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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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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 11. 6.(수) 조간 |
배포 |
2019. 11. 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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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시심사실 |
이정두 팀장(3145- 8463), 김영중 수석조사역(3145- 8465) |
제 목 : 제약‧바이오 업종 등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
- ’15.1월∼’19년 상반기 중 특례상장한 58개사 중 51개사(제약·바이오 36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스톡옵션 3,928만주 부여
- 이중 스톡옵션 행사여부가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는 1개사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실적과 무관하게 부여·행사
1.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 (개황) 금감원이 ’15.1월부터 ’19년 상반기 중 기술력,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 특례상장사 58개사 중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중 임원 336명(15.0%)에게 전체의 51.3%(2,009만주)가 부여됨
◦ 대상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1,716만주)가 행사되었고 이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되었음
- 1 -
□ (제약·바이오업종) 대상기간 중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전체의 85.1%(3,342만주)를 제약·바이오업종이 부여하였으며
- 특히, ’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전체 스톡옵션 부여 1,019만주 중 98.7%(1,006만주)를 차지*하였음
* ’16년 상장된 A사가 520만주, B사가 104만주를 부여하는 등 상장 직전에 대량 부여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함으로써
◦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하여
◦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
➡ 특례상장사는 일반 상장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영업적자 시현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므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 필요
* 현재 51개사 중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는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재직기간 요건만 부여
- 2 -
붙임 1 |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
1. 스톡옵션 부여 현황 |
□ (부여 주식수) 51개사의 스톡옵션 부여 주식수는 3,928만주*이고 이중 바이오업종의 부여 주식수는 3,342만주로 전체의 85.1% 수준
* 최초 부여주식(4,405만주) 중 조기퇴사, 불법행위 등으로 부여가 취소된 주식(477만주)은 제외하고, ’15년 이전에 부여되었으나 ’15년 이후 행사된 주식(810만주) 포함
◦ 특히, ’15년∼’16년 기간 중 바이오업종 비중이 96.1%로 매우 높으며
- 이는 ’16년 상장된 A사가 520만주를 부여하는 등 바이오기업들이 상장 직전 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한데 기인
<스톡옵션 부여 현황 및 바이오기업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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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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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이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합계 |
전체(A) |
810 |
1,019 |
643 |
327 |
552 |
577 |
3,928 |
바이오(B) |
498 |
1,006 |
592 |
311 |
475 |
460 |
3,342 |
비중(B/A×100) |
61.5 |
98.7 |
92.0 |
95.2 |
86.1 |
79.7 |
85.1 |
□ (부여 방식 등) 대부분(92.5%) 신주발행 방식*이고 임원에게 전체의 51.3%를 부여하여 소수의 임원에게 부여 혜택**이 집중
* 신주발행(92.5%), 자기주식교부(5.8%), 차액결제(0.2%), 행사시 선택(1.5%)
** 1인당 부여 주식수 : 임원 59,784주, 직원 10,029주, 기타 10,864주
◦ 스톡옵션 대부분(77.6%)이 상장전에 부여되고 있어 스톡옵션을 인재유치 및 임직원 동기부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스톡옵션 부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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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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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이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합계 |
등기임원 |
37 |
31 |
33 |
12 |
29 |
23 |
165 |
미등기임원 |
27 |
36 |
25 |
19 |
34 |
30 |
171 |
직원 |
314 |
241 |
288 |
200 |
346 |
394 |
1,783 |
기타* |
5 |
22 |
45 |
1 |
35 |
13 |
121 |
합계 |
383 |
330 |
391 |
232 |
444 |
460 |
2,240 |
* 관계회사 임직원, 자문교수 등(1인이 2회 부여받을 경우 2인으로 계산)
- 4 -
<대상자별 부여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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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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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이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합계 |
등기임원 |
350 |
398 |
227 |
76 |
109 |
85 |
1,245 |
미등기임원 |
76 |
244 |
103 |
76 |
125 |
140 |
764 |
직원 |
372 |
344 |
277 |
173 |
288 |
334 |
1,788 |
기타 |
12 |
33 |
36 |
2 |
30 |
18 |
131 |
합계 |
810 |
1,019 |
643 |
327 |
552 |
577 |
3,928 |
2. 스톡옵션 행사 현황 |
□ (행사시점) 대상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3,928만주) 중 43.7%(1,716만주)가 행사되었고
◦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행사시점은 대부분 상장 이후에 집중(91.5%)되었으며, 1개사*의 경우 재직기간별로 행사 가능 수량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음
* C사는 등기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행사가능수량을 2년 후 40%, 3년 후 20%, 4년 후 20%, 5년 후 20%로 제한
<스톡옵션 행사시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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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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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행사 |
2015년 이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이후* |
합계 |
상장전 |
133 |
13 |
200주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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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후 |
565 |
554 |
350 |
101 |
1,570 |
|
합계 |
698 |
567 |
350 |
101 |
1,716 |
* 가득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2018년 이후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미도래
□ (가득기간*) 대부분의 가득기간은 상법상 최소기간인 2년**(83.4%, 3,275만주)으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3년임
* 행사요건 충족을 위한 용역제공(근무)기간
** 대상자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상법 제340조의4 제1항)
□ (행사요건) 재직기간만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건*의 경우만 일정 성과 달성시 행사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
* D사는 ‘매출목표 달성’, ‘특정 제품의 해외 수출목표 달성’ 조건 추가
- 5 -
붙임 2 |
스톡옵션 제도 개요 |
□ (개념)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상법 §340조의2)로 성과급적 보수제도(’97년 도입)
□ (부여대상*) 회사의 설립, 경영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상장회사는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은 대학교수‧연구원‧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 가능
|
□ (부여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통한 부여가 원칙이며, 상장회사 및 벤처기업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이사회 위임이 가능하고, 주총 사후승인을 허용
□ (부여한도)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부여 가능
◦ 다만,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5%*,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부여 가능
* 단, 이사회 결의로 부여시 ① 상장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3% 이내, ② 벤처기업은 해당기업 임직원 외의 자에게 정관으로 정한 스톡옵션 부여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부여 가능
□ (유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차액결제형으로 구분
(신주발행형)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에 응하여 행사가액으로 신주 발행
② (자기주식 교부형)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③ (차액결제형)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양도
□ (부여취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6 -
이사회 결의로 부여 취소 가능
* ① 스톡옵션을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혹은 사직한 경우
② 스톡옵션을 받은 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가 파산 등으로 스톡옵션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
□ (행사요건)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가 가능하고, 양도는 불가하나 상속은 가능
◦ 다만, 부여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행사 가능
(공시의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여를 결의한 경우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
◦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미행사된 스톡옵션 및 사업연도중 행사된 스톡옵션은 사업보고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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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코스닥 특례상장 개요 |
□ 코스닥 시장의 상장경로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
구분 |
일반상장 |
특례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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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
성장성 특례 |
일반상장 중 이익미실현 (테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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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여부 |
이익을 실현중인 기업만 상장 가능 |
이익 미실현기업도 상장가능 |
||
외부평가 |
- |
복수 기술평가 A등급↑ 필요 |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불필요 (주선인 추천) |
- |
풋백옵션** |
- |
- |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제도도입 |
- |
‘05.3월 |
‘16.12월 |
‘16.12월 |
상장현황 (‘19.6월) |
1,352개 |
71개 |
셀리버리(’18.11월) |
카페24(’18.2월) |
* 나이스평가 등 TCB 5개사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7개사(총 12개)
** 공모주 청약에 참가한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 부여(주관사 매입의무)
(기술평가상장)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에 의해 기술성이 인증(A등급 이상)된 기업은 이익실현여부와 관계 없이 상장 허용
(성장성 특례상장) 기술평가상장을 개선한 제도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주선인이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추천
(이익미실현 상장) 이익미실현(적자) 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허용*
* 다음 두가지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필요
- (요건1) 시총 500억원 & 매출액 30억 ↑ &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율 20%↑
- (요건2) 시총 500억원 & 공모 후 자기자본대비 시총비율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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