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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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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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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 11. 7.(목) 조간 |
배포 |
2019. 11. 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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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핀테크혁신실 여신금융검사국 |
장경운 실장(3145- 7120), 심은섭 팀장(3145- 7135) 황남준 국장(3145- 8810), 진태종 팀장(3145- 8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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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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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경보 2019-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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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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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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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31. P2P대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중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20년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 ◦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대출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림 * ’19.6월말 PF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중이 60∼70%인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 ◦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그간 고수익을 안겨주었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금감원은 ’18년 대규모 실태조사 이후 올해에도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4개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등 조치하였음 * 주요 적발사항은 ① 허위공시, ② 차주의 계약서 위·변조, ③ 대출실적 부풀리기 및 연체율 축소, ④ 부실 대출심사 등임 ◈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대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리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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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 (입법 배경) 전세계적 P2P금융 확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P2P대출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혁신금융 확산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금감원은 정부의 하위 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지원할 계획
□ (P2P대출 현황) P2P금융의 양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취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 현재 P2P대출은 부동산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서울ㆍ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후순위 대출을 받는 사례도 증가
◦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중
※ ‘18년 대규모 실태점검을 통해 20개사를 검찰·경찰에 수사의뢰 등 조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4개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
□ (향후 감독방향) P2P대출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감독체계를 정립
* 금융소외 계층의 포용금융 확대, 여신심사 고도화 및 거래비용 절감 등 대출중개시장 효율화 등
◦ 부동산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충실하게 마련
- 또한, P2P대출 투자자들도 고위험ㆍ고수익의 상품 특성과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 강화
◦ 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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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2P대출시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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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2P대출시장 개요* |
* P2P대출 관련 통계 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 (대출현황) ’19.6월말 현재 P2P누적대출액은 약 6.2조원이며, 대출잔액은 1.8조원으로 ‘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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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수 및 대출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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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19.6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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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업체수1) |
27 |
125 |
183 |
205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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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대출액 |
373억원 |
6,289억원 |
2.3조원 |
4.8조원 |
6.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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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잔액 |
- |
4,140억원 |
7,531억원 |
1.6조원 |
1.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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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 기준이며, 영업개시여부와 별개임
□ (연체율) ’19.6월말 현재 연체율(30일 이상)*이 12.5 %로 비교적 높은 수준
*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를 포함한 105개사 기준
◦ 자율규제 등이 적용되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전성을 시현(※ 특히, 신용대출 전문 P2P업체 양호)
- 협회 미가입 P2P업체는 대출잔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로 자율규제 미적용 등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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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연체율 및 추이(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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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8.6월말(A) |
’18년말 |
‘19.6월말(B) |
증감율(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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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부동산대출 전문 44개사) |
대출잔액 |
7,334 |
8,802 |
1조 1,930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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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
4.4% |
5.8% |
7.5% |
3.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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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협의회 회원사 (신용대출 전문 5개사) |
대출잔액 |
2,061 |
2,220 |
2,497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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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
5.5% |
5.2% |
4.8% |
△0.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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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P2P업체 (영업중인 P2P, 105개사) |
대출잔액 |
14,622 |
16,439 |
17,801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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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
11.0% |
12.5% |
12.5% |
2.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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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2P대출 세부 유형별 현황* |
* 금감원의 임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답ㆍ제출한 P2P업체(37개사) 기준으로 작성
□ (대출잔액) P2P대출은 최근 1년간 부동산 대출(약 62%)을 중심으로 급증
◦ 부동산담보 대출 및 자산유동화대출*(ABL)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PF대출은 ’18년중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성장 정체 상태임
*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신탁사에 양도하고 향후 발생될 수익금(분양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상환재원으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에게 실행하는 대출 방식
< 유형별 P2P대출 잔액 및 추이(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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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8.6말(A) |
’18년말 |
‘19.6말(B) |
증감율(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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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출 |
5,444 |
7,768 |
8,797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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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
1,826 |
3,048 |
3,789 |
1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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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
3,197 |
3,927 |
3,946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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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ABL) |
421 |
792 |
1,062 |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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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대출 |
2,275 |
2,417 |
2,508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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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출(동산 담보 등) |
1,246 |
1,584 |
2,015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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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8,965 |
11,769 |
13,320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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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율) ‘19.6월말 현재 연체율은 5.3%*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사기·횡령 등으로 수사중인 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미드레이트 공시자료(12.5%)와 차이 발생
◦ (대출유형별) 부동산관련대출(5.5%) 연체율도 최근 1년간 3.2%p 상승
- (차입자별) 자영업자와 법인이 차입자인 대출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폭도 크게 나타남
< P2P대출 유형별 연체율 추이(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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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8.6말(A) |
’18년말 |
‘19.6말(B) |
증감(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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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3.1% |
3.9% |
5.3% |
2.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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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유형 |
부동산 관련 대출 |
2.3% |
3.8% |
5.5% |
3.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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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대출 |
3.8% |
3.8% |
7.0%* |
3.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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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 등 기타 |
5.7% |
4.9% |
2.4% |
△3.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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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 |
개 인 |
3.0% |
2.1% |
3.7% |
0.7%p |
|
자영업자 |
6.0% |
5.0% |
7.1% |
1.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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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
3.0% |
4.5% |
5.7% |
2.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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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전자어음 할인 시장 전문 업체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데 기인
◦ (연체기간별) 부동산담보대출(71.3%)과 PF대출(70.5%)의 경우 ’19.6월말 현재 120일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70%를 상회하여 연체 발생시 최종 회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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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2P대출 업체에 대한 감독 및 조치 현황 |
□ ‘18년 대규모 실태점검에 이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일련의 감독 강화 조치로 사기·횡령 등의 중대위반 행위는 진정 국면으로 판단
◦ 전체 업체(178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위규 의심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불법 혐의사항이 발견된 업체(24개)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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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업체에 대한 감독 및 조치 내역 > ① 금감원은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등과 ‘P2P대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18. 6. 14. 및 ‘18.7.12.)를 통해 P2P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 ② ‘18.3.19~9.20. 전체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18.5월말 기준 총 178개사) 완료 ③ 위규 의심업체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24개 업체(’18년중 20개사, 19년중 4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 |
◦ 공시의무 대폭 확대,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19.1.1.시행)을 통해 자율규제 정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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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 ①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PF대출 공시항목 확대 및 외부 전문가 검토내용 공시, 연체율 산정 방식 명확화 등 ② (자금 돌력막기 등 불건전ㆍ고위험 영업 제한)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 금지,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 표시 등 ③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 부도ㆍ청산 등에 대비한 처리절차 마련 및 연체 채권 현황 공시 등 ④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에 대한 대출 제한 등 ⑤ (플랫폼 업체의 P2P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광고ㆍ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18.12.12.) 참조 |
◦ 그 결과, 올해 P2P대출 관련 민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영업관행이 크게 개선
* (’18.1∽3분기) 1,758건 → (’19.1∽3분기)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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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 발견
◦ 일부 대형 P2P 업체는 차주의 사기(계약서 위조로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에 속아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등 대출심사 역량의 한계도 노출
< ’19년 주요 적발 사례 >
① 허위상품·허위공시 등을 통한 투자금 편취·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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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➊PF대출을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로 공시 ➋확보하지 않은 담보, 근질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허위공시하거나 ➌허위사업장을 내세운 허위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타대출 돌려막기, P2P 업체 운영자금, 대표 개인용도 등으로 유용 ☞ ◉◉사는 ➊신설 차주사의 납품실적을 부풀려 공시 ➋수입농산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를 1순위로 공시 ➌대기업 계열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허위공시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유용 |
② 차주의 계약서 위·변조 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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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차주OO는 채권양수도계약서 등 대출관련 담보서류를 위·변조하여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 등에서 부당 차입 |
③ 대출실적 부풀리기, 연체율 축소 등을 통한 투자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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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미실행 대출을 누적대출액에 포함하여 실적을 부풀렸으며, ▣▣사는 자기자금으로 연체 대출금을 대납하여 연체율 축소 ☞ ◉◉사는 일부만 상환된 채권을 연체율 산정시 정상대출로 처리하여 연체율 축소 |
④ 대출심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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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담보평가 소홀로 토지 담보가액을 초과한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PF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확인없이 추가 대출하여 차주가 투자금을 유용하는 결과를 초래 ☞ ◉◉사는 지인소유 3개사에 대해 담보권 확보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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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투자자 유의사항 |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됨
◦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內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음*
* P2P대출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에 유의할 필요
P2P업체 선정시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한 후, P2P협회 등의 연체율 등 재무 공시 자료와 인터넷 카페 등의 업체 평판 정보 확인 필수
◦ 우선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http://fine.fss.or.kr)한 후,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 투자자 뿐만 아니라 P2P업체의 상품 홍보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중복 확인 필요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
◦ P2P대출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
※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17.9.22.) 참조
우선수익권은 교부순위 확인 필수 & 담보권 효력이 제한적임에 유의
◦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금융권 대출·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유의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 투자할 필요
◦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
※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은 <붙임>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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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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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2P업체 선택 단계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 P2P상품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연계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http://fine.fss.or.kr(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접속 →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 ◦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으며,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높음에 유의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를 확인할 필요 → 향후 법 시행시 의무화 ◦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은 P2P업체의 파산‧해산시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식 ◦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금 입금시 P2P업체 또는 임직원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할 필요 P2P업체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확인해 볼 필요 ◦ P2P업체는 금융기관보다 전산시스템 운영수준이 미흡하여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전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웹 취약점 점검 여부, 암호화 프로토콜(https* 등) 사용 여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 등을 확인하여 보안 수준이 높은 업체를 선택 * 기존 홈페이지 통신 프로토콜인 http보다 보안이 강화된 버전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됨에 따라 금융거래, 전자상거래 등에 널리 쓰이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신청하고 인증기관(KISA)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 P2P대출 투자 단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임에 유의 ◦ P2P상품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음 ◦ 일부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P2P업체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유의 부동산 PF상품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 부동산 PF대출은 빌라,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로서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 ◦ 일반적으로 건축예정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시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 ◦ 따라서,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조건 등을 확인 * 담보물의 경매처분,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채권 매각 등 <참고> 부동산PF 상품 투자시 고려사항
자산유동화대출의 우선수익권 교부순위를 반드시 확인하되, 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 ◦ 대부분 후순위(금융권 대출·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대출로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적 * 일반적으로 P2P업체가 공시하는 LTV는 우선수익권 확보 금액 대비 대출예정금액 비율로, 토지·건물 감정평가금액 대비 대출예정금액이 아님에 유의 ◦ 미분양 등 사업실패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며, 부동산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대출임을 유의 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되는 방식의 투자상품인지 확인 ◦ 신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질은 투자자를 재모집하여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PF 사업 또는 차입자의 부실 등을 이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차입자의 대출만기와 투자 상품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돌려막기 영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 ◦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동일차주 대출 현황,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 여부, 대출만기일자 등을 확인 3. P2P대출 투자 완료 이후 단계 부동산 관련 P2P대출 투자 이후에는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 P2P업체의 공시사항을 참고하는 한편, 등기부등본 조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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