회사) 금융회사별로 Libor금리 전환을 위한 책임전담임원 지정


ㅇ 리보 중단으로 인한 영향 분석(기존계약에 잠재하는 리스크 등) 전환계획 수립 등 대응방안을 각 社별로 마련('20.1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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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중요지표의 지정)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


* (요건) ①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② 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③‘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끼칠 수 있는 경우’


󰊲 (중요지표 산출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


* (요건) ①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②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장치 마련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개선요구 체계 구비
④ 산출업무규정 마련 → 금융위가 사전 승인


󰊳 (중요지표 관리)중요지표산출기관」,「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중요지표의 관리, 사용, 조작행위 금지 등 의무부과


* 중요지표를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호가, 평가액 등) 제출업무를 수행


① (관리위원회) 산출기관은「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중요사항을 심의,규정준수 여부 연간 1회 이상 점검및 공시


② (설명서 제공) 중요지표를 사용해 거래·중개 등을 하는 기관은 금융계약 체결시 일반투자자에 중요지표 설명서 제공·설명


③ (기타 금지행위) 산출기관, 자료제출기관은 업무 수행시 왜곡·조작 등 부정행위 및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위 금지


󰊴 (중요지표 제공중단) 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위 신고의무 부과


① 산출업무 중단  → 사유·시기 등 공시→ 금융위 신고(6개월 전)


② 금융위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ⅰ) 산출업무 이관권고 ⅱ) 산출업무 지속명령(24개월내) 가능


󰊵 (감독·제재) 법 위반시 조치명령권, 행정처분, 과징금·벌칙·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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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지표법 추진 배경 및 해외사례


1. 추진배경


□ Libor금리 조작(12.6월)등을 계기로 EU는 법률(Benchmark법)을 제정(’16년)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


ㅇ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하고 있어, 한국 금융지표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한국금융회사 등이 EU금융기관과 거래 불가


□ 금융거래지표로 EU의 승인을 받는 것은 3가지 방식이 가능


제3국 벤치마크 승인방법

구분

요건

① 보증

•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

② 인증

해당 지표 관리에 대한제3국감독당국의증명(certificate)


• EU역내 법적대리인을 둘 필요 

③ 동등성

• IOSCO를 충족하는 “해당국 
법령에 의해 감독
받고 있을 것 


⇒ 금융거래 지표법을 제정하고, 중요지표를 지정함으로써 ③에 따라 EU로부터 동등성 승인*을 추진


* EU는 한국의 규제‧감독체계가 국제규범(IOSCO원칙) 및 EU벤치마크법과 동등한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등성 인정여부 결정 


2. 해외사례


□ 호주,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정을 통한 동등성 승인방식으로 진행 중


ㅇ 호주, 싱가포르는 ’19.7월 동등성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일본 대한 심사가 진행 중


ㅇ 뉴질랜드의 경우 벤치마크 관련 법률 제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동등성인정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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