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1.17(금) 조간

배포

‘20.1.16.(목) 10:00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 (02- 2100- 2510)

담 당 자

홍 상 준 사무관 (02- 2100- 2514)

김 기 태 사무관 (02- 2100- 252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황 윤 언 (044- 201- 3337)

김 지 혜 사무관 (044- 201- 3338)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정    형 (044- 215- 2850)

이 종 민 사무관 (044- 215- 28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 (02- 3145- 8020)

김 부 곤 팀  장 (02- 3145- 8040)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

우 병 국 (051- 663- 8401)

김 진 영 팀  장 (051- 663- 8421)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장

유 숭 종 (051- 955- 5710)

홍 정 순 팀  장 (051- 955- 5721)

서울보증보험 개인고객부장

조 성 용 (02- 3671- 7791)

김 민 지 팀  장 (02- 3671- 7788)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이 인 균 (02- 3705- 5704)

전 주 환 과  장 (02- 3705- 5230)



제 목 :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1

개 요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20.1.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➊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➋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


※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 일체 제한


ㅇ 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 p7- 8 Q&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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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1.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지난 ‘19.10.1일 대책에 따라 ’19.11.11일 부터 기시행 중


□ (적용범위)‘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합니다.


ㅇ , ‘20.1.2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됩니다.


* 차주가 시행일 前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 필요


□ (경과조치)‘20.1.20일 前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ㅇ 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20.1.20일 기준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20.4.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됩니다.


* 주금공‧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허용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됩니다.

- 2 -


□ (예외조치)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보유주택 소재 ‧군을 벗어나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할 필요


예외조치의 경우, 지난 10.1대책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는 ‘19.11.11일부터 동일한 내용이 旣적용 중입니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 20.1.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 (적용범위)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 제외

☞ 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 (변경된 은행 약관 적용). 


□ (경과조치) ‘20.1.2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됩니다.


□ (예외조치)‘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


3

향후 조치 계획


□ 1.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주요은행지점 방문하여, 규제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1.16일,제 내용 및 주요 적용례에 대한 실무매뉴얼(Q&A) 旣배포

- 3 -


4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점검 추진


□ 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12.16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ㅇ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급 제한 등 필요한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규제회피 수단’ 홍보 등),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 참고1 : 전세대출보증 규제 관련 주요 QA
참고2 : 그간 전세대출보증 관련 규제 개요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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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전세대출보증 규제 관련 주요 QA 


1. 공통사항


1.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포함하여 산정함


ㅇ 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산정에서 제외


2.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은?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함


*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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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기준은?


□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9억원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판단(주담대 관련 12.16 규제원칙 등 준용)


*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 or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체지표 활용


□ 시가 9억원 초과여부의 판단시점은,


ㅇ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시에는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ㅇ 회수’ 규제 적용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함


□ 택 매매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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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번 12.16 규제에 따라 종전에는 허용되었는데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 관련 주요 사례는?

사례 ➀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 이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신청할 경우


※ (예) 강서구 1주택(10억원) 보유자 A씨가 자녀 교육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로 주고 ‘20.3월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원)로 거주이전하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대출로 충당하고자 할 경우


ㅇ (기존) 금공‧HUG는 ‘19.11.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했음


→ (향후) ‘20.1.20일 이후 SGI에서도 대출보증 이용불가


사례 ➁

非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 주택가격 
으로 전세대출연장 시점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 (예) 원구 1주택(7억원) 보유자 B씨가 ‘20.3월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아 목동에 6억원 전세 거주→ ’22.3월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나, 노원구 주택이 9억원까지 상승


ㅇ (기존) 금공‧HUG는 ‘19.11.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연장)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연장) 이용이 가능했음


→ (향후) ‘20.1.20일 이후 SGI에서도 대출보증(연장) 이용불가


사례 ➂

제시행 前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및 전세대출) 증액이 필요한 경우


※ (예)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 C씨가 ‘18.9월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아 강남에 7억원 전세 거주 ’20.9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 추가납입이 필요하여 전세대출을 증액받고자 할 경우


ㅇ (기존) 금공‧HUG는 ‘19.11.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증액)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증액) 가능했음


→ (향후) ‘20.1.20일 이후 SGI에서도 대출보증(증액)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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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➃

제시행 前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
세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해야 할 경우


※ (예)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 D씨가 ‘18.9월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아 강남에 7억원 전세 거주  ’20.9월 임대인의 자가입주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필요시


ㅇ (기존) 금공‧HUG는 ‘19.11.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했음


→ (향후)‘20.1.20일 이후 SGI에서도원칙적으로 대출보증 이용불가


다만,20.1.20일 기준 보유 1주택시가가 15억원 이하이고‘20.4.20일까지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전세대출 증액없이 보증 재이용시 예외적으로1회에 한해SGI를 통한 보증이용 허용



사례 ➄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


※ (예) 59세의 무주택자 E씨는 ‘20.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 7억원 전세 거주 중 →21.6월 은퇴 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산에 9억원 고가주택 (5억원 전세 승계)을 구입 후전세만기인 ‘22.3월에 맞추어 입주할 계


ㅇ (기존)대출회수 규제가 없었으므로 전세만기까지는 대출이용 가능했음


 (향후) 고가주택 구입 시점에서 전세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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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1. ‘20.1.20일 전 SGI 보증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의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뢰보호 차원에서 규제 시행일 前 SGI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이용 중인 고가 1주택 보유차주는 대출 연장 허용


ㅇ 만,이 경우에도 ‘20.1.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제시행 後 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



* 예: 규제시행일 前인 18.12.1일부터 SGI보증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12.1일부로 대출을 연장하려는 경우


‣ ‘20.1.20일 前 주택취득자 (모든 행위가 규제시행 前 완료) : 연장


‘20.1.20일 이후 주택취득자 (규제 이후 주택구매행위) : 연장 제한 (대출만기까지만 이용)


󰊲 20.1.2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더라도 만기에셋집 이사대출증액이 수반될 경우 보증 재이용이 제한되나,


ㅇ ‘20.1.20일 기준 보유 1주택시가가 15억원 이하이고‘20.4.20.까지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전세대출 증액없이 보증 재이용시 예외적으로1회에 한해SGI를 통한 보증이용 허용*


* 주금공‧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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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조치 대상차주 중 시세 15억원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에하여 3개월 내(~‘20.4.20일) 전셋집 이사시 예외적으로 보증이용을 1회 허용하는 취지는?


□ 기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가, 일 전셋집에서 대출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전세대출 연장 가능) 점을 감안하여,


ㅇ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


 15억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규제를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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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의 구체적인 범위는?


□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실거주 수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보증 허용


➊ (실수요) 이직, 자녀교육 등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


< 실수요 사유 및 증빙서류 >

사유

직장이동

자녀 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증빙서류

재직기관 발급서류

자녀재학증명합격통지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징계처분서 등


➋ (주택 소재지역 外)보유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를 벗어난전세거주 수요를 인정하되,서울시, 광역시내의 區간 이동은 불인정


➌ (실거주) 고가주택과 전세집 모두에서세대원 실거주 필요


적보증(주금공, HUG)에도(’19.11.11일부터)동일한 예외조치를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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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1. 20.1.20일 전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의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규제시행일(‘20.1.20) 에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ㅇ 제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구매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대출이 회수되지 않고)만기까지는 전세대출 이용 가능


2. 차주에 대한 주택보유 등 세부 확인방법은? 


󰊱 후 전세대출 차주는 대출실행시 ‘대출기간 중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 체결


󰊲 최장 3개월 단위로 은행이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을 (HOMS)를 통해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 


* HOMS를 통해 주택보유수, 주소지, 취득일 등을 공유


ㅇ 주택자의 1주택 보유 확인시 → 은행이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 시가 확인 → 고가주택 확인시 규제 위반*


* 단, 상속에 따른 취득이 확인될 경우 예외 인정


ㅇ 기존 1주택자의 다주택 보유 확인시 규제 위반*


* 단, 상속에 따른 취득이 확인될 경우 예외 인정


󰊳 규제 위반 확인 즉시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 발송 등 대출약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한이익 상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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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 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대해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ㅇ 상환시 연체차주로서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 부과


또한, 대출회수조치가 이뤄진 차주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



4. 세대출 차주가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매입 당시엔 고가주택아니었던 경우 대출회수 대상인지?


□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판단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보유주택이 시가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이 아님


* 예: 주택자 ‘20.3.1. 세대출을 받은 후 ‘20.9.1. 시세 7억원의 非고가 주택을 구매했으나,주택가격 상승으로 ‘21.3.1.부터 주택시세가 9억을 초과한 경우


☞ 구매 시점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대출이 중도회수되지 않음




→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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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되는지?


 ‘20.1.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 대출회수 대상임


ㅇ 다만, *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 감안하여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예외조치)


* 상속 등 여부는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원인 확인) 등을 통해 증빙


→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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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다른 지역에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중도회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 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 실거주 수가 있을 경우에도, 통상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불가피한거주 수요로 보기 곤란한만큼, 대출회수 규제의 예외가 아님


ㅇ 실거주 수요는 전세거주 또는 非고가주택 구매, 구매주택으로의 이주등을 통해 충분히 충족이 가능



7.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전세만기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기간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중도회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제시행 後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 포함


ㅇ 세기간 만료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효과가 있으므로 회수를 통해 규제 필요


※ 택매매계약시, 자신의 전세만기 도래시점에 맞추어 잔금지급 및 입주일 설정을 통해 실거주 주택구매 수요 충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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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그간 전세대출보증 관련 규제 개요


1. 전세대출보증 제한 관련 규제 현황


<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개황 >

연소득(부부합산)


주택보유수(부부합산)

중‧저소득자

(1억원 이하)

고소득자

(1억원 초과)

무주택

1주택

非고가 주택

(시가 9억원 이하)

공적보증 제한‘18.9.13

고가 주택

(시가 9억원 초과)

공적보증 제한‘19.10.1-

사적보증 제한‘19.12.16

공적보증 제한‘18.9.13-

사적보증 제한‘19.12.16

다주택

공적보증 제한‘18.9.13

사적보증 제한‘18.9.13


(18.9.13 대책 : 18.10.15일 시행 )


 ➊다주택자에 대한 공적(주금공‧HUG)‧사적보증(SGI) 제한 
고소득 1주택자에 대한 공적보증제한 


(19.10.1 대책 : 19.11.11일 시행)


ㅇ 고가(시가 9억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보증제한


-  단,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전세대출 이용허용 


* 보유주택과 전세주택에 모두 세대원 실거주 필요


(19.12.16 대책 : 20.1.20일 시행)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의 사적보증제한


2. 전세대출 회수 관련 규제 현황(12.16 대책 : ‘20.1.20일 시행)


□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구입 또는 2주택자 전환시 대출회수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기간 중 금지 행위

대출회수 사유

非고가 1주택자

추가주택 취득행위

다주택 보유*

무주택자

고가 1주택 구입행위

고가주택 구입*

*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보유는 대출회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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