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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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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19. 12. 17.(화)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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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9. 12. 17.(화)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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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통계청 |
사회통계국 |
복지통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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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감독총괄국 |
금융데이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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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경제통계국 |
통계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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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통 계 청 |
과 장: |
김서영 |
(042- 481- 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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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 |
사무관: |
이태직 |
(042- 481- 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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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
사무관: |
조순기 |
(042- 481- 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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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팀 장: |
송현철 |
(02- 3145- 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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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역: |
이은민 |
(02- 3145- 8312) |
|||||||||||||||||||||||
한 국 은 행 |
팀 장: |
권처윤 |
(02- 759- 4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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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이혜림 |
(02- 759- 5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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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역: |
박규리 |
(02- 759- 5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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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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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일 러 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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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well- being)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함 ❍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임 (부록. 조사 개요 및 항목분류 체계) - 자산, 부채, 가구구성: 2019. 3. 31. 기준 -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2018. 1. 1.~12. 31. ❍ 표본조사 결과로 95% 신뢰수준에서 상대표준오차(1.0%~25.0%)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함 ❏ 유의사항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단위가 가구(가구원)이지만, 직장‧학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포함하고 있음 ❍ 자산, 부채, 소득 및 순자산 등의 대푯값으로는 평균과 중앙값을 사용함 - 자산 및 부채의 중앙값은 보유가구에 대해서만 산출된 금액임 ❍ 실물자산은 시장가격으로 조사되며, 금액자료는 명목금액으로 작성됨 ❍ 올해부터 변경된 권리금 항목분류(금융자산→실물자산)와 입주형태 변경사항(반전세: 전세→월세)은 과거자료까지 소급하여 작성·제공함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임 ❍ 금융부채 보조지표는 행정자료(신용정보 개인대출+개인사업자대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면접조사 자료와 비교시 포괄범위나 적용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세부 조사결과, 통계 설명자료, 주요변수에 대한 표본오차 등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물가・가계부문)에 수록됨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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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 본문 Ⅰ. 가구의 경제 상황 6 1. 총괄 6 2.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6 3.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7 4. 가구특성별 순자산의 분포 7 5.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8 Ⅱ. 자산의 규모와 운용 9 1. 자산의 규모 9 2. 자산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 9 3. 가구특성별 자산의 규모와 증감 10 4. 가구특성별 자산과 구성 11 5. 자산의 운용 13 Ⅲ. 부채의 규모와 인식 16 1. 부채의 규모 16 2. 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 17 3. 부채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17 4. 가구특성별 부채의 규모와 증감 18 5. 가구특성별 부채와 구성 19 6.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특성 및 인식 21 7. 가계의 재무건전성 25 |
Ⅳ. 가구소득 및 노후생활 27 1. 가구소득의 규모 27 2. 가구소득 분포 28 3.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29 4.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30 5. 가구소득 및 순자산 분포 32 6. 가구 비소비지출 33 7. 노후생활 34 Ⅴ.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 35 1. 시도별 자산 규모 35 2.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 36 3. 시도별 소득 규모 37 Ⅵ. 소득분배지표 38 1. 지니계수 38 2. 소득 5분위배율 39 3. 상대적 빈곤율 40 <참고>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부채 보조지표 현황 41 □ 통계표 43 ◇ 부록 1.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75 2.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분류 체계 77 3. 주요 용어설명 78 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80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요약)
Ⅰ. 가구의 경제 상황(6~8쪽)
< 전년대비 평균 증감 > (단위: 만원, %)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
- 1 -
Ⅱ. 자산의 규모와 운용(9~15쪽)
Ⅲ. 부채의 규모와 인식(16~26쪽)
|
Ⅳ. 가구소득 및 노후생활(27~34쪽)
|
- 2 -
Ⅴ.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35~37쪽)
|
- 3 -
Ⅵ. 소득분배지표 (38~40쪽)
<소득분배지표(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 소득분배지표 관련 사항 ① 2011년 이후 소득분배지표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11~’14년)은 통계적 추정 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 ② 건강보험 등 금년부터 추가 활용된 행정자료 적용(2017년~)으로 기공표된 소득분배지표 잠정치(2017년) 일부 변경
|
- 4 -
Ⅰ. 가구의 경제 상황
1. 총괄
2019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3,191만원, 부채는 7,910만원이며, 2018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5,828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임 |
○ 2019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3,191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고, 가구당 부채는 7,910만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함
-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 5,281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함
○ 2018년 가구의 평균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2.1%, 1.2% 증가함
<표 1- 1> 가구의 경제 상황
(단위: 만원, %)
구 분 |
순자산 (A- B) |
자산 (A) |
부채 (B) |
처분가능소득 (C- D) |
소득 (C) |
비소비지출 (D) |
2018년1) |
34,368 |
42,036 |
7,668 |
4,671 |
5,705 |
1,034 |
2019년1) |
35,281 |
43,191 |
7,910 |
4,729 |
5,828 |
1,098 |
증감률 |
2.7 |
2.7 |
3.2 |
1.2 |
2.1 |
6.2 |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2.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전체가구의 63.2%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6.8% |
○ 2019년 3월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 가구 32.1%, 1억~2억 미만 가구 17.8% 등의 순이며, 3억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63.2%, 10억원 이상 6.8%를 차지함
- 전년에 비해 4~5억원 미만 보유가구의 비중은 0.3%p 하락하고, 6~7억원 미만과 10억 이상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각각 0.3%p, 0.5%p 상승함
<표 1- 2>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 %p)
순자산(억원) |
- 1 미만 |
- 1~0 미만 |
0~1 미만 |
1~2 미만 |
2~3 미만 |
3~4 미만 |
4~5 미만 |
5~6 미만 |
6~7 미만 |
7~8 미만 |
8~9 미만 |
9~10 미만 |
10 이상 |
평균 (만원) |
중앙값 (만원) |
|
가구 분포 |
2018년 |
0.2 |
2.7 |
29.0 |
18.0 |
13.4 |
9.5 |
6.7 |
5.0 |
3.4 |
2.5 |
2.0 |
1.4 |
6.3 |
34,368 |
20,045 |
2019년 |
0.2 |
2.8 |
29.1 |
17.8 |
13.3 |
9.3 |
6.4 |
4.7 |
3.7 |
2.4 |
1.9 |
1.5 |
6.8 |
35,281 |
20,050 |
|
전년차(비) |
0.0 |
0.1 |
0.1 |
- 0.2 |
0.0 |
- 0.1 |
- 0.3 |
- 0.3 |
0.3 |
- 0.1 |
- 0.1 |
0.1 |
0.5 |
2.7 |
0.0 |
- 5 -
3.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순자산 10분위 점유율은 43.3%로 전년보다 1.0%p 증가 |
○ 2019년 3월말 기준 순자산 10분위 가구의 점유율이 43.3%로 전년보다 1.0%p 증가함
- 순자산 지니계수는 0.597로 전년에 비해 0.009 증가
<표 1- 3>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단위: %, %p)
구 분 |
순자산 지니계수 |
순자산 점유율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8년 |
0.588 |
- 0.2 |
0.8 |
1.9 |
3.3 |
5.0 |
6.9 |
9.2 |
12.6 |
18.2 |
42.3 |
2019년 |
0.597 |
- 0.3 |
0.7 |
1.9 |
3.2 |
4.8 |
6.7 |
9.0 |
12.4 |
18.2 |
43.3 |
전년차 |
0.009 |
0.0 |
- 0.1 |
- 0.1 |
- 0.1 |
- 0.1 |
- 0.2 |
- 0.2 |
- 0.2 |
0.0 |
1.0 |
4. 가구특성별 순자산의 분포
소득 5분위별 순자산은 4분위와 5분위에서 전년대비 각각 4.0%, 3.5% 증가 |
○ 소득 5분위별 순자산의 변화를 보면, 전년에 비하여 4분위와 5분위가 각각 4.0%, 3.5% 증가하였으나, 1분위는 3.1% 감소함
- 전체 순자산의 전년대비 점유율을 보면 소득 4분위와 5분위는 0.3%p 각각 상승, 1분위는 0.4%p 하락
<표 1- 4>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단위: 만원, %, %p)
구 분 |
전체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평 균 |
2018년 |
34,368 |
11,909 |
19,783 |
28,230 |
37,555 |
74,346 |
2019년 |
35,281 |
11,535 |
20,045 |
28,811 |
39,053 |
76,950 |
|
증감률 |
2.7 |
- 3.1 |
1.3 |
2.1 |
4.0 |
3.5 |
|
점유율 |
2018년 |
100.0 |
6.9 |
11.5 |
16.4 |
21.9 |
43.3 |
2019년 |
100.0 |
6.5 |
11.4 |
16.3 |
22.1 |
43.6 |
|
전년차 |
- |
- 0.4 |
- 0.2 |
- 0.1 |
0.3 |
0.3 |
- 6 -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가구주가 50대인 가구에서 4억 24만원, 자영업자인 가구에서 4억 3,806만원으로 가장 많음 |
○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은 50대 가구가 4억 24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30세미만 가구(7,796만원)가 6.8% 증가함
<표 1- 5>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
구 분 |
전체 |
30세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평 균 |
2018년 |
34,368 |
7,301 |
23,415 |
34,667 |
39,621 |
36,358 |
2019년 |
35,281 |
7,796 |
23,723 |
36,278 |
40,024 |
36,804 |
|
증감률 |
2.7 |
6.8 |
1.3 |
4.6 |
1.0 |
1.2 |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순자산 보유액은 자영업자가 4억 3,806만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1억 6,103만원)가 전년대비 9.6% 증가함
<표 1- 6>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
구 분 |
전체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기타(무직 등) |
|
평 균 |
2018년 |
34,368 |
37,658 |
14,689 |
42,684 |
29,694 |
2019년 |
35,281 |
39,048 |
16,103 |
43,806 |
30,014 |
|
증감률 |
2.7 |
3.7 |
9.6 |
2.6 |
1.1 |
5.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전체가구의 52.3%가 4천만원 미만으로 전년에 비하여 0.8%p 하락, 1억원 이상인 가구는 8.7%로 0.2%p 상승 |
○ 2018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2천만원 미만 14.9%, 2~3천만원 미만 13.6% 등 순으로, 4천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52.3%, 1억원 이상 8.7% 차지함
<표 1- 7>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 %p)
처분가능소득 (천만원) |
- 1 미만 |
- 1~0 미만 |
0~1 미만 |
1~2 미만 |
2~3 미만 |
3~4 미만 |
4~5 미만 |
5~6 미만 |
6~7 미만 |
7~8 미만 |
8~9 미만 |
9~10 미만 |
10 이상 |
평균 (만원) |
중앙값 (만원) |
|
가구 분포 |
2017년 |
0.1 |
0.5 |
11.2 |
15.0 |
13.6 |
12.7 |
11.4 |
8.4 |
6.6 |
5.4 |
4.2 |
2.4 |
8.5 |
4,671 |
3,727 |
2018년 |
0.1 |
0.5 |
10.6 |
14.9 |
13.6 |
12.6 |
11.0 |
8.9 |
6.6 |
5.6 |
3.8 |
3.0 |
8.7 |
4,729 |
3,808 |
|
전년차(비) |
0.0 |
0.0 |
- 0.6 |
- 0.1 |
0.0 |
- 0.1 |
- 0.4 |
0.5 |
0.0 |
0.2 |
- 0.3 |
0.5 |
0.2 |
1.2 |
2.2 |
- 7 -
Ⅱ. 자산의 규모와 운용
1. 자산의 규모
2019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3,19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증가 |
○ 자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금융자산에서 2.2%, 실물자산에서 2.9% 각각 증가함
- 실물자산의 증가 요인은 부동산 중 거주주택(6.2%)의 증가 영향에 따름
○ 전체 자산(4억 3,191만원) 중 금융자산 24.5%, 실물자산 75.5%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구성비는 실물자산이 0.1%p 늘어남
<표 2- 1>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단위: 만원, %, %p)
구 분 |
자 산 |
금 융 자 산 |
실 물 자 산 |
|||||||
저축액 |
전·월세 보증금 |
부동산 |
기타실물 자산 |
|||||||
거주 주택 |
거주주택 이 외1) |
|||||||||
평 균 |
2018년 |
42,036 |
10,346 |
7,685 |
2,662 |
31,689 |
29,380 |
16,894 |
12,487 |
2,309 |
2019년 |
43,191 |
10,570 |
7,873 |
2,697 |
32,621 |
30,379 |
17,933 |
12,446 |
2,242 |
|
증감률 |
2.7 |
2.2 |
2.5 |
1.3 |
2.9 |
3.4 |
6.2 |
- 0.3 |
- 2.9 |
|
구성비 |
2018년 |
100.0 |
24.6 |
18.3 |
6.3 |
75.4 |
69.9 |
40.2 |
29.7 |
5.5 |
2019년 |
100.0 |
24.5 |
18.2 |
6.2 |
75.5 |
70.3 |
41.5 |
28.8 |
5.2 |
|
전년차 |
- |
- 0.1 |
- 0.1 |
- 0.1 |
0.1 |
0.4 |
1.3 |
- 0.9 |
- 0.3 |
주: 1) ‘거주주택 이외’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됨
2. 자산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
금융자산 보유가구 비율은 전년과 유사, 실물자산은 0.5%p 하락 |
○ 금융자산 보유율(99.9%)은 전년과 유사, 실물자산(85.9%)은 전년대비 0.5%p 하락
- 자산 보유가구 중앙값은 2억 5,508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0.8% 감소함
<표 2- 2> 자산 유형별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
(단위: 만원, %, %p)
구 분 |
자 산 |
금 융 자 산 |
실 물 자 산 |
|||||||
저축액 |
전·월세 보증금 |
부동산 |
기타실물 자산 |
|||||||
거주 주택 |
거주주택 이 외1) |
|||||||||
보유가구 비 율 |
2018년 |
100.0 |
100.0 |
99.9 |
31.7 |
86.4 |
70.1 |
61.1 |
35.9 |
75.2 |
2019년 |
100.0 |
99.9 |
99.9 |
31.7 |
85.9 |
69.7 |
61.2 |
34.7 |
74.9 |
|
전년차 |
- |
0.0 |
0.0 |
0.0 |
- 0.5 |
- 0.4 |
0.0 |
- 1.2 |
- 0.3 |
|
보유가구 중 앙 값 |
2018년 |
25,710 |
5,044 |
3,520 |
3,300 |
22,500 |
26,000 |
20,500 |
18,000 |
1,270 |
2019년 |
25,508 |
5,062 |
3,560 |
3,500 |
22,195 |
26,000 |
21,000 |
18,000 |
1,240 |
|
전년비 |
- 0.8 |
0.4 |
1.1 |
6.1 |
- 1.4 |
0.0 |
2.4 |
0.0 |
- 2.4 |
주: 1) ‘거주주택 이외’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됨
- 8 -
3. 가구특성별 자산의 규모와 증감
소득 5분위별 보유자산은 소득 4분위에서 전년대비 4.8% 증가 |
○ 소득 5분위별 자산의 변화를 보면, 전년에 비해 소득 4분위에서 4.8%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는 2.8% 하락함
- 전체 자산의 점유율은 소득 4분위에서 전년대비 0.4%p 상승, 1분위에서 0.3%p 하락
<표 2- 3>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단위: 만원, %, %p)
구 분 |
전체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평 균 |
2018년 |
42,036 |
13,522 |
23,629 |
34,849 |
46,668 |
91,492 |
2019년 |
43,191 |
13,146 |
23,780 |
35,464 |
48,891 |
94,663 |
|
증감률 |
2.7 |
- 2.8 |
0.6 |
1.8 |
4.8 |
3.5 |
|
점유율 |
2018년 |
100.0 |
6.4 |
11.2 |
16.6 |
22.2 |
43.5 |
2019년 |
100.0 |
6.1 |
11.0 |
16.4 |
22.6 |
43.8 |
|
전년차 |
- |
- 0.3 |
- 0.2 |
- 0.2 |
0.4 |
0.3 |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30세미만과 30대, 40대의 보유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증가 가구주 자영업자의 보유자산은 전년대비 2.9% 늘어난 5억 4,869만원으로 가장 많음 |
○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자산은 30세미만에서 전년대비 11.1%, 40대에서 4.9%, 30대에서 3.6%, 50대에서 1.9% 등 순으로 증가함
<표 2- 4>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
구 분 |
전체 |
30세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평 균 |
2018년 |
42,036 |
9,892 |
31,503 |
44,776 |
48,441 |
41,738 |
2019년 |
43,191 |
10,994 |
32,638 |
46,967 |
49,345 |
42,026 |
|
증감률 |
2.7 |
11.1 |
3.6 |
4.9 |
1.9 |
0.7 |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보유자산이 5억 4,869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대비 7.9% 증가함
<표 2- 5>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
구 분 |
전체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기타(무직 등) |
|
평 균 |
2018년 |
42,036 |
46,695 |
18,070 |
53,347 |
33,715 |
2019년 |
43,191 |
48,532 |
19,498 |
54,869 |
34,180 |
|
증감률 |
2.7 |
3.9 |
7.9 |
2.9 |
1.4 |
- 9 -
4. 가구특성별 자산과 구성
가구당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에서 4억 9,345만원, 자영업자 가구에서 5억 4,869만원, 자가 가구에서 5억 6,444만원으로 가장 많음 |
○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가 4억 9,34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함
-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늘어남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자산이 5억 4,869만원으로 가장 많음
- 금융자산은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지만, 실물자산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보유함
<그림 2- 1> 연령대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
<그림 2- 2> 연령대별 자산유형별 구성비 |
|
|
<표 2- 6>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
(단위: 만원, %)
구 분 |
자 산 |
금 융 자 산 |
실 물 자 산 |
|||||||
저축액 |
전·월세 보증금 |
구성비 |
부동산 |
기타 |
||||||
거주주택 |
||||||||||
전 체 |
43,191 |
10,570 |
7,873 |
2,697 |
32,621 |
75.5 |
30,379 |
17,933 |
2,242 |
|
가 구 주 연 령 대 별 |
30세미만 |
10,994 |
6,631 |
2,747 |
3,884 |
4,363 |
39.7 |
3,692 |
2,522 |
671 |
30~39세 |
32,638 |
10,707 |
5,560 |
5,147 |
21,931 |
67.2 |
19,897 |
13,558 |
2,034 |
|
40~49세 |
46,967 |
12,973 |
9,045 |
3,928 |
33,994 |
72.4 |
31,264 |
19,540 |
2,730 |
|
50~59세 |
49,345 |
12,643 |
10,147 |
2,495 |
36,702 |
74.4 |
33,798 |
19,354 |
2,905 |
|
60세이상 |
42,026 |
7,912 |
6,692 |
1,220 |
34,114 |
81.2 |
32,454 |
18,288 |
1,659 |
|
가 구 주 종 사 상 지 위 별 |
상용근로자 |
48,532 |
13,870 |
9,854 |
4,016 |
34,662 |
71.4 |
32,981 |
20,933 |
1,680 |
임시·일용근로자 |
19,498 |
4,987 |
3,334 |
1,653 |
14,511 |
74.4 |
13,848 |
9,649 |
663 |
|
자영업자 |
54,869 |
10,676 |
8,741 |
1,935 |
44,193 |
80.5 |
38,361 |
18,599 |
5,832 |
|
기타(무직 등) |
34,180 |
7,229 |
5,708 |
1,522 |
26,951 |
78.8 |
26,432 |
16,112 |
518 |
- 10 -
○ 소득 5분위별로 보면,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9억 4,663만원으로 1분위 가구 평균 자산(1억 3,146만원)의 7.2배로 나타남
○ 순자산 5분위별로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2억 7,111만원으로, 이중에서 실물자산 78.9%와 금융자산 21.1%로 구성됨
○ 입주형태별로는 자가 가구의 평균 자산(5억 6,444만원) 중 실물자산이 82.8%를 차지함
- 전세보증금이 많은 전세 가구는 금융자산 비중이 58.1%로 높음
<그림 2- 3> 순자산 5분위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
<그림 2- 4> 순자산 5분위별 자산유형별 구성비 |
|
|
<표 2- 7>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
(단위: 만원, %)
구 분 |
자 산 |
금 융 자 산 |
실 물 자 산 |
|||||||
저축액 |
전·월세 보증금 |
구성비 |
부동산 |
기타 |
||||||
거주주택 |
||||||||||
전 체 |
43,191 |
10,570 |
7,873 |
2,697 |
32,621 |
75.5 |
30,379 |
17,933 |
2,242 |
|
소 득 5 분 위 별 |
1분위 |
13,146 |
3,019 |
1,946 |
1,074 |
10,126 |
77.0 |
9,874 |
6,755 |
252 |
2분위 |
23,780 |
5,626 |
3,813 |
1,813 |
18,154 |
76.3 |
17,121 |
11,291 |
1,033 |
|
3분위 |
35,464 |
8,637 |
5,957 |
2,680 |
26,827 |
75.6 |
24,760 |
15,572 |
2,067 |
|
4분위 |
48,891 |
11,874 |
8,590 |
3,284 |
37,017 |
75.7 |
34,170 |
20,933 |
2,847 |
|
5분위 |
94,663 |
23,692 |
19,059 |
4,634 |
70,971 |
75.0 |
65,961 |
35,108 |
5,009 |
|
순 자 산 5 분 위 별 |
1분위 |
3,252 |
1,954 |
818 |
1,136 |
1,299 |
39.9 |
935 |
614 |
364 |
2분위 |
12,940 |
5,382 |
2,740 |
2,643 |
7,558 |
58.4 |
6,521 |
5,245 |
1,037 |
|
3분위 |
26,417 |
7,739 |
5,014 |
2,725 |
18,678 |
70.7 |
16,816 |
13,223 |
1,862 |
|
4분위 |
46,225 |
10,994 |
8,466 |
2,528 |
35,231 |
76.2 |
32,636 |
22,901 |
2,595 |
|
5분위 |
127,111 |
26,781 |
22,327 |
4,454 |
100,330 |
78.9 |
94,979 |
47,677 |
5,351 |
|
입 주 형 태 별 |
자가 |
56,444 |
9,692 |
9,692 |
- |
46,753 |
82.8 |
43,936 |
29,318 |
2,817 |
전세 |
41,242 |
23,952 |
7,790 |
16,162 |
17,291 |
41.9 |
15,582 |
- |
1,708 |
|
기타 (월세 등) |
12,547 |
5,761 |
3,574 |
2,188 |
6,786 |
54.1 |
5,642 |
- |
1,144 |
- 11 -
5. 자산의 운용
가.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
○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에 46.8%, ‘부동산 구입’은 24.5%, ‘부채 상환’은 22.7%의 순으로 선호함
- 전년에 비하여 ‘부동산 구입’은 1.0%p 줄어든 반면,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는 1.0%p 늘어남
<표 2- 8> 가구소득 증가나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에 대한 비율
(단위: %, %p)
운용방법 연 도 |
합계 |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 |
부동산 구입 |
부채 상환 |
내구재 구입1) |
기타 |
2018년 |
100.0 |
45.8 |
25.5 |
22.4 |
2.2 |
4.0 |
2019년 |
100.0 |
46.8 |
24.5 |
22.7 |
2.4 |
3.6 |
전년차 |
- |
1.0 |
- 1.0 |
0.2 |
0.2 |
- 0.4 |
주: 1) 자동차, 가구 등
나.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
○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91.5%로 가장 많았고, ‘주식’ 4.4%, ‘개인연금’ 2.5% 순으로 나타남
- 전년에 비하여 ‘개인연금’은 0.7%p 상승한 반면, ‘주식’과 ‘예금’은 각각 0.3%p, 0.4%p 하락함
<표 2- 9>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에 대한 비율
(단위: %, %p)
선호방법 연 도 |
예 금 |
개인연금 |
주 식 |
곗돈 |
기타 |
|||||
|
은행예금 |
저축은행 예금 |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 |
|||||||
|
주식 (직접투자) |
수익증권 (간접투자) |
||||||||
2018년 |
91.9 |
75.7 |
5.5 |
10.8 |
1.8 |
4.7 |
3.0 |
1.6 |
0.1 |
1.6 |
2019년 |
91.5 |
73.3 |
5.5 |
12.8 |
2.5 |
4.4 |
2.8 |
1.6 |
0.1 |
1.5 |
전년차 |
- 0.4 |
- 2.4 |
0.0 |
2.0 |
0.7 |
- 0.3 |
- 0.3 |
0.0 |
0.0 |
0.0 |
- 12 -
다.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 사항
○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 사항은 ‘안전성’ 71.4%, ‘수익성’ 14.5%, ‘접근성(이용의 편리성)’ 7.1%, ‘현금화 가능성’ 6.8%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10>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비율
(단위: %, %p)
고려사항 연 도 |
합계 |
수익성 |
안전성 |
현금화 가능성 |
접근성 |
기타 |
2018년 |
100.0 |
13.8 |
74.5 |
5.4 |
6.1 |
0.1 |
2019년 |
100.0 |
14.5 |
71.4 |
6.8 |
7.1 |
0.2 |
전년차 |
- |
0.7 |
- 3.1 |
1.4 |
0.9 |
0.1 |
라.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
○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하여 가구주의 46.2%가 ‘변화가 없을 것이다’, 18.0%는 ‘상승할 것이다’, 16.6%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응답함
- 전년에 비하여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가구의 비율은 4.0%p 상승한 반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구의 응답 비율은 5.0%p 하락함
<표 2- 11>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비율
(단위: %, %p)
가격전망 연 도 |
합계 |
하락할 것이다 |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상승할 것이다 |
모르겠다 |
2018년 |
100.0 |
12.6 |
44.7 |
22.9 |
19.7 |
2019년 |
100.0 |
16.6 |
46.2 |
18.0 |
19.2 |
전년차 |
- |
4.0 |
1.5 |
- 5.0 |
- 0.5 |
- 13 -
마. 부동산 투자 의사, 투자 목적 및 운용 방법
○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전년보다 1.2%p 하락한 52.3%로 나타남
○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주된 투자 목적은 ‘내 집 마련’이 33.2%로 가장 많으며, ‘노후 대책’ 20.1%, ‘임대 수입’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아파트’ 51.7%, ‘비주거용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 21.5%, ‘토지(논밭, 임야 등)’ 11.2%,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12> 부동산 투자 의사, 투자 목적 및 운용 방법에 대한 비율
(단위: %, %p)
구 분 연 도 |
투자 의사 |
투자 목적 |
||||||
내 집 마련 |
가치 상승 |
임대수입 |
창업 또는 사업장 마련 |
노후 대책 |
가구원용 주택 마련 |
기타 |
||
2018년 |
53.5 |
31.0 |
17.1 |
16.8 |
4.4 |
23.5 |
4.1 |
3.1 |
2019년 |
52.3 |
33.2 |
17.1 |
17.5 |
5.4 |
20.1 |
4.1 |
2.8 |
전년차 |
- 1.2 |
2.2 |
0.0 |
0.6 |
1.0 |
- 3.4 |
0.0 |
- 0.3 |
(단위: %, %p)
구 분 연 도 |
선호하는 운용 방법 |
|||||
단독주택 |
아파트 |
주거용 건물 |
비주거용 건물 |
토지 |
기타 |
|
2018년 |
11.0 |
52.7 |
3.9 |
19.7 |
12.4 |
0.3 |
2019년 |
10.8 |
51.7 |
4.2 |
21.5 |
11.2 |
0.6 |
전년차 |
- 0.2 |
- 0.9 |
0.2 |
1.8 |
- 1.2 |
0.3 |
- 14 -
Ⅲ. 부채의 규모와 인식
1. 부채의 규모
2019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2% 증가 |
○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5,755만원)는 3.9%, 임대보증금(2,155만원)은 1.2% 각각 증가함
○ 부채는 금융부채 72.8%와 임대보증금 27.2%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금융부채의 구성비가 0.5%p 상승함
<표 3- 1>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단위: 만원, %, %p)
구 분 |
부 채 |
금 융 부 채 |
임대보증금 |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신용카드 관련대출 |
기 타* |
|||||
평 균 |
2018년 |
7,668 |
5,539 |
4,407 |
776 |
58 |
298 |
2,129 |
2019년 |
7,910 |
5,755 |
4,583 |
786 |
58 |
328 |
2,155 |
|
증감률 |
3.2 |
3.9 |
4.0 |
1.2 |
- 0.2 |
10.2 |
1.2 |
|
구성비 |
2018년 |
100.0 |
72.2 |
57.5 |
10.1 |
0.8 |
3.9 |
27.8 |
2019년 |
100.0 |
72.8 |
57.9 |
9.9 |
0.7 |
4.1 |
27.2 |
|
전년차 |
- |
0.5 |
0.5 |
- 0.2 |
0.0 |
0.3 |
- 0.5 |
* 개인‧직장에서 빌린 돈, 외상 및 할부, 낼 곗돈 등이 포함
<그림 3- 1>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
<그림 3- 2> 부채 유형별 구성비 |
|
|
- 15 -
2. 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3.8%로 전년대비 0.3%p 하락 |
○ 금융부채 보유가구는 0.2%p 상승한 반면, 임대보증금 보유가구는 0.3%p 감소
- 금융부채 중 신용카드관련대출 보유가구 비율(4.9%)은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고,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은 0.4%p 각각 상승함
○ 부채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5,5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3.0% 증가하였고,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앙값은 5,02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0.4% 증가
-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각각 7,197만원, 1,900만원임
<표 3- 2> 부채 유형별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
(단위: 만원, %, %p)
구 분 |
부 채 |
금 융 부 채 |
임대보증금 |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신용카드 관련대출 |
기 타 |
|||||
보유가구 비 율 |
2018년 |
64.1 |
57.3 |
38.3 |
21.1 |
5.1 |
23.1 |
16.7 |
2019년 |
63.8 |
57.5 |
38.8 |
21.5 |
4.9 |
23.9 |
16.4 |
|
전년차 |
- 0.3 |
0.2 |
0.4 |
0.4 |
- 0.2 |
0.8 |
- 0.3 |
|
보유가구 중 앙 값 |
2018년 |
5,386 |
5,000 |
7,000 |
1,800 |
764 |
200 |
5,500 |
2019년 |
5,550 |
5,020 |
7,197 |
1,900 |
800 |
210 |
5,500 |
|
증감률 |
3.0 |
0.4 |
2.8 |
5.6 |
4.7 |
5.0 |
0.0 |
3. 부채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 부채 보유액 구간별로는 1~3천만원 미만에서 부채 보유가구 비율이 17.5%로 가장 높으며, 부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인 가구는 9.9%임
<표 3- 3> 가구당 부채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 %p)
부채 (천만원) |
보유가구 비율 |
1 미만 |
1~3 미만 |
3~5 미만 |
5~7 미만 |
7~9 미만 |
9~11 미만 |
11~20 미만 |
20~30 미만 |
30 이상 |
중앙값 (만원) |
|
가구 분포 |
2018년 |
64.1 |
16.3 |
18.4 |
12.0 |
9.4 |
7.0 |
6.2 |
14.3 |
7.1 |
9.4 |
5,386 |
2019년 |
63.8 |
16.5 |
17.5 |
11.8 |
9.1 |
6.8 |
6.5 |
14.5 |
7.3 |
9.9 |
5,550 |
|
전년차(비) |
- 0.3 |
0.2 |
- 0.9 |
- 0.1 |
- 0.3 |
- 0.2 |
0.3 |
0.3 |
0.2 |
0.6 |
3.0 |
- 16 -
4. 가구특성별 부채의 규모와 증감
소득 5분위별 가구당 평균 부채는 4분위에서 전년대비 8.0%로 가장 크게 증가, 부채의 점유율은 소득 5분위 가구가 44.8%로 전년대비 0.1%p 증가 |
○ 소득 5분위별 부채의 변화를 보면, 4분위에서 전년대비 8.0%로 증가폭이 가장 크며, 2분위에서는 2.9%로 감소폭 가장 큼
- 부채의 점유율은 소득 5분위가 44.8%로 전년대비 0.1%p 증가
<표 3- 4> 소득 5분위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 및 점유율
(단위: 만원, %, %p)
구 분 |
전체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평 균 |
2018년 |
7,668 |
1,613 |
3,846 |
6,618 |
9,113 |
17,146 |
2019년 |
7,910 |
1,610 |
3,735 |
6,653 |
9,838 |
17,712 |
|
증감률 |
3.2 |
- 0.2 |
- 2.9 |
0.5 |
8.0 |
3.3 |
|
점유율 |
2018년 |
100.0 |
4.2 |
10.0 |
17.3 |
23.8 |
44.7 |
2019년 |
100.0 |
4.1 |
9.4 |
16.8 |
24.9 |
44.8 |
|
전년차 |
- |
- 0.1 |
- 0.6 |
- 0.4 |
1.1 |
0.1 |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 평균부채가 전년대비 5.7% 늘어나 1억 689만원으로 가장 많음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순으로 평균 부채가 크게 증가 |
○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 1억 689만원, 50대 9,321만원, 30대 8,915만원 등의 순으로 부채를 보유하며, 전년에 비해 30세 미만에서 23.4%로 가장 크게 증가함
<표 3- 5>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
(단위: 만원, %)
구 분 |
전체 |
30세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평 균 |
2018년 |
7,668 |
2,591 |
8,088 |
10,109 |
8,820 |
5,380 |
2019년 |
7,910 |
3,197 |
8,915 |
10,689 |
9,321 |
5,222 |
|
증감률 |
3.2 |
23.4 |
10.2 |
5.7 |
5.7 |
- 2.9 |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전년대비 4.9% 증가, 자영업자는 3.8% 증가
<표 3- 6>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
(단위: 만원, %)
구 분 |
전체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기타(무직 등) |
|
평 균 |
2018년 |
7,668 |
9,037 |
3,381 |
10,663 |
4,021 |
2019년 |
7,910 |
9,483 |
3,395 |
11,063 |
4,166 |
|
증감률 |
3.2 |
4.9 |
0.4 |
3.8 |
3.6 |
- 17 -
5. 가구특성별 부채와 구성
가구당 평균 부채는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에서 1억 689만원, 자영업자인 가구에서 1억 1,063만원으로 가장 많음 |
○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억 689만원으로 가장 많고, 50대, 30대 등 순임
-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부채 비중은 낮아져, 30세 미만인 가구는 금융부채 비중이 96.5%, 60세 이상인 가구는 58.9%로 나타남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1,063만원으로 가장 많음
- 자영업자 가구는 금융부채 비중이 80.8%로 나타남
<그림 3- 3>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 |
<그림 3- 4> 연령대별 부채유형별 구성비 |
|
|
<표 3- 7>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
(단위: 만원, %)
구 분 |
부 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신용카드 관련대출 |
기타 |
구성비 |
|||||
전 체 |
7,910 |
5,755 |
4,583 |
786 |
58 |
328 |
2,155 |
27.2 |
|
가 구 주 연 령 대 별 |
30세미만 |
3,197 |
3,084 |
2,191 |
699 |
17* |
177* |
113* |
3.5 |
30~39세 |
8,915 |
7,341 |
5,727 |
1,181 |
53 |
381 |
1,574 |
17.7 |
|
40~49세 |
10,689 |
8,245 |
6,598 |
1,151 |
80 |
417 |
2,444 |
22.9 |
|
50~59세 |
9,321 |
6,964 |
5,554 |
934 |
73 |
403 |
2,357 |
25.3 |
|
60세이상 |
5,222 |
3,074 |
2,477 |
342 |
39 |
215 |
2,148 |
41.1 |
|
가 구 주 종 사 상 지 위 별 |
상용근로자 |
9,483 |
6,841 |
5,451 |
1,021 |
54 |
316 |
2,642 |
27.9 |
임시·일용근로자 |
3,395 |
2,597 |
1,850 |
349 |
88 |
310* |
798 |
23.5 |
|
자영업자 |
11,063 |
8,943 |
7,230 |
1,113 |
65 |
534 |
2,120 |
19.2 |
|
기타(무직 등) |
4,166 |
2,151 |
1,719 |
240 |
43 |
149 |
2,015 |
48.4 |
* 상대표준오차(RSE)가 크거나(25%이상)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 시 유의
- 18 -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별 가구당 평균부채는 각 분위가 올라감에 따라 늘어남 입주형태별로는 전세 가구의 평균부채가 9,733만원으로 가장 많음 |
○ 소득 1분위 가구는 1,610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1억 7,712만원의 부채를 보유함
○ 순자산 5분위별로는 5분위 가구 부채는 1억 8,594만원이고, 금융부채의 비중은 6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입주형태별로는 전세 가구의 평균 부채가 9,733만원으로 가장 많음
<그림 3- 5> 순자산 5분위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 |
<그림 3- 6> 순자산 5분위별 부채유형별 구성비 |
|
|
<표 3- 8>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
(단위: 만원, %)
구 분 |
부 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신용카드관련대출 |
기타 |
구성비 |
|||||
전 체 |
7,910 |
5,755 |
4,583 |
786 |
58 |
328 |
2,155 |
27.2 |
|
소 득 5 분 위 별 |
1분위 |
1,610 |
986 |
657 |
175 |
52 |
103 |
624 |
38.8 |
2분위 |
3,735 |
2,714 |
1,983 |
338 |
75 |
318 |
1,021 |
27.3 |
|
3분위 |
6,653 |
4,954 |
3,885 |
671 |
61 |
337 |
1,700 |
25.5 |
|
4분위 |
9,838 |
7,578 |
6,120 |
983 |
65 |
410 |
2,260 |
23.0 |
|
5분위 |
17,712 |
12,542 |
10,270 |
1,761 |
38 |
472 |
5,170 |
29.2 |
|
순 자 산 5 분 위 별 |
1분위 |
2,388 |
2,305 |
1,058 |
651 |
144 |
453 |
83* |
3.5 |
2분위 |
3,952 |
3,573 |
2,722 |
504 |
65 |
282 |
379 |
9.6 |
|
3분위 |
6,134 |
5,345 |
4,335 |
689 |
38 |
283 |
788 |
12.9 |
|
4분위 |
8,482 |
6,218 |
5,073 |
810 |
23 |
311 |
2,264 |
26.7 |
|
5분위 |
18,594 |
11,334 |
9,727 |
1,274 |
21* |
311 |
7,260 |
39.0 |
|
입 주 형 태 별 |
자가 |
9,291 |
6,928 |
5,839 |
757 |
38 |
294 |
2,362 |
25.4 |
전세 |
9,733 |
6,063 |
4,411 |
1,232 |
42 |
377 |
3,669 |
37.7 |
|
기타(월세 등) |
3,673 |
2,794 |
1,673 |
623 |
115 |
384 |
879 |
23.9 |
* 상대표준오차(RSE)가 크거나(25%이상)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 시 유의
- 19 -
6.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특성 및 인식
가. 보유가구 특성
전체 가구의 57.5%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금융부채 1억 10만원, 소득 6,710만원, 자산 4억 7,733만원을 보유함 |
○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가구의 73.6%가 금융부채를 보유한 반면, 60세 이상 가구의 37.2%가 금융부채를 보유함
- 금융부채 보유액은 40대 가구가 1억 1,349만원으로 가장 많고, 30세 미만 가구가 5,480만원으로 가장 적음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상용근로자 가구(68.4%), 자영업자 가구(66.6%), 임시‧일용근로자 가구(50.2%) 순임
- 금융부채 보유액은 자영업자 가구가 1억 3,418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5,175만원으로 가장 적음
<표 3- 9>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과 가구당 보유액1)
(단위: 만원, %, %p)
구 분 |
금융부채 보유가구 |
||||||||
비 율 |
금융부채 |
소 득 |
자 산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전년차 |
|||||||||
전 체 |
57.5 |
0.2 |
10,010 |
3.6 |
6,710 |
3.1 |
47,733 |
3.0 |
|
가 구 주 연 령 대 별 |
30세미만 |
56.3 |
6.4 |
5,480 |
15.1 |
4,148 |
4.7 |
13,361 |
5.4 |
30~39세 |
73.6 |
0.3 |
9,975 |
8.0 |
6,237 |
6.3 |
35,561 |
5.5 |
|
40~49세 |
72.7 |
0.3 |
11,349 |
7.0 |
7,641 |
5.6 |
49,130 |
5.6 |
|
50~59세 |
66.4 |
2.2 |
10,490 |
3.1 |
7,635 |
0.8 |
51,643 |
1.3 |
|
60세이상 |
37.2 |
0.4 |
8,260 |
- 3.2 |
5,035 |
1.8 |
52,176 |
- 1.5 |
|
가 구 주 종 사 상 지 위 별 |
상용근로자 |
68.4 |
0.4 |
10,003 |
4.1 |
7,746 |
5.0 |
48,565 |
3.5 |
임시·일용근로자 |
50.2 |
0.6 |
5,175 |
5.6 |
4,143 |
4.0 |
22,718 |
14.3 |
|
자영업자 |
66.6 |
0.1 |
13,418 |
4.9 |
7,057 |
0.6 |
58,523 |
2.1 |
|
기타(무직 등) |
31.1 |
1.1 |
6,911 |
3.3 |
3,874 |
4.8 |
43,108 |
3.6 |
주: 1) 금융부채 보유가구에 대한 평균 금액임
- 20 -
○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는 28.1%, 5분위 가구는 70.4%가 금융부채를 보유함
- 금융부채 보유액도 1분위 가구는 3,506만원이나, 5분위 가구는 1억 7,823만원임
○ 순자산 5분위별로는 5분위 가구의 보유가구 비율(56.7%)이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금융부채 보유액은 1억 9,996만원으로 가장 많음
○ 입주형태별로 보면 전세 가구는 60.6%, 자가 가구 59.8%, 기타 가구 50.3%의 순으로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음
<표 3- 10> 가구특성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과 가구당 보유액1)
(단위: 만원, %, %p)
구 분 |
금융부채 보유가구 |
||||||||
비 율 |
금융부채 |
소 득 |
자 산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전년차 |
|||||||||
전 체 |
57.5 |
0.2 |
10,010 |
3.6 |
6,710 |
3.1 |
47,733 |
3.0 |
|
소 득 5 분 위 별 |
1분위 |
28.1 |
0.0 |
3,506 |
- 3.7 |
1,224 |
4.5 |
15,687 |
0.7 |
2분위 |
52.4 |
0.1 |
5,176 |
- 4.0 |
2,769 |
2.8 |
23,071 |
- 0.2 |
|
3분위 |
64.9 |
- 1.8 |
7,637 |
4.1 |
4,591 |
2.4 |
34,466 |
1.8 |
|
4분위 |
71.7 |
0.7 |
10,575 |
8.3 |
6,990 |
2.5 |
48,162 |
6.6 |
|
5분위 |
70.4 |
1.8 |
17,823 |
1.6 |
13,505 |
1.9 |
90,704 |
0.8 |
|
순 자 산 5 분 위 별 |
1분위 |
48.6 |
1.2 |
4,742 |
- 3.7 |
3,365 |
0.1 |
5,106 |
- 8.4 |
2분위 |
57.0 |
- 1.1 |
6,267 |
5.4 |
4,784 |
6.5 |
15,899 |
2.0 |
|
3분위 |
64.0 |
0.3 |
8,349 |
3.0 |
6,063 |
4.3 |
29,510 |
0.6 |
|
4분위 |
61.1 |
- 1.2 |
10,170 |
8.4 |
7,712 |
4.3 |
50,404 |
2.1 |
|
5분위 |
56.7 |
1.7 |
19,996 |
1.0 |
11,163 |
0.0 |
134,005 |
2.8 |
|
입 주 형 태 별 |
자가 |
59.8 |
- 0.2 |
11,578 |
2.3 |
7,472 |
2.7 |
59,543 |
3.5 |
전세 |
60.6 |
2.0 |
10,001 |
7.6 |
6,661 |
6.7 |
43,233 |
0.8 |
|
기타(월세 등) |
50.3 |
- 0.1 |
5,558 |
6.4 |
4,573 |
1.2 |
16,966 |
- 0.3 |
주: 1) 금융부채 보유가구에 대한 평균 금액임
<그림 3- 7> 연령대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
<그림 3- 8>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가구당 보유액 |
|
|
- 21 -
나.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인식
1) 1년 전에 대한 부채 규모 변화
○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27.2%가 1년 전에 비하여 부채 ‘증가’ 응답하였고, ‘변화 없음’ 가구는 27.2%, ‘감소’ 가구는 45.6%로 나타남
- 감소한 가구의 88.2%는 ‘소득으로 상환’을 하였으며, 5.2%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퇴직(연)금 정산’, 2.2%는 ‘주거의 변경’으로 부채를 상환함
- ‘소득으로 상환’한 가구는 1.9%p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 처분 및 퇴직(연)금 정산’, ‘주거의 변경’은 1.2%p, 0.9%p 각각 증가
<표 3- 11> 1년 전에 대한 부채 규모 변화와 상환 방법에 대한 비율
(단위: %, %p)
구 분 연 도 |
부채 규모 변화 |
감소한 가구의 부채 상환 방법 |
|||||||
증가 |
변화 없음 |
감소 |
소득으로 상환 |
금융자산 처분 및 퇴직(연)금 정산 |
주거의 변경 |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처분 |
상속 및 증여 |
기타 |
|
2018년 |
26.3 |
27.9 |
45.8 |
90.1 |
4.0 |
1.3 |
2.4 |
0.5 |
1.7 |
2019년 |
27.2 |
27.2 |
45.6 |
88.2 |
5.2 |
2.2 |
1.9 |
0.5 |
2.0 |
전년차 |
1.0 |
- 0.7 |
- 0.2 |
- 1.9 |
1.2 |
0.9 |
- 0.5 |
0.0 |
0.3 |
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 경과여부
○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9.4%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납부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었으며, 전년에 비하여 0.4%p 하락함
- 납부기일을 경과한 이유로 ‘소득 감소’가 27.4%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융통 차질’이 24.6%,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득 감소’,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은 0.4%p, 0.3%p 각각 감소한 반면, ‘납부기일 착오’는 2.7%p 증가함
<표 3- 12> 납부기일 경과 여부에 대한 비율
(단위: %, %p)
구 분 연 도 |
납부기일 경과 |
납부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는 가구의 경과 이유 |
||||||
없음 |
있음 |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 |
자금융통 차질 |
소득 감소 |
가구지출 증가 |
납부기일 착오 |
기타 |
|
2018년 |
90.2 |
9.8 |
20.8 |
23.2 |
27.8 |
11.1 |
15.5 |
1.6 |
2019년 |
90.6 |
9.4 |
20.6 |
24.6 |
27.4 |
8.4 |
18.2 |
0.8 |
전년차 |
0.4 |
- 0.4 |
- 0.3 |
1.4 |
- 0.4 |
- 2.7 |
2.7 |
- 0.8 |
- 22 -
3) 원리금상환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
○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6.5%로 전년대비 0.8%p 줄었음
<표 3- 1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에 대한 비율
(단위: %, %p)
구 분 연 도 |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 |
부담스러운 가구의 저축 및 투자, 지출 감소 여부 |
||||
부담이 없다 |
부담스럽다 |
줄이고 있음 |
줄이고 있지 않음 |
|||
매우 부담스럽다 |
약간 부담스럽다 |
|||||
2018년 |
32.8 |
67.2 |
19.4 |
47.8 |
75.1 |
24.9 |
2019년 |
33.5 |
66.5 |
19.9 |
46.6 |
75.8 |
24.2 |
전년차 |
0.8 |
- 0.8 |
0.5 |
- 1.2 |
0.7 |
- 0.7 |
4) 보유부채에 대한 상환 가능성
○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6.2%는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는 75.7%로 나타남
<표 3- 14> 가계부채 상환 가능성에 대한 비율
(단위: %, %p)
구 분 |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 |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
2018년 |
74.8 |
19.5 |
5.7 |
2019년 |
75.7 |
18.1 |
6.2 |
전년차 |
0.9 |
- 1.4 |
0.4 |
5) 1년 후 부채 규모에 대한 전망(전체가구에 대한 사항임)
○ 가구의 33.3%는 1년 후 ‘부채가 감소할 것’이라 응답하였고, ‘변화 없을 것이다’가 57.7%,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가구는 9.0%로 나타남
- 1년 후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관련’이 34.8%로 전년대비 5.9%p 감소한 반면, ‘생활비 마련’이 26.3%로 4.8%p 증가함
<표 3- 15> 1년 후 부채 규모 전망과 증가의 원인에 대한 비율
(단위: %, %p)
구 분 연 도 |
부채 규모 전망 |
1년 후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 |
|||||||||
감소 |
변화없음 |
증가 |
부동산 관련 마련 |
부채 상환 |
사업 자금 마련 |
교육비 마련 |
생활비 마련 |
||||
거주 주택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
전·월세 보증금 |
|||||||||
2018년 |
33.2 |
58.4 |
8.5 |
40.6 |
23.3 |
10.2 |
7.2 |
5.8 |
11.0 |
13.8 |
21.5 |
2019년 |
33.3 |
57.7 |
9.0 |
34.8 |
15.5 |
11.3 |
8.0 |
5.9 |
12.9 |
13.1 |
26.3 |
전년차 |
0.1 |
- 0.7 |
0.6 |
- 5.9 |
- 7.8 |
1.1 |
0.8 |
0.1 |
2.0 |
- 0.8 |
4.8 |
- 23 -
7. 가계의 재무건전성
2019년 3월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1%p 상승한 18.3%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p 늘어난 73.1%임 |
○ 2019년 3월말 기준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3%로 전년대비 0.1%p 상승함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0세 미만 가구(29.1%), 자영업자 가구(20.2%), 소득 4분위 가구(20.1%), 순자산 1분위 가구(73.4%), 기타(월세 등) 가구(29.3%)가 가장 높음
○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3.1%로 전년에 비하여 1.0%p 상승함
-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30대 가구(132.0%), 자영업자 가구(102.3%), 소득 4분위 가구(88.2%), 순자산 1분위 가구(281.9%), 기타(월세 등) 가구(78.2%)가 가장 높음
<표 3- 16> 가계의 재무건전성
(단위: 만원, %, %p)
구 분 |
자산 (A) |
저축액 (B) |
부채 (C) |
금융부채 (D) |
처분가능소득 (E) |
원리금상환액 (F) |
부채/자산 (C/A) |
금융부채 /저축액 (D/B) |
2018년1) |
42,036 |
7,685 |
7,668 |
5,539 |
4,671 |
1,102 |
18.2 |
72.1 |
2019년1) |
43,191 |
7,873 |
7,910 |
5,755 |
4,729 |
1,175 |
18.3 |
73.1 |
증감률/ 전년차 |
2.7 |
2.5 |
3.2 |
3.9 |
1.2 |
6.6 |
0.1 |
1.0 |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 등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처분가능소득·원리금상환액은 전년 기준 자료임
<그림 3- 9> 연령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그림 3- 10> 입주형태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
|
- 24 -
<그림 3- 11> 종사상지위별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
<그림 3- 12> 소득5분위별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
|
|
<표 3- 17> 가구특성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단위: %, %p)
구 분 |
부채/자산 |
금융부채/저축액 |
|||||
2018년 |
2019년 |
전년차 |
2018년 |
2019년 |
전년차 |
||
전 체 |
18.2 |
18.3 |
0.1 |
72.1 |
73.1 |
1.0 |
|
가 구 주 연 령 대 별 |
30세미만 |
26.2 |
29.1 |
2.9 |
96.2 |
112.3 |
16.0 |
30~39세 |
25.7 |
27.3 |
1.6 |
121.8 |
132.0 |
10.2 |
|
40~49세 |
22.6 |
22.8 |
0.2 |
89.1 |
91.2 |
2.0 |
|
50~59세 |
18.2 |
18.9 |
0.7 |
64.6 |
68.6 |
4.0 |
|
60세이상 |
12.9 |
12.4 |
- 0.5 |
48.3 |
45.9 |
- 2.4 |
|
가 구 주 종 사 상 지 위 별 |
상용근로자 |
19.4 |
19.5 |
0.2 |
68.9 |
69.4 |
0.5 |
임시·일용근로자 |
18.7 |
17.4 |
- 1.3 |
76.0 |
77.9 |
1.9 |
|
자영업자 |
20.0 |
20.2 |
0.2 |
98.6 |
102.3 |
3.7 |
|
기타(무직 등) |
11.9 |
12.2 |
0.3 |
36.1 |
37.7 |
1.6 |
|
소 득 5 분 위 별 |
1분위 |
11.9 |
12.2 |
0.3 |
53.2 |
50.7 |
- 2.5 |
2분위 |
16.3 |
15.7 |
- 0.6 |
74.0 |
71.2 |
- 2.8 |
|
3분위 |
19.0 |
18.8 |
- 0.2 |
84.8 |
83.2 |
- 1.6 |
|
4분위 |
19.5 |
20.1 |
0.6 |
79.7 |
88.2 |
8.5 |
|
5분위 |
18.7 |
18.7 |
0.0 |
66.0 |
65.8 |
- 0.2 |
|
순 자 산 5 분 위 별 |
1분위 |
71.9 |
73.4 |
1.5 |
282.0 |
281.9 |
- 0.1 |
2분위 |
29.4 |
30.5 |
1.1 |
128.5 |
130.4 |
1.9 |
|
3분위 |
22.9 |
23.2 |
0.4 |
106.3 |
106.6 |
0.3 |
|
4분위 |
17.7 |
18.3 |
0.6 |
67.9 |
73.4 |
5.5 |
|
5분위 |
14.7 |
14.6 |
- 0.1 |
50.8 |
50.8 |
0.0 |
|
입 주 형 태 별 |
자가 |
16.8 |
16.5 |
- 0.3 |
71.9 |
71.5 |
- 0.4 |
전세 |
22.4 |
23.6 |
1.2 |
77.0 |
77.8 |
0.9 |
|
기타(월세 등) |
26.5 |
29.3 |
2.8 |
68.8 |
78.2 |
9.4 |
- 25 -
Ⅳ. 가구소득 및 노후생활
1. 가구소득의 규모
2018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28만원으로 2017년 5,705만원에 비해 2.1% 증가 |
○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3,781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은 1,17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3% 감소
○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의 비중은 20.2%로 전년대비 1.6%p 감소
<표 4- 1>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평균 및 구성비
(단위: 만원, %, %p)
구 분 |
평 균 |
중앙값 |
||||||
가구소득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
2017년 |
5,705 |
3,640 |
1,243 |
380 |
351 |
91 |
4,457 |
|
2018년 |
5,828 |
3,781 |
1,177 |
380 |
387 |
102 |
4,567 |
|
증감률 |
2.1 |
3.9 |
- 5.3 |
0.2 |
10.1 |
12.1 |
2.5 |
|
구성비 |
2017년 |
100.0 |
63.8 |
21.8 |
6.7 |
6.2 |
1.6 |
- |
2018년 |
100.0 |
64.9 |
20.2 |
6.5 |
6.6 |
1.8 |
- |
|
전년차 |
- |
1.1 |
- 1.6 |
- 0.1 |
0.5 |
0.2 |
- |
<그림 4- 1>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평균 |
<그림 4-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구성비(2018년) |
|
|
- 26 -
2. 가구소득 분포
가구소득은 1,000∼3,000만원 미만에서 24.5%로 가장 높고, 1,000만원 미만에서는 8.6%, 1억원 이상에서는 14.8%를 차지 |
○ 가구주가 3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가구는 1,000∼3,000만원 미만에서의 가구비중이 가장 높고, 30대인 가구는 3,000∼5,0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으며, 40대와 50대 가구는 1억원 이상에서 가장 높음
○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가구는 1억원 이상에서의 가구비중이 가장 높고,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1,000∼3,0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으며, 자영업자인 가구는 3,000∼5,000만원 미만에서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 2> 가구특성 및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1)
(단위: %)
구 분 |
전체 |
1,000만원 미만 |
1,000~3,000 만원 미만 |
3,000~5,000 만원 미만 |
5,000~7,000 만원 미만 |
7,000~10,000 만원 미만 |
10,000만원 이상 |
|
2017년 전 체 |
100.0 |
9.3 |
24.5 |
22.0 |
15.9 |
14.4 |
13.9 |
|
2018년 전 체 |
100.0 |
8.6 |
24.5 |
21.4 |
16.4 |
14.3 |
14.8 |
|
가구주 연령대별 |
30세미만 |
100.0 |
5.0* |
39.2 |
34.4 |
12.7 |
7.3* |
1.4* |
30~39세 |
100.0 |
2.0 |
16.0 |
28.1 |
25.3 |
17.1 |
11.5 |
|
40~49세 |
100.0 |
2.2 |
15.0 |
21.3 |
20.5 |
19.3 |
21.8 |
|
50~59세 |
100.0 |
3.7 |
17.0 |
19.5 |
17.0 |
18.5 |
24.3 |
|
60세이상 |
100.0 |
18.1 |
37.1 |
19.9 |
10.7 |
8.0 |
6.2 |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
상용근로자 |
100.0 |
0.9 |
12.2 |
21.7 |
20.6 |
20.6 |
24.0 |
100.0 |
10.8 |
43.4 |
23.0 |
11.6 |
7.1 |
4.0 |
||
임시‧일용근로자 |
||||||||
100.0 |
2.1 |
21.7 |
26.2 |
19.5 |
16.0 |
14.5 |
||
자영업자 |
||||||||
100.0 |
28.8 |
40.4 |
15.1 |
7.7 |
4.5 |
3.6 |
||
기타(무직 등) |
주: 1) 소득구간은 명목소득으로 작성되어 전년비교는 한계가 있음
* 상대표준오차(RSE)가 크거나(25%이상)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 시 유의
<그림 4- 3>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 |
|
- 27 -
3.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전년대비 소득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4.4%로 다른 분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전년대비 0.2%p 감소 |
○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1,104만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
-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47.2%로 전년대비 0.2%p 감소
<표 4- 3>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평균 및 점유율
(단위: 만원, %, %p)
구 분 |
전체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평 균 |
2017년 |
5,705 |
1,057 |
2,657 |
4,464 |
6,825 |
13,520 |
2018년 |
5,828 |
1,104 |
2,725 |
4,577 |
6,977 |
13,754 |
|
증감률 |
2.1 |
4.4 |
2.5 |
2.5 |
2.2 |
1.7 |
|
점유율 |
2017년 |
100.0 |
3.7 |
9.3 |
15.6 |
23.9 |
47.4 |
2018년 |
100.0 |
3.8 |
9.3 |
15.7 |
23.9 |
47.2 |
|
전년차 |
- |
0.1 |
0.0 |
0.1 |
0.0 |
- 0.2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증감률은 가구주가 30세 미만(5.3%)에서 높고,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소득 증감률은 상용근로자(3.8%), 기타(무직 등)(5.7%) 등에서 높음 |
○ 전년대비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증감률은 30세 미만 5.3%, 40대 4.5%, 30대 3.9%, 60세이상 3.2%, 50대 1.6% 순으로 나타남
<표 4- 4>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단위: 만원, %)
구 분 |
전체 |
30세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평 균 |
2017년 |
5,705 |
3,533 |
5,757 |
7,108 |
7,292 |
3,759 |
2018년 |
5,828 |
3,720 |
5,982 |
7,425 |
7,407 |
3,877 |
|
증감률 |
2.1 |
5.3 |
3.9 |
4.5 |
1.6 |
3.2 |
○ 전년대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소득 증감률은 기타(무직 등) 5.7%, 상용근로자 3.8%, 임시‧일용근로자 1.8% 순으로 나타남
<표 4- 5>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단위: 만원, %)
구 분 |
전체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기타(무직 등) |
|
평 균 |
2017년 |
5,705 |
7,439 |
3,502 |
6,361 |
2,728 |
2018년 |
5,828 |
7,719 |
3,565 |
6,375 |
2,884 |
|
증감률 |
2.1 |
3.8 |
1.8 |
0.2 |
5.7 |
- 28 -
4.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2018년 가구특성별 평균 소득은 가구주가 40대인 가구(7,425만원), 상용근로자 가구(7,719만원)에서 가장 높음 |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0대(7,425만원), 50대(7,407만원), 30대(5,982만원) 가구 순이며, 30세 미만인 가구는 3,720만원으로 가장 적음
-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20.5%)은 높고,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42.1%)은 낮음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소득에 대한 근로‧사업‧공적이전 소득 구성비(%)>
소 득 구 분 |
30세미만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근 로 소 득 |
81.3 |
80.2 |
71.1 |
70.4 |
42.1 |
사 업 소 득 |
12.8 |
14.3 |
22.7 |
21.3 |
19.4 |
공적이전소득 |
2.6 |
2.3 |
1.7 |
2.1 |
20.5 |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가구(7,719만원), 자영업자 가구(6,375만원), 임시‧일용근로자 가구(3,565만원) 순임
<표 4- 6>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평균 및 중앙값
(단위: 만원)
구 분 |
평 균 |
중앙값1) |
||||||
가구소득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
2018년 전 체 |
5,828 |
3,781 |
1,177 |
380 |
387 |
102 |
4,567 |
|
가구주 연령대별 |
30세미만 |
3,720 |
3,024 |
475 |
42* |
97 |
83 |
3,363 |
30~39세 |
5,982 |
4,798 |
856 |
137 |
138 |
54 |
5,234 |
|
40~49세 |
7,425 |
5,277 |
1,684 |
292 |
125 |
47 |
6,113 |
|
50~59세 |
7,407 |
5,215 |
1,576 |
405 |
159 |
52 |
6,026 |
|
60세이상 |
3,877 |
1,632 |
751 |
516 |
793 |
186 |
2,604 |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
상용근로자 |
7,719 |
6,782 |
366 |
345 |
181 |
44 |
6,427 |
임시‧일용근로자 |
3,565 |
2,748 |
213 |
156 |
355 |
92 |
2,785 |
|
자영업자 |
6,375 |
1,309 |
4,186 |
481 |
330 |
69 |
5,000 |
|
기타(무직 등) |
2,884 |
1,110 |
187 |
472 |
860 |
255 |
1,665 |
주: 1) 중앙값은 가구소득에 대한 금액임 * 상대표준오차(RSE)가 크거나(25%이상)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 시 유의
- 29 -
소득5분위별 소득 구성비를 보면, 소득 1분위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 2분위 이상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 소득 1분위 가구는 전년대비 공적이전소득(11.4%) 및 사적이전소득(17.6%)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은 8.0% 감소
-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가구소득 대비 39.6%(438만원), 근로소득은 27.3%(302만원)를 차지
○ 소득 5분위 가구는 전년대비 근로소득(6.3%), 공적이전소득(10.8%) 등이 증가하고, 사업소득은 11.7% 감소
-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70.1%(9,648만원), 사업소득은 19.5%(2,679만원)를 차지
<표 4- 7>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평균 및 구성비
(단위: 만원, %)
구 분 |
가구소득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
2017년 전 체 |
5,705 |
3,640 |
1,243 |
380 |
351 |
91 |
|
2018년 전 체 |
5,828 |
3,781 |
1,177 |
380 |
387 |
102 |
|
평균 |
1분위 |
1,104 |
302 |
100 |
85 |
438 |
180 |
2분위 |
2,725 |
1,468 |
513 |
170 |
423 |
151 |
|
3분위 |
4,577 |
2,775 |
1,081 |
230 |
409 |
81 |
|
4분위 |
6,977 |
4,711 |
1,513 |
336 |
352 |
64 |
|
5분위 |
13,754 |
9,648 |
2,679 |
1,081 |
310 |
36 |
|
소득원천별 구성비 |
1분위 |
100.0 |
27.3 |
9.0 |
7.7 |
39.6 |
16.3 |
2분위 |
100.0 |
53.9 |
18.8 |
6.2 |
15.5 |
5.5 |
|
3분위 |
100.0 |
60.6 |
23.6 |
5.0 |
8.9 |
1.8 |
|
4분위 |
100.0 |
67.5 |
21.7 |
4.8 |
5.0 |
0.9 |
|
5분위 |
100.0 |
70.1 |
19.5 |
7.9 |
2.3 |
0.3 |
|
전년대비 증감률 |
1분위 |
4.4 |
- 8.0 |
2.6 |
- 1.5 |
11.4 |
17.6 |
2분위 |
2.5 |
1.7 |
- 2.6 |
1.3 |
8.5 |
16.0 |
|
3분위 |
2.5 |
2.1 |
2.5 |
- 1.1 |
6.9 |
7.5 |
|
4분위 |
2.2 |
1.7 |
0.5 |
6.9 |
13.5 |
3.5 |
|
5분위 |
1.7 |
6.3 |
- 11.7 |
- 1.5 |
10.8 |
- 1.1 |
- 30 -
5. 가구소득 및 순자산 분포
2018년 소득 1분위 가구 중 순자산 1분위 가구의 비율은 48.6%이고, 소득 5분위 가구 중 순자산 5분위 가구의 비율은 51.2%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 |
○ 2018년 소득 1분위 가구 중에서 순자산 4분위와 5분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11.7%로 전년도 11.4%에 비해 소폭 증가
○ 2018년 소득 5분위 중에서 순자산 1분위와 2분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7.0%로 전년도 7.2%에 비해 소폭 감소
<표 4- 8> 소득분위별 순자산 분포 : 2017∼20181)
(단위: %)
2017년 |
|||||
소득 순자산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분위 |
47.9 |
28.7 |
14.3 |
7.2 |
2.0 |
2분위 |
25.7 |
26.9 |
25.7 |
16.5 |
5.2 |
3분위 |
15.0 |
20.8 |
25.0 |
26.8 |
12.4 |
4분위 |
7.3 |
14.5 |
20.6 |
28.7 |
28.9 |
5분위 |
4.1 |
9.1 |
14.5 |
20.8 |
51.5 |
2018년 |
|||||
소득 순자산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분위 |
48.6 |
28.2 |
14.9 |
6.4 |
1.9 |
2분위 |
25.9 |
27.0 |
24.7 |
17.3 |
5.1 |
3분위 |
13.8 |
21.4 |
25.1 |
26.5 |
13.1 |
4분위 |
7.8 |
14.3 |
21.2 |
28.2 |
28.6 |
5분위 |
3.9 |
9.1 |
14.1 |
21.6 |
51.2 |
주: 1) 해당연도는 소득기준 연도이며 순자산은 다음연도 3월말 기준자료임
<그림 4- 4> 소득분위별 순자산 분포(2018년) |
|
- 31 -
6. 가구 비소비지출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098만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세금 354만원(32.2%),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38만원(30.8%) 등을 지출 |
○ 2018년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098만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 세금 354만원(32.2%),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38만원(30.8%), 이자비용 194만원(17.6%), 가구간 이전지출 151만원(13.7%) 순으로 지출
<표 4- 9> 가구 비소비지출 평균
(단위: 만원, %)
구 분 |
평 균 |
||||
2017년 |
2018년 |
증감률 |
|||
구성비 |
|||||
가 구 소 득 |
5,705 |
5,828 |
- |
2.1 |
|
비 소 비 지 출 |
1,034 |
1,098 |
100.0 |
6.2 |
|
세금 |
343 |
354 |
32.2 |
3.3 |
|
공적연금·사회보험료1) |
322 |
338 |
30.8 |
5.0 |
|
가구간이전지출 |
125 |
151 |
13.7 |
20.4 |
|
비영리단체이전지출 |
66 |
62 |
5.7 |
- 5.6 |
|
이자비용 |
179 |
194 |
17.6 |
8.4 |
주: 1)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기여금 /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림 4- 5> 가구소득 및 비소비지출 평균 |
<그림 4- 6> 비소비지출 구성비(2018년) |
|
|
- 32 -
7. 노후생활
2019년 3월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0세, 실제 은퇴 연령은 62.8세 |
○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2.8%이며, 예상 은퇴 연령은 68.0세로 나타남
-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291만원으로, 전년대비 8만원 높게 예상함
-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된 가구’ 8.6%,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 39.6%, ‘전혀 준비 안 된 가구’ 16.1%로, 전년대비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증가
<표 4- 10>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단위: %, %p, 세, 만원)
구 분 |
은퇴하지 않은 가구 비율 |
예상 은퇴 연령 |
최소 생활비 |
적정 생활비 |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 |
||||
아주 잘 되어 있다 |
잘 되어 있다 |
보통이다 |
잘 되어 있지 않다 |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
2018년 |
83.0 |
67.5 |
197 |
283 |
1.7 |
8.1 |
36.4 |
35.7 |
18.1 |
2019년 |
82.8 |
68.0 |
200 |
291 |
1.3 |
7.3 |
35.6 |
39.6 |
16.1 |
전년차 |
- 0.3 |
0.4 |
4 |
8 |
- 0.4 |
- 0.8 |
- 0.8 |
3.9 |
- 1.9 |
○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17.2%이며, 실제 은퇴 연령은 62.8세로 나타남
-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 10.2%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부족한 가구’는 38.1%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 21.7%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공적 수혜금’(32.6%), ‘공적연금’(29.2%), ‘가족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24.4%) 순이며, 공적수혜금은 전년대비 1.2%p 증가
<표 4- 11>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p, 세)
구 분 |
은퇴 가구 비율 |
실제 은퇴 연령 |
생활비 충당 정도 |
생활비 마련 방법 |
||||||||
충분히 여유 있다 |
여유 있다 |
보통이다 |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
가족의 수입, 자녀‧친지 등의 용돈 |
공적연금 |
개인 저축액, 사적연금 |
공적 수혜금 |
기타 |
|||
2018년 |
17.0 |
62.5 |
2.5 |
8.2 |
29.8 |
38.2 |
21.2 |
24.8 |
30.3 |
4.1 |
31.4 |
9.5 |
2019년 |
17.2 |
62.8 |
2.6 |
7.6 |
30.0 |
38.1 |
21.7 |
24.4 |
29.2 |
4.3 |
32.6 |
9.5 |
전년차 |
0.3 |
0.3 |
0.1 |
- 0.7 |
0.2 |
- 0.1 |
0.5 |
- 0.3 |
- 1.0 |
0.2 |
1.2 |
0.0 |
- 33 -
Ⅴ.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
1. 시도별 자산 규모
2019년 3월말 기준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 제주로 나타남 |
<표 5- 1> 시도별 자산 평균 및 중앙값
(단위: 만원)
구 분 |
평 균1) |
|||||||
자산 |
||||||||
금융자산 |
실물자산 |
|||||||
부동산 |
기타실물자산 |
|||||||
저축액 |
전ㆍ월세 보증금 |
|||||||
중앙값2) |
||||||||
전 국 |
43,191 |
25,508 |
10,570 |
7,873 |
2,697 |
32,621 |
30,379 |
2,242 |
서 울 |
64,240 |
34,202 |
15,889 |
9,928 |
5,960 |
48,351 |
46,819 |
1,532 |
부 산 |
35,781 |
23,910 |
7,986 |
6,504 |
1,482 |
27,795 |
26,102 |
1,693 |
대 구 |
41,818 |
25,085 |
9,029 |
7,479 |
1,549 |
32,790 |
30,524 |
2,266 |
인 천 |
35,159 |
23,580 |
9,074 |
7,142 |
1,932 |
26,085 |
24,223 |
1,862 |
광 주 |
34,387 |
25,898 |
9,485 |
8,070 |
1,415 |
24,902 |
22,716 |
2,186 |
대 전 |
35,692 |
21,165 |
8,830 |
7,244 |
1,586 |
26,861 |
25,114 |
1,747 |
울 산 |
39,305 |
30,518 |
10,246 |
8,880 |
1,366 |
29,060 |
26,891 |
2,169 |
세 종 |
58,784 |
38,000 |
11,355 |
8,033 |
3,321 |
47,429 |
45,107 |
2,322 |
경 기 |
47,546 |
31,340 |
11,905 |
8,315 |
3,590 |
35,641 |
33,235 |
2,406 |
강 원 |
34,879 |
21,700 |
7,952 |
7,198 |
753 |
26,927 |
24,551 |
2,377 |
충 북 |
31,152 |
18,814 |
7,902 |
6,886 |
1,016 |
23,250 |
20,704 |
2,546 |
충 남 |
29,534 |
18,200 |
6,922 |
5,847 |
1,075 |
22,612 |
19,794 |
2,818 |
전 북 |
28,877 |
17,060 |
7,715 |
6,811 |
904 |
21,162 |
18,362 |
2,799 |
전 남 |
30,196 |
18,913 |
8,195 |
7,487 |
708 |
22,001 |
18,382 |
3,620 |
경 북 |
31,316 |
19,510 |
7,239 |
6,432 |
807 |
24,077 |
21,192 |
2,885 |
경 남 |
32,049 |
22,770 |
7,875 |
6,752 |
1,123 |
24,174 |
21,758 |
2,416 |
제 주 |
50,459 |
28,358 |
8,446 |
7,449 |
996* |
42,014 |
38,645 |
3,369 |
수 도 권 |
52,741 |
31,200 |
13,159 |
8,820 |
4,339 |
39,582 |
37,584 |
1,998 |
비수도권 |
34,344 |
21,850 |
8,172 |
6,996 |
1,176 |
26,172 |
23,704 |
2,468 |
주: 1) 평균은 일부 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중앙값은 보유가구 기준
* 상대표준오차(RSE)가 크거나(25%이상)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 시 유의
<그림 5- 1> 시도별 자산 평균 및 중앙값 (2019년 3월말 기준) |
|
- 34 -
2.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
2019년 3월말 기준 부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로 나타남 |
<표 5- 2> 시도별 부채, 순자산 평균 및 중앙값
(단위: 만원, %)
구 분 |
부 채 |
순자산 |
|||||||
부채 |
평 균1) |
보유 비율 |
중앙값2) |
평 균 |
중앙값2) |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
전 국 |
7,910 |
5,755 |
4,583 |
786 |
2,155 |
63.8 |
5,550 |
35,281 |
20,050 |
서 울 |
10,635 |
6,196 |
5,024 |
797 |
4,439 |
64.2 |
7,200 |
53,605 |
26,410 |
부 산 |
6,217 |
4,745 |
3,662 |
757 |
1,472 |
63.4 |
4,800 |
29,564 |
19,400 |
대 구 |
7,546 |
5,874 |
4,940 |
573 |
1,672 |
62.6 |
4,480 |
34,272 |
20,392 |
인 천 |
7,277 |
5,792 |
4,806 |
690 |
1,485 |
67.2 |
6,000 |
27,882 |
17,300 |
광 주 |
5,003 |
4,081 |
3,108 |
649 |
922 |
58.1 |
4,300 |
29,385 |
20,889 |
대 전 |
6,763 |
4,947 |
3,934 |
628 |
1,816 |
67.1 |
4,000 |
28,928 |
16,402 |
울 산 |
6,672 |
4,860 |
3,842 |
707 |
1,812 |
65.7 |
5,150 |
32,633 |
25,974 |
세 종 |
10,145 |
7,470 |
6,004 |
1,204 |
2,675 |
71.2 |
9,000 |
48,639 |
31,644 |
경 기 |
10,217 |
7,664 |
6,103 |
1,024 |
2,553 |
71.5 |
8,000 |
37,329 |
23,901 |
강 원 |
4,924 |
4,100 |
3,073 |
792 |
824 |
59.5 |
3,800 |
29,954 |
17,886 |
충 북 |
5,195 |
3,795 |
3,020 |
508 |
1,400* |
57.2 |
3,500 |
25,957 |
15,669 |
충 남 |
5,225 |
4,263 |
3,256 |
629 |
962 |
56.6 |
4,800 |
24,309 |
14,822 |
전 북 |
4,973 |
4,114 |
3,072 |
715 |
859 |
51.2 |
4,000 |
23,903 |
13,672 |
전 남 |
4,765 |
4,137 |
2,815 |
788 |
628* |
54.7 |
4,000 |
25,432 |
16,176 |
경 북 |
5,067 |
4,206 |
3,293 |
678 |
860 |
53.3 |
4,000 |
26,249 |
15,489 |
경 남 |
6,804 |
5,599 |
4,585 |
671 |
1,206 |
65.0 |
5,100 |
25,244 |
16,997 |
제 주 |
7,289 |
6,313 |
5,417 |
658 |
976* |
58.9 |
4,000 |
43,170 |
24,832 |
수 도 권 |
10,046 |
6,868 |
5,527 |
896 |
3,178 |
68.1 |
7,366 |
42,694 |
23,798 |
비수도권 |
5,932 |
4,724 |
3,709 |
684 |
1,208 |
59.8 |
4,450 |
28,413 |
17,660 |
주: 1) 평균은 일부 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중앙값은 보유가구 기준
* 상대표준오차(RSE)가 크거나(25%이상)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 시 유의
<그림 5- 2>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평균 (2019년 3월말 기준) |
|
- 35 -
3. 시도별 소득 규모
2018년 지역별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로 나타남 |
<표 5- 3> 시도별 소득 평균 및 중앙값
(단위: 만원)
구 분 |
평 균1) |
|||||
가구소득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
중앙값 |
||||||
전 국 |
5,828 |
4,567 |
3,781 |
1,177 |
380 |
489 |
서 울 |
6,595 |
4,791 |
4,433 |
1,080 |
609 |
473 |
부 산 |
5,181 |
3,939 |
3,266 |
1,027 |
382 |
507 |
대 구 |
5,301 |
4,213 |
3,179 |
1,188 |
374 |
560 |
인 천 |
5,704 |
4,654 |
3,803 |
1,109 |
354* |
438 |
광 주 |
5,796 |
4,607 |
4,032 |
896 |
271 |
596 |
대 전 |
5,688 |
4,504 |
3,725 |
1,154 |
320 |
490 |
울 산 |
6,413 |
5,272 |
4,829 |
893 |
267 |
424 |
세 종 |
7,147 |
6,439 |
4,997 |
1,132 |
525 |
493 |
경 기 |
6,430 |
5,167 |
4,433 |
1,230 |
344 |
422 |
강 원 |
5,088 |
4,072 |
2,989 |
1,210 |
312 |
576 |
충 북 |
5,042 |
3,879 |
2,967 |
1,220 |
303 |
553 |
충 남 |
5,348 |
3,961 |
3,235 |
1,351 |
274 |
488 |
전 북 |
5,156 |
4,028 |
2,912 |
1,211 |
457* |
576 |
전 남 |
4,981 |
3,985 |
2,673 |
1,458 |
253 |
597 |
경 북 |
4,830 |
3,642 |
2,637 |
1,412 |
230 |
551 |
경 남 |
5,187 |
4,249 |
3,300 |
1,138 |
261 |
487 |
제 주 |
5,437 |
4,379 |
3,118 |
1,420 |
419 |
481 |
수 도 권 |
6,412 |
4,963 |
4,361 |
1,157 |
450 |
444 |
비수도권 |
5,286 |
4,154 |
3,244 |
1,196 |
316 |
531 |
주: 1) 평균은 일부 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대표준오차(RSE)가 크거나(25%이상)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 시 유의
<그림 5- 3> 시도별 가구소득 평균 및 중앙값 (2018년) |
|
- 36 -
Ⅵ. 소득분배지표
1. 지니계수
2018년 균등화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각각 0.402와 0.345로 전년에 비해 감소를 나타냄 |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25,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406으로 전년대비 각각 0.012, 0.013 감소
<표 6- 1> 지니계수1)
전체 |
근로연령층(18~65세) |
은퇴연령층(66세이상) |
|||||||
2017년 |
2018년 |
|
2017년 |
2018년 |
|
2017년 |
2018년 |
|
|
증감 |
증감 |
증감 |
|||||||
시 장 소 득2) |
0.406 |
0.402 |
- 0.004 |
0.373 |
0.366 |
- 0.007 |
0.564 |
0.560 |
- 0.004 |
처분가능소득3) |
0.354 |
0.345 |
- 0.009 |
0.337 |
0.325 |
- 0.012 |
0.419 |
0.406 |
- 0.013 |
개 선 효 과4) |
0.052 |
0.057 |
- |
0.036 |
0.041 |
- |
0.145 |
0.154 |
- |
주: 1)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2)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3)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4) 개선효과 = 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
|
|
|
|
|
주: 1) P10: 소득 하위 10% 경계값, P90: 소득 하위 90% 경계값
- 37 -
2. 소득 5분위배율
2018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6.54배로 전년대비 0.42배p 감소 |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소득 5분위배율은 5.67배로 0.42배p 감소하였고, 은퇴연령층의 소득 5분위배율은 7.94배로 0.88배p 감소
<표 6- 2> 소득 5분위배율1)
(단위: 배, 배p)
전체 |
근로연령층(18- 65세) |
은퇴연령층(66세이상) |
|||||||
2017년 |
2018년 |
|
2017년 |
2018년 |
|
2017년 |
2018년 |
|
|
증감 |
증감 |
증감 |
|||||||
시장소득 |
11.27 |
11.15 |
- 0.12 |
7.89 |
7.52 |
- 0.37 |
45.97 |
41.99 |
- 3.98 |
처분가능소득 |
6.96 |
6.54 |
- 0.42 |
6.09 |
5.67 |
- 0.42 |
8.82 |
7.94 |
- 0.88 |
개 선 효 과2) |
4.31 |
4.61 |
- |
1.80 |
1.85 |
- |
37.15 |
34.05 |
- |
주: 1) 소득 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2) 개선효과 = 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 2018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210만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분위는 999만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고, 5분위는 6,534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표 6- 3> 중위소득과 5분위별 평균소득
(단위: 만원, %)
균등화 시장소득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
2017년 |
2018년 |
|
2017년 |
2018년 |
|
|
증감률 |
증감률 |
|||||
중위소득 |
2,762 |
2,873 |
4.0 |
2,649 |
2,756 |
4.0 |
전체 평균소득 |
3,353 |
3,455 |
3.0 |
3,114 |
3,210 |
3.1 |
1분위 |
667 |
689 |
3.3 |
927 |
999 |
7.8 |
2분위 |
1,840 |
1,907 |
3.6 |
1,863 |
1,952 |
4.8 |
3분위 |
2,773 |
2,881 |
3.9 |
2,653 |
2,764 |
4.2 |
4분위 |
3,968 |
4,110 |
3.6 |
3,671 |
3,800 |
3.5 |
5분위 |
7,514 |
7,685 |
2.3 |
6,453 |
6,534 |
1.3 |
<그림 6- 3> 소득 5분위배율 추이 |
|
- 38 -
3. 상대적 빈곤율
2018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대비 0.6%p 감소 |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8%로 전년대비 0.8%p 감소하였고,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전년대비 0.6%p 감소
<표 6- 4> 상대적 빈곤율1)
(단위: %, %p)
전체 |
근로연령층(18- 65세) |
은퇴연령층(66세이상) |
|||||||
2017년 |
2018년 |
|
2017년 |
2018년 |
|
2017년 |
2018년 |
|
|
증감 |
증감 |
증감 |
|||||||
시장소득 |
19.7 |
19.9 |
0.2 |
13.5 |
13.0 |
- 0.5 |
58.3 |
59.9 |
1.6 |
처분가능소득 |
17.3 |
16.7 |
- 0.6 |
12.6 |
11.8 |
- 0.8 |
44.0 |
43.4 |
- 0.6 |
개 선 효 과2) |
2.4 |
3.2 |
- |
0.9 |
1.2 |
- |
14.3 |
16.5 |
- |
주: 1)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빈곤선=1,378만원)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2) 개선효과 = 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그림 6- 4> 상대적 빈곤율 추이 |
|
<그림 6- 5>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추이 |
|
- 39 -
참고 |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부채 보조지표 현황 |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가구 중 신용정보와 연계된 가구를 추출하여 조사가중치를 조정 후 집계함 |
□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2019년 3월말 기준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부채 보조지표는 9,35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07만원(4.5%) 증가함
< 가구특성별 금융부채 보조지표 현황 >
(단위: 만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증감(률) |
||
전체(가구당 평균) |
8,950 |
9,357 |
407 |
(4.5) |
|
가구주 연령대별 |
30세미만 |
2,897 |
4,221 |
1,324 |
(45.7) |
30∼39세 |
9,975 |
10,346 |
371 |
(3.7) |
|
40∼49세 |
12,585 |
12,790 |
205 |
(1.6) |
|
50∼59세 |
10,342 |
12,053 |
1,711 |
(16.5) |
|
60세이상 |
5,471 |
5,429 |
- 43 |
(- 0.8) |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
상용근로자 |
10,794 |
11,564 |
770 |
(7.1) |
임시‧일용근로자 |
3,236 |
3,577 |
340 |
(10.5) |
|
자영업자 |
13,462 |
13,871 |
409 |
(3.0) |
|
기타(무직 등) |
3,450 |
3,721 |
270 |
(7.8) |
|
소득5분위별 |
1분위 |
1,588 |
1,439 |
- 149 |
(- 9.4) |
2분위 |
4,347 |
4,134 |
- 213 |
(- 4.9) |
|
3분위 |
7,596 |
7,752 |
156 |
(2.1) |
|
4분위 |
10,930 |
12,048 |
1,118 |
(10.2) |
|
5분위 |
20,286 |
21,408 |
1,122 |
(5.5) |
|
입주형태별 |
자기집 |
10,985 |
11,310 |
325 |
(3.0) |
전세 |
9,106 |
9,689 |
583 |
(6.4) |
|
기타(월세 등) |
4,082 |
4,543 |
462 |
(11.3) |
※ 가구특성별 분류는 조사자료, 금융부채는 신용정보(개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를 활용함
- 40 -
통 계 표
1. 가구특성 45
2. 자산의 분포 46
3. 금융자산의 분포 47
4. 실물자산의 분포 51
5. 부채의 분포 56
6. 금융부채의 분포 57
7. 임대보증금의 분포 62
8. 순자산의 분포 63
9. 가구소득 및 비소비지출 64
10. 가계의 재무건전성 66
11.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67
12. 순자산, 가구소득 분위별 평균, 점유율 및 경계값 68
13. 소득분배지표 69
- 43 -
부 록 |
||
1.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2.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분류 체계 3. 주요 용어설명 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
- 73 -
부록1 |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
1. 조사 목적
○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2. 법적 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930001호)
3. 조사 연혁
○ 2012년 가계금융조사(2010년~2011년)에 복지부문을 추가하여 1차 패널조사 실시
○ 2015년 연동표본을 도입하여 4차 표본조사 실시
○ 2018년 7차 표본조사 실시(응답 가구수 18,640가구)
○ 2019년 8차 표본조사 실시(응답 가구수 18,406가구)
4. 조사 기간
○ 조사 기준시점 및 대상기간
- 자산, 부채, 가구구성: 2019. 3. 31. 기준
-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2018. 1. 1. ~ 12. 31.
○ 조사 실시기간: 2019. 3. 31. ~ 4. 17.
5. 조사 및 공표주기: 매년
6. 표본설계
○ 모 집 단: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층화기준: 조사구를 시도, 동읍면 및 주택유형(일반, 아파트, 대형아파트)에 따라 68개로 층화
○ 표본규모: 전국 약 20,000가구
○ 표본조사구 추출: 각 층별 가구 수에 비례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
7. 조사·분석단위: 1인 가구와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져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 취업, 학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주말부부, 학기 중 외지거주 학생 등)은 포함하고, 가족이 아니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가사사용인, 하숙인 등)은 제외
8. 조사 방법: 조사원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 본 조사는 연동표본조사이며, 동일가구를 일정 기간(5년)에 걸쳐 조사
- 75 -
9. 2019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자료확대 및 분류변경 |
적용시점 |
조사표 통합1) |
- 소비지출 ‧ 일부 인식항목에 대해 표본확대(1만가구→2만가구)하여 조사 실시 * 4개 항목(저축‧금융자산 투자목적 등)은 활용도 고려하여 제외 |
2019년~ |
행정자료 확대활용2) |
- 아동수당, 교육급여 - 한부모아동 양육수당, 해산‧장제급여, 건강보험료 납부액 |
2018년~ 2017년~ |
항목분류 및 입주형태1) |
- 변경내용 ‧ (권리금) 권리금형태 자산을 기존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항목분류 변경 * OECD 국제기준 적용 ‧ (전‧월세구분) 입주형태에서 반전세 개념 사용중지하고, 월임대료 있는 경우 모두 월세로 분류 * 사회통계 공통조사항목 표준화 시행 - 서비스내용 ‧ 반전세 구분 가능하도록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권리금형태 자산 및 입주형태 변경사항은 과거자료까지 소급 적용 |
2012년~ |
통계 확대제공2) |
- 연령계층별 원천별 균등화 평균소득, 연령세부계층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평균소득 및 상대적 빈곤율 등 * `11~`14년은 `20년 3월 적용 예정 |
2011년~ |
잠‧확정 공표체계 변경예정1) |
- 2020년부터 전년자료 수정 없이 공표예정 * 올해(`19년)까지는 전년자료(`18년) 소급수정하여 확정치로 공표 - 소득 행정자료 활용 및 횡단면분석 강화 등으로 과거자료 소급수정 필요성 감소 * 잠‧확정치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서 발생 |
2020년~ (예정) |
주 1) 조사표 통합과 항목분류・입주형태의 적용시점은 조사연도 기준
2) 행정자료 확대활용과 통계 확대제공의 적용시점은 소득시점(연도) 기준
- 76 -
부록2 |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분류 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세부항목 |
|
자산액 |
금융자산 |
저축액 |
적립·예치식 저축 |
‧ 현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당좌수표 포함) ‧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저축 ‧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펀드 ‧ 저축성 보험 또는 ‧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
|
기타저축 |
‧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곗돈 |
||||
전ㆍ월세 보증금 |
전세보증금 |
‧ 전세보증금 |
|||
월세보증금 |
‧ 월세보증금 |
||||
실물자산 |
부동산 |
거주주택 |
‧ 단독,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타 |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
‧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건물(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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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금 |
‧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건물(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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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물자산 |
자동차 |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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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자영업자 설비와 재고자산, 건설용과 농어업용 장비, 동물과 식물, 회원권(골프, 콘도 등), 귀중품, 고가 내구재(현재 시가 300만원 이상), 차량(오토바이, 보트 등), 권리금, 기타(지적재산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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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액 |
금융부채 |
담보대출 |
‧ 형태: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주택, 주택 이외 부동산, 예금‧적금‧보험‧펀드‧채권, 기타(전세권, 자동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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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 마이너스통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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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대출 |
‧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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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및 할부 |
‧ 외상, 할부, 카드 선포인트 할부 등 미결제 잔액(일시불 신용카드 미결제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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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채 |
‧ 곗돈을 탄 후 낼 금액 ‧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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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
거주주택 임대 |
‧ 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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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이외 임대 |
‧ 거주주택 이외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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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 자산액 - 부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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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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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비지출 |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이자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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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소득 |
가구소득 - 비소비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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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주요 용어설명 |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념) |
◦ 가구간 이전지출 |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 또는 자녀, 친지에게 보낸 생활보조금 등 |
◦ 가구소득(경상소득) |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 예측 가능한)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일시적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비경상소득(복권, 경조금 등)은 제외됨 |
◦ 가구원 |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 가구주 |
조사 기준일 현재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 비소비지출 |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과 같이 의무성이 부여된 지출 |
◦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종교기부금, 기타기부금, 직장노조비, 정기적 친목회비 등 |
◦ 사업소득 |
사업수입(총매출액)에서 비용(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 |
◦ 사적이전소득 |
가구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등 |
◦ 세금 |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세금 등 |
◦ 소비지출 |
가구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 |
◦ 이자비용 |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기타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 중앙값(중위수) |
가구를 금액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금액 예) 중위소득: 가구(또는 개인)의 소득금액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금액 |
- 78 -
◦ 균등화 소득 |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로 나눈 소득
|
◦ 균등화 시장소득 |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가구간 및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
◦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 근로연령층 빈곤율 |
전체 근로연령층(18세~65세)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근로연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 은퇴연령층 빈곤율 |
전체 은퇴연령층(66세이상)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은퇴연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 소득5분위 |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인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
◦ 소득 5분위배율 |
소득 상위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 소득10분위 |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10%의 인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
◦ 소득 10분위배율 |
소득 상위1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1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 소득 점유율 |
전체 소득총액에서 해당 소득분위별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 소득 5분위 점유율 = 소득 5분위 가구들의 소득총액/전체 가구들의 소득총액 |
◦ 소득 경계값 |
소득 분위별로 구간을 나눌 때 각 구간의 상한값 예) P20은 소득 하위20% 구간의 상한값을 의미함 |
※ 참고: 1) 캔버라 가구소득통계 핸드북(UN, 2011)
2) OECD 소득분배지표 요청 가이드라인(Wave7)
3)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2013,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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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
□ 국세청,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등 12개 기관의 30여종 행정자료 활용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제외), 통계법시행령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행정자료를 입수‧처리함
< 조사항목별 행정자료 활용 내역 >
조사 항목 |
행정자료 |
행정자료 보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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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자활급여 |
국세청 보건복지부 |
|
사업소득 |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
국세청 |
||
재산소득 |
금융소득 |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
국세청 |
|
임대소득 |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종합소득세) |
국세청 |
||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
∘연금지급액 |
각 연금 공단 등 |
|
기초연금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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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포함) |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아동수당, 한부모가족아동양육수당 등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
||
기초생활보장지원금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
||
지출 |
세금 |
소득세 |
∘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기여금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
기타연금기여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각 연금 공단 등 |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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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개인(카드)대출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대출채권 기준) |
한국신용정보원 |
부동산 대출 |
||||
기타 대출 등 |
||||
신용대출 |
신용대출 |
|||
마이너스 통장 |
||||
신용카드관련대출 |
현금서비스 |
|||
카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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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및 할부 |
할부금융 |
* 부채관련 행정자료는 금융부채 보조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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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지출 행정자료 보완 기준
< 항목별 행정자료 보완 기준 >
항목 |
항목별 보완기준 |
근로소득 |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대체 보완 ∘(예외사항) 행정자료 기준으로 과세미신고 금액이하인 경우,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국세청 미신고 소득에 대한 정확성 확보 -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분류 차이에 따른 중복으로 추정되는 경우(행정자료에는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반대인 경우)는 조사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구단위 소득의 정확성 확보 |
사업소득 임대소득 |
∘(기본방향) 기본적으로 조사자료를 사용하나, 무응답한 경우는 행정자료로 보완 ∘(고려사항) 가구원 간 사업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단위에서 보완 |
금융소득 |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 ∘(예외사항) 소수의 빌려준 돈이 있는 경우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금액 사용 |
공적이전소득 |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 ∘(해당항목)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 장려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 ∘(예외사항) 양육수당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미입수로 두 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다만, 조사자료에서 출산장려금 미포함시에는 행정자료로 보완) |
공적이전지출 |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 ∘(해당항목) 소득세, 공적연금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개 연금),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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