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12. 24.(화) 10:00

배포일시

2019. 12. 24.(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044- 215- 4110)

담당자

조문균 서기관 (044- 215- 4111)

mkc414@korea.kr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2.24(화)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10(화) 국회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13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산부수법안(10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非예산부수법안(3개) :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 정부가 '19.8.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 어로어업 소득비과세 한도 확대(소득금액 3천만원 → 5천만원*)


* 시행령 개정사항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 → 2배)


* ’20.1.1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12.1.1.∼’19.12.31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3배) 유지

- 1 -

< 법인세법 >


□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산입 한도 확대
(소득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중소기업 기본한도 : (현행) 2,400만원 → (개정)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현행) 100억원 이하 0.2% → 0.3%
100∼500억원 0.1% → 0.2%
(500억원 초과는 현행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 >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공제율 3/7% → 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현행 유지(대/중견/중소기업 3/7/10%)하며,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 추가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축소(30%ㆍ75% →20%ㆍ50%, ’21년 시행)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년말)


□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


□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공제율 30%, 도서‧공연비등 추가한도에 포함)


* ’2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 미적용(직불카드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15% → 40%)

- 2 -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확대


* (정부안)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 (수정)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몰 신설(’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


* 8년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일반 30%)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정 부 안

수 정 안

투자주체

공동인수시 각 기업별로
요건 판단

공동인수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하여 요건 판단


(공동인수시 세제혜택 적용)

주식취득
비율요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출자총액의 50%초과 취득
(또는 경영권+
30%초과)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이상취득
(또는 경영권+
30%이상)

투자방식

▪주식지분취득

▪주식지분취득
+ 사업자산양수


□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일 것 등

 ** 기본 1% + 추가 3%(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원)되는 노후차대상 확대(15년 이상 → 10년 이상 노후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3 -

별첨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수정내용 상세본


1. 소득세법


󰊱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ㅇ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 수정이유 > 어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감안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소득법 §22)


정  부  안

수  정  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  경과조치 규정 신설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인 3배수 유지


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수정이유 > 개정안 시행 전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한 신뢰보호

- 4 -

󰊳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법 §114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5%) 부과 대상 확대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신축(현행) 뿐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추 가>


□ 대상 확대 범위를 조정





ㅇ 증축의 경우에는 85㎡ 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ㅇ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가산세 부과



< 수정이유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소득법 §162의3)

정 부 안

수 정 안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의무가입기한 조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30일 이내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단,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해당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  (좌 동)


< 수정이유 > 사업자 부담 완화

- 5 -

2. 법인세법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초과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초과

50%

50% 이하

30%



□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이상

50%

30% 미만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이상

50%

50% 미만

3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하

30% 초과

90%

30% 이하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80% 이하

50% 초과

90%

50% 이하

8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이상

100%

40% 미만

30% 이상

90%

30% 미만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이상

100%

80% 미만

50% 이상

90%

50% 미만

80%


< 수정이유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6 -

󰊲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의4, 소득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ㅇ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좌 동)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퍼센트)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7 -

3. 조세특례제한법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3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대상·요건 보완

ㅇ (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ㅇ (좌 동)*


* 단순 재무적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


ㅇ (인수방법)주식취득


ㅇ 주식취득 + 자산‧사업양수


ㅇ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하는 경우를포함하며, 각 요건은 내국법인별로 판단함


ㅇ 인수요건 완화


※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내국법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좌 동)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초과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이상 

ㅇ (공제율)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
=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적용기한) ’22.12.31.


(좌 동)


< 수정이유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M&A 세제지원 제도 보완


< 시행시기 > '20.1.1. 이후 출자·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 8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범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행사가액)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 행사가액)

ㅇ (한도) 연간 3천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 수정이유 >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과세특례*적용기한 신설


*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21.12.31.



< 수정이유 > 효율적인 비과세·감면제도 관리

- 9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조특법 §25)

정  부  안

수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1년간(‘20.1.1.~’20.12.31.) 한시 상향


기간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① 이후

1%

3%

7%



 (적용기한) ’21.12.31.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


기간

중견

중소

’20년 투자분

2%

5%

10%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ㅇ (좌 동)



< 수정이유 >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 수정이유 > 첨단 제약산업 지원 지속

- 10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현행 유지,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조특법 §25조의6)

정  부  안

수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 (시행규칙§13의9)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ㅇ (적용기한) ’22.12.31.



□ 공제율 현행 유지적용대상으로 오락프로그램 추가 등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프로그램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좌 동)


< 수정이유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 시행시기 >’20.1.1. 이후 발생한 지출 분부터 적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거 마련 (조특법 §29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일채움공제


ㅇ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하여공제금을 수령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ㅇ (적용기한) ’21.12.31.

□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요건) 근로자가 청년근로자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하여 공제금을 수령


ㅇ (좌 동)


<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 시행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11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30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 ~ 120%인 근로자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20.12.31.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공제액) 신규가입인원 × 사회
험료 × 50%(2년간)


ㅇ (적용기한) ’19.12.31.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전략적제휴를 통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46의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대상

□  과세이연 적용대상 확대

ㅇ 비상장 벤처기업

(좌 동)

ㅇ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이상중소기업

<추 가>

ㅇ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 수정이유 >코넥스 시장 자금조달 기능 강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 12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30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ㅇ (내용)100억원을 한도 5억원을 공제한 후 저율과세*


*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ㅇ (요건)가업을 경영한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ㅇ (대상)가업을 승계하는1인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 특례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이 경우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


* 구체적 계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수정이유 > 공동승계 등 가업의 유연한 승계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3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77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및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ㅇ (적용대상)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ㅇ (좌 동)

ㅇ (적용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음

ㅇ (과세특례)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ㅇ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양도세 감면: 15%

-  양도세 감면: 40%

-  과세이연: 대토 양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좌 동)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사유 발생시 감면·과세이연된 양도세 납부

ㅇ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감면세액 전액 및 이자 납부: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금지를 위반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등

-  (좌 동)

-  감면세액 일부* 납부: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등


* 대토보상받은 경우와 현금보상받은 경우(10%)의 차이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명확화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납부해야할 감면세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수정이유 >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4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3)


정  부  안

수  정  안

박물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박물관, 도서관 등


*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종전시설)를 양도


*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 또는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


ㅇ (양도세 특례)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


ㅇ (사후관리) 미이전 또는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세 납부


ㅇ (적용기한) ‘22.12.31

□ 과세특례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ㅇ (좌 동)




ㅇ (좌 동)


< 수정이유 > 문화예술 진흥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5 -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87의7, §8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대상)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ㅇ  (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9% 분리과세


ㅇ  (사후관리)


-  (투자자) 3년 미만 투자시 감면세액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 세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ㅇ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조특법 §96)

정  부  안

수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30%/75%
→ 20%/50%


ㅇ (적용기한) ‘22.12.31.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한해 세액감면율 축소


ㅇ  (좌 동)




ㅇ 임대주택 1호 : 30%/75%
임대주택 2호 이상:20%/50%



ㅇ (좌 동)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6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97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적용기한 신설

ㅇ (적용대상)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좌 동)

ㅇ (적용요건)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

ㅇ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8년 이상 임대: 50%

-  10년 이상 임대: 70%

<신 설>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주택


< 수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 17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조특법 §104의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 시행령§104의5⑤

구 분

‘19~’20년

‘21년 이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750만원

500만원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ㅇ (좌 동)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세무사 등 300만원, 
세무법인 등 750만원



< 수정이유 > 공제한도가 세액공제의 주요사항임을 감안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수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ㅇ (요건)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시


(공제금액) 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 수요자는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적용기한) ‘19.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ㅇ (좌 동)



ㅇ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22.12.31.


< 수정이유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18 -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04의30)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47의2 우수 선화주인증


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일 것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 지출한 비용의 비율 직전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ㅇ (세액공제)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법인세의 10% 범위



< 수정이유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19 -

시내버스운송조합이 위탁 계약을 통해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추 가>




□ 부가가치세의 면제되는 급식용역 범위 확대


ㅇ (좌 동)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수정이유 > 노선 여객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신청 제한기간 단축 등(조특법 §106조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및 지정신청 제한기간 차등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 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ㅇ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신청 
제한기간 : 5년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2년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지정신청 제한기간 단축


ㅇ (좌 동)




ㅇ (좌 동)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 1년으로 단축


< 수정이유 > 면세유 판매 사후관리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품목 신설(조특법 §121조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지정 면세점 물품 구입한도


ㅇ 1회 600달러


<추 가>




□ 별도 면세품목 신설 근거마련


ㅇ (좌 동)


-  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



< 수정이유 > 제주도 관광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4.1.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1 -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차 대상 확대(조특법 §10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①  ‘04.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경유차 제외)]


ㅇ 개별소비세 등70% 감면(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적용기한) ‘20.1.1.~’20.6.30.(6개월)

□ 노후차 대상 확대


 ‘09.12.31. 이전 신규등록  노후차


(좌 동)


< 수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112, §121조의1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75%) 신설

ㅇ (세율) 1회 입장시 12,000원


*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1,120원

ㅇ (세율) 1회 입장시 3,000원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포함시 5,280원

ㅇ (적용지역)제주특별자치도,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조특법상 위기지역 9곳 : 군산,거제,통영,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암, 해남

ㅇ (적용기한) ‘20.1.1.~‘21.12.31.(2년)


< 수정이유 >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20.1.1.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 22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조특법 §12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ㅇ (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 


ㅇ (적용기한)’21.12.31



< 수정이유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정  부  안

수  정  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ㅇ (면제대상)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농협 자회사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 수정이유 > 농협의 전산 분리에 대한 지원


- 23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조특법 §12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가


ㅇ (좌 동)



ㅇ 신문구독료의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ㅇ (좌 동)



ㅇ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 : 100만원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수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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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조정 등
(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제로페이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제로페이의 경우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좌 동)


<삭 제>


ㅇ (좌 동)



ㅇ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별도 추가 공제한도 없음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수정이유 >타 결제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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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조특법 §14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ㅇ (평가대상) 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조세특례의신규도입


* 300억원(조특령 §135⑥)


(면제요건)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요건(조특령 §135⑦)















 예비타당성평가 평가대상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상향입법


ㅇ (평가대상) 연간 300억원 이상조세특례의신규도입




(면제요건) 법률에 상향입법하되,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 추가



➊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위하여 도입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➋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➌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으로 시급히 도입 필요가 있는 사항


➍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


< 수정이유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20.1.1. 이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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