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19.11.25.(월) 조간

배포

2019.11.22(금)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 2100- 2690)

담 당 자

장 원 석 사무관

(02- 2100- 2693)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02- 3145- 7750)

이 은 영 팀장

(02- 3145- 7980)




제 목 :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 총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완료(11.25일 기준)


□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하며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1

개 요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ㅇ 내년*부터 상장회사를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ㅇ 9.27일, 20개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이 완료


    ➡ 2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적용 시기)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일))

- 1 -

2

2차 등록심사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ㅇ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


* 참고 : [보도자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 즈음한「회계개혁 간담회」개최(11.12일)


< 2차 추가 등록법인(총 10개) >

중형법인 (60명~120명*)

소형법인 (40명~59명)

1개

(정진세림)

9개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나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


➡ ·소형 회계법인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붙임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19.11.25일 기준]


3

향후 계획 


□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 (기존에는 일괄 등록)


ㅇ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www.fsc.go.kr, 정보마당- 공고)


-  ‘12월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


※ [붙임2]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 해지 관련 Q&A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2 -

붙 임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19.11.25 기준)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일

한영

제34호

2019.9.27

신우

제101호

2019.9.27

대주

제87호

2019.9.27

삼일

제8호

2019.9.27

신한

제2호

2019.9.27

안진

제61호

2019.9.27

삼정

제83호

2019.9.27

한울

제157호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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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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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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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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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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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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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2019.11.25

정진세림

제140호

2019.11.25

한미

제153호

2019.11.25

광교

제159호

2019.11.25


- 3 -

붙 임2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 해지 관련 Q&A


1

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가능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 )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 감사계약 체결 가능


    -  다만, 상장회사는 감사인 선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4 -

2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회사도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기체결된 상장회사라도 존 감사인이 ‘19.12.31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ㅇ  해당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은 ‘20 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없이 기존 감사계약 중도 해지*해야 하며, 


* 감사불능사유에 따른 해임이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한 해임결의는 불필요


-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20 사업연도)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21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외감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③ (중략)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ㅇ  이 경우에도 기존 감사인감사계약 해지 이후 외감법상 감사인선임기한(감사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되었다면 신규로 등록된 기존 감사인과도 새로운 감사계약 체결 가능


3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여부를 점검 예정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