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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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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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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 12. 19.(목) 조간 |
배포 |
2019. 12.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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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공시국 |
이관재 국장(3145- 8100), 송병욱 팀 장(3145- 8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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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사실 |
박봉호 실장(3145- 8420), 홍순간 부국장(3145- 8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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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국 |
김영철 국장(3145- 5650), 김형욱 팀 장(3145- 5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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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획감리실 |
김정흠 실장(3145- 7860), 류태열 팀 장(3145- 7864) |
제 목 :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금감원은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조사를 실시할 예정 ☑ 투자자들은 무자본 M&A세력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가 우려되는 바, 해당 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필요 |
□ (추진 배경) 자본시장에서 무자본 M&A 세력들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
▣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일명 ‘기업사냥꾼’)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을 이용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 기업인수자가 정상적인 회사경영 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음 |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들로 협의체(“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하여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
- 1 -
<< 위법행위 유형별 위반 회사수 >>
구 분 |
부정거래 |
공시위반 |
회계분식 |
합계 |
회사수 |
5사 |
11사 |
14사 |
24사* |
* 이중 위법행위 중복회사 6사
□ (주요 위법행위)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
➊ (무자본 인수 단계)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하였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 미기재
➋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하여 유용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
➌ (차익실현 단계)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시세조종
□ (투자시 유의사항)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필요
□ (향후계획)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 간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
붙임. 「무자본 M&A 위법행위 주요 내용 및 투자자 유의사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2 -
<붙 임>
무자본 M&A 위법행위 주요 내용 및 투자자 유의사항 |
Ⅰ |
무자본 M&A 위법행위 주요 내용 |
▣ 24사의 최근 3년간 공시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특징과 위반사례를 단계별(① 인수 → ② 자금조달·사용 → ③ 차익실현)로 구분하여 안내하고자 함 |
1. 무자본 인수 단계 → 5% 보고 위반 |
[최대주주] ② 대금지급 & 경영권 인수 ‧ 구주 취득 ‧ 유상증자 참여 [사채업자] ① 자금차입 & 주식담보제공 차명소유 [상장기업] [기업사냥꾼] 주가폭락 ③ 반대매매 주가하락 |
□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24사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는 평균 3.2회
◦ 해당 최대주주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대부분(82%)임
<< 최대주주 유형 >>
구 분 |
감사보고서 공시 |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없음 |
합계 |
|||||
상장 법인 |
외감 법인 |
비외감 법인 |
투자 조합 |
유한 회사 |
해외 법인 |
기타 (개인 등) |
||
최대주주 수 |
9 |
5 |
33 |
12 |
2 |
4 |
12 |
77 |
비율 |
12% |
6% |
42% |
16% |
3% |
5% |
16% |
100% |
□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투자손실)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된 담보주식은 주가하락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주가 대폭락
【 주요 위반사례 】 |
||
▣ 인수주식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제공한 사실을 은폐한 사례 ➊ (5%보고서 미제출)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초과 취득하였음에도 미보고 ➋ (담보계약 사실 누락 등) 주식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5% 보고서에 동 사실을 누락하거나 취득자금 원천을 자기자금 등으로 허위기재 |
- 1 -
2.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
[기업사냥꾼] [조력자A] [조력자B] [사채업자] ① 자금차입 [무자본 인수한 상장기업] ② 자금 전달 ③ 사모증권발행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CB 혹은 BW 발행 ④ 대금지급 ③ 납입 ④ 자산매각 등 ‧ 비상장주식, 출자금 ‧ 대여금, 선급금 등 ⑤ 자금 전달 ⑥ 차입금 상환 |
□ (거액의 사모CB 등 발행) 대상회사 24사는 최근 3년간 1조 7,417억원의 자금을 조달(회사별 평균 726억원)
<< 최근 3년간 자금조달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
2016 |
2017 |
2018 |
합계 |
조달금액 |
5,066 |
4,029 |
8,322 |
17,417 |
회사별 평균 |
211 |
168 |
347 |
726 |
◦ 이중 사모CB발행(1조228억원), 사모증자(5,106억원) 등 사모방식이 전체 대비 92% 차지
<< 자금조달 방법 >>
(단위:억원)
구 분 |
공모 |
사모 |
합계 |
||
유상증자 |
유상증자 |
CB |
BW |
||
조달금액 |
1,336 |
5,106 |
10,228 |
747 |
17,417 |
비율 |
8% |
29% |
59% |
4% |
100% |
- 2 -
□ (비상장주식 취득 등에 사용) 조달자금의 74%(1조 2,910억원)를 비영업용자산 취득에 사용
◦ 이중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등으로 대여 또는 선급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조 829억원에 달함
<< 자금 사용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
비상장주식 |
대여·선급금 |
상장주식 |
채권 |
합계 |
사용액 |
7,030 |
3,799 |
1,051 |
1,030 |
12,910 |
비중 |
55% |
29% |
8% |
8% |
100% |
□ (재무상황 악화)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
<< 최근 3개년 재무현황(평균) >>
(단위:억원)
구 분 |
재무상태 |
경영성과 |
|||
자산 |
자기자본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손익 |
|
’16년 |
706 |
344 |
409 |
△24 |
△87 |
’17년 |
696 |
330 |
388 |
△35 |
△132 |
’18년 |
844 |
416 |
359 |
△43 |
△162 |
【 주요 위반사례 】 |
||
▣ 조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배임)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및 공시누락 등이 발생 ➊ (자금유용) 비상장주식 고가취득 또는 조합 등에 대한 출자, 관계회사에 대여‧선급 이후 조합 등에서 자금유용 ➋ (분식회계) 자금유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취득, 출자, 대여, 선지급을 정상거래인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 ➌ (공시누락) 중요 자산(자산총액 10% 이상) 양수도시 이사회결의 익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미제출 |
- 3 -
3. 시세차익 실현 단계 →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
주가하락 차명소유 [최대주주] [기업사냥꾼] 무자본 인수 ② 부당이득 ‧ 담보비율 유지 ‧ 시세차익 획득 주가상승 [상장기업] ① 불공정거래 ‧ 허위 공시 ‧ 시세조종 반대매매 방지 EXIT (차익실현) ③ 경영악화 상장폐지 가장납입,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
□ (급격한 주가 변동) 24사의 최근 3년간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평균 13.8배로 주가변동이 큼
<< 최근 3년간 주가 변동성(최저가 대비 최고가) >>
구 분 |
3배∼5배 |
5배∼10배 |
10배∼20배 |
20배 이상 |
합계 |
회사수 |
9사 |
8사 |
3사 |
4사 |
24사 |
□ (투자주의종목 등 지정) 급격한 주가변동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등 시장조치를 받은 회사는 23사임
<< 최근 3년간 투자주의 등 시장조치 현황 >>
구 분 |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
합계 |
회사수 |
23사 |
12사 |
3사 |
23사* |
지정횟수(평균) |
8.1회 |
1.5회 |
1.3회 |
- |
* 중복지정 1사로 산정
【 주요 위반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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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시세조종 ➊ (부정거래) 신규 사업(바이오사업 등), 해외시장 진출 등 테마와 관련한 호재성 허위 공시, 외국자본 유치 등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부양 ➋ (시세조종) 회사의 허위공시와 함께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투자자 유인 |
- 4 -
【 최근 무자본 M&A 추세 】 다양한 법인격을 활용한 실질 인수주체의 은폐 ○ 종전에는 인수인, M&A 중개인, 사채업자 등 소수의 관련자만 상장기업 인수에 관여하였으나, ○ 최근에는 투자조합, 사모펀드, 휴면법인(SPC) 등을 통하여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실질 인수주체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음 인수자금 및 추가 자금조달 규모의 확대 ○ 종전에는 대부업체 차입자금 등으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한 후 회사내 유보자금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단순한 구조이나, ○ 최근에는 법인(SPC)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 이후에도 신규사업 진출 명목으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등 외형을 확대 불공정거래 수단의 지능화 ○ 종전에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허위 해외사업을 주요 부정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거래 양태가 비교적 단순하였으나, ○ 최근에는 최소한의 실제 사업 외형을 구비하고, 제약, 바이오 관련 원천기술 등 검증이 어려운 신규사업을 부정거래 수단으로 사용
|
- 5 -
Ⅱ |
투자자 유의사항 |
▣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아래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 |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 최대주주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비외감기업이나 조합 등 실체가 불분명할 경우 무자본 M&A 의심
⇨ 무자본 M&A의 경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주식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하므로 주가하락시 반대매매가 발생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음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Ⅶ. 주주에 관한 사항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CB나 주식 등을 대규모 또는 빈번하게 발행할 경우 무자본 M&A 의심
⇨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으로 사모증자 등의 대금납입이 이루어지고 상환을 위해 납입 즉시 사외유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Ⅰ. 회사의 개요 – 3. 자본금 변동사항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 자금조달 이후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대여 및 선급금 지급, 조합 출자 등의 금액이 많을 경우 무자본 M&A 의심
⇨ 조달한 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비상장주식 고가취득, 조합출자 및 관계회사 대여 등의 수법을 많이 이용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4. 및 5. 재무제표 및 주석
- 6 -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
◦ 경영권 변경 이후 기존 영위 업종과 관련이 없는 바이오 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 해외 투자 또는 자금유치 등을 추진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경우 허위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
⇨ 해외 법인을 통한 바이오 사업 진출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Ⅱ. 사업의 내용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이 과거에 주가조작‧횡령 등과 연관된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투자시 유의할 필요
⇨ 주가조작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전력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 (확인방법) 사업보고서 -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임원 과거 근무 기업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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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분식회계 사례 |
가 |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자금유용 및 투자자산 허위계상 |
◇ 상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사냥꾼 甲은 A사 보유자금을 공모세력인 페이퍼컴퍼니 B에 대여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 투자조합 C를 이용(A사가 출자한 자금을 B사에 대여)하여 A사가 상기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꾸미는 과정에서 투자자산(출자금)을 허위계상 |
□ 기업사냥꾼 甲은 무자본으로 인수한 상장회사 A의 보유자금(5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B에 대여한 후
◦ (횡령‧배임) 공모세력인 B의 경영진 乙이 이를 인출하여 자금을 유용하고, A사로 하여금 결산 직전에 투자조합 C에 동액(50억원)을 이체(출자)하게 한 후 이를 다시 B사를 거쳐 A사로 이체함으로써
◦ (회계처리기준 위반) B사에 대여한 A사 자금을 회수한 것처럼 자금유용 사실을 은폐하고, 재무제표상 투자자산(출자금, 50억원)을 허위계상
<< 사건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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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나 |
비상장주식 고가취득을 통한 자금유용 및 투자자산 과대계상 |
◇ 상장회사 D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사냥꾼 丙 등은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D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 이를 은폐하기 위해 취득한 투자자산(비상장주식)을 과대계상 |
□ 상장회사 D를 무자본 인수한 기업사냥꾼 丙 등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50억원)을 차입하여 동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취득하면서,
◦ (횡령‧배임) D사로 하여금 동 납입자금으로 공모세력인 비상장법인 E사의 주식을 고가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D사 자금을 유용하여 상기 차입자금을 상환하였고,
◦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평가사를 이용하여 E사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재무제표상 투자자산(비상장주식)을 과대계상
* 외부평가를 통해 E사(순자산지분해당액 5억원) 지분(25%)을 50억원으로 과대평가
※ 기업사냥꾼은 취득한 D사의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추후 주가조작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동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편취
<< 사건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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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참고 2 |
무자본 M&A 세력의 불공정거래 사례 |
가 |
다수 상장회사의 문어발식 인수 및 주가조작 |
◇ 주가조작 전력자인 기업사냥꾼 5인은 상장회사 A, B를 인수한 후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 ◦ 한편, 동 범죄수익 자금으로 상장회사 C, D를 추가로 인수하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총 8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편취 |
□ 상장회사 A, B를 인수한 기업사냥꾼 甲 등 5인은 A사가 수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여 B사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 (배임) B사로부터 동 A사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던 중
◦ (부정거래, 횡령) A사의 바이오 사업 진출 등 허위 기사를 통해 주가부양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B사의 자회사 파산신청 사실을 숨긴 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 동 범죄수익으로 상장회사 C, D사를 인수한 뒤 각각 블록체인사업, 바이오 사업 진출 등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부양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
※ 특히, 상장회사 C, D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으로 기업사냥꾼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대규모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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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나 |
인수주체를 위장하고 허위증자한 부정거래 |
◇ 주가조작 전력자인 기업사냥꾼들은 상장회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수 페이퍼컴퍼니를 서로 무관한 회사로 위장하거나, 신규사업 진출 및 가장납입성 자금조달 등 허위사실 유포로 총 28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편취 |
□ 주가조작 전력자 乙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장회사 E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 (5% 보고 위반) 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기 위하여 실체가 하나임에도 서로 무관한 다수 법인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 (부정거래) E사가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업실적 및 전망을 과장하여 언론에 배포
* (예시) 해외 관광객 유치 등
□ 주가조작 전력자 丙은 차입금으로 상장회사 F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 (5% 보고 위반) 차입자금 상환을 위해 당해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꾸민 뒤,
◦ (부정거래) F사가 바이오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과정에서 유명 상장 바이오기업이 F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공시하고,
- 이후 추가로 조달한 대규모 자금의 출처가 실제로는 F사임에도 외국 바이오기업의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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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참고 3 |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부실공시 및 공시위반 사례 |
가 |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부실공시 |
◇ 무자본 M&A 세력이 인수한 상장회사 A는 사전 공모한 비상장회사 B의 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B사)을 고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시 |
□ 상장회사 A는 비상장회사 B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3자배정 유상증자·CB·BW 발행) 공시와 관련하여
◦ (타법인정보 미기재) 타법인주식 취득 목적 자금조달 시 대상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미기재하였고,
◦ (자금사용목적 부실기재) 자금조달 결정 시 사용목적(시설/운영/타법인 증권 취득/기타)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부실기재*
* 예)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임에도 운영자금으로 기재 등
□ 또한, 비상장회사 B의 지분취득 공시와 관련하여
◦ (자금조달방법 부실기재) 타법인주식 취득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
*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BW발행자금이 재원임에도 기 보유현금 등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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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보유목적의 허위기재 |
□ (5% 보고 위반) 甲은 상장회사 C의 지분 8.5%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직후 임시주총에서 본인의 C사 임원으로 선임, 甲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D에 투자하기 위한 정관변경(사업목적 추가)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 임원으로 선임된 후에도 이사회에 여러 번 참석하여 경영에 관여하였음에도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거짓기재
다 |
최대주주의 담보계약 미보고 |
□ (5% 보고 위반) 상장회사 E의 최대주주(15.0%)인 丙은 지분 추가취득을 위한 자금(1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 담보계약 체결사실을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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