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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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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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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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 12. 20.(금) 조간 |
배포 |
2019. 12.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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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시심사실 |
김대범 팀장(3145- 8470), 윤형준 수석(3145- 8472) |
제목 : 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6번째 금융꿀팁으로, 상장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 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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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금융꿀팁 200선]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1. 배 경 |
□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 상장 일정 지체 및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들이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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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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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
(사례) 비상장기업 A社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18년말 기준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 되었으나 이를 뒤늦게 파악하여 ’18년 사업보고서 및 ’19년 1분기보고서를 각각 지연제출 |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의무 발생(자본시장법 §159)
◦ 소유자수는 주권, 주권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의 증권별로 구분
□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자본시장법 §161) 제출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점과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외감법 §4)됨에 유의할 필요
체크포인트! : 외부감사대상 + 최근 사업연도말 주주수 500인 이상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
2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 |
(사례) 비상장법인 B社는 연구개발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평소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회사 직원 및 직원의 지인, 거래처 임직원 150여명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50억원의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 금번 자금조달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자본시장법 §9⑦)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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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119)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130)를 제출해야함
◦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금번 청약 권유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 합산시* 50인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
* 청약권유일 이전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증권에 대하여 모집・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모두 합산
◦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6개월 이내 합산의 대상이 된 모든 청약의 권유를 합산함에 유의할 필요
◦ 어떤 경우든 50인 산정시 회사 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제외되나 일반 직원은 포함됨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모집시 무인가 주선인(브로커)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일반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보다 더욱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유념
체크포인트! : 50명 이상 신주 청약권유 + (i) 모집금액 10억원 이상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 모집금액 10억원 미만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
3 |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
(사례) 비상장법인 C社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甲은 장외시장에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처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30만주 중 120만주를 총 187명의 투자자에게 15억원에 처분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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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자본시장법 §9)에 해당
◦ 이러한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한편,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 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
체크포인트! : 50명 이상 구주 청약권유 + (i) 매출금액 10억원 이상 ⇒ (발행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 매출금액 10억원 미만 ⇒ (발행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
4 |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사례) 과거 보통주 모집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D社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보통주 발행에 성공하였으나,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 발행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11)
◦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 한편,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정기공시 의무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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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 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하고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하 모든 간주모집 유형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로 인정)
체크포인트! : 50명미만 신주 청약권유 + 과거 주식 모집・매출실적+ (i) 전매제한 조치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ii) 전매제한 조치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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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
(사례) 비상장법인 E社는 무보증사채 48억원을 발생하면서 투자자(1인)의 요청에 따라 사채권을 96매(권종 5천만원)으로 발행하여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됨
※ 한편 기업어음증권(CP)은 50매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만기 365일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간주모집에 해당
□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함에 유의
* 한편 지분증권의 전매제한조치와 동일하게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예탁하는 방식의 전매제한조치 또한 가능
※ 주식의 간주모집과는 달리 모집・매출실적 등과 무관하게 증권 매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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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가능성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에 특히 유념할 필요
체크포인트! : (i) 50매 이상 사채 발행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 50매 미만 사채 발행 + 권면분할 금지특약×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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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
(사례)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F社는 발행 후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78억원을 투자자의 요청으로 발행하여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 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되며
◦ 이와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수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제한조치*(유의사항 참조)도 별도 병행해야함에 특히 유의
*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
체크포인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발행시 (i) 주식전환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와 (ii) 사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모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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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금액 등도 포함 |
(사례) 비상장법인 G社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면서 6개월전 보통주의 소액공모(9억원)를 고려하지 못하여 총 93명에게 15억원의 보통주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일정금액(現15억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음(자본시장법 §117- 10)
□ 이때 15억원 이하여부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11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을 합산
◦ 합산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함에 유의할 필요(유의사항 참조)
체크포인트! :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 (i)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 + (ii) 과거 1년간 모집금액(증권신고서+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
※ 기업공시 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 (국번없이) 1332 (5번 → 1번 → 2, 3, 4, 5)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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