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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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20. 1. 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1

(2)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제도 개선1

(3)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2

(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2

(5) 조세심판 관련 제도개선

①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의무화3

②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3

③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4

④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4

(6)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5

(7)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6

(8)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7

(9)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8

(10)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9

(11)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허용10

(12) 국세기본법 상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예외 사유 신설11


2.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12

(2)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13


3. 소득세법 시행령

(1)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14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14

(3)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15

(4)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16

(5)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17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18

(7)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18

(8)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① 만기 ISA계좌의 개인·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19

②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20

(9)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21

(10)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22

(11)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23

(1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24

(1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25

(14)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개선25

(1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26

(16)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27

(1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28

(18)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29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30

(2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폐지32

(2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 개선32

(22)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대상 확대33

(2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34

(24) 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35

(25)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35

(2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36

(27)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예외 신설및 요건 합리화37

(28)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38

(29)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39

(30)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40

(31)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확대41

(32)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조정 및 연장42

(33)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 명확화43

(3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44

(35) 양도소득세 비과세 K- OTC 주식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45

(36)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46

(37)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위임사항 규정47

(38)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①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48

②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49

(39)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50

(4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51

(41)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52

(42)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53

(4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54

(44)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55

(45)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시
세액결정·경정 및 통지 시기 합리화56

(46)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57

(47)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58

(48)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59

(49)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60

(50)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61

(51) 과점주주 정의를 국세기본법과 일치62

(5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 조정63

(53)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이축권 신고방법 규정64

(54)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합리화65

(55)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합리적 보완

①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66

②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67

(5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합리화68

(57) 양도가액·취득가액 추계결정·경정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69

(58)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방법 규정70

(5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71


4. 법인세법 시행령

(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72

(2)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73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74

(4)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75

(5)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76

(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① 지정단계 보완77

② 사후관리단계 보완78

③ 지정취소단계 보완79

(7)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80

(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81

(9)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82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83

(11)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84

(1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85

(13)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86

(14)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87

(1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88

(1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규정 명시89

(17)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89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90

(2)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91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92

(4)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93

(5)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94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95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96

(8)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97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98

(10)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99

(11)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100

(12)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101

(13)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102

(14)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102

(1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세부사항 규정103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보완

① 임대개시일 명확화104

② 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호수 변경의 경우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105

③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106

(17)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107

(18)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108

(19) 공동·위탁 R&D 기관 범위 명확화109

(20)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110

(21)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111

(22)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113

(2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114

(2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 연장115

(25)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116

(26)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118

(27)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119

(28)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120

(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121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명확화121

(31) 근로ㆍ자녀장려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고소득자 수급 방지

① 저소득 성인 장애인 자녀의 신청자격 합리화122

②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123

③ 재산요건 판정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124

④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합리화124

(3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ㆍ수급 가구 편의 제고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125

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126

③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127

④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시 가산세 면제 규정 명확화127

(33) 기타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① 가구 내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 기준 합리화128

②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129

③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130

④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통지 효율화130

(34)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131

(35)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132

(36)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요건 규정133

(37)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위임사항 규정134

(38) 엔젤투자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합리화134

(39)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위임사항 규정135

(40)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인절차 신설136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137

②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규정138

③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139

(2)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140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141

(4)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화142

(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143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144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145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146

(9)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47

 (10)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148

 (11)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관광호텔·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간소화149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①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150

②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151

③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152

④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153

⑤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위반시 추징비율 조정153

(2)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154

(3)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155

(4)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정비 등

①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156

②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157

③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157

④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158

(5)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① 물납 불허 요건의 재산별 규정 및 불허 요건 추가159

②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160

③ 물납 신청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 신설160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161

(7)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162

(8)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명확화162

(9)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163

(10)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163

(1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164

(12)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164

(13)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165

(14)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166

(15)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

①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167

②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168

③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169

④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 확대169

⑤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170

⑥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171

(16)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① 수정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명확화172

②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172

③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173

(17)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보완174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175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177

(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178

(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등 추가179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180

(2)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181

(3)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182

(4)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183

(5)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184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185

(7)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186

(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187

(9)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발급 허용188

(10)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189

(11)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189

(12)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190

(13)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191

(14)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192

(1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193

(16)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194

(17)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195


9.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196

(2) 경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등유 등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에 추가 197


10. 주세법 시행령

(1)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198

(2) 오크칩을 사용한 주류의 착향‧숙성 허용199

(3)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199

(4)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200

(5)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200

(6)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201

(7)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202 

(8)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202

(9)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203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마련204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205

(3) 정상가격 추정과세 요건 구체화206

(4)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207

(5)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208

(6)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법 도입209

(7)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210

(8)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211

(9) 특정외국법인 실제 배당지급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기간 연장211

(1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212

(11)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213

(12) 상호합의에 의한 납세자의 의견제출절차 신설214

(13) 이전가격에 대한 상호합의 진행시 이전소득금액 반환
기한 명확화215

(14)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 특정216

12. 관세법 시행령

(1)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 관련 위임사항

① 지원 대상217

② 지원업무 위탁218

(2)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219

(3)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 및 이행관리 강화

①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220

② 반덤핑 관세 등 이행관리 강화221

(4)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222

(5) 출국금지 대상자 및 해제 요청 사유 규정

① 출국금지 대상자223

②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224

(6) 관세 분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225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226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227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227

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228

⑥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사항229

⑦ 관세조사 기간연장 사유 추가230

(7) 보세사 시험 제도 개선

①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과목 규정231

②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232

(8)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명확화233

(9)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234

(10)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관련 규정 마련235

(11)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237

(1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마련238

(13) 통고처분시 기준금액 상향239

(14)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 신설239

(15)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240

(16) 관세품목분류 제도 정비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241

② 품목분류 변경사유 정비241


1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준 합리화242

(2)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명확화243

(3)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 권한 있는 자의 범위 확대244

(4)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245

(5)면세유 관련 미신고・서류미제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 규정246

(6)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규정247


14. 기타 개정사항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248

(2)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관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249

(3)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250

(4) 사후면세점의 환급세액 지급의무 명확화 및 미지급시 
추징근거 마련251

(5)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지정 및 면세 주류·
담배의 구입한도 명확화252

(6)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이용객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확화253

(7)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254

(8)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255

(9)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255
































- ⅰ -




- ⅱ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국기령 §62의2①) 

< 법 개정내용(§78)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 결정권자 조세심판원장에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원장 + 상임조세심판관 6인)로 변경 


* 조세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6인) 및 6명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


 상임조세심판관회의 의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을 위한 의결방법


ㅇ 상임조세심판관회의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의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제도 개선(국기령 §62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재심리 요청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등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 재심리 요청사유 제한 및 요청절차 변경


ㅇ (요청사유)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로 한정(‘등’ 삭제)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1 -

(3)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국기령 §9의3③, §53④) 

현  행

개  정  안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민간위원 자격 강화


ㅇ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준용


*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등

ⅰ)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ⅱ)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ⅲ)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

(ⅱ)의 관세사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서 제외)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재부 예규 및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국기령 §9의3)

현  행

개  정  안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ㅇ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지정하는 12∼20명 이내 위원


-  민간위원 1/3 이상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ㅇ (좌 동)



-  민간위원 1/2 이상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최하는 회의 분부터 적용

- 2 -

(5) 조세심판 관련 제도개선


①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의무화(국기령 §5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ㅇ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통지


<개정이유>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기간 부여 및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국기령 §5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ㅇ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

(→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됨)


<개정이유> 심판결정 기초자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3 -

③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국기령 §5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ㅇ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7일 전까지 자신의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제출 가능


-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사건조사서와 함께동 요약서면을 참고자료로 활용 


<개정이유> 심판결정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④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국기령 §62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안건 상정요청


ㅇ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심판청구 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 가능


-  신청기한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

□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



ㅇ (좌 동)





-  신청기한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를 받기 전까지


<개정이유> 국세청에게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4 -

(6)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국기령 §67)


< 법 개정내용(§85의6) >


연구기관 등이직접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생산 수 있도록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내에서 기초자료 제공


* 인적사항 등을 비식별화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ⅰ)「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예산정책처장 등

ⅱ)「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ⅲ)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ⅳ)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초자료 제공장소)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


*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ⅱ) 시설‧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과 MOU를체결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장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연구기관 등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5 -

(7)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국기령 §63의19)


< 법 개정내용(§81의13) >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료


 구체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안전성 확보조치 


ㅇ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ㅇ 과세정보 이용가능 담당자 지정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ㅇ 주기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점검


-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행 점검결과 통보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외부제공되는 과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6 -

(8)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국기령 §63의15)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ㅇ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추 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ㅇ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업무


<추 가>















<추 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확대


ㅇ (좌 동)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확대


ㅇ (좌 동)


ㅇ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ⅲ)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ㅇ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의 세무조사 입회


* 업종별 매출액이 1.5~6억원 이내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통제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7 -

(9)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ㅇ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8 -

(10)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국기령 §7의2)

현  행

개  정  안

 공시송달 요건


 ① 주소(영업소)가 국외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에 따라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 요건 명확화


(좌 동)


③  수취인이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





④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의 기간이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상이어야 함)


<개정이유>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 9 -

(11)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허용 
(국기령 §69)

현  행

개  정  안


□ 세무공무원 등이 처리 가능한고유식별정보


ㅇ 주민등록번호


<신 설>






ㅇ 여권번호


ㅇ 운전면허번호


ㅇ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처리 허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연계를 위해 생성한 정보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 및 국세 행정 효율화

- 10 -

(12) 국세기본법 상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예외 사유 등 신설(국기령 §25의3)


<법 개정내용(§45의2④)>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 삭제 


* 일반세액의 과오납(후발적 사유 포함)에대해 충분한 자료제출 없이도 청구 가능


-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시행령으로 위임 


②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 범위 확대**


*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비과세‧면제 ‧제한세율 미적용) 대상,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


** 다른 제한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기본법 상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


ㅇ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등 


원천징수대상자의 정당한 경정청구 요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비협조


<신 설>


□ 경정청구 절차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 준용


*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보장


<적용시기> ’20.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11 -

2.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국징령 §10의7)


< 법 개정내용(§7의5)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중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ㅇ (대상자)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ⅱ)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무재산으로 인해 체납한 자는 동 요건 해당 안 됨 → 감치 대상자 아님)


ⅲ)국세정보위원회 의결 감치 필요성 인정


ㅇ (절차) 국세청장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국세청장은 감치 신청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전통지)감치 관련 중요사항*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및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신청기회 부여


* 당사자 성명‧주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


② (의견진술 신청)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진술 신청서 제출


 (의견진술) 국세정보위원회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회의개최 사실 통지  회의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개정이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 12 -

(2)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국징령 §36, §37)

현  행

개  정  안


체납자 재산 중 압류금지 대상


ㅇ (소액금융재산)예금·적금 등
: 각 150만원* 미만


*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급여채권) 총액의 1/2


-  단, (급여의1/2) <  150만원 경우 150만원을 압류금지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ㅇ 150만원 → 185만원


<개정이유>「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 13 -

3. 소득세법 시행령


(1)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소득령 §5③)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ㅇ 국세청장의 승인

□ 요건 완화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완화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ㅇ (좌 동)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 14 -

(3)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8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공동소유 주택의주택수 계산


ㅇ  (원칙)최다지분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  최다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최다지분자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계산


<추 가>








<추 가>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ㅇ (좌 동)






 -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공동소유지분을 소유


 -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 경우 다음 순서(①→②)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계산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을 개선하되,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계산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5 -

(4)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득령 §9, §9의5)


<법 개정내용(§12 제2호사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현  행(‘19년 개정 소득세법반영)

개  정  안


□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ㅇ  (비과세대상)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다음 소득


-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  양어(양식어업)

-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ㅇ  (비과세한도)  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신 설>




□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ㅇ (좌 동)





<삭 제>

-  (좌 동)


ㅇ (좌 동)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ㅇ  (비과세소득한도) 소득금액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ㅇ  (비과세대상)내수면어업 및연근해어업 소득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 16 -

(5)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소득령 §12제9호)

현  행

개  정  안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ㅇ 항공수당


ㅇ 함정근무수당



ㅇ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
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
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등

ㅇ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ㅇ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7 -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현  행

개  정  안


□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서 신설>





ㅇ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기계 및 장치, 동‧식물 등



□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ㅇ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ㅇ (좌 동)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제7호)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제외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 18 -

(8)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① 만기 ISA계좌의 개인·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소득령 §40의2②, §118의2)


< 법 개정내용59의3③·④ 신설)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
공제 한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한도 부여 및 추가납입 방법 규정


ㅇ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ㅇ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신 설>


ㅇ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개정이유>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19 -

②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령 §187조의3)


< 법 개정내용(§129) >

□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ㅇ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ㅇ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대한 정의 규정


ㅇ 연금을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


ㅇ 연금계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계좌별로 누적하여 계산


ㅇ 둘 이상의 연금계좌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별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차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기간의 연차를 차감하여 계산


<개정이유>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20 -

(9)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득령 §42의2)

현  행

개  정  안


□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의 범위


ㅇ (범위) 봉급·급여 및 주총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등 근로소득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  다만,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등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않는 금액은 제외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해외 파견 임원과 국내 근무 임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1 -

(10)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소득령 §43①)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은 경우 중간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하여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근속연수를 통산하고 중간지급 시점에서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


□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ㅇ 종업원의 임원 전환


ㅇ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


ㅇ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ㅇ (좌 동)


<신 설>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개정이유>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2 -

(11)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소득령 §51①)


<법 개정내용(§26②)>

□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64⑥각 호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 23 -

(1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ㅇ (대상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ㅇ  (대상차량)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  (전용특약)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ㅇ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4 -

(1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현  행

개  정  안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ㅇ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ㅇ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ㅇ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ㅇ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ㅇ (좌 동)



 ㅇ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현물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의 평가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 -

(1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 대상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하는 과세제외


ㅇ 필요경비 = 
Max[양도가액×필요경비율, 
실제 필요경비]


ㅇ 필요경비율: 80%







-  단,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



□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ㅇ (좌 동)




ㅇ 필요경비율 


양도가액

필요경비율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0~1억원까지: 90%

1억원 초과분: 80%


-  (좌 동)



<개정이유>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6 -

(16)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소득령 §106⑤·⑨)

현  행

개  정  안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
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ㅇ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ㅇ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ㅇ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ㅇ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ㅇ (좌 동)


ㅇ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 27 -

(1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소득령 §122의2①3)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우대적용* 요건


* (원칙)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
(우대)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


ㅇ 사업자등록 및 임대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보완





ㅇ (좌 동)









ㅇ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제44조④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ㅇ (임대료 5% 증액 제한)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임대료 전환비율)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28 -

(18)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소득령 §155⑳, §167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적용대상)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⑳)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 거주주택 보유자 → 거주주택 비과세(장기임대주택은 평생 1회)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등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 ‘18.9.14이후 1주택 보유자가 매입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은 제외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요건 반영 및 명확화


(좌 동)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ㅇ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제44조④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5% 증액 제한)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29 -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단서 신설>





* (좌 동)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단서 신설>





* (좌 동)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단서 신설>





* (좌 동)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30 -

<개정이유>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영 시행일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 31 -

(2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폐지(소득령 §13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4.30까지 신고하여야 함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2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 개선(소득령 §143③1의2)

현  행

개  정  안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산정방법


ㅇ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단순경비율)  


<단서 추가>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수입금액 제외


ㅇ (좌 동)


-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개정이유>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32 -

(22)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범위 조정(소득령 §147)


<법 개정내용(§81의10①)>

□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사업자 범위


 * ① 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②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가산세
③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④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


ㅇ (현행)복식부기의무자


ㅇ (개정)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


① 신규사업자


②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3 -

(2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149의2)

현  행

개  정  안


□  결손금 소급공제 환수



ㅇ 환수사유


-   과세표준‧세액이 경정되어이월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ㅇ 환수시 이자상당액


-  환급일부터환급취소 결정일까지 기간 × 1일 0.025%



□  결손금 소급공제 환수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ㅇ (좌 동)


ㅇ 이자상당액 계산 기간 개선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징수세액의 고지일 × 1일 0.025%


<개정이유>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


*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손금 소급공제액에 대하여 환급취소 하는 분부터 적용

- 34 -

(24) 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소득령 §201의10)

현  행

개  정  안


□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ㅇ (발급) 연금계좌취급자*
(원천징수의무자)


*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신 설>



ㅇ (보유기간)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을 위한 연금납입정보를기간제한 없이 계속 보유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금납입정보도 적용



<개정이유>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계좌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5)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ㅇ 3억원 미만: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ㅇ  1억5천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신 설>




ㅇ 7천5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



□ 업종구분 명확화



ㅇ (좌 동)



ㅇ 건설업 범위 명확화(병렬규정)


-  (좌 동)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ㅇ (좌 동)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업종분류를 명확화

- 35 -

(2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77개 업종


<추 가>

□ 의무발급 대상 확대 


ㅇ (좌 동)





 ⑥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9개 업종)


 ⑦  전자상거래 소매업


-   , ①~⑥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6 -

(27)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예외 신설 및 요건 명확화(소득령 §210의3①)

<법 개정내용(§162의3①)>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기한 단축


ㅇ (현행)의무가입요건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가입


ㅇ (개정)의무가입요건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


-  다만,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요건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가입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ㅇ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 


-  의료업‧약국업‧수의사업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전문직 업종

<단서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ㅇ (의무가입기한) 60일


<신 설>





<신 설>



□ 의무가입 범위 및 가입기한 합리화


ㅇ 도선사업 제외 명확화








▪도선사업 제외



ㅇ 의무가입기한 예외


- 수입금액 기준(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해당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ㅇ 의무가입 ‘요건해당일’


-  해당업종의 사업개시일


-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 37 -

(28)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소득령 §21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계산서 관련 의무면제


ㅇ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추 가>


□  의무면제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간주 →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개정이유> 중복되는 서류제출의무를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8 -

(29)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소득령 §221)

현  행

개  정  안


□ 납세조합 교부금(시행령)


□ 납세조합 교부금 한도 설정

ㅇ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 ~ 10
%

ㅇ (좌 동)

※ 국세청 고시 2017- 31호


조합유형

교부금 지급기준

근로자

납세조합

월징수 납부세액의 2%

사업자

납세조합

<신 설>



ㅇ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  지급상한 : 조합원수 × 
1인당 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이유>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39 -

(30)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3)

현  행

개  정  안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ㅇ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ㅇ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제출기관 추가


ㅇ (좌 동)




ㅇ 우정사업본부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40 -

(31)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확대(소득령 §226②)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표본조사


ㅇ  (대상자)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ㅇ (조사내용)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적용의 적정성 검증


ㅇ (조사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ㅇ (표본선정)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기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자 중 0.5%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표본 확대


ㅇ (좌 동)


ㅇ (표본선정) 표본범위 확대
0.5% → 1.0%


<개정이유> 기부자 및 기부단체의 부당 기부금 공제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41 -

(32)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조정 및 연장
[법인령(2005.2.19. 개정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14,
소득령(199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현  행

개  정  안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에 따른 중도매인


ㅇ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미달하는 계산서 미발급분 대하여만 가산세 부과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액의 비율



□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계산서 발급비율(%)

과세기간

’17~’18

’19

서울지역 개인, 법인

80

85

서울 외 지역 개인

60

65


ㅇ 적용기한: ‘19.12.31.까지

ㅇ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과세기간

’17~’18

’19

’20~’21

’22~’23

서울지역 개인, 법인

80

85

90

95

서울외 지역 개인

60

65

70

75


ㅇ ‘23.12.31.



<개정이유> 중도매인에 대한 점진적 과표 양성화 도모


<적용시기>’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42 -

(33)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 규정
(소득령 §157④)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기준일


ㅇ  (원칙)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ㅇ  (법인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ㅇ  (법인분할시) 분할 전 법인의분할등기일


<신 설>


□ 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대주주 판정 기준일 명확화


ㅇ (좌 동)



ㅇ (신설법인)설립등기일



<개정이유> 신설법인 대주주 판정 기준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 43 -

(3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소득령 §157⑫ 신설, §167의9, §169①, §173⑤, §178의2② 삭제, §178의3①)


< 법 개정내용(§94① 등) >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ㅇ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곳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계산


□ 해외주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주식의 범위(현행 국외자산 양도 규정에서 조문 이관)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상장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 :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 「혁신금융 추진방향」기 발표내용(’19.3.21)


<개정이유> 해외주식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4 -

(35) 양도소득세 비과세 K- OTC* 주식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소득령 §157의2①)

* Korea Over- The- 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

현  행

개  정  안


□  K- OTC 거래 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는 제외


ㅇ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1~3월 양도 : 전전년도 기준 적용
4~12월 양도 : 전년도 기준 적용


□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ㅇ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다만, 신설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기준으로 판단



<개정이유>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과 대주주 판정시점이 일치하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5 -

(36)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 §163①)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ㅇ  법인합병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 1주당 취득가액 = 


(

종전 주식 취득가액 
– 합병 교부금 + 의제배당금

)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수


<신 설>


□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신설


ㅇ  (좌 동)









ㅇ 법인분할시 분할(분할합병 포함)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 1주당 취득가액 = 


(

종전 주식 취득가액 
– 분할 교부금 + 의제배당금

)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



<개정이유>법인의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 46 -

(37)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위임사항 규정(소득령 §187 신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업체 


< ’18년 법 개정내용(§129 등) >


□ P2P관련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한대출의 경우에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한시 인하(25→14%)


ㅇ 세율이 인하되는 P2P 업체 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천징수세율 인하(25→14%)대상 P2P 업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



<개정이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9.11월 제정, ’20.8.27 시행) 제정*을 감안


<적용시기> ‘20.8.27. 이후 등록된 업체부터 적용

- 47 -

(38)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①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소득령 §181의2②, 법인령 §130②)


현  행

개  정  안


□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거래(내부거래)시 손금산입 요건


ㅇ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약정에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인정




 내부거래시 손금불산입 비용


ㅇ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예외) 외국은행 국내지점 이자비용은 손금산입



ㅇ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


□ 손금산입 요건 완화



ㅇ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에 관련되어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삭 제>


*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차입한 자금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ㅇ (좌 동)


※  2010년 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제7조 사업소득) 반영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적용시기>


ㅇ (손금산입 요건 완화)’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이 영 시행 이후에 조세조약이 제정되거나 종전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 영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48 -

②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소득령§179③, 법인령 §132③)

현  행

개  정  안


□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상 사업* 중 국내에서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9)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음의 소득



국외 유가증권 투자, 금전 대부, 기타 유사한 행위로 인한 소득

국외에서 자산, 권리 등 임대, 사용허여, 양도, 교환으로 인한 소득

국외에서 주식, 채권 등 자산을 발행,취득, 양도,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규칙 상 규정 없음)


□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좌 동)




국내 귀속소득 계산 원칙 따라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 소득은 모두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 삭제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49 -

(39)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소득령 §179⑦, 법인령 §132⑦)


현  행

개  정  안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계산 방법


* 예납적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0%) 후 종합과세


ㅇ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항공료‧숙박비 ‧식사대는 비용 인정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 비용만 인정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요건 완화







ㅇ (좌 동)





<삭 제>


※ 국내 기업 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한비거주자 등이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도 인정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50 -

(4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소득령 §154⑦, §167의5, §168의12)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부수토지 범위



 (적용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154)


㉡ 단기보유 주택(§167의5)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168의12)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좌 동)

 (부수토지 배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5배

10배



ㅇ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좌 동)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1 -

(41)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①)

현  행

개  정  안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ㅇ (좌 동)



ㅇ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2 -

(42)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소득령 §154①)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록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적용


ㅇ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① (원칙) 보유 +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  2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좌 동)

② (특례) 거주요건(2년) 미적용


- 1세대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충족 + 임대료(임대보증금)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


 특례 삭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16. 이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 53 -

(4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 가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ㅇ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ㅇ (좌 동)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 54 -

(44)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의3①, §167의4③, §167의10①, §167의11①)

현  행

개  정  안


□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기준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등
(§167의3①2가 ~ 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상속주택 등


 (2주택자)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좌 동)

<추 가>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 유도 


<적용시기>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55 -

(45)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시 세액결정·경정 및 통지 시기 합리화(소득령 §129③)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


ㅇ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자


-  신고·납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세액 결정·통지


ㅇ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자


-  관할세무서장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

□ 예정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시기 합리화


(좌 동)


ㅇ (좌 동) 


-  관할세무서장이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


<개정이유> 과세행정상 예정신고 미신고자에 대해 건별로 즉시 결정・통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6 -

(46)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소득령 §155②·③)

현  행

개  정  안





□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특례 내용)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1개 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적용 상속주택수) 1개 상속주택만 인정 


-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특례적용 대상 상속주택 명확화


(좌 동)

<추 가>

ㅇ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개정이유> 상속주택에 대한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7 -

(47)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추가(소득령 §155⑱)

현  행

개  정  안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ㅇ (원칙)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3년 적용 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


□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



<개정이유> 매도청구소송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8 -

(48)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소득령 §155㉒, §167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평생 1회)

□ 특례 대상 사업 추가





(적용 대상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좌 동)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포함

ㅇ (특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ㅇ (좌 동)


※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



<개정이유> 재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특례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9 -

(49)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소득령 §155㉓, §167의3⑦, 조특령 §97④)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ㅇ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공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0 -

(50)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소득령 §156의2⑥·⑦)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ㅇ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은 다음의 순서로 소유자 의제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등 현재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최연장자


<개정이유>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의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1 -

(51) 과점주주 정의를 국세기본법과 일치(소득령 §158①)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등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의 범위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ㅇ (적용대상)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 


ㅇ (주식 보유비율) 100분의 50 이상


□ 과점주주의 범위 수정







ㅇ (좌 동)




ㅇ 100분의 50 초과



<개정이유> 국세기본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2 -

(5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 조정
(소득령 §158⑦)

< 법 개정내(§94)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판정 대상 확대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인 법인


(종전) 법인이 직접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을 합산


ㅇ (개정) 법인이 직접·간접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을 합산


※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ㅇ 부동산등 보유비율
: 부동산등* 가액/자산총액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도 포함하여 계산


ㅇ 부동산등 보유비율
: (① + ②)/자산총액 


 부동산등 가액


②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부동산등 
보유비율

=

A 

B

A: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

B: 특수관계법인의 자산 총액



※ 경영지배하는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③에 따른 
경영지배관계 법인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 개정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3 -

(53)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이축권 신고방법 규정
(소득령 §158의2)

< 법 개정내용(§94)>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 다만, 이축권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 구분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존)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60%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축권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


ㅇ 감정평가한 금액*을 별도 구분 신고 한 경우 


*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개정이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축권 양도사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4 -

(54)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합리화(소득령 §159①)

현  행

개  정  안



□ 토지‧건물 등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ㅇ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 : 


-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합리화


(좌 동)


ㅇ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 


* 상속증여세법 § 61에 따라 산정


-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  취득가액: 기준시가



<개정이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 방식을 일치하도록 하여 과세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5 -

(55)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합리적 보완


①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163③)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ㅇ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비용,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ㅇ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ㅇ 과세표준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양도비용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6 -

②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소득령 §163⑨)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ㅇ (대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상증법」§60에 따른 가액


<단서 추가>




②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증법」§61 ~ §66에 따른 가액

□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




ㅇ (좌 동)


-  부담부증여로 받은 채무액도 상속·증여 자산에 포함


ㅇ (좌 동)


ㅇ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상증법」§60에 따른 가액


- 다만,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봄


ㅇ (좌 동)


<개정이유>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7 -

(5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소득령 §173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원칙) 확정신고 생략 가능


 (예외) 확정신고 해야하는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旣신고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부동산등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기본공제에 따라 당초 신고 세액과 달라지는 경우


<추 가>


□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


(좌 동)

ㅇ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식과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


<개정이유>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8 -

(57) 양도가액·취득가액 추계결정·경정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소득령 §176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추계결정·경정 시 감정가액 적용


ㅇ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이내 해당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


<단서 신설>


□ 감정가액 인정 요건 완화


ㅇ (좌 동)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


<개정이유> 납세협력 비용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9 -

(58)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방법 규정(소득령 §171)

< 법 개정내용(§108)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제출서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


ㅇ 구체적인 세부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및 발급


ㅇ 재외국민·외국인이 세무서장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


-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ㅇ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서식은 기재부령으로 정함



<개정이유>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0 -

(5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 법 개정내용(§47) >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
에 대하여 2천만원 한도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근로소득 공제 한도 반영

ㅇ 근로소득세표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249,600원+(4,500만원 초과금액*98%*42%)


ㅇ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반영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30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

30백만원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7,385,600원+(3,000만원 초과금액*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385,600원+(4,500만원 초과금액*42%)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 71 -

4. 법인세법 시행령


(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원칙)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예외)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예외법인 추가


-  (좌 동)

<추 가>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72 -

(2)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령 §19)

현  행

개  정  안


□ 손금의 범위



□ 인건비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원칙)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ㅇ (좌 동)

ㅇ (범위)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ㅇ 해외 주재원 인건비 포함


-  (좌 동)

-  인건비


-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한정)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  (좌 동)


<개정이유>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73 -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좌 동)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ㅇ 20만원 → 30만원

<추 가>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소액채권 대손금 확대):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74 -

(4)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령 §31③, 소득령 §67)

현  행

개  정  안


□ 수선비 세무처리


ㅇ 자본적 지출*: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ㅇ (좌 동)



-  (예외)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300만원 미만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300만원 → 600만원

ㅇ 수익적 지출: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ㅇ (좌 동)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적용시기>’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75 -

(5)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령 §31⑥, 소득령 §67⑦)

현  행

개  정  안


□ 즉시상각 대상자산


ㅇ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ㅇ (예외)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공구(금형을 포함)


□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좌 동)




-  공구


<개정이유>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76 -

(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① 지정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 절차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신청‧추천기관 변경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ㅇ (지정추천) 
주무관청 → 기재부



ㅇ (지정추천) 
국세청 → 기재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ㅇ 정관상 요건


-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


□ 지정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홈페이지 개설


<추 가>

ㅇ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가능하도록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 추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ㅇ 6년

□ 지정기간 이원화


ㅇ 신규지정 : 3년


ㅇ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77 -

② 사후관리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국세청


□ 사후관리 절차 변경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추 가>


□ 사후관리기관 자료요구 근거 마련


ㅇ (좌 동)



-  공시내용 등에 오류 등이 있어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내역 요구시 제출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 78 -

③ 지정취소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사유


ㅇ 상속세 추징


ㅇ 의무위반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ㅇ 기부금단체 대표자 및 직원 등이기부금품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ㅇ 단체해산


<추 가>



□ 취소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직전 2년간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이 없는 경우


□ 지정취소 예고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ㅇ (예고통지)국세청 → 주무관청
→ 지정
부금단체 등


□ 절차 변경



ㅇ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ㅇ (의견제출) 지정기부금단체 등 → 주무관청 → 국세청


ㅇ 지정기부금단체 등 → 국세청


<신 설>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


ㅇ (지정‧취소시 통보) 국세청 → 주무관청


ㅇ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개정이유>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절차 등 개선


<적용시기>’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는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 79 -

(7)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령 §50의2①)


< 법 개정내용(§27의2①)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종전 제외대상)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ㅇ (추가 제외대상)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개정이유>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80 -

(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의2⑦, 소득령 §78의3⑥)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ㅇ 1,000만원 → 1,500만원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81 -

(9)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ㅇ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좌 동)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잔여액 
전부 손금
(필요경비)산입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
(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ㅇ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처분 후 10년)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개정이유>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 82 -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령 §56)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①+(②×50%* , 80%**, 100%***)


* 일반 비영리법인

** 고목사업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고목사업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 등






① 이자·배당 소득금액 등: 100%



-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의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포함


① “일시적” 자금예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일시적 자금예치 
→ 3개월 미만 자금예치*


*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


②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법정기부금: 50%

② 수익사업소득금액–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  이월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법정기부금


* 매출누락, 횡령, 사적비용 등으로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개정이유>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및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적유용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일시적 자금예치 의미 구체화 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83 -

(11)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64⑥)

현  행

개  정  안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ㅇ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전기사업법」등


□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대상 법률 추가




-  (좌 동)


<추 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유>「산업재해보상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익 출연사업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84 -

(1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령 §97의4②)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ㅇ (제출 대상)


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소규모 법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지배주주 등 지분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70% 이상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조정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ㅇ (제출 면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②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85 -

(13)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인령 §106)


현  행

개  정  안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ㅇ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뿐 아니라 비지정기부금, 기부금 귀속시기 등으로 손금 불산입된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
기부금범위 명확화


ㅇ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이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은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분에 한정됨을 명확화

- 86 -

(14)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법인령 §120의20)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 보완


ㅇ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에서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ㅇ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없이 바로 계산



<개정이유>일반법인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87 -

(1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법인령 §94②, 소득령 §117②)

현  행

개  정  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직‧간접비용”

과세표준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의개념 및 산정방법 


ㅇ 직‧간접비용


직접

비용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간접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공통적으로 관련된 비 중 다음의방법으로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구분

안분계산 방법

동일 업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신 설>




□ (좌 동)








용어 정비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



ㅇ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직접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

배분

비용

(좌 동)




ㅇ (예외) 납세자 선택 시 연구개발비 등의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확대 및 과세 불확실성 해소


<적용시기> ’20.1.1.(다만,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88 -

(1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법인령 §106①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지점)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ㅇ 기타사외유출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소득처분 관련 근거 명확화



(17)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법인령 §136④)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등


-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  (가산이자율) 연 9.1%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준용)


※ 내국법인 가산이자율 : 연 2.1%


□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연 2.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


* 국기령(§43의3②)에 따른 이자율


<개정이유> 내·외국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89 -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1의2)

< 법 개정내용(§2) >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개념을 종전 제9조 제5항에서 정의규정(제2조)으로 이관


ㅇ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
(현행 제8조제2항)



  ㅇ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정의규정(제1조의2)으로 이관 및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좌 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ㅇ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분야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 90 -

(2)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4②)

현  행

개  정  안

□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


ㅇ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등은 제외


<단서 신설>

□  즉시상각 적용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좌 동)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개정이유>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91 -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5)


< 법 개정내용(§6) >

□ 일부 부적합 서비스업종* 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서비스업 범위 확대 


        *  과당경쟁우려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ㅇ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및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ㅇ  제조업 등 


<신 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좌 동)


ㅇ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에따른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5조의2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ㅇ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



      -   화물터미널 운영업




      -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ㅇ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 
→ 육상·수상·항공운송업


      -   화물터미널 운영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좌 동)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기 발표내용(’19.6.26)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92 -

(4)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조특령 §9)


< 법 개정내용(§10) >

□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중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시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근거 신설


ㅇ 구체적인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ㅇ  (배제 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1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ㅇ  (배제 시점) 배제사유(❶❷❸)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


<개정이유>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 93 -

(5)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의5)

< 법 개정내용(§25) >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9.12.31.→’21.12.31.)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시행령 위임) 공제대상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산업재해예방시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시설


* 천연가스(LNG),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가스(LPG) 등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좌 동)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LPG시설의 안전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열수송공급시설 및  「송유관법」에 따른 송유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대형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94 -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22의5)

< 법 개정내용(§25)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19.12.31.→’21.12.31.)


* (종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 (개정)’20.1.1.~’20.12.31까지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21.1.1.~’21.12.31까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시행령 위임) 공제대상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ㅇ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ㅇ (좌 동) 


<개정이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95 -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22의10)

< 법 개정내용(§25의6)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열거


*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ㅇ 구체적 정의 및 범위는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1.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등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규칙)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 소재로 한정)




2. 영화상영관에서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영화


* 일반 영화의 경우 7일 이상,
예술‧독립영화의 경우 1일 이상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1. 다음에 해당하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방송법 시행령에 따른오락에 관한 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양에 관한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2. (좌 동)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96 -

(8)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22의11)


현  행

개  정  안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ㅇ  (적용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ㅇ  (공제대상)5G 기술*이 적용된기지국 장비 매입가액


* 조특령 별표7(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ㅇ  (공제율) 2% + 최대 1%


  ㅇ  (적용기한) 2020.12.31.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


*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 동일한방식으로 투자금액 계산(조특령 §4③ 준용)


  ㅇ  (좌 동)


  ㅇ  (좌 동)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97 -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26의3)


< 법 개정내용(§29의3) >

□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 인정사유: (현행) 임신‧출산‧육아 → (개정) ‘결혼‧자녀교육’ 추가
취업요건: (현행) 동일기업 → (개정) 동종업종 


ㅇ 결혼‧자녀교육 범위 및 동종업종 기준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결혼‧자녀교육 범위


 (결혼)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자녀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한 업종의 기업 기준


ㅇ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개정이유>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되는 ‘결혼‧자녀교육’ 범위 및 동종업종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98 -

(10)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조특령 §26의5)


현  행

개  정  안

 청년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


* 청년(29세 이하인 자)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300~1,000만원 세액공제 


**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으로 간주되는 기준 보완 


ㅇ (추징세액) ①~③ 중 가장 큰 인원 × 300~1,000만원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②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③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ㅇ (좌 동) 



ㅇ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개정이유> 추징세액 계산시 기간 경과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의 자연감소를 배제하기 위해 규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9 -

(11)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조특령 §26의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위반**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세액공제
(청년‧장애인) 400
~1,200만원
(그 외) 0
~770만원 


**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 추징세액 계산방법 및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ㅇ (추징세액) 공제받은 과세연도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공제액


-  직전연도에 이미 추징세액이 있었던 경우 해당금액 차감


※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규정 준용 


ㅇ 추징세액 계산방법 보완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ⅰ) 상시근로자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로자 감소인원 초과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상시
근로자 감소인원 × 청년등 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해당 공제액


ⅱ) 상시근로자 유지·증가시*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청년등 감소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하되,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ㅇ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ㅇ 최초로공제받은 과세연도에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00 -

(12)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조특령 §27의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명확화


ㅇ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공제액)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100%


ㅇ (좌 동)


ㅇ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ㅇ 해당 기간 → 해당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ㅇ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상시근로자 수 

×

사회

보험료율


ㅇ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제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상시근로자 수 

×

사회

보험료율

-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개정이유>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출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금액에서 국가보조금 등은 제외 


<적용시기>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01 -

(13)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조특령 §60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액 계산시 상시근무인원 범위 


ㅇ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을 포함하되,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제외


<개정이유> 상시근무인원의 범위 명확화


(14)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 (조특령 §135)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 당해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조특법 §142)

□ 면제요건 강화


➊ 지원대상의 소멸


(좌 동)

➋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협약·조약
에 따른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심층평가
거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심층평가
거친 경우


<개정이유>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무심층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축소(3년 → 2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심층평가부터 적용

- 102 -

(1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79의7)

< 법 개정내용(§85의6) >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ㅇ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시근로자의 범위*


* 현행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동일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임원 및 최대주주와 그의 직계존비속 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현행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과 동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03 -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보완


① 임대개시일 명확화(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대개시일 명확화


ㅇ 임대를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임대를 개시하는 것으로 봄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개정이유>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명확화

- 104 -

② 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호수 변경의 경우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조특령 §96)

< 법 개정내용(§96)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감면율 축소(’21년부터 시행)


*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
→ (개정)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시
단기민간임대주택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50%


ㅇ 임대주택의 수 등 계산방법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금액 산출 방법


임대주택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임대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당 세액감면율 적용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


* 임대시점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산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액 산정방법 명확화


- 105 -

③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ㅇ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후단 추가>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료 증가율 계산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비율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제44조④,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①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106 -

(17)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조특령 §116의27)


< 법 개정내용(§121의22)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 소득세‧법인세 3년 100% + 2년 50%


ㅇ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사업


*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개정이유>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식품산업 관련 사업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07 -

(18)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인력개발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등


<추 가>



<추 가>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ㅇ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개정이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18)종료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유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08 -

(19) 공동·위탁 R&D기관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공동·위탁 R&D 수행기관의 범위


  ㅇ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


  ㅇ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ㅇ  (좌 동) 




  ㅇ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❶, ❷)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 109 -

(20)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1대 분야 17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융복합 소재 관련 기술 등







<신 설>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기존 11대 분야


      -   30개 기술 신설, 14개 기술 적용범위 확대


* 예)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6G 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설


      -   20개 기술 신설*


* 예)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기술, 고압 컨트롤 벨브 제조기술, 첨단 머시닝센터 제조기술 등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10 -

(21)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의3)


< 법 개정내용(§13의3신설) >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ㅇ (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출자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R&D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 투자대상기업은 투자기업이 출자한 금액의 8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등에 지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


ㅇ (세액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투자대상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 (공동투자방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ㅇ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이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MOU)에 따라 투자할 것


ㅇ 공동투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의 25%이상을 각각 납입할 것


□ (투자대상기업의 의무투자 범위) 소재‧부품‧장비에 관련된 다음의 투자를 의미


ㅇ 연구‧인력개발비(조특법 §10조)


ㅇ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조특법 §25조①1호)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조특법 §25①6호)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조특법 §25의5)


□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 111 -


<개정이유>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의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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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2의3)

< 법 개정내용(§13의3신설)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대상) 내국법인이 국내산업기반‧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ㅇ (요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또는 경영권+30%) 이상을 취득할 것 등


ㅇ (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중견 7%, 중소 10%)


ㅇ (공제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 5천억원 이하


ㅇ (사후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업의 폐지, 지분비율의 감소 등 발생시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상외국법인)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1)의 
매출액
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2)인 외국법인


1)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2) 사업‧자산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
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
되므로 50% 규정은 미적용


□ (공제대상 한도)사업양수방식 인수시 적용 방법 


ㅇ 최근 3년내 동일기업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사업부문을 여러 차례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가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5천억원) 적용


□ (사후관리기간)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개정이유>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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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조특령 §16④)

< 법 개정내용(§18) >

□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 제공(‘22년까지)→해당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범위 특정


ㅇ 기존 “외국인기술자*” 중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114 -

(2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 연장(조특령 §25의3)

현  행

개  정  안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ㅇ (상각률 범위)



-  (중소·중견기업) 기준내용연수*50%(다만, ’19.7.3.∼’19.12.31.에 취득한 경우 75%)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ㅇ 중소·중견기업의 상각률 확대조치 연장


-  (중소·중견기업)75%

-  (대기업) 기준내용연수의 50%


-  (좌 동)

ㅇ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ㅇ 대기업의 대상자산 확대조치 연장


-  (좌 동)

-  (대기업)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생산성향상시설(’19.7.3.∼
’19.12.31. 취득분)

에너지절약시설(’19.7.3.∼
’19.12.31. 취득분)


-  (대기업) 


■(좌 동)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ㅇ (적용기한) ’20.6.30.

ㅇ (좌 동)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115 -

(25)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조특령 §35의3)

< 법 개정내용(§38의2) >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
특례 제도 변경 (
’22.1.1일부터 적용)


* (종전)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현  행

개  정  안

□ 과세이연시 처리 방법


<주주가 법인인 경우>


ㅇ (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등의 주식가액
– 원래 보유하던 주식 장부가액


ㅇ (지주회사) 장부가로 취득자회사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되 그 차액만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ㅇ (주주) 별도 조정 없음


(지주회사) ※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같음


□ 주식 처분시 과세 방법


※ ①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外 ②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동시 보유시 ①의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주주가 법인인 경우>


ㅇ (주주)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비율
만큼 익금산입


ㅇ (지주회사) 자산조정계정 × 처분비율
만큼 익금산입


-  사후관리 위반시 전부 익금산입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ㅇ (주주) 현물출자 당시 이연된 양도
차익을 더하여 과세



ㅇ (지주회사) ※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같음


□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관련


ㅇ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보유 의무 관련
적격요건 및 사후관리의 적용


-  대상 : 지배주주

-  예외 : 주주의 사망, 파산 등


ㅇ 자회사의 사업계속 관련 
적격요건
 및 사후관리의 적용


-  판단기준 : 자산 1/2이상 처분 또는 사용 여부

-  예외 : 파산, 적격구조조정 등


ㅇ 사후관리 적용 기간 : 2년


ㅇ 사후관리 요건 중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예외사유


: 유예기간(4년)이내인 경우


<삭 제>


□ 과세 방법 변경


※ (좌 동)



<주주가 법인인 경우>


ㅇ (주주) 「익금산입 하지 않은 금액 ×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ㅇ (지주회사) <삭제>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ㅇ (주주) 「과세하지 않은양도소득세 × 처분비율」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ㅇ (지주회사) <삭제>

(좌 동)




<개정이유>주주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제도 변경(’22년 이후) 따라 주식처분시 과세방법 등 세부내용 개정


<적용시기> ’22.1.1.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1.12.31.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16 -

(26)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조특령 §64①)


현  행

개  정  안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소득의 한도


ㅇ 1천200만원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 법인세 면제 소득 범위 확대



ㅇ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  3천만원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ㅇ 그 외 소득의 경우


-  1천200만원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개정이유>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적용시기>‘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7 -

(27)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04의27)

< 법 개정내용(§104의30신설) >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47의2)」을 근거로 ’20.2.21일 시행 예정


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요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일 것 등


ㅇ (세액공제)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법인세의 10% 범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액공제 대상요건)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개정이유>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과세특례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118 -

(28)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령 §16의3, 농특령 §4⑥)


< 법 개정내용(§18의3) >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ㅇ 내국인 우수 인력 및 국내 취업 기관의 구체적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인 우수 인력)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등


□ (취업 기관) 다음의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 119 -

(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7③)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60세이상자‧
장애인‧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적용기한 : ’21.12.31

□ 대상업종 확대



ㅇ (좌 동)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명확화
(조특령 §27③)

현  행

개  정  안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대상업종으로 수정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 개정)에 따른 산업분류 반영

- 120 -

(31) 근로ㆍ자녀장려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고소득자 수급 방지


①  저소득 성인 장애인 자녀의 신청자격 합리화(조특령 §100의2③)

현  행

개  정  안





□ 부양자녀 요건



① 거주자의 자녀 


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③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다만, 직계비속은 해당 요건 미적용


④ 18세 미만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18세 이상 성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
*


* ①∼③ 요건 충족시

□  장애인 자녀의 부양자녀 
인정요건 조정


ㅇ (좌 동)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
*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


*  해당 장애인과 그 부모과 별도 거주할 것(질병치료 등으로 부모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합리화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21 -

②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 (조특령 §100의4①)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동일한 주소ㆍ거소 거주

<단서 신설>





-  생계를 같이 할 것


ㅇ  다만, 취학ㆍ질병ㆍ근무ㆍ사업상 일시퇴거자 포함

□ 직계존비속 관련 요건 조정


ㅇ (좌 동)


ㅇ 다음 요건 충족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①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② 동거입양자 포함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 포함


-   동일한 주소ㆍ거소 거주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삭 제>


<삭 제>


<개정이유>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22 -

③ 재산요건 판정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 (조특령 §100의4③)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포함되는 재산 범위


ㅇ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등


ㅇ  현금,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  다만,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
인 경우 제외

□ 금융재산 포함 범위 조정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금융재산 파악 시스템 반영 및 재산요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④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합리화(조특령 §100의6②)

현  행

개  정  안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ㅇ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ㅇ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

□ 소득범위 조정


ㅇ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 그 배우자 포함 명확화


ㅇ (좌 동)


<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23 -

(3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ㆍ수급 가구 편의 제고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조특령 §100의7⑦)

현  행

개  정  안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ㅇ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


ㅇ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기본공제(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추 가>









□  의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ㆍ공적연금ㆍ퇴직ㆍ종교인ㆍ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개정이유>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24 -

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특령 §100조의9⑤)

< 법 개정내용(§100조의8⑤) >


□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ㅇ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
인 경우


<신 설>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①≥②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


<개정이유>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수급자 불편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25 -

③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조특령 §100조의9⑦)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추 가>



<추 가>



ㅇ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  다음 순서로 반기 근로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개정이유> 수급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환수 사례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시 가산세 
면제 규정 명확화
(조특령§100의11①)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초과환급가산세 면제 사유


ㅇ 지급명세서 오류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추 가>

□  면제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


<개정이유>수급자의 귀책사유 없는 초과환급에 대해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26 -

(33) 기타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① 가구 내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 기준 합리화 
(조특령 §100의6④, §100의7④)

현  행

개  정  안

□ 부부가 중복 신청시 
주소득자
 판정 기준
(다음 ①~② 순서로 판정)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신청한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시 신청자 판정 기준
(다음 ①~③ 순서로 판정)


*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① 거주자 간 합의


②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단서 신설>

□ 판정 기준 합리화
(다음 ①~③ 순서로 판정)



① 부부 간 합의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자


□ 판정 기준 합리화
(다음 ①~④ 순서로 판정)





① 거주자 간 합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④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은 자


ㅇ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 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11월)한 경우, 정기 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중복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27 -

②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5)

현  행

개  정  안





□  복수의 거주자 중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다음 ①~⑤ 순서로 판정)


① 거주자 간 합의


②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 한 자


③  생계를 같이 한 기간 긴 자


④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⑤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은 자

□ 판정 기준 합리화
(다음 ①~⑤ 순서로 판정)



① 거주자 간 합의


②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⑤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은 자



<개정이유> 부양자녀로 인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중복 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28 -

 ③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조특령 §100의7⑧)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ㅇ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배우자가 사업소득 있는 경우 신청가능한지 불분명

□ 신청자격 명확화


ㅇ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될 것


<개정이유>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통지 효율화(조특령 §100의9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통지(2회)


ㅇ  (결정통지)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사실 통지


ㅇ  (환급통지) 근로·자녀장려금 환급 시 그 사실을 통지

□ 결정통지 생략 규정 신설


ㅇ  신청금액과 환급금액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 


* 다만,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제외


<개정이유>중복통지에 따른 수급자의 혼란 방지 및 송달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29 -

(34)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17의3)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  세액공제 요건 완화


ㅇ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ㅇ  국세체납,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위반 및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ㅇ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   단,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증가 시 공제배제


①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50%이상 증가


②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추가

ㅇ (좌 동)



<단서 삭제>


<개정이유>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30 -

(35)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조특령 §121의2⑨)

< 법 개정내용(§126의2) >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인정방법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등에게 지급한 금액


-  매출액 등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인정방법
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전체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기준 : 직전연도 7,500만원 이하


<개정이유>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31 -

(36)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13③)


< 법 개정내용(§14①)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설


ㅇ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ㅇ 기술성우수평가 받은 기업


 R&D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ㅇ 기술등급상위 50% 해당 기업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ㅇ 3년 이상 보유 + 특수관계 없는 기업


※ 「제2벤처붐 확산전략」기 발표내용(’19.3.6)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식 보유기간 등 적용요건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132 -

(37)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위임사항 규정(조특령 §14⑦)


< 법 개정내용(§16①)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ㅇ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 원칙


ㅇ 다만,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 신청 허용


□ 납세자의 소득공제 시기 변경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득공제 시기 변경 방법


ㅇ (제출서류)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ㅇ (제출시기)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개정이유>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는 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8) 엔젤투자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합리화(조특령 §14⑥)

현  행

개  정  안


□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ㅇ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날


□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연말정산시기와 동일하게 조정


ㅇ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날



<개정이유> 소득공제에 필요한 출자·투자 확인서 제출을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2월)로 조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33 -

(39)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위임사항 규정(조특령 §81의5 신설)


< 법 개정내용(§87의7) >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9%) 도입


ㅇ 적용대상 증권의 신청방법, 추징제외사유 및 재간접펀드의 일시적 투자자금 운용대상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청방법)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신청서식 제출


□ (추징제외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 (재간접펀드의 일시적 투자자금 운용대상)


ㅇ (상품) 단기금융상품(자본시장법 시행령 §241) 중 잔존 만기 1년 이내 상품


*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단기대출, 예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기사채 등


ㅇ (한도)집합투자재산의 10% 이내


※ 「공모리츠 활성화 대책」기 발표내용(’19.9.11)


<개정이유>법률에서 위임한 과세특례 신청방법, 감면세액 추징제외 사유, 재간접펀드 과세특례 요건을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134 -

(40)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인절차 신설(조특령 §82의2)


< 법 개정내용(§88의2)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여부 확인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여부확인


ㅇ 국세청장은 가입 다음연도 4월 말까지 확인 후 납세자에게 통보


* 국세청장 → 금융기관 → 가입자 


ㅇ 확인 결과에 대해 납세자 이의제기 가능(14일 이내)



<개정이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여부 확인 및 납세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135 -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조특령 §27의6⑤)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7년) 중 업종유지 요건


ㅇ 업종유지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업종유지 요건 완화



ㅇ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중분류 외 변경 허용

(위원회 구성)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


※ 가업상속공제의 업종변경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136 -

②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규정(조특령 §27의6)

< 법 개정내용(§30의6) >

ㅇ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종전)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  이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각 거주자의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을 승계하고 2인이상 거주자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ㅇ (동시증여)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ㅇ (순차 증여)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 1인이 수차례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



<개정이유>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증여세 계산방법 규정




- 137 -

③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
(조특령 §27의6⑧)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 가업 사전증여에 대해 5억원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 증여세율 적용(100억원 한도)


ㅇ 다음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령 §15③)충족


-  (피상속인)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보유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  (상속인)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가업에 직접 종사 등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지분율을 유지하고, 


ㅇ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


□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
보완








-  최대주주등
→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니게 된 경우 포함



-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가업승계에 이어 가업상속하는 경우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 138 -

(2)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조특령 §63⑮, §64⑫, §65⑦)

< 법 개정내용(§66④, §67④, §68②) >

□ 부채가 있는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됨을 명확히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 감면


※ (법률)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명확화


<신 설>

ㅇ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 계산방식 규정


감면대상

배제소득

=

양도

소득금액

×

해당 채무

양도가액


<개정이유>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규정


- 139 -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⑭)

현  행

개  정  안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재촌·자경 


ㅇ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 가>












※ 축산‧양식‧임업에 사용한 기간 등의 계산 시에도 준용

□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좌 동)


ㅇ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
제조업 등 1.5억/부동산임대업 0.75억


<개정이유> 자경농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40 -

(4)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화(조특령 §67③)

현  행

개  정  안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전농지) 4년이상 재촌·자경


(신규농지) 종전농지 면적의2/3이상 또는 가액의 1/2이상 


(대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농지 취득, 신규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농지 양도 


(경작 개시) 신규농지 취득일또는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경작 개시


(최소 경작 기간) 종전토지와 신규토지 합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 

 취득의 의미 명확화



(좌 동)


ㅇ (대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농지 취득(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제외), 신규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농지 양도


(좌 동)


<개정이유> 종전 농지의 양도세를 감면하여 신규농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 고려하여 취득요건 명확화


- 141 -

(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령 §73)

< 법 개정내용(§77의2) >

□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위해 대토보상제도 지원


ㅇ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 → 40%)


ㅇ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감면받은 세액 등 납부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납부액의 합리적 조정

ㅇ 감면세액 전액 및 이자 납부

-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금지를위반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등

ㅇ (좌 동)

ㅇ 감면세액 일부 납부


-  대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


: 대토보상(40%)과 현금보상(10%)차액 납부


<추 가>



ㅇ 감면세액 일부 납부


-  (좌 동)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대토보상(40%)과 만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15%) 차액 납부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정이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 142 -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조특령 §97④)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ㅇ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좌 동)


ㅇ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감면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43 -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조특령 §97의3②, §97의5①)

현  행

개  정  안

□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 특례 대상 추가


(좌 동)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경우 포함

 (임대기간)


-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좌 동)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 사업인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추가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44 -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조특령 §97의3③)

현  행

개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ㅇ 거주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좌 동)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ㅇ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임대료 전환비율)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145 -

(9)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령 §106)

< 법 개정내용(§106①) >

□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위탁계약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위탁계약의 요건 신설


ㅇ 수탁사업자와 조합(조합의 임직원 및 운수사업자 포함)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ㅇ 수탁사업자는 조합을 구성하는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개정이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146 -

(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조특령 §106의12③)

< 법 개정내용(§106의7⑦)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시 경감세액에 가산하여 이자상당액을 추징


ㅇ 이자상당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위임*


* (종전)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 미지급기간 × 1일 0.03%


(개정)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 미지급기간 ×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자율 수준 하향조정


ㅇ 1일 10만분의 25


<개정이유> 다른 이자상당액 추징시 적용하는 이자율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


* ‘19. 2월, 다른 이자상당액 추징시(6개 법령, 47개 항목) 적용하는 이자율은 1일 0.03% → 1일 0.025%로 인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 147 -

(11)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관광호텔·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간소화(조특령 §109의2⑦, §109의3⑨)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관련 관광호텔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ㅇ 숙박용역 공급확인서(관광호텔) 또는 의료용역 공급확인서(의료기관)


ㅇ 환급(송금)증명서

□ 제출서류 간소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실적 명세서


<개정이유> 특례적용 관광호텔, 의료기관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20.7.1. 이후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아 부가가치세를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48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①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⑬)

< 법 개정내용(§18⑥) >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세법에 규정하도록기준 변경‧명확화


* (종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 기준 활용


ㅇ 상시 근로자 기준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ㅇ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기존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 중인 분도 적용 가능

- 149 -

②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상증령 §15⑭)


< 법 개정내용(§18⑥) >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총급여액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총급여액의 범위


ㅇ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개정이유> 고용유지의무의 이행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공제분도 ‘20.1.1. 이후 개정규정 적용)


- 150 -

③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⑧)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완화

ㅇ 업종 유지

ㅇ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표준산업분류 상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중분류 외 변경 허용


(위원회 구성)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


(고려사항) 기존 기술 활용 및 기존 고용인력 승계 가능성 등

ㅇ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5년내 10%)금지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좌 동)

-  예외적 처분 허용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내용연수 도달자산 등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추 가>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ㆍ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개정이유>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ㅇ (업종변경 범위 확대) 기업환경이 빠르게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자산유지의무 완화)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공제분도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 적용)

- 151 -

④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령 §15)


< 법 개정내용(§18⑨) >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ㅇ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상속공제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ㅇ 다음의 행위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탈세)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단서, 외감법 제39조제2항 고려


<적용시기> ‘20.1.1. 이후 탈세‧회계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로서’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⑤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위반시 추징비율 조정(상증령 §15⑮)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의무위반시 추징율


기 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따른 연도별 추징비율 조정



기간

5년 미만

100분의 1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80


<개정이유> 사후관리기간 단축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52 -

(2)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상증령 §68)


< 법 개정내용(§71) >

□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기존 가업상속공제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의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특례(최대 20년) 적용대상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 영위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10년 이상 최대주주‧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을 승계하여 상속시까지 계속 재직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ㅇ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년 → 5년





‧10년 중 5년 → 5년 중 3년



 (상속인)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연부연납 특례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적용시기>‘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53 -

(3)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상증령 §45의2)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이 장애인신탁의 원본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특수교육비를 위한 인출


<추 가>


※ 위 사유  외에 원본 인출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원본 인출 허용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중증장애인의 기초 생활비 용도 인출*


* 월 150만원 한도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154 -

(4)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정비 등


①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상증령 §38)

< 법 개정내용(§48) >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적용대상을 현행 성실공익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외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ㅇ 의무지출 대상에서 공익목적사업 중수익사업의 필요경비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의무지출비율



ㅇ 성실공익법인 : 1~3%*



* 지분율 5%~10% : 1%
지분율 10%초과 : 3%


<신 설>


 의무지출금액 계산시 기준자산 및 가액 산정방법


ㅇ 기준자산 :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


ㅇ 산정방법 : 재무제표상 가액

-  다만, 시가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적용



<신 설>


□ 성실공익법인 외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비율 규정


ㅇ (좌 동)



ㅇ 성실공익법인 외 : 1%


□ 기준자산 조정


ㅇ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 중 공익목적사업용 자산은 제외


ㅇ 산정방법 특례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재무제표상 가액 적용


* 자산 100억원 또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 의무지출제도 적용 제외 공익법인


ㅇ 자산 5억원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공익법인


ㅇ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ㅇ 종교법인

<개정이유>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155 -

②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상증령 §43)

< 법 개정내용(§50) >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서 자산규모* 뿐 아니라 수입금액도 고려하도록 함 


ㅇ 상세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자산규모 기준은 100억원


현  행

개  정  안

외부감사 제외 공익법인


ㅇ 자산 100억원 미만




ㅇ 종교법인·의료법인

□ 수입금액 기준 추가


ㅇ 자산 100억원 미만 &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
기부금 20억원 미만


ㅇ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③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상증령 §43의3)

< 법 개정내용(§50의3) >


□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등을 공시하도록 하되,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시행령)


ㅇ 구체적인 공시방식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표준서식으로 공시


<신 설>

※ 법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익법인도 의무공시 대상

□ (좌 동)



□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 156 -

④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상증령 §43의3)

현  행

개  정  안


※ 별지 31호 서식(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서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24의2)에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


□ 공익법인이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보완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분부터


- 157 -

(5)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① 물납 불허 요건의 재산별 규정 및 불허 요건 추가(상증령 §71)

현  행

개  정  안

□  물납재산의 불허 요건



ㅇ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ㅇ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ㅇ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ㅇ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  ①무허가건축물 및 부수토지, ②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③상장폐지주식, ④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추 가>


□  물납재산별 불허 요건 정비 및유가증권에 대한 불허 요건 추가


ㅇ 부동산


-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ㅇ 유가증권


-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중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다만, 세무서장이 캠코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최근 2년 이내외부감사 대상기업임에도 감사의견 미표명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매각이 곤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58 -

②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상증령 §75)

현  행

개  정  안

□  물납주식의 재평가사유


ㅇ  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





□  물납주식의 재평가 가격기준


ㅇ  상속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50%이상 하락

□  재평가사유 구체화


ㅇ  주식 발행법인의 분할‧합병,주식 발행법인의주요재산 처분,물납신청 전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증가 등*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재평가 가격기준 조정


ㅇ  상속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30%이상 하락


<개정이유> 적정한 가액에 물납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물납 신청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 신설(상증령 §7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물납신청 철회 의무 부여


ㅇ 해당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신청 철회서를 제출


□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ㅇ 해당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


<개정이유>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59 -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상증령 §34의2)


현  행

개  정  안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내부거래 제외 등)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 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ㅇ 수출목적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추 가>




(자기증여 제외)

ㅇ 모회사 등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

ㅇ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 수증자(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ㅇ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자·손회사 간 거래 ×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추 가>


□ 과세제외 거래 확대






(좌 동)


ㅇ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공공기금이 50%이상)·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좌 동)

ㅇ 특정 지배구조*인 경우 자회사 간 거래 × 모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인의 직접지분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 160 -

(7)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증령 §3③)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연대납세의무 한도

=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명확화


ㅇ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  공제하는 상속세에 사전증여에따른 증여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 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 포함) -  부채총액 -  상속으로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


<개정이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 명확화


(8)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명확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금액


ㅇ  공제금액 전액
× 자산 처분비율*
× 기간별 추징율


*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  수회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기준 명확화


ㅇ 자산 처분비율산정시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함



<개정이유>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추징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 161 -

(9)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ㅇ  (한도) 15억원


  ㅇ (공제대상 자산)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축사용지


<추 가>


□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염전


<개정이유>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10)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원칙)상속개시 직전 2년간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ㅇ (예외)질병요양 등의 기간은 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 것으로 간주


<추 가>




□ 예외 요건 추가












ㅇ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1년을 한도로 함


<개정이유> 토지수용 등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영농을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임을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162 -

(1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상증령 §2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외 이하 주택을 보유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


ㅇ 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등


<추 가>


□ 주택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ㅇ 피상속인‧상속인이 이전에 
상속
하여소수지분을 보유한 주택


<개정이유>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상증령 §34)


현  행

개  정  안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다만, 아래 요소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


-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


□ 증여추정 배제하는 고려요소 정비









-  세대주 삭제


<개정이유>재산취득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163 -

(13)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
(상증령 §34의4)

< 법 개정내용(§45의5) >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직접 증여시의 증여세 상당액–법인세 상당액”으로 규정


ㅇ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세 상당액


ㅇ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ㅇ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개정이유>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한도 계산방법 규정

- 164 -

(14)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
(상증령 §34의5 신설)

< 법 개정내용(§45의2) >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ㅇ 구체적 날짜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날


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개정이유>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을 명확하게 규정

- 165 -

(15)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


①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상증령 §49)


현  행

개  정  안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 보상‧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


*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6개월‧후3개월


ㅇ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수용‧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공매로 취득


② 경매‧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 미만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 중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


<추 가>


□ 경매‧공매가액의 
시가 불인정 사유 추가



















④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경매‧공매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취득


<개정이유>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치로 보기 곤란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166 -

②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상증령 §49의2)


현  행

개  정  안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ㅇ 평가기간 외에 평가기준일 전2년간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


ㅇ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ㅇ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신 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좌 동)



ㅇ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액
(위원회 심의 후 국세청장 고시)



<개정이유>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적절성 등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 167 -

③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상증령 §51)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ㅇ ①과 ②의 합계액


①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국세청 유권해석‧집행기준) 조합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산정한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ㅇ (좌 동)


①  (좌 동)


-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감정가액 등을 감안, 재건축ㆍ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산정


② (좌 동)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 보충적 평가방법 명확화


④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 확대
(상증령 §53⑥)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 중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재산


ㅇ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매각

□  매각 범위기간 확대



ㅇ  전후 3개월 → 전 6개월∼후 3개월




<개정이유> ’19년 2월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168 -

⑤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상증령 §56④)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


ㅇ (원칙) 시가 평가


ㅇ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 평균한 가액


-  순손익액의 계산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공과금ㆍ벌금ㆍ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등 손금불산입

기부금ㆍ접대비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순손익액 계산시 산식 보완







-  순손익액 계산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차감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공과금ㆍ벌금ㆍ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등 손금불산입

기부금ㆍ접대비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대한 손금불산입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실제 수익‧지출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다시 가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169 -

⑥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상증령 §59②)

현  행

개  정  안

□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①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 영업권의 평가 방법


ㅇ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상당액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

□ (좌 동)








□  법인전환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방법 보완


 ⅰ) ~ 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최근 3년 기간에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을 포함


*ⅰ)  “개인사업 + 법인”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ⅱ) 개인 사업 영위기간 중 소유‧사업에 실제 사용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이 사용


<개정이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인 기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영업권 평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170 -

(16)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① 수정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명확화(상증령 §67)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신청


ㅇ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고지분에 대해 신청 가능


<추 가>


□ 연부연납 신청기회 확대


ㅇ (좌 동)




ㅇ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


<개정이유> 수정신고시에도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 편의 제고


②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상증령 §67)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 기한


ㅇ 신고기한 내 신고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9월) 이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6월) 이내


ㅇ 기한 후 신고시

-  상속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위 기한 내 미통지시 허가 간주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 기한 연장






ㅇ 기한 후 신고시

-  상속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증여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 ‧통지기한을 신고기한 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연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71 -

③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상증령 §69)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시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


 ㅇ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현재 연 1천분의 21
(국기칙 §19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가산율 적용시점 변경



  ㅇ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현재 연 1천분의 21
 (국기칙 §19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개정이유> 시중금리변동을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과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적용특례) 영 시행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 가능





- 172 -

(17)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보완(상증령 §81)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특례 사유




ㅇ 법정결정기한 중의 수용 등에따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ㅇ 할증평가하였으나, 법정결정기한 중 일괄하여 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79: 상속개시 후 1년 내 수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하락시 6개월 내 결정‧경정 청구 가능

□ 경정청구 특례 청구가능 사유 발생기한법률과 일치 하도록 조정


ㅇ 상속개시 후 1년 내 수용 등에따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ㅇ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1년 내 일괄하여 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이유> 시행령 상 기한을 법률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173 -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종부령 §3①·⑧, §10①)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등을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공공주택 특별법」§49①

<신 설>






□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합산배제 제외 기간 신설


ㅇ 위반한 연도 및 그 다음 

1년간(총 2년) 합산배제 제외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


ㅇ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추 가>

□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요건 명확화





ㅇ 최소 임대의무기간(5·8년)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에만 추징


- 174 -

<개정이유>타 법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임대료 전환비율)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고 법률간 통일성 제고


ㅇ (위반시 제재) 임차인 보호 및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를 위해 2년(통상 2년 임대기간 고려) 합산배제 제외 기간 신설


<적용시기>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ㅇ (위반시 제재)합산배제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경감세액 추징: 영 시행일 이후 추징
분부터 적용


- 175 -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종부령 §3①8)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ㅇ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 합산 배제 임대주택 요건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상속,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합산하는 경우는 제외)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개정이유> 투기목적의 추가적인 주택구입 억제라는 제도 취지 고려하여 상속 등에 의한 취득은 합산배제



- 176 -

(3)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종부령 §3②·③·④)

현  행

개  정  안





 합산배제되는 일반 임대주택 임대등록 요건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②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추 가>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


(좌 동)


②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개정이유> 다가구 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이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77 -

(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등 추가(종부령 §3⑦·)

현  행

개  정  안

□ 임대기간 계산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사업 


-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합산


<추 가>


□ 특례 대상 추가



ㅇ (좌 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합산


ㅇ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  허가일(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의 임대기간 +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합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및 소득세법 등과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임대기간 산정 합리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78 -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부가령 §3①, §33②)

현  행

개  정  안





□ 용역은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ㅇ <신 설>


ㅇ 운수업

ㅇ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ㅇ 부동산업 및 임대업

ㅇ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ㅇ 건설업

ㅇ 숙박 및 음식점업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ㅇ 교육서비스업

ㅇ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ㅇ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ㅇ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ㅇ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ㅇ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 반영


ㅇ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ㅇ 운수 및 창고업

ㅇ 정보통신업*

* 출판, 영상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제외

ㅇ 부동산업

ㅇ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ㅇ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좌 동)

- 179 -





□ 영세율적용 대상 외화획득 용역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 등으로 대금을 결제‧수령


ㅇ 대상 용역의 범위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 반영


ㅇ (좌 동)




ㅇ 명칭변경 용역의 범위

-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등


<개정이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ㅇ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사업자등록증발급기한 단축


ㅇ 신청일부터 2일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적용시기>‘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80 -

(3)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부가령 §14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상호 변경


상속에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


ㅇ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등


ㅇ 사업장 이전



<단서 추가>


□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자동 정정 허용



ㅇ (좌 동)


ㅇ 사업장 이전


-  다만,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주소지를 이전 시 사업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81 -

(4)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부가령 §33②)

현  행

개  정  안





□  국내에서비거주자‧외국법인에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


-  전문서비스업*

 *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추 가>

□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


<개정이유> 유사 용역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82 -

(5)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가령§35①17, §36①4)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ㅇ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면세하는 교육용역


ㅇ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


-  사회적기업


<추 가>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
보육 용역 추가


□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사회적협동조합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83 -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부가령 §40①10호)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ㅇ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개정이유> 면세용역의 범위 명확화

- 184 -

(7)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부가령 §56)

현  행

개  정  안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ㅇ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제1호~제22호)


-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9호)


<추 가>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확대


ㅇ (좌 동)









ㅇ 항공기의 부분품(구 8호)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항공업계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부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185 -

(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부가령 §56 19호, 조특령§10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입 시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부가령 §56)



ㅇ 장애인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제조된 물품 중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세규칙 [별표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 용품

□ 수입시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관련조항 정비(부가령 §56)


ㅇ (좌 동)



-  관세의 기본‧협정세율이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규칙에 [별표]를 신설하여 감면 대상물품 열거


□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


ㅇ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등 총 23개 

□ 장애인용품 조항 정비 및 세부품목 시행규칙 위임(조특령§105)


ㅇ 「장애인보조기기법」제3조에 따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특규칙에 [별표]를 신설하여 감면 대상물품 열거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감면대상 장애인용품 명확화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186 -

(9)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
계산서 발급 허용(부가령 §69⑲신설)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위탁 또는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ㅇ 수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해당사업의 시행자 명의 등


<추 가>



□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합병기일~합병등기일”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용

<개정이유> 합병관련 회계실무를 반영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87 -

(10)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⑦)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①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  단,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영수증발급 방법을 명확히 하여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 법 개정내용(§48③) >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ㅇ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개정이유>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188 -

(1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

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한도

‘19년말까지

특례 적용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이하

매출액의

50%

55%(65%)

2~4억원

55%(60%)

4억원초과

40%

45%(50%)

법인사업자

30%

40%

□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한도

‘21년말까지

특례 적용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이하

매출액의

50%

55%(65%)

2~4억원

55%(60%)

4억원초과

40%

45%(50%)

법인사업자

30%

40%

※ 「‘19년 세법개정안」(’19.7.25) 및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89 -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령 §113②)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음식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및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 매출 4억원 이하

(19.12.31까지)

9/109

➋ 연 매출 4억원 초과 

8/108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 매출 4억원 이하

(21.12.31까지)

9/109

➋ 연 매출 4억원 초과 

8/108


-  제조업: 6/106


-  (좌 동)


-  과세유흥장소: 4/104 


-  4/104 → 2/102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및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90 -

(14)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현  행

개  정  안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공급일부터 5년 → 10년 
이내로 연장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예)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191 -

(1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중소·중견기업


① 수출비중 30%(중견 50%)이상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서 신설>





ㅇ (신청기한) 신고기한 만료일*
부터 1개월 이내


* 법인세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좌 동)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15일 이내에 납부 경우는 제외


ㅇ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92 -

(16)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
*을 겸영하는 경우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ㅇ 해당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신 설>




□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시 간이과세로 전환 규정 신설







ㅇ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개정이유> 간이과세 유형전환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를 신고하는분부터 적용

- 193 -

(17)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부가령 §111⑧)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준용하여 결정·경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ㅇ (계산방법) 공급대가 × 100/110 ×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ㅇ (적용 과세기간)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적용 과세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개정이유>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제제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94 -

9.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개소령 §10의2, 교통세령 §6)


현  행

개  정  안





□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분 공제


ㅇ (개요) 휘발유는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과세표준*에서 공제


*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ㅇ (공제율) 매월 과세표준의 0.5%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ㅇ (좌 동)







ㅇ 매월 과세표준의 0.5%
→ 0.2%


<개정이유>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적용시기> ‘20.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95 -

(2) 경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등유 등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에 추가(교통세령 §3)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ㅇ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ㅇ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과세물품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좌 동)


다.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 및 그 밖에 차량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물품 명확화


<적용시기>’20.1.1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 196 -

10. 주세법 시행령


(1)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주세령 §1)

< 법 개정내용(§3, §6⑥) >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예: 수제맥주제조키트)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 (현행)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개정)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키트 추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주류의 범위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주류의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주류에 포함


① 주류 제조원료가 담겨 있는 용기를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 한 이후 용기에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는 것


② 최종 제품의 형태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이 되는 것



<개정이유>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맥주제조키트)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


<적용시기>’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97 -

(2) 오크칩을 사용한 주류의 착향‧숙성 허용(주세령 §2,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첨가재료(조미료)의 종류


ㅇ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홉ㆍ덱스트린ㆍ무기염류ㆍ탄닌산


 첨가재료(조미료) 추가


  (좌 동)

<추 가>

 오크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관계부처 합동)」기 발표내용('19.4.18)


<개정이유>향, 풍미 개선을 통한 주류 품질향상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탁주 및 소주 첨가재료


ㅇ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류,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첨가재료 추가


  (좌 동)

<추 가>

알룰로오스


<개정이유>주류 첨가재료의 다양성을 위해 탁주와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에 알룰로오스를 추가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98 -

(4)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주세령 §4)


현  행

개  정  안



□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 대상 확대

ㅇ 시험, 축제, 경연대회

  (좌 동)

<추 가>

ㅇ 시음행사


<개정이유>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류 제조면허 발급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 원료기준 요건 추가

ㅇ 시설기준 : 담금‧저장조
1~5미만

  (좌 동)

<추 가>

ㅇ 원료기준 : 과실을 이용(과실즙
사용은 제외)



<개정이유>소규모 과실주제조업체의 농산물 사용 유도를 통한 고품질 과실주 개발 확대


<적용시기> ‘20.4.1.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99 -

(6)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주세령 §9)

현  행

개  정  안


□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


ㅇ 탁주, 약주 및 청주


ㅇ  전통주


ㅇ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ㅇ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


□ 유통가능 주류 추가



ㅇ (좌 동)

<추 가>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


* 탁주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나향료·색소 등 첨가시기타주류로 분류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유사탁주 취급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200 -

(7)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주세령 §11)


현  행

개  정  안


□ 판매장 이전 신고 의무




□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

ㅇ (원칙)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자는 판매장 이전시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 설>

ㅇ (예외) 의제주류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판매장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시 신고 의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주세령 §20)


현  행

개  정  안


□ 전통주 과세표준


□ 과세표준 변경

ㅇ 도매거래 시 : 통상가격*


*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


  (좌동)

ㅇ 통신판매 시 : 실제 판매가격

ㅇ 통신판매 시 : 통상가격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 -

(9)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주세령 §4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세 보전명령협의 절차 신설


ㅇ 국세청장은 명령 제‧개정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실시


<개정이유>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202 -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마련(국조령 §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2의2) >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 보완


ㅇ 국내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하는우회거래의 경우*납세의무자가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입증


* 우회거래 금액 및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을 경우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을 적용(실질과세원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조세부담 감소기준


ㅇ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


* (계산방식) 거래의 실질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비교


□ 적용제외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1억원 미만


ㅇ (우회거래 금액) 10억원 미만 


□ 기타 세부사항


ㅇ (국내 조세의 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시행규칙 위임) 그 밖에 국내 조세부담 감소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이유> 우회거래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3 -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령 §7, §21의2신설)

< 법 개정내용(§11①)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요건 신설


ㅇ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개별기업 보고서 제출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면제 요건


① 전체 재화거래 50억원 이하 & 전체 용역거래 10억원 이하


② 국외특수관계인 재화거래 합10억원 이하 & 용역거래 합 2억원 이하


<신 설> 


□ 중복 자료제출 정비









③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시*


* (제출대상) 국제거래 500억원 초과& 매출액 1,000억원 초과


<신 설>

 제출면제 절차


ㅇ 납세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추후 통합·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개정이유> 유사·중복 자료제출 정비 및 관련 절차 규정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4 -

(3) 정상가격 추정과세 요건 구체화(국조령 §19②, §21)


< 법 개정내용(§11⑦) >

 국제거래 자료미제출자에 대한 추정과세


ㅇ (요건)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및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ㅇ (방법)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추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미제출시 추정과세 적용하는 요구자료의 범위


ㅇ 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제조원가계산서 등 정상가격 산출 관련 요구자료(국조령§19①준용)


 추정과세 미적용하는 정당한 사유


ㅇ 화재·재난·도난 등 불가피한 경우


ㅇ 사업의 중대한 위기


ㅇ 관련 장부·서류가 다른 기관에 압류·영치


ㅇ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미종료


ㅇ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 국조령§21 준용(자료 제출기한 연장, 과태료 미부과 사유)


<개정이유> 추정과세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5 -

(4)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마련(국조령 §51②)

< 법 개정내용(§12②) >

 국제거래 자료미제출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ㅇ 국제거래 자료미제출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후 제출(시정)명령 30일 이내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과태료


① 자료 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자료

과태료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관인별 500만원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과세당국의 요구자료

3~7,000만원




□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



ㅇ (좌 동)

<신 설>

② 30일마다 ①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누적(최대 2억원)


<개정이유> 국제거래 자료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6 -

(5)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국조령 §6의3➄)

현  행

개  정  안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결정 원칙


ㅇ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 우선 적용




□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 규정


ㅇ (좌 동)

ㅇ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재가치 할인법 사용 가능


* 다음의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어려운 경우
➀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➁이익분할방법
➂재판매가격방법
➃거래순이익률방법
➄원가가산방법

-  미래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내용연수, 잔존가치 등 가정이 합리적일 것

ㅇ (좌 동)

<추 가>

-  납세자는 제반 가정이 합리적임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비치


<개정이유>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7 -

(6)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도입(국조령 §6의2②, 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그룹내 저부가가치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 (원칙) ①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②재판매가격방법, ③원가가산방법, ④이익분할방법, ⑤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 택일


ㅇ (저부가가치용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용역거래


-  회계·감사·법률자문·인사관리 등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  용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연구개발 
▪ 제조·판매·원재료의 구입, 마케팅
▪ 금융, 보험 및 재보험
▪ 천연자원의 채굴·탐사·가공


-  용역 제공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 사용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것


-  용역 제공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 부담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ㅇ (정상가격)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


ㅇ (증빙서류) 납세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용역에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보관·비치


* (현행) 용역의 제공 사실·기대효과·혜택 및 적정가격 산출(원가계산서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관·비치


ㅇ (적용예외) 해당 과세연도에저부가가치 용역거래금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초과


<개정이유>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8 -

(7)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 §51⑥)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  과태료 감경폭 확대
: 30~90%

ㅇ 수정신고

수정신고일

경감율(%)

6개월 이내

70

6개월~1년

50

1년~2년

20

2년~4년

10

ㅇ 수정신고

수정신고일

경감율(%)

6개월 이내

90

6개월~1년

70

1년~2년

50

2년~4년

30


ㅇ 기한후 신고

기한후신고일

경감율(%)

1개월 이내

70

1개월~6개월

50

6개월~1년

20

1년~2년

10


ㅇ 기한후 신고

기한후신고일

경감율(%)

1개월 이내

90

1개월~6개월

70

6개월~1년

50

1년~2년

30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9 -

(8)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
(국조령 §21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방법


ㅇ 국가별 보고서 : 정보통신망


ㅇ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일원화


ㅇ (좌 동)


ㅇ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 정보통신망


<개정이유> 자료관리·활용 등 행정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지급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연장(국조령 §36)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지급시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 내국인과 특수관계인 저세율국 소재 법인


**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재계산


ㅇ 실제 배당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1년 이내


ㅇ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 경정청구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

- 210 -

(1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국조령 §33④)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이 수동적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배당간주 적용


* 내국인과 특수관계인 저세율국 소재 법인


** ①고정된 시설無 or 스스로 사업 지배· 관리X or 해당 국가에서 主활동X
(수동업종) 주된 사업이 수동적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동소득 수취업종) 주된 소득이 주식·채권보유, IP·선박·항공기·장비 임대(수동소득) 등에서 발생


** 수동적 도매업 : 능동적 도매업(같은 국가나 지역(EU, 중국- 홍콩 등)에 있는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경우)이 아닌 경우 


 □ (좌 동)

□ (수동소득 특례) 특정외국법인이 능동적 사업활동을 하더라도 수동소득이 매출의 5% 이상경우 해당 소득만 배당간주 적용


ㅇ 다만, 도매업, 금융보험업 등外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10% 이상 투자하여 수취한 배당소득은 수동소득 합산대상에서 제외

□ 수동소득 산정 제외 업종
확대




ㅇ 도매업 중 능동적 도매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수동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배당간주제도 적용 대상 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11 -

(11)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국조령 §41)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 상호합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


 □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ㅇ 이자 상당 가산액 : ➊x➋x➌


➊ 유예된 과세금액(상호합의에 의한 조정시 그 과세금액)


➋ 유예기간 : 상호합의 개시일 또는 납부기한 다음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ㅇ 기간별 이자율 차등 적용 


-  유예기간 중 2년 이하분 :
현행과 같음(
➊x➋x➌)


-  2년 초과분 : ➊x➋x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年2.1%)


➌ 납부지연가산세율(年9.125%)


<개정이유> 상호합의절차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과도한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가 종결된 분부터 적용


- 212 -

(12) 상호합의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제출절차 신설
(국조령 §41의3 신설)

< 법 개정내용(§27④) >

법원판결에 의한 상호합의 무효조항(국조법§27④) 확인적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견제출절차 신설


ㅇ 납세자는 상호합의 종결전까지과세당국에 상호합의 진행에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ㅇ 상호합의결과를 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장, 
관계기관,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통보


-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는 고시



(좌 동)


ㅇ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등
세법상 필요한 조치


<개정이유> 납세자 의견 반영을 통한 상호합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13 -

(13) 이전가격에 관한 상호합의 진행시 이전소득금액 반환 기한 명확화(국조령 §15의2)

현  행

개 정 안


□ 이전소득금액의 반환기한



ㅇ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 설>




 □  상호합의 절차 진행시 이전소득금액 반환기한 명확화 


ㅇ (좌 동)




ㅇ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상호합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개정이유>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후속절차 명확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반환기한(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214 -

(14)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의 특정(국조령 §47⑪)


< 법 개정내용(§31) >

 실제소유자 정보 수집권 및 교환 근거 마련


ㅇ 체약상대국과 교환가능한 조세정보에 실제소유자 정보가 포함되며,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 가능


-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의 특정


ㅇ 법인‧단체(조합 등)의 경우:
특금법* 시행령§10의5 준용, ①→②→③ 순서로 진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지분 25% 이상 소유자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법인‧단체 대표자


ㅇ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기타신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상기 방법으로 찾은 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상기 ‘법인‧단체의 경우’를 다시 적용




<개정이유> 조세정보 교환 대상이 되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215 -

12. 관세법 시행령


(1)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업무 위탁 규정 신설 


① 지원 대상(관세령 §187의4 신설)

< 법 개정내용(§173) >

□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


ㅇ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일 것


ㅇ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받는 물품일 것 


ㅇ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관세법, FTA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상표법, 여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당하는 경우 


② 실제 물품과 수출입 신고(적하목록은 제외)내용이 다른 경우


ㅇ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충족할 것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 216 -

② 지원업무 위탁(관세령 §288)


< 법 개정내용(§329) >

□ 컨테이너 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업무(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 심사에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위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 대상 


ㅇ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이유>검사비용 지원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검사비용 지원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217 -

(2)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관세령 §32의4⑤, §39③ 신설) 


< 법 개정내용(§38의2 등) >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 제고를 위해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ㅇ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개정이유>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18 -

(3)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 및 이행관리 강화


①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관세령 §59)


현  행

개  정  안

□ 現 덤핑관세 부과 절차


< 덤핑신청 절차 >


주무부장관* 혹은 이해관계자가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무역위에 조사신청


■산업기초자료

■덤핑 여부(가격자료)

■산업 피해 여부


* 주무부장관은 덤핑거래 관련 정보 부족으로 조사신청 사례 全無


② 무역위는 조사 후 기재부
장관에게 조사결과 제출


③ 기재부장관의 관세부과



< 덤핑신청 前절차 신설 >


<신 설>









<신 설>

□ (좌 동)



























덤핑가격자료 요청

-  주무부장관은 무역위 조사신청前에 관세청장에게 덤핑가격 자료 요청가능


덤핑거래 우려時 통지

-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덤핑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주무부 장관에게 통지 가능


<개정이유>주무부장관의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을 활성화 하여 국내 기업 및 산업 보호 강화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 219 -

② 반덤핑 관세 등 이행관리 강화(관세령 §70③)


현  행

개  정  안

□ 기재부 장관은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의 이행 여부에 대해 연례재심* 가능


* 매년 덤핑가격을 조사하여 적정
여부에 따라 덤핑 재심사 실시


재심에 필요한 자료는 관세청장에게 작성 요청 가능


* 현재 우리부는 덤핑가격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연례재심 未실시


<신 설>

□ (좌 동)











□ 관세청에서 재심에 필요한 덤핑가격자료 등 사전기초자료 작성하도록 의무화


<개정이유>연례재심제도를 활성화하여 외국기업의 반덤핑조치 무력화 행위에 적극 대응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 220 -

(4)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관세령 §141의7)


< 법 개정내용(§116의4)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중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ㅇ (대상자)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ⅰ) 관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ⅱ) 체납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무재산으로 인해 체납한 자는 동 요건 해당 안 됨 → 감치 대상자 아님)


ⅲ) 관세정보위원회 의결 감치 필요성 인정


ㅇ (절차) 세청장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관세청장은 감치 신청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전통지)감치 관련 중요사항*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및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신청기회 부여


* 당사자 성명‧주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


② (의견진술 신청)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진술 신청서 제출


 (의견진술) 관세정보위원회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회의개최 사실 통지  회의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개정이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 221 -

(5) 출국금지 대상자 및 해제 요청 사유 규정


① 출국금지 대상자(관세령 §141의8 신설)

< 법 개정내용(§116의5) >


□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출국금지 대상자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압류‧공매 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 있는 사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국외출입횟수가3회 이상 또는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개정이유>현재 국세징수법 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국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20.4.1. 이후부터 적용


- 222 -

②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관세령 §141의9 신설)


< 법 개정내용(§116의5) >

□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납부로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세청장의 의무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ㅇ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ㅇ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관세청장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가능 사유 


ㅇ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ㅇ 국외거주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ㅇ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 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현재 국세징수법 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국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20.4.1. 이후부터 적용



- 223 -

(6) 관세 분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법 개정내용(§118의2 등)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직무‧권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제척‧회피및 여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의직무 및 권한(관세령 §144의2 신설)


*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ㅇ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관세조사 중 세무공무원의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ㅇ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중지 


ㅇ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사항


ㅇ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도‧감독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 직무 및 권한


ㅇ (자격)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사람


ㅇ 직무 및 권한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처리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 224 -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관세령 §14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분야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당 세관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관 1명


-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로서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한국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한국세무사회의 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 가진 변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법률‧재정분야의 전문가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개정이유>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진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 225 -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관세령 §144의3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ㅇ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최근 3년 이내해당 위원회를 둔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관세사법」,「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위촉 배제 사유로 규정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관세령 §144의3⑥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ㅇ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의사를 표명한 경우


ㅇ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 226 -

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관세령 §144의3⑫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① 관세조사 대상자의 관세조사 관련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② ①의 친족‧사용인이거나 친족‧사용인이었던 경우


③ 심의대상 관세조사 관련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관세조사 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여하였던 경우 


⑤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속하거나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속하였던 경우


⑥ 조사대상자의 업무 또는 ①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척사유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 227 -

⑥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사항(관세령 §144의3⑦~⑩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회의 구성)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위원포함 9명으로 구성 


(의결 방식)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통지 방법) 서면 


 (회의 공개여부) 원칙은 비공개


ㅇ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 


(납세자의 의견진술 방식) 납세자 서면으로 의견진술 요청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함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 228 -

⑦ 관세조사 기간연장 사유 추가(관세령 §139의2②5·6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원칙) 방문조사의 경우 20일 이내 


(기간 연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은닉또는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ㅇ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거래상대방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ㅇ 위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또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 가>


 기간 연장 사유 추가 



(좌 동)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 관련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 해명 등을 위하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측 세금탈루 혐의 해명 등을 위한 관세조사 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 229 -

(7) 보세사 시험 제도 개선


①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과목 규정(관세령 §185)


< 법 개정내용(§165) >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


ㅇ (현행)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 부여


ㅇ (개정)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시험과목 중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면제

현  행

개  정  안

□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ㅇ 화물관리

ㅇ 수출입안전관리

ㅇ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좌 동)

<신 설>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면제되는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개정이유>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가 폐지되고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 면제과목 규정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230 -

②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관세령 §185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개정이유>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231 -

(8)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명확화(관세령 §193의3 신설)


< 법 개정내용(§178①) >

□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 물품 반입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현행)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 
해당 시설의 미비 등


ㅇ (개정)“①~③ 이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및 
위임근거 마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수량(원자재 소요량)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물품의 반입반출이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
관세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하는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행정제재 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32 -

(9)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관세령 §21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196①)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 판매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일정 결격사유(관세법에 따른 벌금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항‧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 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입국경로에서 구매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통합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을 것

<신 설>

□ 세관장의 승인 취소 사유 규정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ㅇ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를 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 입국장 인도장 설치‧운영 및 인도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개정이유> 관세법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 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 233 -

(10)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관련 규정 마련(관세령 §213의3 신설)


< 법 개정내용(§196의2, §277) >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인도 가능


현장인도 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 국외반출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 가능 


ㅇ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면세점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신설


세관장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자료 요구 근거 마련


ㅇ 세관장은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현장인도 방법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판매 현장에서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 234 -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현장인도 제한대상


구매내역, 항공권 예약 및 취소내역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신 설>



□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권한 신설


 외국인 출입국관리기록(법무부)


그 밖에 현장 인도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신 설>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개정이유>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인도 관련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권한 마련


<적용시기> ‘20.4.1. 이후부터 적용

- 235 -

(11)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
(관세령 §264의2, §264의3 신설)


법 개정내용(§266④~⑦)

□ 관세청장 등이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및결과 공표 가능(부정수입물품 및 원산지표시위반‧위조상표 물품 관련)

ㅇ 단,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된 경우에 한해 결과 공표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면실태조사의 횟수, 범위, 기한 및 방법 등

ㅇ 매년 1회(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경우 수시로도 가능)

ㅇ 공정위, 업체 및 협회 의견 수렴하여 계획 수립

ㅇ 서면실태조사의 범위

-  사이버 몰에 등록한 판매자 정보(사업자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관리 실태

-  부정수입물품 방지 노력도(투입자원, 기술 및 체계)

-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ㅇ 전자적 매체 사용 가능

<신 설>

□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ㅇ 공표 전 대상자에 조사결과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ㅇ 공정위와 공동 검토 후 필요시 공표 가능

-  관세청 및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개정이유>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수입물품 유통 억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 236 -

(1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마련
(관세령 §267의2 ~ §267의7 신설)


< 법 개정내용(§284의2) >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ㅇ 관세범칙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심의사항, 구성 등을 규정
하고, 이 외 관할,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재는 관세청 훈령으로 규정 중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훈령에 따라 운영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 법령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근거 신설


ㅇ 구성 : 위원장(관세청 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 포함
10~20명 위원(민간위원 2분의 1이상)

ㅇ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ㅇ 기타 : 위원 해임, 제척·회피, 수당 등 규정 포함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237 -

(13) 통고처분시 기준금액 상향(관세령 §27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통고처분* 기준금액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
하도록 통고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

□ 기준금액 상향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
→ 
100분의 30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관세사범에 처분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통관질서 확립


<적용시기> ’20.7.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



(14)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 신설(관세령 §31⑧)


현  행

개  정  안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 설>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출 자료의 사용 범위 제한 없음

ㅇ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 자료등을 사전심사 및 그 사후관리 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


<개정이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 분부터 적용

- 238 -

(15)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관세령 §29③)


현  행

개  정  안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ㅇ 관세청장은 다음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좌 동)


-  수입신고전 변질·손상된 물품

-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  임차수입물품

-  중고물품, 범칙물품 등

-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추 가>

-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개정이유>원유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20.7.1. 이후부터 적용


- 239 -

(16) 관세품목분류 제도 정비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관세령 §106③)

현  행

개  정  안

품목분류 사전신청 반려사유


ㅇ 반려사유

-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  신청물품과 동일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반려사유 추가


(좌 동)


-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그 밖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재심사가 곤란·부적당한 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관세청 고시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품목분류 변경사유 정비(관세령 §107①)

현  행

개  정  안


 품목분류 변경사유


ㅇ 관계법령의 개정

ㅇ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ㅇ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착오

<추 가>


<추 가>


 변경사유 추가


(좌 동)

ㅇ WCO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품목분류 변경사유를 현실에 맞게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 240 -

1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준 합리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0①)


현  행

개  정  안

□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부정환급 관련 제재




ㅇ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가세로 추징


-  이자 상당 가산액 = 환급받은부가세액 × (환급일 ∼ 추징세액의 고지일) × 1일 0.03%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산일 조정 및 이자율 인하



ㅇ (좌 동)



-  이자 상당 가산액 = 환급받은부가세액 × (환급일의 다음날∼ 추징세액의 고지일) × 1일0.025%


<개정이유> 다른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산일과의 통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와 연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당 0.03%를 적용

- 241 -

(2)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5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확대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어선법」상 어선설비 포함*


* ’19.2월 농림특례 개정


ㅇ 자가 어획물 운반선


(좌 동)

<추 가>

-  「어선법」상 어선설비 포함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42 -

(3)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 권한 있는 자의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5의3③)

현  행

개  정  안

농어민등에게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등 관련 신고의무 부여


ㅇ (대상자) 면세유 사용 농어민


(신고내용) 농협, 산림조합,
수협에 다음 사항을 신고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등 보유현황


-  영농・영림・어업경영 사실


-  각종 변동내용*


*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 


임업인의 신고서, 변동내용 신고서상 확인・날인 가능 주체 추가


(좌 동)

ㅇ (확인・날인) 임업인, 어민은 신고서, 변동내용 신고서에 다음 주체의 확인・날인 추가


-  임업인 : 통・이장



-  어민 : 통・이장, 어촌계장, 수협 조합장

ㅇ (좌 동)




-  임업인 :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장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43 -

(4)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⑨)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등을 부정사용한 
농어민등의 면세유 사용금지


ㅇ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민등에대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


-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면세유의 타인 양도


- 면세유의 용도외 사용


□ 면세유 사용금지 사유정비



(좌 동)

<추 가>




<추 가>

-  농기계등 보유현황, 영농·어·림 사실에 대한 거짓·부정 신고 또는 변동사항 미신고


-  최종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ㅇ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 등)장은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ㅇ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통보




<개정이유>면세유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 244 -

(5)면세유 관련 미신고・서류미제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 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 ⑩·⑪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106의2⑩) >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신고, 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시 면세유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


ㅇ 구체적인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 규정


ㅇ 농어민등이 화재 등 재해나 도난을 당한 경우


ㅇ 농어민등과 그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신 설>

□ 면세유 사용 허용 절차


ㅇ 농어민등이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함이 확인되고변동신고,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세유재사용 허용


ㅇ 면세유류관리기관(농협등)은 재사용 허용사실을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통보



<개정이유> 면세유 관련 제제 예외사유 및 관련절차 구체화

- 245 -

(6)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규정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1①·②)

< 법 개정내용(조특법§106의2⑨···⑯) >

 □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및 가산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추징주체, 추징절차를 별도 규정


ㅇ 구체적인 추징주체, 추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 추징절차 


ㅇ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 세목별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별도 규정 등


ㅇ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 규정


-  국세* 관련 감면세액 등 :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부치세, 개소세, 교통세, 교육세


-  자동차세(주행세)의 감면세액 등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교통세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


ㅇ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내역을 면세유 관리기관(농협등)장에게 통보

ㅇ 관할 세무서장 외에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도 추징내역을 면세유 관리기관장에게 통보



<개정이유> 지방세인 자동차세(주행세)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 246 -

14. 기타 개정사항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 승인내역 및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매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징수 결정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매달말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임대차 정보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매달말일

「녹색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매년

3월 31일

「특허법」등에 따른 무체재산권*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청

매년

1월 31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부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 경쟁자의 고객 유인, 특수관계인에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 등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3월 31일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에 관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3월 31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해외예금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 247 -

(2)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관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추 가>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관세 감면


<개정이유>해외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감면받은 분부터 적용

- 248 -

(3)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②)

현  행

개  정  안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ㅇ 외국인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일정 한도까지 부가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 가능


-  (1회 거래가액) 3~30만원 미만


-  (총 거래가액) 100만원 이하

□ 즉시환급 한도 상향





-  30만원 → 50만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이하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


<적용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49 -

(4) 사후면세점의 환급세액 지급의무 명확화 및 미지급시 
추징근거 마련(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7③, §10의3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세·개소세 환급 및 관련 신고 등



ㅇ 환급창구사업자는 사후면세점을대리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세액상당액*을 환급·송금(선지급)


*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시 부담한부가세액 및 개소세액

□ 사후면세점의 세액상당액 
지급의무 명확화 및 미지급시 추징 근거 마련


ㅇ (좌 동)


<신 설>


ㅇ 사후면세점은 세액상당액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지급


ㅇ 사후면세점은 외국인관광객 판매실적에 대해 부가세영세율신고 및 개소세 환급신청


ㅇ (좌 동)


<신 설>


ㅇ 사후면세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세액상당액을 미지급한 경우


-  세무서장은 사후면세점으로부터 세액상당액을 추징


<개정이유> 사후면세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창구사업자가 환급·송금하는분부터 적용

- 250 -

(5)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지정 및 면세 주류·담배의 구입한도 정비(제주도면세점규정 §5③ 신설, §6①·②)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의13⑤) >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 마련


ㅇ 구매한도(연 6회, 1회당 600달러) 계산시 제외되는 구체적인 별도 면세물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별도 면세물품의 종류 및 
범위 지정


ㅇ 주류(1ℓ 이하 & 400달러 이하)


ㅇ 담배(200개비)


□ 제주도 여행객(19세 이상)의 
면세 주류·담배 구입한도


□ 별도 면세물품 지정에 따른면세 주류·담배의 구입한도 정비


ㅇ 면세주류 : 1인 1회 1병


1인 1회 별도면세물품 범위 이내

ㅇ 면세담배 : 1인 1회 10갑



<개정이유> 제주도 관광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51 -

(6)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이용객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확화(제주도면세점규정 §8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면세점운영자 물품판매 절차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근거 명확화


ㅇ 면세점운영자*구매자의 신분 확인 후 물품 판매


*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도특례 §3)


ㅇ (좌 동)

<추 가>

-  면세점 이용객의 구입한도·수량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된 자료의 수집·이용가능


<개정이유> 면세점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처리근거 명확화



- 252 -

(7)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FTA관세령 §5④ 신설)


< 법 개정내용(§9) >

□ 세관장이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연장


ㅇ 신청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절차

□ 품목분류로 인한 경정시 사후적용 신청기간

<신 설>

ㅇ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의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설정


<적용시기>‘20.4.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 253 -

(8)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FTA관세령 §10③)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10)

□ 자료 보관매체 추가(§10)

ㅇ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보관 가능

ㅇ 자료전달매체 또는 자료보관 매체에 보관 가능


<개정이유>원산지증빙서류를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에 보관하는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9)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FTA관세령 §15④)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절차(§15)

□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정요구(§15)

ㅇ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 할 수있다고 인정될 때에 보정요구

ㅇ 이의제기 내용 또는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보정 요구


<개정이유> 「관세법」심사청구 규정을 참고하여 보정할 수 있는 이의제기 내용의 경우에 보정 요구를 하도록 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