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
고위험 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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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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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LF 발행 및 판매 현황 1 Ⅱ. 최근 DLF 사태의 문제점 3 Ⅲ. 제도개선 기본 원칙 및 방향 8 Ⅳ. 세부 추진방안 9 가. 투자자 보호 강화 9 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16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20 Ⅴ. 향후 추진계획 21 [참고] 관련 통계 및 제도 등 22 [별첨]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28 |
Ⅰ. DLF 발행 및 판매 현황 |
가 |
최근 문제가 된 DLF 관련 현황 |
□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8.7일 기준)
ㅇ 대부분 9~10월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환매(978억원) → 11.8일 기준 판매 잔액은 5,870억원
*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 98.1%, 최소 손실률 - 34.9% 실현
* 8.7일 대비 잔액 2,080억원 감소 = ①만기도래 991억원 + ②중도환매 978억원 + ➂조기 상환 111억원(英 CMS 금리가 조기상환 조건을 상회하여 수익 달성)
⇨ 獨 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향후 만기도래분(5,870억원)의 예상손실률(13.3%)은 다소 축소
(억원, %) |
총 판매액 (A) |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 (손실 확정) |
향후 만기도래 (현 금리수준 유지 가정) |
총 손실액 (B+C) |
총 손실률 (B+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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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손실액 (B) |
손실률 |
금액 |
손실액 (C) |
손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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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국채 |
1,255 |
850 |
△531 |
- 62.5 |
405 |
△10 |
- 2.5 |
△541 |
- 43.2 |
英.美CMS |
6,695 |
1,229 |
△564 |
- 45.9 |
5,465 |
△772 |
- 14.1 |
△1,336 |
- 20.0 |
합계 |
7,950 |
2,080 |
△1,095 |
- 52.7 |
5,870 |
△782 |
- 13.3 |
△1,877 |
- 23.6 |
< 참고 : 금감원 검사 및 분쟁조정 진행현황 > ㅇ (검사) 현재 현장검사를 마무리하여 사실관계 확정중 * 불완전판매 확인 사항 : 투자자성향 임의 상향 및 날인 누락, 무자격자 판매, 녹취 누락, 설명의무 미흡(투자자 자필기재 누락 등), 부적합 확인서 미비 ㅇ (분쟁조정) 11.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신청 접수 →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을 결정 *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 |
나 |
DLS 발행 현황 및 문제가 된 DLF의 특징 |
□ ’19.6월말 기준, DLS 발행잔액은 40.4조원
ㅇ 사모(34.7조원, 86.0%) 위주이며, 원금보장형(22.0조원, 54.4%)이 원금비보장형(18.4조원, 45.6%)보다 다소 많음
* 파생결합증권(116.5조원)은 ELS(76.1조원), DLS(40.4조원)로 구성 (☞참고2)
* ELS(76.1조원)는 공모(62.5조원, 82.2%), 원금非보장형(56.6조원, 74.3%)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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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非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하여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4.3조원) 中
➀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➁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
⇒ 이중 2개 은행에서 판매한 獨 국채, 英/美 CMS 금리 등 해외금리 연계 DLF(7,950억원)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 참고 : 원금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 (’19.6월말, 억원) >
은행신탁 |
증권사판매 |
자산운용사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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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
403,615 |
82,090 |
70,721 |
9,032 |
565,458 |
DLS |
25,002 |
115,807 |
42,839 |
516 |
184,164 |
합계 |
428,617 |
197,897 |
113,560 |
9,548 |
749,622 |
* 증권사 고유계정 투자, 보험사 특별계정 등 |
- 2 -
Ⅱ. 최근 DLF 사태의 문제점 |
가 |
최근 DLF 사태의 상품 설계·제조·판매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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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진 행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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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상품 소개·협의 |
▪ 외국계 IB는 (자사 국내지점 등을 통해) 최초로 ▪ 은행은 증권사와 수익률, 만기 등 상품구조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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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상품구조 확정 |
▪ 증권사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외국계IB 지점 등과 발행조건을 확정한 뒤 헤지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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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운용사 지정 |
▪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하여 증권사에 통보 ▪ 증권사는 은행·운용사에 DLS 세부 내용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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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펀드 제안 |
▪ 운용사는 은행에 상품제안서, 펀드계약서 등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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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펀드 판매 |
▪ 금융회사들은 위 ➊∼➍를 반복하여 사모펀드를 시리즈로 설계 · 제조 ▪ 은행은 해당 펀드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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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DLS 발행 및 펀드 편입 |
▪ 증권사는 펀드 판매 금액 만큼 DLS를 발행 ▪ 자산운용사는 이를 사모펀드에 편입 (하나의 펀드에 하나의 DLS 편입, 1:1 매칭방식) |
* 원칙적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어 펀드 설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금번 DLF의 경우 은행 및 증권사 중심으로 펀드상품 개발
➡ 발행- 운용- 판매회사 모두 상품개발 과정부터 긴밀히 상호협력
- 은행 창구를 통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판매되는 상품인 점을 충분히 인지·의도한 상태에서 DLF 상품을 개발
- 3 -
나 |
원인 및 문제점 |
1. 공모규제 회피 → 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
□ 금번 DLF의 경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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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이 다수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었으나,
- “사모펀드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모규제를 회피”
□ 공모펀드의 경우, 설정‧판매‧운용 등 과정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 적용 (☞p.5 참고)
<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 > ① (설정) 펀드 설정시 감독당국에 사전등록(증권신고서 제출) ② (판매) 일반투자자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 투자권유 금지 **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구매하려는 상품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 ③ (운용) 동일 파생결합증권을 펀드 자산총액의 30% 이상 편입할 수 없는 등* 분산투자 의무 적용 * 금번 DLF와 같이 단일 DLS만 편입하는 구조의 상품은 출현 불가 ④ (정보제공)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 등이 교부되고, 파생상품에 운용할 경우에는 관련 위험지표 공시 |
⇨ 금번 DLF는 발행‧운용‧판매사간 상호협의를 통해 사모펀드로 설정되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
- 4 -
< 참고 : 공‧사모펀드 규제체계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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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보호 장치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
□ 금번 DLF 사태로 ➀투자자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과 함께, 현행 투자자보호 제도의 ➁운영상 문제점도 부각
➀ (사각지대) (1)상품 규제 및 (2)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 제기
(1) 상품 규제 |
(2) 투자자 보호 |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인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 적절성 |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1억원) 보완 필요성 |
▪ 녹취·숙려제도 사각지대 존재 |
➁ (형식적 운영) 대필 기재, 서류 사후보완, 투자자에게 작성·답변 방법을 알려주는 ‘유도행위’ 등으로 설명의무를 형해화
➡ 고위험상품 판매 등 취약했던 부문에 대한 제도보완 추진 ㅇ 은행은 원금보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 판매는 일정부분 제한될 필요 ㅇ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녹취·숙려제도 확대, 불완전판매 기준 강화 등 추진 필요 - 특히, 판매 금융회사 입장에서 형식적인 규정상 절차이행이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보완 필요 |
- 6 -
3. 발행- 운용- 판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미흡 |
□ 중간 검사결과, 설계‧제조‧판매 全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 문제점 발견
ㅇ 최종 소비자(end- user)의 수익률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고위험상품의 설계·제조·판매 관련 의사결정
ㅇ 특히, 의사결정의 책임자가 모호하여, 불완전판매, 투자자 손실 등에 대한 금융회사측 책임 소재도 불분명
< 중간 검사결과 드러난 은행 내부통제 문제점 >
내부통제 구분 |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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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판매 의사결정 |
▪ 고위험상품 판매 결정 관련 책임 소재 불분명 ▪ 상품위원회 심의를 생략 또는 형식적 실시 ▪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 분석 없이 운용사의 백테스트(과거 데이터로만 추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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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KPI 등 성과구조 |
▪ 문제가 된 은행들의 PB센터 KPI의 경우, 당해 은행 일반 점포와 다르게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설정되고, 경쟁은행에 비해서는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 ▪ DLF, 공·사모펀드 등에 대한 판매 목표를 부여하고 영업본부 등에 日 단위 실적 독려 * 은행 CEO, 임원진이 DLF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과도한 실적 독려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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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판매 과정 |
▪ 고객이 보유 예금 전액을 DLF에 투자하는 등 자산 상황, 손실감내능력 등에 대한 파악없이 예금대체상품처럼 판매 ▪ DLF의 리스크 관련 정보를 판매 직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부족 |
➡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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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도개선 기본 원칙 및 방향 |
기본원칙 |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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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추진방안 |
가.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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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➋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➌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➍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➎ 녹취·숙려제도 강화 ➏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➐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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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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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➋「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➌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➍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➎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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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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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법령 개정 前까지 행정지도 시행 ➋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➌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엄정히 진행 |
※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재검토 및 규제 강화 목소리 관련, ㅇ 공모규제를 회피하여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사모펀드 자체의 문제로 단정지을 경우, -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등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설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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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방안 |
가. 투자자 보호 강화 |
1.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
□ (현황) 공모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한 증권을 분할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 증권 판단기준을 법령에 반영(’18.5.1일 시행)
* 동일한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회피
ㅇ 시장에서는 법령상 공모여부 판단시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한 문구를 공모규제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발생
◈ (자본시장법 §119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증권의 발행‧매도로 판단 → (시행령) ①증권의 발행‧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증권의 발행‧매도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③발행‧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④증권의 발행‧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
□ (개선)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
ㅇ 6개월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시행령 개정)
*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
- 법령 개정전에도 현행 법령을 제도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판단하여 조치
☞ 요조치사항 : 동일 증권 판단기준 적극 적용, 자본시장법 시행령(§129의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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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
□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 규모 대비 구조화(structured) 상품의 발행‧판매규모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ㅇ 모든 상품에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으로, 복잡한 상품에 대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규제는 未도입
* 시가총액 대비 구조화상품 비중(‘18년말 기준) : (한국) 4.9%, (중국) 1.7%, (캐나다) 0.7%, (프랑스) 0.6%, (일본) 0.3%, (미국) 0.2%, (홍콩) 0.2%
※ 미국, EU 등 주요국은 구조가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Complex Product'로 정의, 강화된 규제를 적용
□ (개선)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
ㅇ ➊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➋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세부내용 별첨)
*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이해
- ⅰ)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상품, ⅱ)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ⅲ)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장내파생, ETN 등)은 제외
< 공·사모 구분없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 ㅇ (녹취‧숙려)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ㅇ (설명의무)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에게는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 * 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특성‧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투자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 포함 ㅇ (판매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 ㅇ (공시) 고난도 공모 금투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증권신고서) 금지 * ①기초자산의 구성, 수익구조 등이 사실상 동일하고 ②장기간・반복적 발행으로 투자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경우(예: 주가지수 추종형 ELS) 예외적 일괄신고 허용 검토 |
☞ 요조치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2, §68, §121) 개정, 금투협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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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 (현황) 은행은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으로 자리잡아 원금손실률이 높은 고위험상품 판매는 신중할 필요
ㅇ 금번 DLF 사태에서도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함에 따라 투자자를 오인시킨 측면
➡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제한이 바람직
ㅇ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 보장 측면도 고려할 필요
□ (개선)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허용)
※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파생상품 내재 x),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판매 가능 |
사모펀드, 신탁 |
공모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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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
판매 금지 |
투자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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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금융투자상품 |
판매 가능 |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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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부적합 등 취약투자자는 상품 유형에 상관없이 보호 강화 |
ㅇ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
*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
※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고난도 금융상품 해당 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 포함) /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은 ’19.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하되, 관련 제도개선 및 감독‧검사 강화** *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 ** ➊ 신탁 등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영업보고서를 매월 징구·분석하고 ’20년 테마검사 실시 ➋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적용(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적용) ➌ 편입되는 고난도 금융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 |
ㅇ 한편, 공모펀드 방식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예: 녹취·숙려 확대, 강화된 설명의무 등)
☞ 요조치사항 : 은행법 시행령(§18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16), 자본시장법 시행령(§104) 및 금융투자업규정(§4- 9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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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 (현황)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 투자 필요
ㅇ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만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취지
◈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둔 이유 (‘15.10월 시행) ㅇ ‘15.10월, ‘일반사모펀드(일반형 : 투자제한 無)’를 ‘헤지펀드(전문가형 : 5억원 이상 투자)’로 통합하면서 최소투자금액 1억원을 적용 → 최소투자금액을 종전 헤지펀드 수준(5억원)으로 유지시, 일반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13.10월, 일반사모펀드 141조원 : ‘일반사모펀드+헤지펀드’ 규모(142.8조원)의 98.7% |
ㅇ 다만, 일부에서는 최소투자금액 1억원이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고 지적
-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원을 투자하는 등 실제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자의 투자사례도 발생
ㅇ 한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17.5월)으로, 공모펀드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된 점도 감안할 필요
* 사모펀드에 50%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 증권신고서 제출, 분산투자 규제 등 적용
□ (개선)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ㅇ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상향
*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최소투자금액도 3억원 → 사모펀드 체계개편안(‘18.9월)에 따른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일원화 추진시에도 일관성 유지
ㅇ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
☞ 요조치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27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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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취·숙려제도 강화 |
□ (현황)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투자자보호 제도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되어 투자자보호 공백 발생
녹 취 |
숙 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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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
파생결합증권(ELS, ELF, ELT, DLS, DLF, DLT) 판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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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단 |
공·사모 구분 없이 적용 |
공모에만 적용 |
대 상 |
고령투자자(70세 이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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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식 |
판매 금융회사가 숙려기간 중 투자자에게 전화(녹취) 등으로 상품 위험과 취소 방법을 안내하고, 숙려기간 內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하지 않으면 투자 확정 |
□ (개선) 녹취·숙려제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➊ 고난도 금융상품 :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➋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 :
모든 고령투자자 +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
➌ 고령투자자 요건 강화 : 70세 → 만 65세 이상(+ 약 237만명)
< 개선 후 녹취 · 숙려제도 적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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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 65세 이상 일반투자자, 부적합투자자 |
만 65세 미만의 일반투자자 |
고난도 금융상품 |
O |
O |
기타 모든 금투상품 |
O |
X |
➍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
- 숙려기간 중 위험(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금액 등)을 再고지
-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
* 숙려기간 중 청약 승낙을 권유·종용하는 행위 금지
☞ 요조치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68) 개정 |
- 13 -
6.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 (현황) 설명의무, 투자자성향 분류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
□ (개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➊ 판매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보강
-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
*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
(판매 직원)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
-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
* 현재도 투자권유 관련 자료는 10년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62)하고 있으나, 녹취 자료가 투자권유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 존재
** (녹취 자료) 요청시 즉시 제출, (투자자‧판매직원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 판매시 교부
➋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 1~2년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설정‧관리하도록 하여 분류의 최신성 확보
-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분류현황을 DB화(금투협)하여 분류의 급격한 변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간 상호 활용방안 검토
- 부적합 투자자 대상 판매실적을 협회에 자율 공시하고,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판매실적이 높은 회사를 집중 관리‧점검
➌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
☞ 요조치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68), 금융투자업규정(§4- 20) 및 금투협 규정 개정 |
- 14 -
7.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 (현황) 전문투자자群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을 추진중
ㅇ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여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 → 해외사례 등 감안한 개편안 마련
* (경과) 개인전문투자자 개선방안 발표(’19.1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8.20일)
현 행 |
시행 예정안 |
|
투자경험 |
①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 |
①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 하고,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원 이상(월말평균잔고 기준) 보유경험이 있을 것 |
손실감내 |
②연소득 1억 이상 개인(부부합산 조건 없음) |
②연소득 1억 이상 개인(부부합산시 1.5억) |
③총자산 10억원이상 |
③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 |
|
전문지식 |
- |
④금융 관련 전문성 |
인정기준 |
(①+②) 또는 (①+③)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 |
(①+②), (①+③) 또는 (①+④)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 |
⇒ DLF 사태와는 관련없으나, 일각에서 향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개선방안)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11.21일)
➊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p.10)
➋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 ⅰ)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ⅱ)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예 : 녹취)
➌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DB化(금투협회)하여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보
➍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회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요조치사항 : 추후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제도보완 필요성 추가검토 |
- 15 -
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1.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
□ (현황) 상품제조 및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하여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을 규정(지배구조법)
⇒ 금번 DLF 관련 설계‧제조‧판매 全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영진 책임도 불명확
□ (개선)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➊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➋관리책임 명확화
➊「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파악 및 사후 제재 가능 (☞ 세부내용 p.17 참조)
➋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
➡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안에는 내부통제관련 경영진 관리의무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근거 포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ⅰ) (책임 임원진)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이상 CEO) 및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게, (ⅱ) (관리 의무)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ⅲ) (제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해임 요구~주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요조치사항 :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 노력 |
- 16 -
2.「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
□ (현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통과 前이라도 고난도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기준* 제시 필요
*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할 업무절차를 내부통제에 포함하도록 규정
→ 관련 협회에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권고할 수 있음
□ (개선)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
➊ (제조사)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 → 판매사에 권고
- 투자자 유형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일반투자자 및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한 가능
➋ (판매사) 제조사가 제공한 상품정보 등을 활용하여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판매채널 구축
-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
* 이사회 의결 전 회사내부의 상품선정(상품위원회) 및 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결도 필요
- 고객 자산을 고려한 상품 종류별 한도 설정 등 고객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판매지침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마련·운영
-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이후 소비자에게 손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수익률 등 정보를 적시* 제공
* 예) 손실률 10%, 20%, …, 50%마다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
➌ (제조사・판매사) 목표시장과 투자자의 부합여부에 관한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 제조사 및 판매사가 해당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 전체 수수료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
※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우선 실시한 후 적용범위 확대 검토
☞ 요조치사항 : 금투협 규정 마련 →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
- 17 -
3.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
□ (현황) OEM펀드 규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운용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펀드)을 운용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시행령 §87④6)
ㅇ 다만, OEM펀드 운용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
* OEM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해당 자산운용사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
➡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 존재
ㅇ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명령‧지시‧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규제회피 유인으로 작용
□ (개선) ➊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➋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하여 엄격하게 규율
➊ (판매사 제재근거 마련)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 차단
☞ 요조치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68 판매사 불건전영업행위) 개정 |
➋ (적용기준 강화) 명령‧지시‧요청,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적용
-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
- 펀드설정‧운용‧청산 등 全과정이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①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여부, ②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③입증* 등을 고려하여 OEM펀드 여부를 판단(유권해석)
* 운용사- 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보관,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 향후 OEM 펀드 사례는 同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감독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와 판단기준 등은 업권과 지속 공유 |
- 18 -
4.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
□ (현황)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발생시 판매회사에 대해 과태료,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ㅇ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서 규제의 억제력이 불충분하고,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
* 설명의무 위반 : 과태료(1억원 이하), 손해배상책임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징역(3년 이하), 벌금(1억원 이하), 과태료(1억원 이하)
□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➊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근거 신설 ➋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최대 3천만원) 부과 근거 신설 ➌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판매업자로 전환 ➍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위의 ‘판매금지명령권’ 근거 신설 |
☞ 요조치사항 :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통과 노력 |
5.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 (현황) 금번 DLF 사태를 계기로 상시감시 체계 등 감독상 미흡점도 지적
□ (개선) 금융당국의 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➊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금융위·금감원)를 정례화
- 일부 고위험상품으로의 쏠림 현상,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➋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 강화
-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예: 정기적 판매 영업보고서 징구·분석, 미스터리 쇼핑 등)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확대
☞ 요조치사항 : 주기적 점검 등 감독 강화 |
- 19 -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
◇ 법령 개정 필요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 행정을 적극 활용 |
법령 개정 前까지 행정지도 시행(’20.1~2월)
ㅇ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ㅇ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 강화
* 증권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집‧매출할 증권 총액을 일괄 기재
※ OEM펀드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감독방향을 해당 업권에 전달‧공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➊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 강화
- (주의 환기)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철저 지도*
* 10월초 상근 감사 대상으로 旣실시 → 12월중 워크숍을 통해 재강조
- (투자자보호 노력 확산) 금번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타 은행들로 확산 유도
* 예: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PB 전문성 강화 등
- (수시 점검)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등 지도 추진
➋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적용
- 非고난도 상품이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 및 고객 제한* 등 자체 지침 마련·운영
* 예: 원금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PB센터에서만 판매 등
- 경영실태평가시 KPI의 적정성을 점검*
* 고객 수익률 연동 성과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 점검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
(→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20 -
Ⅴ. 향후 추진계획 |
□ 동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아래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 금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
추진과제 |
조치 필요사항 |
추진일정 |
||
가. 투자자 보호 강화 |
||||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자본시장법령 적극 해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즉시 ’20.1Q |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투협 규정 마련 |
’20.1Q |
||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보험사 및 신탁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 규정 개정 |
’20.1Q |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Q |
||
녹취·숙려제도 강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Q |
||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정, 금투협 규정 개정 |
’20.1Q |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新기준 시행 |
11.21일 |
||
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
지배구조법 개정안 |
지속 |
||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
금투협 규정 마련 → 내규에 반영 |
’20.1Q |
||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Q |
||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지속 |
||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주기적 점검 등 |
’19.4Q~ |
||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
행정지도 시행 엄정한 제재·분쟁조정 |
’19.4Q~ |
- 21 -
참고 1 |
파생결합증권 현황 |
1.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
’18.상반기 |
’18.하반기 |
’19.상반기 |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
ELS |
48.1 |
38.3 |
63.7 |
38.6 |
28.6 |
72.9 |
47.6 |
43.6 |
76.1 |
DLS |
16.8 |
14.0 |
37.3 |
12.4 |
10.6 |
38.9 |
14.9 |
12.8 |
40.4 |
전체 |
64.9 |
52.8 |
101.0 |
51.0 |
39.2 |
111.8 |
62.5 |
56.4 |
116.5 |
2. ELS 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
’18.6월말 |
’18.12월말 |
’19.6월말 |
|||||||
|
공모 |
사모 |
공모 |
사모 |
|
공모 |
사모 |
|||
ELS |
63.7 |
51.6 |
12.2 |
72.9 |
59.7 |
13.2 |
76.1 |
62.5 |
13.6 |
|
(100.0) |
(80.9) |
(19.1) |
(100.0) |
(81.9) |
(18.1) |
(100.0) |
(82.2) |
(17.8) |
||
|
원금보장형 |
15.8 |
14.0 |
1.8 |
18.3 |
17.0 |
1.3 |
19.5 |
18.1 |
1.4 |
(24.7) |
(30.0) |
(3.3) |
(25.1) |
(23.3) |
(1.8) |
(25.7) |
(23.9) |
(1.8) |
||
원금비보장형 |
48.0 |
37.6 |
10.4 |
54.6 |
42.7 |
11.9 |
56.6 |
44.4 |
12.2 |
|
(75.3) |
(50.9) |
(15.8) |
(74.9) |
(58.6) |
(16.3) |
(74.3) |
(58.3) |
(16.0) |
3. DLS 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
’18.6월말 |
’18.12월말 |
’19.6월말 |
|||||||
|
공모 |
사모 |
공모 |
사모 |
|
공모 |
사모 |
|||
DLS |
37.3 |
4.7 |
32.6 |
38.9 |
5.4 |
33.5 |
40.4 |
5.7 |
34.7 |
|
(100.0) |
(12.6) |
(87.4) |
(100.0) |
(13.9) |
(86.1) |
(100.0) |
(14.0) |
(86.0) |
||
|
원금보장형 |
21.9 |
2.7 |
19.2 |
22.5 |
2.9 |
19.6 |
22.0 |
2.7 |
19.3 |
(58.7) |
(7.2) |
(51.5) |
(57.8) |
(7.5) |
(50.4) |
(54.4) |
(6.6) |
(47.8) |
||
원금비보장형 |
15.4 |
2.0 |
13.4 |
16.4 |
2.5 |
13.9 |
18.4 |
3.0 |
15.4 |
|
(41.3) |
(5.4) |
(35.9) |
(42.2) |
(6.4) |
(35.7) |
(45.6) |
(7.5) |
(38.1) |
4. 원금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 (’19.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은행신탁 |
증권사 |
자산운용사* |
기타** |
합계 |
|
ELS |
403,615 |
82,090 |
70,721 |
9,032 |
565,458 |
DLS |
25,002 |
115,807 |
42,839 |
516 |
184,164 |
합계 |
428,617 |
197,897 |
113,560 |
9,548 |
749,622 |
* ELF·DLF형태로 은행WM 또는 증권사에서 판매 |
|||||
** 증권사 고유계정 투자, 보험사 특별계정 등 |
- 22 -
참고 2 |
파생결합증권 등 현황 |
□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 (’19.6월) |
|
□ DLS 현황 (’19.6월) |
|
- 23 -
참고 3 |
은행권 파생결합상품 판매 현황 |
□ (개괄) 최근 저금리 기조로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의 은행 판매 확대
* 은행 정기예금(1년) 가중평균금리 : 1.9% (’19.6월말 신규취급액기준, 한국은행)
ELS / DLS 수익률(연환산) : 4.9% / 3.3% (’19.상반기 상환액기준, 금융감독원)
ㅇ 은행권 총 판매잔액은 49.8조원*, 투자자수(법인·개인 포괄)도 86만에 달하는 등 고객의 재산증식 용도로 활용되는 측면
* 전체 국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규모 116.5조원(’19.6월말 잔액 기준)의 약 40%가 은행 판매 펀드·신탁에 편입
□ (투자자 연령) 50대 비중(29%)이 가장 높고, 60대(25%), 40대(16%), 70대 이상(15%) 순으로 판매되어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고객
□ (판매 창구) 일반창구(31.1조원, 62%)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고, PB(18.1조원, 36%)도 상당부분 판매
ㅇ 이중 DLF, DLT의 경우 PB 판매 비중(각 92%, 74%)이 높음
< 은행권 파생결합상품 잔액 추이 (단위: 조원) > |
< 투자자 연령별 비중 (단위: 백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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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기준 : 조건1‧2 모두 충족시 |
조건1. (복잡성)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이해 |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형*펀드(신탁‧일임)가 해당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펀드자산총액의 20% 초과 편입 / 목표지수 변동에 1배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ETF‧인덱스펀드는 제외
ㅇ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상품 및
기관투자자*간 거래는 제외
* 자본시장법 시행령 §10➂16上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투자자 진입요건이 별도로 있거나(장내파생), 투자자가 직접 자기판단 하에 거래소에서 매입하는 점(ETN 등) 등을 고려하여 제외
ㅇ 다만, 상장된 상품이 펀드 등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되므로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펀드재산을 기준으로 판단
조건2. (손실위험성)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 |
최대손실가능액은 상품구조상 위험에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행인의 신용위험(신용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경우)은 不포함
ㅇ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손실위험만을 고려
* ELS의 경우 주가지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만을 고려하고 발행인인 증권사의 부도위험은 포함하지 않음
금투업계의 업무관행상 고위험상품 분류기준이 최대 원금손실 비율 20%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20%로 기준을 설정
*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98.8%가 최대원금손실비율이 20% 이하(’19.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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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 판단주체 |
개별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판단”
ㅇ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상품분류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판단(2주내)
*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구성
①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시, 금융회사에 통보
②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최종판단을 요청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2주내)
①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
②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비자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고난도금융상품판정위윈회’를 구성하여 논의 후 결정
- (위원회 구성)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위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소비자 관련 전문가 2명, 자본시장 전문가 2명, 법률전문가 1명(총 7명)
※ 현행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같이 Pool제로 운영 : 소비자단체‧학회 소속인사 5명,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인사 5명,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 등 10명,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5명 등 총 25명 내외의 위촉위원단(pool) 구성
→ 회의시마다 위촉위원 5명을 위원장이 지정
- (논의절차) 금융소비자(10명 이상*)의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 확인(서면 또는 대면) 후 결과 보고 → 위원들 논의 후 결정(필요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소비자 참석)
*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청년·대학생, 장년층, 고령층, 소비자단체 등) 활용 등
<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 판단주체 >
금융위 기준 |
⇨ |
금융회사 (자체판단) |
필요시 ⇨ |
금융투자협회 (점검위원회) |
필요시 ⇨ |
금융위원회 (판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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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규제체계 도입방안 |
(판매제한)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는 은행판매를 제한
※ 고난도 금융상품인 신탁도 판매 제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영업행위준칙)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가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
ㅇ (제조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목표시장 설정 등
ㅇ (판매사)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판매채널 구축
-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
ㅇ (제조사・판매사) 수수료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 공시
(녹취‧숙려제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녹취의무 적용 및 숙려기간 부여
(설명의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공‧사모 구분없이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에게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공시의무) 고난도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 금지
(판매인력)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력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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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사모펀드 관련 정책 추진방향 |
1. 추진현황 |
□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
ㅇ 기업이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하는 기존의 대출방식 대신 지분증권, 메자닌(CB, BW 등) 방식의 중장기 자금공급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와 성장의 과실을 공유
※ 美‧EU 등에서도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
□ '98년 사모펀드 도입 후, 모든 정부에서 모험자본 공급, 국민의 투자기회 다양화 등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추진*
* (’98) 일반사모펀드 도입 → (’04) PEF 도입 → (’11) 헤지펀드 도입 → (’15) 헤지펀드‧PEF로 이원화, 진입규제 완화 → (’18)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추진
ㅇ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
* 수탁고(헤지펀드+PEF) : (’13)172.1조원 → (’18)386.4조원 → (’19.9월)455.5조원
*
□ 다만, 최근 DLF 사태‧라임 환매연기 사례 등 여러 문제점 노출
ㅇ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지 않고,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등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도 발생
➡ 사모펀드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2. 추진 방향 |
◇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 측면간의 균형적인 접근 필요 ➡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운용되도록 하고, 판매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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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대책 포함내용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 내재,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인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은행‧보험사의 판매 제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판매과정 녹취 및 숙려기간(2영업일) 부여, 판매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원 이상 투자 → 3억원 이상 투자)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고,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 조성 |
(2) 추가 보완방안 마련
최근 사모펀드 관련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중(’19.11~12월)
* 점검대상: 전문사모운용사 운용 헤지펀드(MMF, 특별자산펀드 등 제외) * 점검대상: LP가 개인 또는 일반법인으로 구성된 PEF (금융기관, 연기금이 LP로 참여한 PEF는 제외)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
* (예시) 내부통제 강화, 감독당국 보고 강화, 검사‧감독 내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18.11.2, 김병욱 의원안)* 입법 노력 지속 → 법안 통과시, 사모펀드 규율‧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
* (주요내용) 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일원화 (’18.9.27,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ㅇ 현행 PEF는 기관 전용으로 전환* → 개인의 편법활용 차단
* GP에 대한 검사‧감독권한(시스템리스크‧시장질서교란행위)도 명확화
ㅇ 일원화된 일반사모펀드(개인도 투자가능)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로서, 현행 PEF에 비해 검사‧감독 수준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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