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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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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12. 24.(화) 10:00 |
배포일시 |
2019. 12. 24.(화)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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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044- 215- 4110) |
담당자 |
조문균 서기관 (044- 215- 4111) mkc414@korea.kr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2.24(화)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10(화) 국회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13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산부수법안(10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非예산부수법안(3개) :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 정부가 '19.8.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
□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금액 3천만원 → 5천만원*)
* 시행령 개정사항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 → 2배)
* ’20.1.1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12.1.1.∼’19.12.31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3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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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 |
□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
(소득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중소기업 기본한도 : (현행) 2,400만원 → (개정)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현행) 100억원 이하 0.2% → 0.3%
100∼500억원 0.1% → 0.2%
(500억원 초과는 현행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 > |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공제율 3/7% → 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유지(대/중견/중소기업 3/7/10%)하며,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 추가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30%ㆍ75% →20%ㆍ50%, ’21년 시행)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년말)
□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
□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공제율 30%, 도서‧공연비등 추가한도에 포함)
* ’2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 미적용(직불카드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15% → 40%)
- 2 -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확대
* (정부안)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 (수정)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신설(’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
* 8년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일반 30%)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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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투자주체 |
▪공동인수시 각 기업별로 |
▪공동인수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공동인수시 세제혜택 적용) |
❷주식취득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초과 취득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
❸투자방식 |
▪주식‧지분취득 |
▪주식‧지분취득 |
□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일 것 등
** 기본 1% + 추가 3%(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원)되는 노후차 대상 확대(15년 이상 → 10년 이상 노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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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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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수정내용 상세본 |
1. 소득세법 |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
ㅇ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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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어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감안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소득법 §2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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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
□ 경과조치 규정 신설 ㅇ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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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
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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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개정안 시행 전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한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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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법 §114의2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5%) 부과 대상 확대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ㅇ 신축(현행) 뿐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추 가> |
□ 대상 확대 범위를 조정 ㅇ 증축의 경우에는 85㎡ 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ㅇ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소득법 §162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
□ 의무가입기한 조정 |
ㅇ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30일 이내 |
ㅇ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단,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
- (좌 동) |
< 수정이유 > 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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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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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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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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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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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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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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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의4, 소득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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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
□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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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
ㅇ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좌 동) - 중소기업 3,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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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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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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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특례제한법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3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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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
□ 세액공제 적용 대상·요건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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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
ㅇ (좌 동)* * 단순 재무적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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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수방법) 주식취득 |
ㅇ 주식취득 + 자산‧사업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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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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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수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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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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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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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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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M&A 세제지원 제도 보완
< 시행시기 > '20.1.1. 이후 출자·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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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
□ 대상범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행사가액) |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ㅇ (한도) 연간 3천만원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1.12.31. |
< 수정이유 >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21.12.31. |
< 수정이유 > 효율적인 비과세·감면제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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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조특법 §25)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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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간(‘20.1.1.~’20.12.31.) 한시 상향
ㅇ (적용기한) ’21.12.31.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
ㅇ (좌 동) |
< 수정이유 >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ㅇ (적용기한) ’19.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
< 수정이유 > 첨단 제약산업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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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현행 유지,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조특법 §25조의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 (시행규칙§13의9)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ㅇ (적용기한) ’22.12.31. |
□ 공제율 현행 유지 및 적용대상으로 오락프로그램 추가 등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프로그램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한 지출 분부터 적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거 마련 (조특법 §29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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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 내일채움공제 ㅇ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하여 공제금을 수령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ㅇ (적용기한) ’21.12.31. |
□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요건) 근로자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하여 공제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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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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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30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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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 ~ 120%인 근로자 |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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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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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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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9.12.31. |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전략적제휴를 통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46의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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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에 대한 |
□ 과세이연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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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장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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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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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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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코넥스 시장 자금조달 기능 강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 12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30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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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ㅇ (내용)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저율과세* *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ㅇ (요건) 가업을 경영한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ㅇ (대상)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
□ 특례 적용 대상 확대
ㅇ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이 경우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 * 구체적 계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 수정이유 > 공동승계 등 가업의 유연한 승계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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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77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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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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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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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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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특례)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
ㅇ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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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감면: 15% |
- 양도세 감면: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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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 대토 양도시까지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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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사후관리사유 발생시 감면·과세이연된 양도세 납부 |
ㅇ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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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 전액 및 이자 납부: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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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 일부* 납부: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등 * 대토보상받은 경우와 현금보상받은 경우(10%)의 차이 |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명확화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납부해야할 감면세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 수정이유 >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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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3)
정 부 안 |
수 정 안 |
□ 박물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특례 ㅇ (적용대상) 박물관, 도서관 등 *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ㅇ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종전시설)를 양도 *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 또는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 ㅇ (양도세 특례)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 ㅇ (사후관리) 미이전 또는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세 납부 ㅇ (적용기한) ‘22.12.31 |
□ 과세특례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ㅇ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문화예술 진흥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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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87의7, §8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대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ㅇ (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ㅇ (사후관리) - (투자자) 3년 미만 투자시 감면세액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 세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ㅇ (적용기한) ’21.12.31. |
< 수정이유 >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조특법 §9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ㅇ (적용기한) ‘22.12.31. |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한해 세액감면율 축소 ㅇ (좌 동) ㅇ 임대주택 1호 : 30%/75%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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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97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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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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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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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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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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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이상 임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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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임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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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주택 |
< 수정이유 >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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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조특법 §104의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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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 시행령§104의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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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ㅇ (좌 동)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
< 수정이유 > 공제한도가 세액공제의 주요사항임을 감안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ㅇ (요건)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시 ㅇ (공제금액)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는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적용기한) ‘19.12.31. |
□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ㅇ (좌 동) ㅇ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22.12.31. |
< 수정이유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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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04의30)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47의2 우수 선화주인증 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②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ㅇ (세액공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법인세의 10% 범위 |
< 수정이유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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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송조합이 위탁 계약을 통해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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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ㅇ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ㅇ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 ㅇ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추 가> |
□ 부가가치세의 면제되는 급식용역 범위 확대
ㅇ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수정이유 > 노선 여객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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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신청 제한기간 단축 등(조특법 §106조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및 지정신청 제한기간 차등화 ㅇ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 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ㅇ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신청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2년 |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신청 제한기간 단축 ㅇ (좌 동) ㅇ (좌 동)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 1년으로 단축 |
< 수정이유 > 면세유 판매 사후관리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품목 신설(조특법 §121조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지정 면세점 물품 구입한도 ㅇ 1회 600달러 <추 가> |
□ 별도 면세품목 신설 근거마련 ㅇ (좌 동)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 |
< 수정이유 > 제주도 관광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4.1.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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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차 대상 확대(조특법 §10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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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① ‘04.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19.6.30.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 (세제혜택) [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경유차 제외)]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적용기한) ‘20.1.1.~’20.6.30.(6개월) |
□ 노후차 대상 확대 ㅇ ‘09.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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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112, §121조의1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75%) 신설 |
ㅇ (세율) 1회 입장시 12,000원 *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1,120원 |
ㅇ (세율) 1회 입장시 3,000원 *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포함시 5,280원 |
ㅇ (적용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조특법상 위기지역 9곳 : 군산,거제,통영,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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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1.~‘21.12.31.(2년) |
< 수정이유 >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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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조특법 §12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ㅇ (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 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 |
< 수정이유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정 부 안 |
수 정 안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ㅇ (면제대상)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농협 자회사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9.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
< 수정이유 > 농협의 전산 분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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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조특법 §12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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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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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가 ㅇ (좌 동) ㅇ 신문구독료의 경우 도서·공연 등 - (좌 동)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 (좌 동) ㅇ (좌 동) ㅇ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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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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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조정 등
(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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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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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제로페이의 경우 직불카드 등에
<삭 제> ㅇ (좌 동) ㅇ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별도 추가 공제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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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타 결제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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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조특법 §14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ㅇ (평가대상)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 300억원(조특령 §135⑥) ㅇ (면제요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요건(조특령 §135⑦) |
□ 예비타당성평가 평가대상 및 ㅇ (평가대상)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ㅇ (면제요건) 법률에 상향입법하되,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 추가 ➊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경우로서 ➋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➌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으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➍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 |
< 수정이유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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