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 15.(수) 9:30

배포일시

2020. 1. 14.(화) 18:00

담당과장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

정남희 (044- 215- 5910)

담당자

정현경 사무관 (044- 215- 5913)

hkjung89@korea.kr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 -



◇ 정부는 1.15(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전략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ㅇ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첫 번째 정책 발표로 지난 10개월(’19.3~12월) 동안 관련 민간 전문가 자문, 일반인 인식조사, 13개 관련 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작성하였음


◇ 기본방향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소개하고, 공공·민간 등 사회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ㅇ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국제동향, 현재 우리사회에서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ㅇ 세부과제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운영 방식의 개선방향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향후 사회적 가치를 본격 확산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고,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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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의의 및 추진 필요성 】


□ 사회적 가치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로서,


ㅇ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현 정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


* 韓 사회신뢰가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 1.5%p↑(’16, 서울대 김병연, 대한상의)


ㅇ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하고,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등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


* EU 사회책임조달지침(’10) 및 비재무정보 공시(’14), 영국 사회적가치법(’12)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고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15년/’06년 증가율(통계청,’17) : (실질GDP) 28.6%↑, (삶의질 종합지수) 11.8%


ㅇ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


ㅇ 민간의 경우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거래기업의 선결 이행요건 등에 반영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국내 수출기업 54%가 글로벌 기업 납품시 CSR 평가를 받았고, 미흡시 협력사 선정배제·조건부 납품 등 불이익 → 컨설팅·교육, 정보공유 등 정부지원 필요(’18,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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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주요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였음


ㅇ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 추진하는 한편,


*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ㅇ 정부혁신, 공공부문 평가, 공공조달 등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ㅇ 민간에서도 기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자발적 활동이 전개되었음


* 민간기업 내부 경영평가 반영, 시민단체 착한소비 운동, 3대 종교단체 공동행사 등


□ 그러나 부분적·개별적인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이나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한 상황임


ㅇ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도 한계가 있었음


ㅇ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음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


□ 정부는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조직 구조·문화 개선


ㅇ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를 위해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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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벤처형 조직, 협업정원 등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


➋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ㅇ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 강화하고,


-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시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


ㅇ 채용비리 제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관리 도모


ㅇ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시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교육 확대 유도


➌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ㅇ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시 배점·가점을 확대


-  지자체 평가시 사회적 가치 항목을 고려하여 합동평가 분과위원회를 재구성


ㅇ 공공기관 평가시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관련 배점을 확대


-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신규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가치 반영을 구체화


 기관별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 지표 Pool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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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ㅇ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


ㅇ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전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  지자체, 교육청 등 지역금고은행 지정시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개선


ㅇ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하고,


-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를 개선


【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


□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구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임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ㅇ DB,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  글로벌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하고 수준별 맞춤 컨설팅 제공


ㅇ 민간인식 제고 위해 지속가능경영 교재 개발, 사회적 가치우수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 정례화,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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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ㅇ 시민참여 활성화 위해 지수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  문제해결형 참여 촉진을 위해 광화문 1번가의 정책숙의 기능과 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


ㅇ 지자체- 지역대학간 연계 강화, 주민자치회확산,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ㅇ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T/F를 운영하고,


-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부처협의회 및 중앙- 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➌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ㅇ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ㅇ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ㅇ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확충, 협동조합간 연대 통한 성장 위한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등 스케일업 지원


※ (별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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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정현경 사무관

044- 215- 5913

한연지 주무관

044- 215- 5916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이상범 서기관

044- 203- 6441

교육협력과

박상열 사무관

044- 203- 6461

지방교육재정과

최우성 서기관

044- 203- 64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신은경 사무관

044- 202- 6921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경모 사무관

02- 2110- 3692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황재연 주무관

044- 205- 2223

조직기획과

허영지 사무관

044- 205- 2302

조직진단과

이경호 서기관

044- 205- 2329

국민참여혁신과

김우영 사무관

044- 205- 2432

자치행정과

문정목 사무관

044- 205- 3127

자치분권제도과

이종원 사무관

044- 205- 3313

김신영 주무관

044- 205- 3303

지방인사제도과

채영주 서기관

044- 205- 3342

재정정책과

장강혁 사무관

044- 205- 3710

공기업정책과

김종갑 사무관

044- 205- 3967

백진걸 사무관

044- 205- 3963

안전기획과

전경수 사무관

044- 205- 4111

안전사업조정과

김지민 사무관

044- 205- 416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형건우 사무관

044- 203- 4216

지역경제총괄과

이혜숙 사무관

044- 203- 441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손성민 사무관

02- 6020- 3312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김영환 사무관

044- 201- 667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최영은 사무관

044- 202- 7420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성항용 사무관

042- 481- 3981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과제관리관실

윤명원 사무관

044- 200- 2511

시민사회기획행정관

나제순 사무관

044- 200- 2838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최서은 서기관

044- 201- 8301

균형발전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

김태진 연구원

02- 210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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