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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19. 12. 31.(화) 조간

배포

2019. 12. 30.(월)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장석일 국장(3145- 7700),

김은조 부국장(3145- 7702)

회계조사국

정규성 국장(3145- 7290),

이목희 팀    장(3145- 7292)

회계관리국

최    상 국장(3145- 7750),

김은순 팀    장(3145- 7970)

회계기획감리실

김정흠 실장(3145- 7860),

성길현 팀    장(3145- 7878)


제 목 : 2019년 결산시 꼭 확인하세요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안내


.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19년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특히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1 -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1

비적정의견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조


◈  비적정의견 증가 등 시장의우려를 불식하도록 이슈를 조기 검토‧소통하고, 충분한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지정회사 증가)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이 증가추세(’15년 :  12사, 0.6% → ’18년 :  43사, 1.9%)이며 감사인 지정회사에서 많이 발생*


      *  (’18년 비적정의견) 자유수임 1,998사 中 18사(0.9%), 지정 232사 中 25사(10.8%)


  ◦  기본적으로 재무구조악화 기업, 관리종목 등 감사위험이 높은지정회사에 대하여 비적정의견이 증가할 수 있으며,


  ◦  또한 ’20년지정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되기 전에리스크최소화 차원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음


        *  ’20년 지정감사인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인 ’19.11월 통지


최근 5년간 상장법인 비적정의견 현황


비적정의견 비율 및 기업수

수임형태별 비적정의견 비율

 
 


□  (엄정한 감사)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


      *  (’18년 비적정의견 사유) 감사범위제한 43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17사, 회계기준 위반 1사 (사유가 다수인 경우 중복 계산)


- 2 -

  ◦  이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책임성이 강화되어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감사가 엄격히수행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며,


  ◦  원칙중심의 IFRS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의견 충돌시 회사회계처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


유의사항


󰁾  (회사)  현업에서 식별한 회계처리이슈를 감추려하지 않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하여 필요한 소명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


  ◦  또한 감사인이 설정한 감사범위에 대해 충분적합한감사증거시간내에 입수하도록경영진 차원에서 적극협조할 필요


󰁾  (감사인)  분반기검토중간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No surprise)


  ◦  과도한자료요구나 책임회피식의견형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위험평가 및 범위설정에 입각하여 감사를 수행할 필요


󰁾  (공통)  원칙중심의 IFRS 적용시 객관적합리적판단과정(Due process)을 거치며, 기배포한 감독지침 및 감리지적사례* 등도 활용


감독지침

개발비(’18.9.19.),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가(’19.3.12.), 장기운송계약(’19.4.23.), 물적분할 회계처리(’19.12.17.) 관련 감독지침 등

지적사례

회계감리 지적사례 DB구축 및 공개(’19.12.23. 보도) 등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유형주 수석검사역

3145- 7706

고태욱 선임검사역

3145- 7712


※ 참고 보도자료

-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19.8.14.)

- 3 -

2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도개요)  회사는 직접작성한 감사前재무제표를 법정기한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함


        *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  (미제출시 공시)  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감사인에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의무를 부과(외감법 §6‧§30)


  ◦  (감사인 확인)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인·증선위 제출)상호일치 여부를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미비 여부를 평가*


        *  「감사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18.12월 시행)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종료 후 45일

연결

재무제표

K- 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사업연도종료 후 60일

K- IFRS 미적용

사업연도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한편, 개정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 재무제표대리작성 또는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책임성 더욱 강화


        *  종전은 감사인의 금지행위로만 규정

- 4 -

□  (점검결과)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이후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는 모습이나,


      *  (상장법인)   ’15년 : 167사 → ’16년 :  49사 → ’17년 :  39사
(비상장법인) ’15년 :   계도 → ’16년 : 284사 → ’17년 :  107사


  ◦  여전히 상당수 회사가 기한착오, 작성누락 등으로 이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는 상황


최근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현황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도별 위반회사수

상장

미제출

59

20

22

 

지연제출

97

18

17

부실기재

11

11

-

위반 계

167

49

39

비상장

미제출

-

113

55

지연제출

-

164

52

부실기재

-

7

-

위반 계

-

284

107


유의사항


󰁾  (회사)회계전문인력충원 등 자체적결산능력을 높여 경영진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필요


      *  법정기한 계산시 초일(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계산해야함에 특히 유의


  ◦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하고,


  ◦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수정할 경우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의견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금지


󰁾  (감사인)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확정절차검토 등에 더욱 주의 필요

- 5 -


< 주요 위반 예시 >


 ✓  (기한 계산 착오)  A사는 20XX년 3월 29일(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바 법정기한(6주전)인 20XX년 2월 14일(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5일(목요일)에 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  (백지‧전기 재무제표 제출)  C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  (최종제출 여부 미확인) D사는 제출과정에서 파일을 임시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제출한 것으로 오인하고 제출 확인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제출


 ✓  (대리작성 요구)  E는 별도재무제표는 직접 작성하였으나,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분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감사인에게 요구


< 금감원 담당자 >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상장법인*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배형석     검사역

3145- 7715

비상장법인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홍동균 선임검사역

3145- 7294


    *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에 문의


※ 참고 보도자료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19.8.21.)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19.9.18.) 

- 6 -

3

오류를 최소화하되, 사후 발견시 즉시 정정


◈  결산 및 기말감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오류 발생을 미리 예방하되, 과거 오류 발견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하여야 합니다.


◈  단순 과실에 따른 비반복적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감독합니다.


□  (정정 현황)  최근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유가증권 시장 등 대형사의 정정도 큰 폭 증가


      *  (상장법인 전체)  ’16년 : 150회 → ’17년 : 327회 → ’18년 : 380회
(유가증권 시장) ’16년 :  49회 → ’17년 :  99회 → ’18년 : 151회


  ◦  정정회사 중 상당수(46%)는 정정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로, 이는 감사인 교체시에 더 많이정정되는 경향*을 나타내는바,


        *  감사인 변경비율 : 상장사 전체 21.1% vs. 정정회사 46.0%


  ◦  향후 감사인 지정제강화 등으로 감사인교체가 늘어날 경우 정정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


상장법인 정정횟수

정정회사  감사인 변경비율

 
 


□  (계도위주 감독)  감독당국은 회사의 정정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이상이거나, 최근 5년3회이상 정정한 경우(외감규정 §23➀ⅲ)재무제표심사를 실시

- 7 -

  ◦  회사가 타당한근거로 정정하거나 회계위반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  정정사항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비반복적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경고‧주의 등 계도로 신속 종결


      -   다만, 정정사항이 중과실고의에 의한 분식회계 등과 연계된 경우 집중감리를 통해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 부과 가능


유의사항


󰁾  (공통)  정확한 회계정보의 유통을 위해, 결산 회계처리 및 기말감사를 더욱 철저히수행하여 오류 발생을 미리 방지할 필요


󰁾  (회사)  결산 과정에서 과거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발견시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하여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  특히 단순오류를 신속 수정할 경우 계도로 종결 가능한 반면,위반을 인지하고도 미수정시 이후 중조치될 수 있는 점에 유의


󰁾  (감사인)  회사가 오류를 수정하거나, ·당기감사인간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감사기준 및 실무지침*을 준수하여,


      *  한공회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2019년 개정, ’19.11.20.)」


  ◦  관련 절차 및 협의를 충실히실시하고 최종 의견 불일치시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이재훈 수석검사역

3145- 7295

홍동균 선임검사역

3145- 7294


※ 참고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19.5.23.)

- 8 -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9년 사업연도부터 처음 받게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사는 ’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 ’23년(1천억원 미만)


  ➊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비고

설명

대상

상장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내부

대표자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부

외부감사인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➋  (감사의 의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절차)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검증대상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9 -

      -   (감사절차)  감사인은 질문 외에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엄격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그 대상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내부통제 자체로 확대


  ➌  (해외사례)  ’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미국 상장사의 경우 ’18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6.0% 수준*


        *  미국은 결산 및 공시절차(43.6%),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24.5%), 전산통제(18.1%), 업무분장(13.8%)의 순으로 미비점을 보고


美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

 

(출처: audit analytics.com)


유의사항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정비·보완하는 등 외부감사 철저히 대비할 필요


󰁾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과 감사FAQ 등을 참고하여감사절차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문서화할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관리국 기업회계팀

김경민 선임조사역

3145- 7973


※ 참고 보도자료


-  신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18.9.17.)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18.12.17.)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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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감사사항의 충실한 기재 및 철저한 감사수행


◈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19년은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사 해당)


※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수주산업 실무지침을 적용


□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참고〕 핵심감사사항이란?


□  (의미)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t) 사건들에대해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선택된 것으로, 감사 수행과정에서 유의하게 감사인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임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기재>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 불확실성

-  당기의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 필요사항 파악 및 KAM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기재

① 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②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  (적용대상 ‧ 시기)상장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대상(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시행일

·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12월 15일

·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19년 12월 15일

· 자산 1천억원 미만 

2020년 12월 15일

         * 자산 규모는 전년말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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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기재실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KAM 도입 첫 해에 손상검토, 수익인식, 공정가치 등 주로 감사 위험이 높고 경영진의판단과 추정치를 포함하는 항목을 KAM으로 선정


◦ 이를 통해 회사와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주요 회계이슈에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와의 정보 공유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 반면,


◦ KAM 선정 수가 비교적 적고(연결 평균 1.76개, 별도 평균 1.45개), 다소 형식적이거나 표준화된 KAM 기재 사례도 존재


〔참고〕 해외의 KAM 기재사례


❏ 핵심감사제를 먼저 시행한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평균2개 ~ 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 영국의 경우 회계법인별로 평균 3.1~6.0개,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평균 2.3개 등


  ◦ KAM 선정 주제는 주로 자산손상, 수익 인식, 영업권 및 유‧무형자산 손상, 공정가치 평가 등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이 대부분


유의사항


󰁾  (감사인)  회사와의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각 회사의 상황에 특정되는 구체적인 KAM을 선정하여 엄정한감사를 실시하고,


  ◦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회사의 KAM 관련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설명할 필요*


         KAM이 없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만약 KAM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이를 감사보고서에 별도 단락으로 기술하여야 함


󰁾  (회사)  지배기구와 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감사인이 선정한 KAM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관리국 기업회계팀

이지선 선임조사역

3145- 7972


※ 참고 보도자료

-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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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 강화


◈  회사는 지난 6월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2020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확인하여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최근 회계의혹, 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0년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  ’19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유의사항



󰁾  (회사·감사인)  중점 점검 회계이슈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감사인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➊ 新리스기준 회계처리 : 상세 제시된 지침의 적용 및 강화된 주석공시 등에 유의하고, 재무영향 공시를 충실하게 작성


➋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회계처리 : 충당부채·금융보증 등 인식·측정의 적정성 및 우발부채 등의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주의 


➌ 장기공사계약(건설·조선 이외 분야 중심) 등 회계처리 :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 등 판단·추정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➍ 유동·비유동 분류 회계처리 : 회사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상태가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유동자산·부채의 분류에 유의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획감리실 기획감리총괄팀

김준홍 선임검사역

3145- 7866


※ 참고 보도자료 : 2020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19.6.26.)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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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의‧중대 위반의 경우 회사 임원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되었으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  (과징금) 외감법규에 과징금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시행(’18.11.1.)됨으로써, 종전보다 과징금 부과가능 금액 및 범위가 확대


  ➊  (부과금액) 외감법상 과징금은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준 위반금액 20%를한도로 부과 가능하고, 절대금액 한도가 없음


< 회계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 >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보수 등 금전적 보상금액의 5배 이내)

감사보수의 5배


  ➋  (범위 확대) 외감법에서는 모든 감사보고서 관련 부실감사(고의, 중과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와 관련한 부실감사에 대하여만 부과 가능


□  (고의‧중대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회사의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범위를 확대하였고, 중대한 위반 적발시 회사 임원 및 회계법인에 대한 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


  ➊  (고의 위반)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


        *  위반내용이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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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중대 위반) 회사의 고의 및 중과실 위반 적발시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해임에 추가하여 직무정지(6월 이내) 조치가 가능하고


   -   중대한 감사부실*이 품질관리업무 설계·운영의 중대한 소홀에 기인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 대하여 직무일부정지 조치가 가능


        *  상장법인 등의 감사업무 수행이사에게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  (회계감사 충실성 유도)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더라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가능


      *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


유의사항


󰁾  (회사)  고의 및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임원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또는 직무정지 등 보다 무거운 조치가 가능한바,


  ◦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


󰁾  (감사인)  품질관리 업무체계를 충실히 설계·운영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 감사계획‧과정 등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문서화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윤지혜 수석검사역

3145- 7728


※ 참고 보도자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19.4.1.)


Ⅲ.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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