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
||||||
보도 |
2019.12.30.(월) 조간 |
배포 |
2019.12.27.(금) 10:00 |
||||
책 임 자 |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홍 성 기(02- 2100- 2990) |
담 당 자 |
권 민 영 사무관 (02- 2100- 2991) |
||||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엄 주 동(02- 3145- 8160) |
정 미 선 팀장 (02- 3145- 8763) |
||||||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장 정 대 성(02- 531- 1700) |
조 병 대 금융정보관리팀장 고 평 기 금융정보업무팀장 (02- 531- 1720, 1740) |
제 목 : ’19. 12. 30. 부터 카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상호금융조합 출자금ㆍ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ㅇ (현황)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 가능 → (개선) PC(페이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본인명의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 가능 ■ 상호금융조합 출자금ㆍ배당금의 본인계좌 이체(또는 기부) 서비스 개시 ㅇ (현황) 상호금융(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조합원이 출자금ㆍ배당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함 → (개선) PC(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가능* * 단,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 |
- 1 -
Ⅰ. 주요 내용 |
1.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
□ (현황) 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ㆍ납부 서비스* 이용이 확산 중**이나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통신요금, 4대보험, 전기요금, 임대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납부 등
** 카드 자동납부 / 전체 자동납부 (건수기준) : (‘17.12월) 22.5% → (’18.12월) 26.2%
※ ’15.7월부터 계좌(은행 및 저축은행ㆍ상호금융권ㆍ우체국 등 제2금융권) 자동이체 조회서비스 시행 중
ㅇ 이에 따라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 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월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ㅇ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카드이용명세서의 자동납부대금은 타 승인분과 합산되어 한 건으로 계좌 출금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부당한 결제 건이 있어도 금융소비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움
□ (개선) ‘19.12.30. 부터 PCㆍ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PC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모바일앱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가능(※ 참고 2)
** 카드번호, 카드상품명, 가맹점명, 납부자번호, 요금종류 등
ㅇ (대상 카드사) 8개 카드사(국민ㆍ롯데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현대ㆍBC)
ㅇ (대상 가맹점) 통신3사(SKTㆍKTㆍLGU+), 4대보험(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ㆍSH 등)
- 2 -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 가능하고, 부당ㆍ착오결제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
현행 |
⇒ |
개선 |
|
|
|
개별 문의 및 관리 |
통합 조회 및 관리 |
2. 상호금융조합 출자금ㆍ배당금의 본인계좌 이체(또는 기부) 서비스 개시 |
□ (현황) 상호금융조합(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ㅇ ’18.12월 부터 PCㆍ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조회는 가능하나, 본인 계좌 등으로의 이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계좌 조회 서비스 및 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ㆍ잔고이전 서비스는 제공 중
(은행은 '16.12.9.~,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우체국등 제2금융권은 '19.8.29.~)
<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규모(‘19.3월기준) > |
|||
계좌수(만개) |
금액(억원) |
계좌당 평균금액(원) |
|
출자금 |
322 |
1,917 |
59,534 |
배당금 |
1,315 |
1,765 |
13,422 |
계 |
1,574* |
3,682 |
23,393 |
* 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 중복 보유 계좌주 약 63만명 제외
□ (개선) ’19.12.30. 부터 PCㆍ모바일 앱*을 통해 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 PC는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 모바일앱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가능(※ 참고 2)
ㅇ 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을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단,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
- 3 -
<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ㆍ배당금의 잔고이전 서비스 > |
||
|
||
|
□ (기대효과) 탈퇴 조합원이 소액(500만원 이하)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ㅇ 활동 조합원의 경우에도 배당금을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배당금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Ⅱ. 향후 계획 |
□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이동서비스 및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카드 자동납부 조회 확대)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ㆍ씨티ㆍ제주ㆍ전북ㆍ광주ㆍ수협)과 도시가스ㆍ보험사 및 PG가맹점 등에도 확대(~’20.12월)
ㅇ (카드이동서비스) 자동결제ㆍ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20.12월)
ㅇ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ㆍ우체국ㆍ상호금융)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20.6월)
- 4 -
참고1 |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 |
【카드 자동납부 통합 조회】 □ 조회서비스 : 본인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 자동납부 정보 조회 ㅇ 제공정보 : 카드번호, 카드상품명, 가맹점명, 납부자번호, 요금종류 등
【 금융계좌 조회 】 □ 여러 금융기관에 산재된 본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 ㅇ 제공정보 : 개인의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의 예금계좌, 보험 계약, 대출내역,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카드정보, 카드포인트정보 등 【 계좌 해지·이전 】 □ 소액 ·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는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가능 ㅇ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 · 배당금은 계좌해지 절차 없이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가능 |
- 5 -
참고2 |
서비스 이용 방식 및 화면 안내 |
1 |
서비스 이용 방식 |
□ 이용채널
□ 인증방법 : 공인인증서(모바일은 지문인증) 및 휴대폰 인증 □ 이용시간
□ 이용방법
|
- 6 -
2 |
서비스 이용 화면(예시) - 모바일 버전 |
[ 1. 카드 자동납부 통합 조회 서비스 ]
① 카드자동납부 메뉴 선택 |
② 유의사항 확인 |
|
|
③ 자동납부 요약조회 |
④ 자동납부 상세조회 |
|
|
- 7 -
[ 2. 상호금융조합 미지급 출자금 ‧ 배당금 잔고이전서비스 ]
① 제2금융권 선택 |
② 미지급출자금 또는 미지급배당금 잔고이전 신청 |
③ 안내사항 확인 |
|
|
|
④ 잔고이전 방법 선택 |
⑤ 예상금액 확인 |
⑥잔고이전 신청 완료 |
|
|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