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1.20(조간)

배포

‘20.1.17(금)

담당부서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문의

김기용 팀장(02- 3774- 9770)

오인환 대리(02- 3774- 9772)


제 목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도입(05년) 이후 성과 및 평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ⅱ) 상장주선인 추천으로상장이 가능한 제도(‘05.3월 도입)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 기술력을 지닌 바이오 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05년 도입 후 ’14년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평가등급 A & BBB 이상인 경우 심사청구 가능)

ⅱ) 상장주선인 추천 : 전문평가기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전문평가기관 1곳 평가)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청구가 가능한 제도


주요 성과 및 특징

1

기술특례기업 상장 현황


󰊱 (신규상장건수)기술특례기업은 ‘05년 도입 이후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총 87사가 상장


ㅇ ‘1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개선(’15년 평가기관 TCB 활용 등),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기술특례상장이 증가


ㅇ 특히, ‘18년 이후21사(’18년), 22사(‘19년)가 상장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증가하였고, 비바이오 기업도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연도별 기술특례 신규상장 현황 (단위 : 사) 】 

 


- 1 -

󰊲 (업종 분포) 총 87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사로 많으나, ‘14년부터 상장을 시작한 비바이오 기업도 총 20사로 23%를 차지


ㅇ 비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된(‘14.6월) 이후,아스트(항공기부품제조기업)를 시작으로 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 유형별 기술특례 신규상장 현황 (단위 : 사) 】

구 분

‘05∼'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바이오

24

9

5

15

14

67

신약개발

13

7

2

8

6

36

체외진단

5

1

3

1

4

14

의료기기

4

-

-

3

2

9

기타*

2

1

3

2

8

비바이오

3

1

2

6

8

20

합계

27

10

7

21

22

87

* 건강기능식품 판매, 유해동물 퇴치제 개발기업 등


󰊳 (공모규모)’05년 이후 기술특례기업(87사)의 총 공모금액은 2.1조원, 그 중바이오기업(67사)이 1.8조원


ㅇ 19년의 경우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22사 공모금액은 6,138억원으로 코스닥 공모 금액(19년, 2.6조원)  24.0%를 차지


ㅇ 개별기업의 평균공모규모는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기업(271억원)이 비바이오기업(146억원) 대비약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


【 기술평가특례기업 공모금액 추이 (단위 : 억원)

 



- 2 -

󰊴 (시가총액)기술특례기업 시가총액은 13.3조원(공모시) → 19.8조원('19년말)으로 48.9% 증가


ㅇ 19년말 기준 기술특례기업 중 시총이 높은 상위 5사는모두 신약개발기업이라는 특징


-  신약개발기업은 제품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임상단계가 높거나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


【 기술특례기업 시가총액 상위(‘19.12.26 기준)  (단위 : 억원,%) 

순위

기업명

특징

공모당시시총

‘19.12.26 시총

변동률

1

헬릭스미스

3상

1,404

18,224

1,198.0

2

제넥신

기술이전

1,086

13,731

1,164.4

3

신라젠

3상

9,242

9,876

6.9

4

에이비엘바이오

3상

6,688

9,808

46.7

5

알테오젠

기술이전

1,451

8,574

490.9


-  다만, 신약개발기업은 임상개발 진행경과에 따른 제품화 성공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높게 나타남


【 시가총액 상위 5개기업 시총 변동 현황 (단위 : 사)

 




- 3 -

2

기술특례기업의 상장이후 성과 및 특징


󰊱 (매출액)65사* 분석결과, 50사(77%)가 상장前 대비'18년 매출이 증가

* 상장 전‧후 비교분석이 가능한 기술특례기업 65사(‘19년 상장기업 제외) 대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업 측면에서 매출규모가 확대[18사(27.7%) → 28사(43.1%)]되고 있음


【 상장당시 vs '18년 매출액 비교 

 
 


※ [참고] 매출규모 상위 5사

-  아스트(항공기부품), 텍스터(영화등 시각효과), 파크시스템스(전자현미경)

샘코(항공기부품), 나무기술((클라우드 솔루션) 5사 모두 비바이오기업

【 매출규모 상위 5개사 매출액 변동추이

 


 매출액 30억 미만인 기업은 16사(’18년 기준)로 모두 ‘14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며 바이오기업이 대부분(16사 중 14사)


-  기술특례기업은 퇴출요건 중 매출액 요건*이 일정기간 유예되므로, 동 기간 동안 매출보다는 신약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두는 데에 일부 기인

* 연간 매출 30억 미만, 상장 후 5년 동안 미적용


- 4 -

󰊲 (영업이익)65사 중 영업흑자 기업이 11사(16.9%)(‘18년) → 13사(20.0%)(’19.3분기)로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기술특례기업 중 바이오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등으로 이익시현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


【 ‘18년 vs '19.3분기 영업흑자 기업 비교 

구분

‘18년 영업흑자 기업(11사)

‘19.3분기 영업흑자 기업(13사)

기업명

-  크리스탈지노믹스, 인트론바이오, 유바

이오로직스, 오스테오닉, 바이오솔루션, 

비피도, 아스트, 파크시스템스, 덱스터,

링크제니시스, 로보티즈

-  유바이오로직스, 비피도, 레고켐바이오,

아스트,  앱클론, 코렌텍,  나무기술,

파크시스템스, 씨트리, 링크제니시스,

로보티즈, 유앤아이, 멕아이씨에스 


󰊳 (상장후 바이오 기술이전)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은 26건(15사), 7.2조원 규모이며, 그 중 1천억원 이상 실적도 11건(6사)에 달함


ㅇ 크리스탈지노믹스는 4건(총1.2조원)으로 다수 기술이전하였으며, 인트론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은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술이전에성공


【 바이오 기업 상장 후 주요 기술이전(1천억 이상 규모) 실적 】

기업명

계약시기

이전 기술

이전상대방

규모(억원)

제넥신

‘15.10월

지속형 단백질 치료제

중국 Tasgen

1,150

‘17.12월

면역치료제 하이루킨

중국 바이오신약(I- Mab)

6,000

크리스탈

지노믹스

‘16.01월

골관절염 신약(아셀릭스)

터키티알팜

6,300

‘16.06월

백혈병 치료제(CG- 806)

미국 앱토즈

3,520

'18.06월

급성골수성백혈병 물질

1,340

'18.11월

골관절염 치료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러시아 팜아티스 인터내셔날

1,193

인트론바이오

'18.11월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美로이반트 사이언스

12,000

에이비엘바이오

'18.11월

이중항체 신약후보물질

美TRIGR 테라퓨틱스

6,500

레고켐바이오주)

'19.03월

항체- 약물 복합체원천기술

美밀레니엄 파마슈티컬

4,548

'19.07월

특발성 폐섬유증

브릿지바이오(베링거인겔하임)

6,750

알테오젠

'19.07월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크리스탈리아(브라질)

비공개

'19.11월

ALT- B4

글로벌 10대 제약사

1조6,190

주) 브릿지바이오(‘19.12월 상장)가 베링거인겔하임에 1.5조원 기술이전(레고켐바이오는 일정부분 수입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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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약허가 실적) ‘06년 상장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관절염 치료제 임상에 성공하여 ’15년국내 바이오벤처 최초로 혁신 신약*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계약을 다수 체결, 현재 미국시장에서 임상 3상을 준비 중

* 현재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국내개발신약은 31개에 불과 {(식약처 ‘18년 의약품허가보고서(19.8월 발간)) 


ㅇ 또한, ‘16년 상장한 퓨처캠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으로 ‘18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참고) 크리스탈지노믹스 기술이전 사례(‘06년 상장)


-  제품 및 용도 : 아셀렉스 캡슐, 골관절염 소염진통제(‘15.2.5 식약처 허가)

-  판매계약실적

계약시기

‘15.7월

‘16.1월

‘18.9월

‘18.11월

계약상대방

동아 ST

TR PHARM

APSEN

PharmArtis

계약금액

67억원

135억원

2,009억원

1,191억원

비고

국내판권

터키‧중동 수출

브라질수출

러시아 수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규모 및 제도측면)‘15년 이후 상장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기술특례기업이매년 증가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정착

* 기술특례 상장기업수 : 12사(‘15년)→10사(‘16년)→7사(‘17년)→21사(‘18년)→22사(‘19년)


ㅇ 기술특례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상장주선인(증권사)도 다양화되어 ‘15년 5사에서 ’19년 10사로 증가


□ (성과측면)기술특례기업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신약허가 등 괄목할만한 영업성과도 가시화되는 기술기업 사례도 다수 출현

* 기술이전 26건(15사), 7.2조원 규모/ 신약허가 2사


󰁾 기술평가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상장특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함으로써 동 특례 제도가 혁신기업 스케일업에 크게 기여


□ (향후 코스닥 정책방향)코스닥시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기술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IB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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