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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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11.20.(수) 10시부터 보도 가능 |
배포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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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 (02- 2100- 2610) |
담 당 자 |
김윤희 사무관 (02- 2100- 2611) 정태호 사무관 (02- 2100- 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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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장 민 영 안 (02- 750- 1071) |
고동현 수석조사역(02- 750-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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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획부장 박 장 구 (02- 2128- 8085) |
박지훈 차 장 (02- 2128- 8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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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취업부장 이 인 호 (02- 2128- 8310) |
김서연 대 리 (02- 2128- 8312) |
제목: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이 휴‧폐업자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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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순차 시행 ➊ (채무조정 특례) 초기 2년간 상환유예, 3년차 이후 8~10년간 분할상환 ➋ (미소금융 재기자금)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를 거쳐 신규자금 적시지원 ➌ (경영 컨설팅) 사전컨설팅(대출 전) 및 멘토링(대출 후) 등으로 사업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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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배경 |
□ 정부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부담 경감 및 소득 증가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
ㅇ 금융위원회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위험분야의 대출건전성 관리강화도 병행 중
※ [참조]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18.12.26. 보도자료)
ㅇ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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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 ❶ 채무조정 특례 + ❷ 미소금융 재기자금 + ❸ 경영 컨설팅 |
❶ 채무조정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
< 현행 >
□ 개인채무자(총채무액 15억원 이하)가 90일 이상 연체시 채무원금을 최대 70% 감면받고 최장 8년간 분할상환 가능
ㅇ 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곤란
< 개선 >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하여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
ㅇ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 (요건) (i)휴·폐업 후 2년 이내 + (ii)1년 이상 영업 + (iii)사치‧향락업종 제외
3년차 이후 최장 10년*(8년→10년 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하여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
❷ 미소금융 재기자금 (서민금융진흥원) |
< 현행 >
□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도 연체채무자는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
* (요건) (i)신용등급 6등급 이하, (ii)차상위계층 이하, (iii)근로장려금 적격자 (택1)
ㅇ 창업자금(최대 7천만원)이나 운영‧시설개선자금(각각 최대 2천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 → 최장 1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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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공급목표: 50억원)
ㅇ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특화 심사모형**과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
* (구성(案): 총 5명) 서민금융진흥원 2명, 외부전문가 3명
** 채무조정 신청 전‧후 신용정보와 행태분석을 종합해 도덕적해이 가능성 판단
❸ 경영 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 |
< 현행 >
□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 희망시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출자금 집행 전 경영진단**
* 12개 업종(예: 요식업, 미용실), 9개 분야(예: 상권‧입지, 세무회계) 외부전문가(약 150명)
** 컨설팅 실적: (17년) 3,315건, (18년) 4,937건, (19.1- 10월) 4,241건
< 개선 >
□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
ㅇ 재기자금 대출 확정 후 현행 컨설팅 프로그램 이행도 필수화
□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멘티)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하여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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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기대효과)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공급, 전문가조언 지원 →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참고1)
□ (시행일정) 11.25일(채무조정특례는 10.2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2)에서 상담‧접수 개시*
* 우선 콜센터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예약 신청 → 예약일시에 해당 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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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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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가상사례 * ❶ 채무조정 특례 + ❷ 미소금융 재기자금 + ❸ 경영 컨설팅 |
사례1 |
기존채무를 조정하면서 신규자금 대출 (❶❷❸ 이용사례, ❶만 이용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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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A는 사업초기 다소 무리한 규모로 시작하여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경영난에 휩싸이며 결국 1년전 폐업신고하고 미처 상환하지 못한 채무 9천만원(원금 8천만원, 이자 1천만원)을 연체 중이다. 현재 시간제근로자로 취업하여 월급여 150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젊은층에게 인기있는 수제버거 가게로 재창업하기 위해 지인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업장을 계약하고 창업초기에 필요한 운영자금 1천만원을 구하고 있다. < 현행 > 최대 감면율 70%와 최장 상환기간 8년을 적용하더라도 월 상환금액 25만원이 생활비를 차감한 월 가용소득 10만원보다 많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규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재창업 준비가 막막한 상황 < 개선 > 기존채무를 정리하면서 신규자금을 대출받아 재창업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초기 2년간 상환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큰 도움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월 상환금액
❶ 채무조정 특례 채무과중도(월소득 대비 총채무액 비중)에 따라 이자 1천만원은 전액 면제받고 채무원금은 감면율 70%를 적용받아 8천만원이 2천4백만원으로 감액되었다. ❷ 미소금융 재기자금 수제버거 사업장을 마련(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하여 대출신청 후 사전컨설팅과 별도 심사를 거쳐 창업초기 운영자금 1천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1년간 거치(거치금리 연 2.0%, 이자 월 2만원만 상환) 후 2년차부터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상환금리 연 4.5%, 월 19만원)하는 조건이다. ❸ 경영 컨설팅 (i)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후 대출심사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창업 준비정도, 경쟁점포현황 등에 대한 사업성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ii) 미소금융 재기자금 대출 지원 후 상권 및 입지분석, 인테리어 등 9개 분야 중 2개를 선택하여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게 되었다. (iii) A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신청하여 성공한 우수 자영업자를 만나 신메뉴 레시피 개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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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 중 신규대출 (❷❸ 이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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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B는 5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사업악화로 휴업신고하고 미용물품과 기기 등을 교체하여 재오픈하기로 결심하였다.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원금 일부를 감면받아 3개월째 상환하는 중이다. < 현행 > 채무조정 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해야 미소금융 신규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앞으로 6개월을 더 상환한 후에야 대출신청 가능 < 개선 > ❷ 6개월을 더 기다릴 필요없이 심사를 거쳐 바로 운영자금을 대출받고, ❸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및 온라인 예약 등 컨설팅 조언을 받아 재도전에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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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전국 50개) |
권역 |
센터명 |
주소 |
서울 (6) |
서울 중앙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
서울 관악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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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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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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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 |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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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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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13) |
인천 |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센터 3층 |
인천계양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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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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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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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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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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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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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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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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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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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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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11월~12월 개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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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12월 개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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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 |
강릉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원주 |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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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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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 고용복지+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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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 (6)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충남도청사 3층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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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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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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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6, 충남빌딩 6층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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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 14,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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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7) |
부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부산 사상 |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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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복지+센터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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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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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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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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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
11월~12월 개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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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6) |
대구 |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
서대구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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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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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경북 경주시 동천동 원화로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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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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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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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라 (7) |
광주 |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북광주 |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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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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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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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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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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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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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 |
제주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
※ 1개 이동센터 포함 전국 총 51개 센터 |
(음영) 미소금융(자영업자 재기자금)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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