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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19.12.23.(월) 조간부터

배포

2019.12.20.(금)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유 영 준(02- 2100- 2950)

담 당 자

이 수 암 사무관 (2676)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유 문 선(02- 3075- 5326)

박 민 기 부부장 (5259)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

정 수 섭(02- 2003- 9260)

강 승 현 변호사 (9266)



제 목 : 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  ’20.1.1.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 


 ① 법인 고객이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②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1. 추진 경과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이후(’15.12월~)단계적으로 이용 기관 및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


󰊱 ’15.12월금융당국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및 정보통신기술발전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였습니다.


* 93.8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여 년간 유지해 온 ‘대면 확인(face- to- face)원칙’을 변경(유권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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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월제2금융권(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고, 


󰊳 16.8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여권이 추가되었습니다.


󰊴 ’17.1월 금융당국은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ㅇ 다만,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로 한정했습니다.


󰊵 또한, ’17.1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2. 현황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부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제한


□ ’15.12월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16년 116만건에서 ’17년에는 868만건, ’18년에는 920만건으로 증가하였고, ’19년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만건)

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만건, 누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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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 (법인)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1.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을 변경·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 ’20.1월중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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