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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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20(조간) |
배포 |
‘20.1.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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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
문의 |
김기용 팀장(02- 3774- 9770) 오인환 대리(02- 3774- 9772) |
제 목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도입(‘05년) 이후 성과 및 평가
Ⅰ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ⅱ)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05.3월 도입)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 기술력을 지닌 바이오 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05년 도입 후 ’14년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평가등급 A & BBB 이상인 경우 심사청구 가능)
ⅱ) 상장주선인 추천 : 전문평가기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전문평가기관 1곳 평가)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청구가 가능한 제도
Ⅱ |
주요 성과 및 특징 |
1 |
기술특례기업 상장 현황 |
(신규상장건수) 기술특례기업은 ‘05년 도입 이후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총 87사가 상장
ㅇ ‘1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개선(’15년 평가기관 TCB 활용 등),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기술특례상장이 증가
ㅇ 특히, ‘18년 이후 21사(’18년), 22사(‘19년)가 상장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증가하였고, 비바이오 기업도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연도별 기술특례 신규상장 현황 (단위 :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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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업종 분포) 총 87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사로 많으나, ‘14년부터 상장을 시작한 비바이오 기업도 총 20사로 23%를 차지
ㅇ 비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된(‘14.6월) 이후, 아스트(항공기부품제조기업)를 시작으로 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 유형별 기술특례 신규상장 현황 (단위 : 사) 】
구 분 |
‘05∼'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합계 |
|
바이오 |
24 |
9 |
5 |
15 |
14 |
67 |
|
신약개발 |
13 |
7 |
2 |
8 |
6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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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
5 |
1 |
3 |
1 |
4 |
14 |
|
의료기기 |
4 |
- |
- |
3 |
2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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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 |
1 |
3 |
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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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이오 |
3 |
1 |
2 |
6 |
8 |
20 |
|
합계 |
27 |
10 |
7 |
21 |
22 |
87 |
* 건강기능식품 판매, 유해동물 퇴치제 개발기업 등
(공모규모) ’05년 이후 기술특례기업(87사)의 총 공모금액은 2.1조원, 그 중 바이오기업(67사)이 1.8조원
ㅇ ‘19년의 경우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22사 공모금액은 6,138억원으로 코스닥 공모 금액(‘19년, 2.6조원) 중 24.0%를 차지
ㅇ 개별기업의 평균공모규모는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기업(271억원)이 비바이오기업(146억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
【 기술평가특례기업 공모금액 추이 (단위 : 억원) 】 |
|
- 2 -
(시가총액) 기술특례기업 시가총액은 13.3조원(공모시) → 19.8조원('19년말)으로 48.9% 증가
ㅇ ‘19년말 기준 기술특례기업 중 시총이 높은 상위 5사는 모두 신약개발기업이라는 특징
- 신약개발기업은 제품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임상단계가 높거나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
【 기술특례기업 시가총액 상위(‘19.12.26 기준) (단위 : 억원,%) 】
순위 |
기업명 |
특징 |
공모당시시총 |
‘19.12.26 시총 |
변동률 |
1 |
헬릭스미스 |
3상 |
1,404 |
18,224 |
1,198.0 |
2 |
제넥신 |
기술이전 |
1,086 |
13,731 |
1,164.4 |
3 |
신라젠 |
3상 |
9,242 |
9,876 |
6.9 |
4 |
에이비엘바이오 |
3상 |
6,688 |
9,808 |
46.7 |
5 |
알테오젠 |
기술이전 |
1,451 |
8,574 |
490.9 |
- 다만, 신약개발기업은 임상개발 진행경과에 따른 제품화 성공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높게 나타남
【 시가총액 상위 5개기업 시총 변동 현황 (단위 :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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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
기술특례기업의 상장이후 성과 및 특징 |
(매출액) 65사* 분석결과, 50사(77%)가 상장前 대비 '18년 매출이 증가
* 상장 전‧후 비교분석이 가능한 기술특례기업 65사(‘19년 상장기업 제외) 대상
ㅇ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업 측면에서 매출규모가 확대[18사(27.7%) → 28사(43.1%)]되고 있음
【 상장당시 vs '18년 매출액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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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매출규모 상위 5사 - 아스트(항공기부품), 텍스터(영화등 시각효과), 파크시스템스(전자현미경) 샘코(항공기부품), 나무기술((클라우드 솔루션) 5사 모두 비바이오기업
|
ㅇ 매출액 30억 미만인 기업은 16사(’18년 기준)로 모두 ‘14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며 바이오기업이 대부분(16사 중 14사)
- 기술특례기업은 퇴출요건 중 매출액 요건*이 일정기간 유예되므로, 동 기간 동안 매출보다는 신약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두는 데에 일부 기인
* 연간 매출 30억 미만, 상장 후 5년 동안 미적용
- 4 -
(영업이익) 65사 중 영업흑자 기업이 11사(16.9%)(‘18년) → 13사(20.0%) (’19.3분기)로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기술특례기업 중 바이오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등으로 이익시현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
【 ‘18년 vs '19.3분기 영업흑자 기업 비교 】
구분 |
‘18년 영업흑자 기업(11사) |
‘19.3분기 영업흑자 기업(13사) |
기업명 |
- 크리스탈지노믹스, 인트론바이오, 유바 이오로직스, 오스테오닉, 바이오솔루션, 비피도, 아스트, 파크시스템스, 덱스터, 링크제니시스, 로보티즈 |
- 유바이오로직스, 비피도, 레고켐바이오, 아스트, 앱클론, 코렌텍, 나무기술, 파크시스템스, 씨트리, 링크제니시스, 로보티즈, 유앤아이, 멕아이씨에스 |
(상장후 바이오 기술이전)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은 26건(15사), 7.2조원 규모이며, 그 중 1천억원 이상 실적도 11건(6사)에 달함
ㅇ 크리스탈지노믹스는 4건(총1.2조원)으로 다수 기술이전하였으며, 인트론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은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술이전에 성공
【 바이오 기업 상장 후 주요 기술이전(1천억 이상 규모) 실적 】
기업명 |
계약시기 |
이전 기술 |
이전상대방 |
규모(억원) |
제넥신 |
‘15.10월 |
지속형 단백질 치료제 |
중국 Tasgen |
1,150 |
‘17.12월 |
면역치료제 하이루킨 |
중국 바이오신약(I- Mab) |
6,000 |
|
크리스탈 지노믹스 |
‘16.01월 |
골관절염 신약(아셀릭스) |
터키티알팜 |
6,300 |
‘16.06월 |
백혈병 치료제(CG- 806) |
미국 앱토즈 |
3,520 |
|
'18.06월 |
급성골수성백혈병 물질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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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월 |
골관절염 치료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
러시아 팜아티스 인터내셔날 |
1,193 |
|
인트론바이오 |
'18.11월 |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
美로이반트 사이언스 |
12,000 |
에이비엘바이오 |
'18.11월 |
이중항체 신약후보물질 |
美TRIGR 테라퓨틱스 |
6,500 |
레고켐바이오주) |
'19.03월 |
항체- 약물 복합체원천기술 |
美밀레니엄 파마슈티컬 |
4,548 |
'19.07월 |
특발성 폐섬유증 |
브릿지바이오(베링거인겔하임) |
6,750 |
|
알테오젠 |
'19.07월 |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
크리스탈리아(브라질) |
비공개 |
'19.11월 |
ALT- B4 |
글로벌 10대 제약사 |
1조6,190 |
주) 브릿지바이오(‘19.12월 상장)가 베링거인겔하임에 1.5조원 기술이전(레고켐바이오는 일정부분 수입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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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약허가 실적) ‘06년 상장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관절염 치료제 임상에 성공하여 ’15년 국내 바이오벤처 최초로 혁신 신약*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계약을 다수 체결, 현재 미국시장에서 임상 3상을 준비 중
* 현재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국내개발신약은 31개에 불과 {(식약처 ‘18년 의약품허가보고서(19.8월 발간))
ㅇ 또한, ‘16년 상장한 퓨처캠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으로 ‘18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참고) 크리스탈지노믹스 기술이전 사례(‘06년 상장) - 제품 및 용도 : 아셀렉스 캡슐, 골관절염 소염진통제(‘15.2.5 식약처 허가) - 판매계약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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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 (규모 및 제도측면) ‘15년 이후 상장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기술특례기업이 매년 증가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정착
* 기술특례 상장기업수 : 12사(‘15년)→10사(‘16년)→7사(‘17년)→21사(‘18년)→22사(‘19년)
ㅇ 기술특례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상장주선인(증권사)도 다양화되어 ‘15년 5사에서 ’19년 10사로 증가
□ (성과측면) 기술특례기업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신약허가 등 괄목할만한 영업성과도 가시화되는 기술기업 사례도 다수 출현
* 기술이전 26건(15사), 7.2조원 규모/ 신약허가 2사
기술평가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상장특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함으로써 동 특례 제도가 혁신기업 스케일업에 크게 기여
□ (향후 코스닥 정책방향) 코스닥시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기술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IB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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