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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19. 12. 2.(월) 조간

배포

2019. 11. 29.(금)

담당부서 

여신금융감독국

이창규 팀장(3145- 7440),

이기원

선임(3145- 7569)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5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별첨 같이 안내해 드림


※ `19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 추후 내용이 바뀔 수 있음


<별첨>  금융꿀팁 200선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 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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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금융꿀팁 200선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제목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사례


● (사례1) 신입사원 이지영(29세, 가명)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직장 동기의 이야기를 들음


이에 이지영씨는 사용 중인 4개 카드의 연간 사용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음


그러나 직장 선배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서비스에서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확인하고 10월 이후 소득공제를 감안하여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

● (사례2) 직장인 김승기(35세, 가명)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연말정산 고수로 알려진 세무사 이지원(35세, 가명)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부터는 본인의 급여액 예상 카드 사용금액 감안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함

● (사례3)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김나정(40세, 가명)씨는 대형마트보다는 집 근처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구입하는 것을 선호하여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음

● (사례4) 직장인 한태양(35세, 가명)씨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을 포기하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야 신차구입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낙담하였음

(사례5) 금년 초 결혼한 맞벌이 부부 박영석(32세, 가명)씨와 김지민(34세, 가명)씨는 가계 지출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부부의 모든 지출액을 각자의 신용카드를 통해공정하게 나누어 사용하였으나,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됨



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절세액=소득공제액×한계세율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ax.go.kr)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 수단

비고

최저사용금액 미달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

최대공제한도액 초과

최저사용금액 ~ 

최대공제한도액

체크카드 유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필요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율


추가공제 대상

소득공제율*

대중교통 요금

40%

전통시장 이용액

40%

도서공연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대상


구 분

특별 세액공제

신용카드등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단위: 만원)

구분

C부부

D부부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액

4,000 

4,000 

8,000

4,000 

4,000 

8,000

신용카드*

900

900

1,800

1,500 

300 

1,800

체크카드*

400 

400 

800

700 

100

800

소득공제액**

90 

90

180

285

-  

285

절세액***

13.5

13.5 

27

42.8

-  

42.8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

**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추가공제는 비교편의상 고려하지 않음)

***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를 곱하여 계산(1,200만원~4,6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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