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
• 혁신금융 • 포용금융 • 신뢰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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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19.10.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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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02- 2100- 2610) |
담 당 자 |
박 보 라 사무관 (02- 2100- 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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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주식등록부장 박 종 진(02- 3774- 3290) |
권 오 훈 팀장 (02- 3774- 3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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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장 김 금 석(02- 2128- 8035) |
류 지 혜 팀장 (02- 2128- 8036) |
제 목 :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 ‘18년 11월 김종석의원 대표 발의 → ’19년 10월 31일 본회의 통과, 공포후 즉시 시행 ■ 실기주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 전·후 언제라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ksd.or.kr, 1577- 6600)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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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개념 |
□ 실기주(失期株)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ㅇ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
⇨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해당
□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이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하여 보관·관리
⇨ 실물주권을 보유중이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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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조회)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 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ㅇ 발행회사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
* 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ksd.or.kr, 유선상담 1577- 6600 |
(반환청구) 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 다음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
*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비상장주식은 별도 확인 필요
→ 전자등록 여부 확인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ksd.or.kr)
①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이미 실물주권을 입고한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했던 증권사 방문 필요
②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고객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 해당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 1개)에 방문
**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계좌대체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 실기주과실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후(12월)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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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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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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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실기주과실 현황 및 반환업무 절차 |
1.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현황
□ ‘19.9월말 기준, 실기주는 약 18억 9,308만주
ㅇ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은 약 180만주, 금전은 약 374억원
(단위 : 만주, 억원)
실기주권 |
실기주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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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과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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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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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8 |
160,620 |
5 |
175 |
374 |
168 |
* 1년 경과시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관리(자본시장법 시행령 317조의2)
2. 실기주과실 반환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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