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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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11.25.(월) 조간 |
배포 |
2019.11.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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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 2100- 2690) |
담 당 자 |
장 원 석 사무관 (02- 2100- 2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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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02- 3145- 7750) |
이 은 영 팀장 (02- 3145- 7980) |
제 목 :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 총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완료(11.25일 기준) □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하며 |
1 |
개 요 |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ㅇ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ㅇ 9.27일, 20개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이 완료
➡ 2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적용 시기)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일)) |
- 1 -
2 |
2차 등록심사 결과 |
□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ㅇ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
* 참고 : [보도자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 즈음한「회계개혁 간담회」개최(11.12일)
< 2차 추가 등록법인(총 10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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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법인 (60명~120명*) |
소형법인 (40명~59명) |
1개 (정진세림) |
9개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
*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나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
➡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붙임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19.11.25일 기준]
3 |
향후 계획 |
□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 (기존에는 일괄 등록)
ㅇ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www.fsc.go.kr, 정보마당- 공고)
- ‘12월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
※ [붙임2]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 해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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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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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1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19.11.25 기준) |
회계법인명 |
회계법인 등록번호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일 |
한영 |
제34호 |
2019.9.27 |
신우 |
제101호 |
2019.9.27 |
대주 |
제87호 |
2019.9.27 |
삼일 |
제8호 |
2019.9.27 |
신한 |
제2호 |
2019.9.27 |
안진 |
제61호 |
2019.9.27 |
삼정 |
제83호 |
2019.9.27 |
한울 |
제157호 |
2019.9.27 |
서현 |
제117호 |
2019.9.27 |
삼덕 |
제25호 |
2019.9.27 |
우리 |
제106호 |
2019.9.27 |
대성삼경 |
제111호 |
2019.9.27 |
성도이현 |
제120호 |
2019.9.27 |
도원 |
제116호 |
2019.9.27 |
이촌 |
제133호 |
2019.9.27 |
다산 |
제100호 |
2019.9.27 |
예일 |
제177호 |
2019.9.27 |
태성 |
제195호 |
2019.9.27 |
안경 |
제233호 |
2019.9.27 |
인덕 |
제97호 |
2019.9.27 |
세일원 |
제148호 |
2019.11.25 |
동아송강 |
제184호 |
2019.11.25 |
서우 |
제237호 |
2019.11.25 |
대현 |
제141호 |
2019.11.25 |
선일 |
제281호 |
2019.11.25 |
정동 |
제156호 |
2019.11.25 |
이정지율 |
제128호 |
2019.11.25 |
정진세림 |
제140호 |
2019.11.25 |
한미 |
제153호 |
2019.11.25 |
광교 |
제159호 |
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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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2 |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 해지 관련 Q&A |
1 |
‘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가능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 )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다만, 상장회사는 감사인 선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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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회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기체결된 상장회사라도 기존 감사인이 ‘19.12.31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
ㅇ 해당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은 ‘20 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없이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며,
* 감사불능사유에 따른 해임이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한 해임결의는 불필요
-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20 사업연도)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21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외감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③ (중략)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ㅇ 이 경우에도 기존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 이후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감사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되었다면 신규로 등록된 기존 감사인과도 새로운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
3 |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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