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1.8.(수) 석간

배포

2020.1.7.(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 2100- 269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02- 2100- 2692)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정 규 성(02- 3145- 7290)

회계조사기획팀
이목희 팀장
(02- 3145- 7292)




제 목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 ‘06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18.11.1. 시행)하여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19년 중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18년 대비 감소(29건)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상향(1억원→10억원, ‘17.11월)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하여 ’18년에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하였습니다.

- 1 -

◦ ‘19년은 증가세가 소폭둔화(전년 대비 31.2%↓)되었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17년 대비 45.5%↑)입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단위 : 사,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18

32

22

19

44

93

64

전년대비 증가율

-

77.8

△31.3

△13.6

131.6

111.4

△31.2

 



□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중 감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


□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 충족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하여 ‘19년 중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으로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건, 중과실 1건)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16~’18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8% 수준이나 ‘19년 중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75%로 이를 크게 상회

- 2 -

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19년도에 총 1억 1,94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한편,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20년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08년~'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지급건수

6건

2건

2건

1건

2건

13건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23,630


5

향후 감독방안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 최근회계부정 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


□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에 한정해 왔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확대되었습니다. 


◦ 상장회사(금융감독원에 제보)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 3 -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추진


□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허용추진*할 계획입니다. 


* ‘20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 추진 예정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 부과(신설),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신설) 및 과태료 부과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월부터 법률해석,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변호사(02- 3145- 7294)



[참고1] 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참고2] 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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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


※ 신고 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함


사례1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Ⅰ)

 (신고개요) △△회사는 과거 3년동안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 △△회사최대주주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거의 모든 사항을 원도급사◎◎회사가 수행하였음에도,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계상


△△회사 전 영업직원인 D씨는 회사가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


<참고> 허위 건설공사수익 흐름도

 


사례2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Ⅱ)


(신고개요) ○○회사는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물품의 이동이 없음에도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회사가 물품의 이동없이 서류상으로만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


<참고> 허위매출 흐름도

 

- 5 -


사례3

퇴직한 영업담당 임원이 매출 회계처리 부정에 대해 신고

(신고개요) □□회사는 거래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익의 총액인식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판매금액을 총액으로 수익인식함으로써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는 □□회사가 부진한 매출실적을 숨기기 위해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매출 금액을 총액으로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


<참고> 매출 회계부정 흐름도

 

- 6 -

참고2

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신고방법)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

☞  인터넷 : ➊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➋개인정보수집 동의후 “다음단계” 클릭➔ ➌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참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화면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우편번호:07321)


☞  F A X : 02- 3145- 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 포상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이내에 결정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에게 통지하며, 포상결정일로터 1월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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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외감대상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법에서 정한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가 신고대상임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비상장 외감대상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 (신고요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 신원(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고*,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20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 후에는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 예정


회계부정행위 신고요건

❶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❷ 신고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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