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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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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 12. 31.(화) 10:00 |
배포일시 |
2019. 12.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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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예산실 예산기준과 오기남 (044- 215- 715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 신준호 (044- 215- 7170) |
담당자 |
김경국 사무관 (044- 215- 7152) 윤인형 사무관 (044- 215- 7174) yih6371@korea.kr |
제목 :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
□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
ㅇ 금번 집행지침은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①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②연구개발사업, ③펀드출자사업 등의 제도개선이 대표적이다.
《 2020년 집행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
국고보조사업
ㅇ 보조사업과 관련된 집행지침은 예산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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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여러 생활SOC를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하여 집행 가능하도록 하였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먹고, 자고, 쉬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20년도부터 지원 (’20년 예산 : 3,417억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➊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은 시설별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부처와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예를 들어 ㅇㅇ시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도서관 + 주민건강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도서관 설립예산 5억, 복지부에서 주민건강센터 설립예산 3억을 지원받았다고 할 때, ㅇㅇ시는 건물의 공사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처별, 시설별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 가능 |
➋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여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비 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건설을 지원
➌ 국고는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사업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서 제외)
【일반 국고보조사업(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
➊ 공모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집행을 촉진
➋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두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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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건축·시설비 등 자본보조로 편성된 보조금을 운영비 등 경상보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또는 그 반대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집행의 책임성 확보
➍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 등 중요재산의 표준 내용연수를 제시하여, 처분이 가능한 시기를 명확화
*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의 내용연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달청 내용연수 등을 참고하여 설정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50년, 선박 30년, 차량 20년, 기계류 15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ㅇ 통상 연구개발이 1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➊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연구과제는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
➋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담당부처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➌ 출연연구기관 시설비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등에 국고로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비가 불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진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및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고로 반납 가능
펀드출자사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母펀드를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子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모태펀드 기준 2019년까지 10개부처 총 4.5조원 규모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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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년 펀드 출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회수재원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펀드 운용계획 수립절차를 정비하였다.
* 모태펀드 출자규모(조원): (’16) 0.2 → (’17) 1.0 → (’18) 0.6 → (’19) 0.5 → (’20) 1.1
➊ 소관부처는 연간 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➋ 연간 펀드운용계획 수립 및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 사항 변경시 각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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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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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개요 |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
ㅇ 19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 중
ㅇ「국가재정법」제44조(예산) 및 제80조(기금)에 근거
*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6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제4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 ▪ 제80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 일반지침과 경비유형별‧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ㅇ 일반지침은 경상경비 절감, 예산배정, 수입관리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ㅇ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건비‧업무
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
ㅇ 감사 등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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