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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19. 12. 19.(목) 조간

배포

2019. 12. 18.(수)

담당부서 

기업공시국

이관재 국장(3145- 8100), 송병욱 팀  장(3145- 8486)

공시심사실

박봉호 실장(3145- 8420), 홍순간 부국장(3145- 8450)

자본시장조사국

김영철 국장(3145- 5650), 김형욱 팀  장(3145- 5637)

회계기획감리실

김정흠 실장(3145- 7860), 류태열 팀  장(3145- 7864)


제 목 :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금감원은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하여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조사를 실시할 예정


 투자자들은 무자본 M&A세력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가 우려되는 바, 해당 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필요



□ (추진 배경) 자본시장에서 무자본 M&A 세력들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


▣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일명 ‘기업사냥꾼’)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차입자금을 이용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기업인수자가 정상적인 회사경영 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유용하거나, 인수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들로협의체(“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무자본 M&A 추정기업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하여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

- 1 -


<< 위법행위 유형별 위반 회사수 >>

구 분

부정거래

공시위반

회계분식

합계

회사수

5사

11사

14사

24사*

* 이중 위법행위 중복회사 6사


□ (주요 위법행위)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


➊ (무자본 인수 단계)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통해 조달하였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 미기재


➋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하여 유용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


➌ (차익실현 단계)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시세조종


□ (투자시 유의사항)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필요


□ (향후계획)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 간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


붙임. 「무자본 M&A 위법행위 주요 내용 및 투자자 유의사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2 -

<붙 임>


무자본 M&A 위법행위 주요 내용 및 투자자 유의사항


무자본 M&A 위법행위 주요 내용


▣ 24사의 최근 3년간 공시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특징과 위반사례를 단계별(① 인수 → ② 자금조달·사용 → ③ 차익실현)로 구분하여 안내하고자 함


1. 무자본 인수 단계 → 5% 보고 위반

 

[최대주주]

② 대금지급 &

경영권 인수

‧ 구주 취득

‧ 유상증자 참여

[사채업자]

① 자금차입 &

주식담보제공

차명소유

[상장기업]

[기업사냥꾼]

주가폭락

③ 반대매매

주가하락



□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24사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는 평균 3.2회 


◦ 해당 최대주주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대부분(82%)


<< 최대주주 유형 >>


구 분

감사보고서 공시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없음

합계

상장

법인

외감

법인

비외감

법인

투자

조합

유한

회사

해외

법인

기타

(개인 등)

최대주주 수

9

5

33

12

2

4

12

77

비율

12%

6%

42%

16%

3%

5%

16%

100%



□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투자손실)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된 담보주식은 주가하락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주가 대폭락


【 주요 위반사례 】


▣ 인수주식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제공한 사실을 은폐한 사례


➊ (5%보고서 미제출)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초과 취득하였음에도 미보고



➋ (담보계약 사실 누락 등)주식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5% 보고서에 동사실을 누락하거나 취득자금 원천을 자기자금 등으로 허위기재


- 1 -

2.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기업사냥꾼]

[조력자A]

[조력자B]

[사채업자]

① 자금차입

[무자본 인수한상장기업]

② 자금

      전달

③ 사모증권발행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CB 혹은 BW 발행    

④ 대금지급

③ 납입

④ 자산매각 등

‧ 비상장주식, 출자금

‧ 대여금, 선급금 등

⑤ 자금

      전달

⑥ 차입금 상환


(거액의 사모CB 등 발행) 대상회사 24사는 최근 3년간 1조 7,417억원의 자금을 조달(회사별 평균 726억원)



<< 최근 3년간 자금조달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합계

조달금액

5,066

4,029

8,322

17,417

회사별 평균

211

168

347

726


◦ 이중 사모CB발행(1조228억원), 사모증자(5,106억원) 등 사모방식이 전체 대비 92% 차지


<< 자금조달 방법 >>

(단위:억원)

구 분

공모

사모

합계

유상증자

유상증자

CB

BW

조달금액

1,336

5,106

10,228

747

17,417

비율

8%

29%

59%

4%

100%

- 2 -

□ (비상장주식 취득 등에 사용) 조달자금의 74%(1조 2,910억원)를 비영업용자산 취득에 사용 


◦ 이중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등으로 대여 또는 선급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조 829억원에 달함


<< 자금 사용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비상장주식

대여·선급금

상장주식

채권

합계

사용액

7,030

3,799

1,051

1,030

12,910

비중

55%

29%

8%

8%

100%


□ (재무상황 악화)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


<< 최근 3개년 재무현황(평균) >>

(단위:억원)

구 분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손익

’16년

706

344

409

△24

△87

’17년

696

330

388

△35

△132

’18년

844

416

359

△43

△162


【 주요 위반사례 】


▣ 조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배임)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및 공시누락 등이 발생


➊ (자금유용)비상장주식 고가취득 또는 조합 등에 대한 출자, 관계회사에 대여‧선급 이후 조합 등에서 자금유용


➋ (분식회계) 자금유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취득, 출자, 대여, 선지급을 정상거래인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


(공시누락)중요 자산(자산총액 10% 이상) 양수도시 이사회결의 익일까지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미제출


- 3 -

3. 시세차익 실현 단계 →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주가하락

차명소유

[최대주주]

[기업사냥꾼]

무자본 인수

② 부당이득

‧ 담보비율 유지

‧ 시세차익 획득

주가상승

[상장기업]

① 불공정거래

‧ 허위 공시

‧ 시세조종

반대매매 방지

EXIT

(차익실현)

③ 경영악화

상장폐지

가장납입,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 (급격한 주가 변동) 24사의 최근 3년간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평균 13.8배로 주가변동이 큼


<< 최근 3년간 주가 변동성(최저가 대비 최고가) >>


구  분

3배∼5배

5배∼10배

10배∼20배

20배 이상

합계

회사수

9사

8사

3사

4사

24사


□ (투자주의종목 등 지정)급격한 주가변동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등 시장조치를 받은 회사는 23사임



<< 최근 3년간 투자주의 등 시장조치 현황 >>


구  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합계

회사수

23사

12사

3사

23사*

지정횟수(평균)

8.1회

1.5회

1.3회

-

* 중복지정 1사로 산정

【 주요 위반사례 】


▣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시세조종



➊  (부정거래) 신규 사업(바이오사업 등), 해외시장 진출 등 테마와 관련한 호재성 허위 공시, 외국자본 유치 등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부양


➋  (시세조종) 회사의 허위공시와 함께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투자자 유인

- 4 -

【 최근 무자본 M&A 추세 】


󰊱 다양한 법인격을 활용한 실질 인수주체의 은폐


○ 종전에는 인수인, M&A 중개인, 사채업자 등 소수의 관련자만 상장기업 인수에 관여하였으나, 


○ 최근에는 투자조합, 사모펀드, 휴면법인(SPC) 등을 통하여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실질 인수주체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음


󰊲 인수자금 및 추가 자금조달 규모의 확대


○ 종전에는 대부업체 차입자금 등으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한 후 회사내유보자금을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단순한 구조이나, 


○ 최근에는 법인(SPC)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 이후에도 신규사업 진출 명목으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등 외형을 확대


󰊳 불공정거래 수단의 지능화


○ 종전에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허위 해외사업을 주요 부정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거래 양태가 비교적 단순하였으나,


○ 최근에는 최소한의 실제 사업 외형을 구비하고, 제약, 바이오 관련 원천기술 등 검증이 어려운 신규사업을 부정거래 수단으로 사용


 

- 5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아래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


󰊱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 최대주주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비외감기업이나 조합 등 실체가 불분명할 경우 무자본 M&A 의심


⇨ 무자본 M&A의 경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주식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하므로 주가하락시 반대매매가 발생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음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Ⅶ. 주주에 관한 사항


󰊲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CB 주식 등을 대규모 또는 빈번하게발행할 경우 무자본 M&A 의심


⇨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으로 사모증자 등의 대금납입이이루어지고 상환을 위해 납입 즉시 사외유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Ⅰ. 회사의 개요 – 3. 자본금 변동사항


󰊳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  자금조달 이후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대여 및 선급금 지급, 합 출자 등의 금액이 많을 경우 무자본 M&A 의심


⇨ 조달한 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비상장주식 고가취득, 조합출자 및 관계회사 대여 등의 수법을 많이 이용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4. 및 5. 재무제표 및 주석

- 6 -


󰊴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


◦ 경영권 변경 이후 기존 영위 업종과 관련이 없는 바이오 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 해외 투자 또는 자금유치 등을 추진하고 보도자료를 에 배포하는 경우 허위 가능성이 높으므로투자시 유의할 필요


⇨ 외 법인을 통한 바이오 사업 진출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Ⅱ. 사업의 내용


󰊵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이 과거에 주가조작‧횡령 등과 연관된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투자시 유의할 필요


⇨ 주가조작 범죄는 재범률 높고 전력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임원 과거 근무 기업 기사 검색

- 7 -

참고1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분식회계 사례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자금유용 및 투자자산 허위계상


◇  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사냥꾼 甲은 A사 보유자금을 공모세력인 페이퍼컴퍼니 B에 대여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  투자조합 C를이용(A사가 출자한 자금을 B사에 대여)하여 A사가 상기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꾸미는 과정에서 투자자산(출자금)을 허위계상


□ 기업사냥꾼 甲은 무자본으로 인수한 상장회사 A의 보유자금(50억원)이퍼컴퍼니 B에 대여한 후 


◦ (횡령‧배임)공모세력인 B의 경영진 乙이 이를 인출하여 자금을 유용하고, A사로 하여금 결산 직전에 투자조합 C에 동액(50억원)을 이체(출자)하게 한 후 이를 다시 B사를 거쳐 A사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 위반)B사에 대여한 A사 자금을 회수한 것처럼 자금유용 사실 은폐하고, 재무제표상 투자자산(출자금, 50억원) 허위계상


<< 사건 개요 >>

 

- 8 -

비상장주식 고가취득을 통한 자금유용 및 투자자산 과대계상


◇  상장회사 D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사냥꾼 丙 등은 비상장주식을 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D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  이를 은폐하기 위해 취득한 투자자산(비상장주식) 과대계상


장회사 D를 무자본 인수한 기업사냥꾼 丙 등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자금(50억원)을 차입하여 동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차명으로 취득하면서, 


◦ (횡령‧배임) D사로 하여금 동 납입자금으로 공모세력인 비상장법인 E사의 주식을 고가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D사 자금을 유용하여 상기 차입자금을 상환하였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평가사를 이용하여 E사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재무제표상 투자자산(비상장주식)을 과대계상


* 외부평가를 통해 E사(순자산지분해당액 5억원) 지분(25%)을 50억원으로 과대평가


※ 기업사냥꾼은 취득한 D사의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추후 주가조작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동 주식 처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편취


<< 사건 개요 >>


 



- 9 -

참고 2

 무자본 M&A 세력의 불공정거래 사례


다수 상장회사의 문어발식 인수 및 주가조작


◇ 주가조작 전력자인 기업사냥꾼 5인은 상장회사 A, B를 인수한 후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


◦ 한편, 동 범죄수익 자금으로 상장회사 C, D를 추가로 인수하고, 가조작 등을 통해 총 8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편취


□ 상장회사 A, B를 인수업사냥꾼 甲 등 5인은 A사가 수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여 B사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배임) B사로부터 동 A사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던 중


(부정거래, 횡령) A사의 바이오 사업 진출 등 허위 기사를 통해 주가양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B사의자회사 파산신청 사실을 숨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  동 범죄수익으로 상장회사 C, D사를 인수한 뒤 각각블록체인사업,이오 사업 진출 등 허위사실유포로 주가부양 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


※ 특히, 상장회사 C, D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으로 기업사냥꾼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대규모 일반투자자 피해 발생 


<< 사건 개요 >>

 

- 10 -

인수주체를 위장하고 허위증자한 부정거래


◇  주가조작 전력자인 기업사냥꾼들은 상장회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다수 페이퍼컴퍼니를 서로 무관한 회사로 위장하거나, 신규사업진출 및 가장납입성자금조달 등 허위사실 유포로 총 28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편취


□ 주가조작 전력자 乙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장회사 E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 (5% 보고 위반)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기 위하여 실체가 하나임에도 서로 무관한 다수 법인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 (부정거래)E가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서사업실적 및 전망을 과장하여 언론에 배포


* (예시) 해외 관광객 유치 등


□ 주가조작 전력자 丙은 차입금으로 상장회사 F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 (5% 보고 위반) 차입자금 상환을 위해 당해 주식 전부 매도하였에도 이를 은폐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꾸민 뒤,


◦ (부정거래) F사 바이오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과정에서 유명 상장 바이오기업이 F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공시하고, 


 -  이후 추가로 조달한 대규모 자금 출처가 실제로는 F사임에도 외국 바이오기업의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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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부실공시 및 공시위반 사례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부실공시


◇  자본 M&A 세력이 인수한 상장회사 A는 사전 공모한비상장회사 B의주주로부터비상장주식(B사)을 고가 매입하는과정에서 부실공시


□ 상장회사 A는 비상장회사 B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3자배정 유상증자·CB·BW 발행) 공시와 관련하여


◦ (타법인정보 미기재) 타법인주식 취득 목적 자금조달 시 대상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미기재하였고,


◦ (자금사용목적 부실기재) 자금조달 결정 시 사용목적(시설/운영/타법인 증권 취득/기타)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부실기재*


* 예)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임에도 운영자금으로 기재 등


□ 또한, 비상장회사 B의 지분취득 공시와 관련하여


◦ (자금조달방법 부실기재) 타법인주식 취득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


*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BW발행자금이 재원임에도 기 보유현금 등으로 기재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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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적의 허위기재


□ (5% 보고 위반) 은 상장회사 C의 지분 8.5%를 취득하여 최대주주 된 직후 임시주총에서 본인의 C사 임원으로 선임, 이 최대주주로 있는 사 D에 투자하기 위한 정관변경(사업목적 추가)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  임원으로 선임된 후에도 이사회에 여러 번 참석하여 경영에 관여하였음에도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거짓기재


최대주주의 담보계약 미보고


(5% 보고 위반)상장회사 E의 최대주주(15.0%)인 은 지분 추가취득을위한 자금(1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전부를 △△저축은행에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 담보계약 체결사실을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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