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 혁신금융 • 포용금융 • 신뢰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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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1.20.(월) 14:30 |
배포 |
2020.1.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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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 2100- 2850) |
담 당 자 |
이 종 림 사무관 (02- 2100- 2851) 이 지 형 사무관 (02- 2100- 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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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 김 정 훈(02- 759- 4473) |
민 지 연 과장 (02- 759- 4576) 정 영 철 과장 (02- 759- 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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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02- 3145- 7580)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 곽 범 준(02- 3145- 8050) 파생상품시장팀장 이 동 춘(02- 3145- 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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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 김 경 민(02- 3705- 5390) |
윤 현 진 부부장 (02- 3705- 5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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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장 김 영 돈(02- 2003- 9120) |
이 동 하 과장 (02- 2003- 9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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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청산결제부장 배 흥 수(02- 3774- 8650) |
황 윤 철 팀장 (051- 662- 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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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청산결제부장 백 상 태(051- 519- 1710) |
배 종 혁 팀장 (051- 519-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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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남 종(02- 3705- 6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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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백 인 석(02- 3771- 0633) 장 근 혁(02- 3771- 0825) |
제 목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2020.1.20.(월)「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1.20.(월) 14:30 ~ 16: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ㅇ (금융업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ㅇ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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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배경 |
□ Libor*금리 조작사건('12.6월)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 중입니다.(참고1)
* 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 금리)
** ① 기존 지표금리 개선과 ② 대체지표금리 개발(참고2)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한은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이 구성되었으며('19.6월),
ㅇ 추진단 산하의 실무그룹에서는 지표관리 체계 및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 Risk Free Rate(RFR): 화폐의 시간 가치만을 고려 →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 未포함
2 |
부위원장 발언 中 주요내용 |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ㅇ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Libor금리 등 지표금리 개혁 동향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Libor금리 중단 대응) 우리나라도 '22년 이후 Libor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Libor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하여 파생상품 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은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지표관리 체계 마련) 향후 금융위원회의 중요지표 지정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EU와의 동등성 평가(참고6)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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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논의내용 |
1 |
Libor금리 산출 중단 대응 |
◈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 (신규계약) Libor금리 사용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Libor금리 대신 (美)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英)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사용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현황(참고2)
ㅇ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Libor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Libor금리 → 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전환방안
□ (기존계약)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금융계약 형태별 대응 ◈ (파생상품) ISDA가 지표금리를 Libor금리 →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3월) * Libor금리를 대체할 대체금리(무위험지표)에 기간구조와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반영한 산식제공 등 ㅇ ISDA 표준방안은 계약의 변경사항 조정을 위한 다자간 계약 수정방법으로, ISDA 표준 방안에 동의(가입) 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 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 「Libor금리 대응 TF」논의를 바탕으로 계약의 주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기존계약 변경 등 각 사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원활한 Libor금리 중단 대응을 위해「Libor금리 대응 TF」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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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
□ (현황)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은 한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 주요국(미국, EU, 영국 등)에서도 중앙은행, 정부, 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업무를 추진
ㅇ 국내 콜·RP*금리 현황 및 특징, 주요국 선정사례 등을 조사하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기준·절차, 지표개혁 동향에 대한 시장참가자 설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RP(Repurchase Agreement): 채권보유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채권
** (지표금리에 대한 인지여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32%, 지표법제정 30% 등
□ (계획)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며,
ㅇ 향후 콜금리·RP금리에 대한 평가 및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20.6월)
ㅇ 이 과정에서 시장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무위험지표 선정 과정의 투명한 운영과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차원의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 |
금융지표 관리체계(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참고 5)이 '20.11.2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산출업무규정)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아야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 중요지표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감독, 산출업무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2인 이상, 이해상충 없는 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관련 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설치 (지표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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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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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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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 방향 및 대응 현황 |
국 제 기 준 |
주요국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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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CO*의 「금융 지표에 관한 원칙」 (13.7월) |
FSB**의 권고 (14.7월) |
기존 지표금리 개선 (IBOR → IBOR+) |
· 관리·통제 체계 구축 · 거래기반 확충 · 산출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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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 (Risk- Free Rate) |
· 기존 지표금리 활용 (일본, 호주, 스위스 등) · 신규 지표금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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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 개정 |
· 「EU 벤치마크법」 제정 · 지표금리 관련 법률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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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CO(Int'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의 95%이상이 참여)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등)
□ G20는 FSB에 지표금리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IOSCO는 바람직한 지표금리에 대한 원칙 권고안*을 마련(‘13.7월)
* ① 이해상충방지 ② 실거래데이터 기반 ③ 산출방법 개선 ④ 책임강화 등 19가지 원칙
□ IOSCO 원칙에 기반하여 크게 ①기존 지표금리(IBOR*) 개선과 ②대체 지표금리 개발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FSB 권고, ‘14.7월)
* Inter- bank Offered Rate(英 LIBOR, EU EURIBOR, 日 TIBOR 등 통칭)
①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독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지표 산출방법 개선 및 산출과정의 규율체계 도입
② 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부문에 활용하기 위한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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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 현황 |
구 분 |
미 국 |
영 국 |
유로지역 |
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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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현 황 |
지표명 |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SOFR) |
무담보 익일물 금리(SONIA) |
무담보 익일물 금리(ESTER) |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TO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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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신규 개발 |
기존 SONIA 개선 |
기존 EONIA 개선 |
기존 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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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국채담보 익일물 차입금리 |
신용・유동성・기타 리스크가 최소인 상태에서의 단기 도매자금시장 금리 |
유로지역 은행의 무담보 익일물 조달비용을 대표하는 금리 |
금융기관간 단기 대차시장인 콜시장에서의 무담보거래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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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관 |
뉴욕 연준(FRB NY) |
영란은행(BOE)1) |
유럽중앙은행(ECB)2) |
일본은행(B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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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대상거래 |
양자간 국채담보 RP거래 중 청산거래, 삼자간 국채담보 RP거래 |
도매자금시장에서 금융기관이 조달한 무담보 익일물 거래 |
단기금융시장통계 보고대상기관이 조달한 무담보 익일물 거래 |
콜시장에서의 무담보 익일물 거래 (중개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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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기 |
'17.6월 |
'17.4월 |
'18.9월 |
'1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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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시기 |
'18.4월 |
'18.4월 |
'19.10월 |
'9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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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식 |
중위수 |
가중조정평균 (금리기준 상・하위 25% 거래 제외) |
가중조정평균 (금리기준 상・하위 25% 거래 제외) |
가중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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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범위 |
거래량, 4분위 금리분포 (1%・25%・75%・99%) |
거래량, 4분위 금리분포 (10%・25%・75%・90%) |
거래량, 2분위 금리분포 (25%・75%) |
거래량, 2분위 금리분포 (최대・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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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절 차 |
위원회 명칭 |
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 |
Working Group on Sterling RFR |
Working Group on Euro RFR |
Study Group on R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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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
- 은행, 투자회사 등 - 거래소, 협회 등 - FRB, 재무부 등 |
- 은행, 투자회사 등 - 거래소, 협회 등 - BOE, FCA |
- 은행 - 산출기관, 협회 등 - ECB, EC, ESMA 등 |
- 은행, 증권사 - 거래소, 협회 등 BOJ, F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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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거래량, 강건성 - 통화정책 제약가능성 - 자료의 투명성 및 이용가능성 -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 거래량, 신뢰성, 강건성 - 정책금리와의 연계성 - 당일 산출가능성 - 명확한 산출방법 -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 신뢰성, 거래량, 대표성 - 명확한 산출방법 - 자료의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 -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 거래량, 신뢰성, 안정성 - 실거래 기반 금리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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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기존 SONIA는 도매시장 중개인협회(WMBA)가 산출했으나 개선된 SONIA는 영란은행이 담당 2) EONIA는 유럽자금시장협회(EMMI)가 산출하고 있으나 신규 ESTER는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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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Libor금리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인지현황 |
1. Libor금리 관련 글로벌 동향
□ Libor금리 조작('12.6월)을 계기로 다수 국가에서 은행간 호가금리(IBOR, inter- bank offered rate)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
□ 이에 따라 Libor금리 활용 주요국에서는 Libor금리를 대체할 無위험지표금리*의 선정·전환을 추진 중
*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현황) 美 '17.6월 SOFR, 英 '17.4월 SONIA, EU '18.9월 ESTER
ㅇ 英 금융행위감독청(FCA)은 Libor금리 호가 강제제출 의무를 '21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
ㅇ 美 금융당국도 Libor금리 산출중단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시사 (윌리엄스 뉴욕연준 총재, ‘19.7.15, ’19.9.23)
<Libor금리 산출중단에 대한 주요 규제당국자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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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퀄즈 연준 부의장, ‘19.6.3) Libor금리 산출중단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 것을 경고 ㆍ (람스덴 영란은행 이사, ‘19.6.5) ’Last orders : Calling time on Libor’ → 지표금리 이전을 브렉시트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ㆍ (베일리 청장, ‘19.7.15) ’Libor: Preparing for the end’ → FCA가 벤치마크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Libor금리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을 천명 ㆍ (윌리엄스 뉴욕연준 총재, ‘19.7.15, ’19.9.23) ‘901 days’, ‘Libor: 기일물 RFR 개발을 기다리지 말고 '21년까지 지표이전 완료를 촉구 ㆍ (래터 FCA 이사, ‘19.11.12) 지표이전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Libor금리 산출이 중단될 수 있음 |
2. 국내 Libor금리 관련 현황
□ (현황) '19.6월 기준 국내 리보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이며 이 중 Libor금리 중단('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683조원*
* 국내은행 313조원, 외국은행 256조원, 증권선물 83조원 등
□ 금융회사 인지 및 준비 상황(금융회사 대상 설문조사*)
* (주체) 금감원, (기간) ‘19.10.31~11.15, (대상) ’22년 이후 만기 도래 금융계약 보유 금융회사
ㅇ (인지) 설문조사 결과, Libor금리 산출 중단인지 및 대응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은 약 60% 수준이나, 잘 모르거나 무응답도 18%
ㅇ (준비) 상당수 국내 금융회사는 Libor금리 산출 중단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인 반면, 외은지점은 본점차원의 로드맵 마련등 상대적으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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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Libor금리 대응 금융권 추진체계 |
◈ 사적 금융계약 부분인 만큼 당사자 주도(업계)로 대응(계약갱신, IT시스템 구축 등)하되, 감독당국, 유관기관은 전환을 지원 |
□ (체계) 업계 주도로「Libor금리 대응TF」(※ 은행연합회 간사) 신설
ㅇ (구성) 감독당국, 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금투협회, 보험협회, 여전협회 등), 금융회사, 법률전문가 등
* 필요시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도 참여
ㅇ (활동) ①Libor금리 중단 관련 주요국 논의동향·대응방안* 분석·공유, ②업계 진행·대응상황 공유, ③홈페이지 운영**
* (예) ISDA가 만든 fallback 프로토콜 공유, 美 ARRC(Alternative Reference Rate Committee, FRB와 은행 등으로 구성)의 무위험지표금리((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이전 지원 조사, LMA(Loan Market Association)의 대출, ICMA(Int'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채권관련 fallback조항 등 사례조사
** 업계와 국제 논의동향, 여타기관의 사례, 진행상황 및 다양한 fallback 안 등 공유
□ (금융회사) 금융회사별로 Libor금리 전환을 위한 책임 전담임원 지정
ㅇ 리보 중단으로 인한 영향 분석(기존계약에 잠재하는 리스크 등) 및 전환계획 수립 등 대응방안을 각 社별로 마련('20.1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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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중요지표의 지정) 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
* (요건) ①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② 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③ ‘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중요지표 산출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
* (요건) ①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②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장치 마련
③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개선요구 체계 구비
④ 산출업무규정 마련 → 금융위가 사전 승인
(중요지표 관리)「중요지표산출기관」,「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중요지표의 관리, 사용, 조작행위 금지 등 의무부과
* 중요지표를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호가, 평가액 등) 제출업무를 수행
① (관리위원회) 산출기관은「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중요사항을 심의, 규정준수 여부를 연간 1회 이상 점검 및 공시
② (설명서 제공) 중요지표를 사용해 거래·중개 등을 하는 기관은 금융계약 체결시 일반투자자에 중요지표 설명서 제공·설명
③ (기타 금지행위) 산출기관, 자료제출기관은 업무 수행시 왜곡·조작 등 부정행위 및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위 금지
(중요지표 제공중단) 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위 신고의무 부과
① 산출업무 중단 시 → 사유·시기 등 공시 → 금융위 신고(6개월 전)
② 금융위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ⅰ) 산출업무 이관권고 ⅱ) 산출업무 지속명령(24개월내) 가능
(감독·제재) 법 위반시 조치명령권, 행정처분, 과징금·벌칙·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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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
지표법 추진 배경 및 해외사례 |
1. 추진배경
□ Libor금리 조작(12.6월) 등을 계기로 EU는 법률(Benchmark법)을 제정(’16년)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
ㅇ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하고 있어, 한국 금융지표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한국금융회사 등이 EU금융기관과 거래 불가
□ 금융거래지표로 EU의 승인을 받는 것은 3가지 방식이 가능
제3국 벤치마크 승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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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① 보증 |
•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 |
② 인증 |
• 해당 지표 관리에 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certificate) • EU역내 법적대리인을 둘 필요 |
③ 동등성 |
• IOSCO를 충족하는 “해당국 |
⇒ 금융거래 지표법을 제정하고, 중요지표를 지정함으로써 ③에 따라 EU로부터 동등성 승인*을 추진
* EU는 한국의 규제‧감독체계가 국제규범(IOSCO원칙) 및 EU벤치마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등성 인정여부 결정
2. 해외사례
□ 호주,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정을 통한 동등성 승인방식으로 진행 중
ㅇ 호주, 싱가포르는 ’19.7월 동등성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일본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
ㅇ 뉴질랜드의 경우 벤치마크 관련 법률 제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동등성인정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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