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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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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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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 11. 8.(금) 조간 |
배포 |
2019. 11.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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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박명광 팀장(3145- 8732), |
임경찬 수석(3145- 8712) 박재철 선임(3145- 8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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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
임주혁 실장(368- 4276), 김 성 부장(3702- 8584), |
공진규 팀장(368- 4094) 진형오 팀장(3702- 8650) |
제 목 :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으세요.
▣ ‘19년중 T/F 운영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을 일괄 확인하여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 ▣ 계약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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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관련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 |
□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
* 환급대상 : ①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②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ㅇ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06.7월~‘18.12월 기간중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 (환급 프로세스)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 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
→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 환급대상자료 송부
→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하여 보험료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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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중 T/F 운영을 통한 신속한 보험료 환급추진 |
□ (T/F 배경)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하여 보험료 환급을 진행하였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
* 동일 보험사기 판결문 내에서도 통상 다수 고의사고로 인해 복수의 피해 보험사가 존재하나, 사기 피해금액이 적은 보험사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한 현실
ㅇ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19년 중 T/F를 운영(5~7월)
*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 (환급결과) 각 보험사가 보유(과거 5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 판결문 상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하여 환급업무를 진행한 결과
ㅇ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하였으며,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 완료 상태
*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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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 도입 |
□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
ㅇ 이에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
※ <붙임1>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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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제도 개선)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ㅇ 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 관리하였으나, ‘19.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함으로써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고
* 협회가 모든 피해 보험사로부터 위임장과 판결문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후 발급받은 판결문을 각 피해 보험회사에 제공
ㅇ 또한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며,
ㅇ 또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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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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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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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사례 |
□ (개요) 보험사기범 A는 ‘11.8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 B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960만원의 보험금 수령 □ (사법처리 결과) 보험사기범 A는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음(’17.10월) □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 B는 동 판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소급하여 정정 받고, 사고 이후(’12~‘19년) 5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약 530만원을 되돌려 받음(’19.9월)
□ (개요) 보험사기범 C는 ‘15.4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친 후 차량 운전자 D의 보험회사로부터 약 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사법처리 결과) 보험사기범 C는 다수의 신체접촉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음(’18.4월) □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 D는 동 판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소급하여 정정 받고, 사고 이후(’16~‘19년) 3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9건에 대해 보험료 약 140만원을 되돌려 받음(’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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