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
보도 |
2020.1.8.(수) 석간 |
배포 |
2020.1.7.(화) |
|||
|
책 임 자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 2100- 2690) |
담 당 자 |
차영호 사무관(02- 2100- 2692) |
|||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정 규 성(02- 3145- 7290) |
회계조사기획팀 |
|||||
제 목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
1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06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 ’19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18년 대비 감소(29건)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18년에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하였습니다.
- 1 -
◦ ‘19년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전년 대비 31.2%↓)되었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17년 대비 45.5%↑)입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사, %)
|
|
|||||||||||||||||||||||||||
□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중 감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
□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3 |
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하여 ‘19년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으로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16~’18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8% 수준이나 ‘19년 중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75%로 이를 크게 상회
- 2 -
|
4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19년도에 총 1억 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한편,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20년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
'08년~'14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계 |
|
지급건수 |
6건 |
2건 |
2건 |
1건 |
2건 |
13건 |
|
지급금액 |
5,010 |
2,740 |
3,610 |
330 |
11,940 |
23,630 |
|
5 |
향후 감독방안 |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
□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되었습니다.
◦ 상장회사(금융감독원에 제보)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 3 -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추진
□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 추진 예정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 부과(신설),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신설) 및 과태료 부과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변호사(02- 3145- 7294)
[참고1] 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참고2] 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 4 -
|
참고1 |
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
|
◈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임 ※ 신고 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함 |
|
사례1 |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Ⅰ) |
|
□ (신고개요) △△회사는 과거 3년동안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 △△회사의 최대주주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거의 모든 사항을 원도급사인 ◎◎회사가 수행하였음에도,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 ◦ △△회사 전 영업직원인 D씨는 회사가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 <참고> 허위 건설공사수익 흐름도
|
|
사례2 |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Ⅱ) |
|
□ (신고개요) ○○회사는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물품의 이동이 없음에도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 ◦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회사가 물품의 이동없이 서류상으로만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 <참고> 허위매출 흐름도
|
- 5 -
|
사례3 |
퇴직한 영업담당 임원이 매출 회계처리 부정에 대해 신고 |
|
□ (신고개요) □□회사는 거래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익의 총액인식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판매금액을 총액으로 수익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는 □□회사가 부진한 매출실적을 숨기기 위해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매출 금액을 총액으로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 <참고> 매출 회계부정 흐름도
|
- 6 -
|
참고2 |
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
|
(신고방법)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포상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이내에 결정 ◦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통지하며, 포상결정일로터 1월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
- 7 -
|
(신고대상) 외감대상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법에서 정한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가 신고대상임 *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비상장 외감대상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신고요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고*,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20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 후에는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 예정 회계부정행위 신고요건
※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음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