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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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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 10. 29.(화) 12:00 |
배포일시 |
2019. 10. 29.(화)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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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김영훈 (044- 215- 2810)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정책과 최재혁 (044- 215- 8580) |
담당자 |
안경우 사무관 (044- 215- 2812) 이나원 사무관 (044- 215- 8531) leenw8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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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이영진 (044- 202- 7260) 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 이창길 (044- 202- 7570) 노동정책실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홍섭 (044- 202- 7647) |
천경기 사무관 (044- 202- 7254) 한진선 서기관 (044- 202- 7572) jshan16@korea.kr 고병현 사무관 (044- 202- 7648) bhko@korea.kr |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
◇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었음 ◇ 따라서 금년 부가조사 결과와 전년도 조사결과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기존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
【 동향 및 평가 】
□ ’19.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 9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0.8%를 차지하며,
ㅇ 시간제 근로자(315만 6천명)는 42.2%, 비전형 근로자(204만 5천명)는 27.3%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비중)는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중복응답가능)되는 경우가 있어 구성비 합계가 100%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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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금년도에 통계청은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에 미포착된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었으므로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ㅇ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물어서 상당수의 응답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新 종사상지위분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의 추가,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사건이 존재하면 고정기간 근로자 또는 단기임시근로로 포함
- 그 결과 경활 조사에서 병행조사가 실시된 ‘19.3월 및 6월의 기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감(경활 조사, 전년동기대비, 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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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준강화로 추가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는 약 35~5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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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 ’19.6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 근로자는
179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 감소(- 13만4천명)하였으며,
-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도 12.1%로 1.1%p 하락하였습니다.
< 사업체기간제 조사와 경활조사의 기간제 규모 추이(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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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기간제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가사서비스업 등 제외 사업체기간제조사가 5인 이상이므로 경활 부가조사도 동일기준으로 비교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자수를 보더라도, 증가하긴 하였으나 증가폭은 과거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전년동월대비 +16.6만명, 10.8%↑)
< 고용보험 DB와 경활 부가조사의 기간제 규모 추이(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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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이 미포함 (경활조사 8월 임금근로자의 66.9% 수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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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또한, 고용형태별 공시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19년 –1.2%p)
< 고용형태별 근로자 공시 현황(3월말 기준, 천명, %) >
구분 |
전체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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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
소속 외 |
|||||||||
기간정함 없음 |
기간제 |
|||||||||
’17년 |
4,755 |
(100.0) |
3,852 |
(81.0) |
2,925 |
(75.9) |
928 |
(24.1) |
902 |
(19.0) |
’18년 |
4,860 |
(100.0) |
3,959 |
(81.5) |
3,028 |
(76.5) |
931 |
(23.5) |
901 |
(18.5) |
’19년 |
4,859 |
(100.0) |
3,979 |
(81.9) |
3,093 |
(77.7) |
886 |
(22.3) |
881 |
(18.1) |
<시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증가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 60세이상 임금근로자 증감(만명): (‘17.8) 11.7 (’18.8) 16.6 (‘19.8) 27.6 여성 임금근로자 증감(만명) (’17.8) 16.0 (’18.8) 5.6 (’19.8) 29.0
ㅇ 전년보다 증가한 시간제 근로자 44만 7천명 중 34만 2천명은 추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 시간제근로자 증감(전년대비), 만명) >
전체 |
추가취업 희망자* |
그대로 일하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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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
+44.7 |
+10.5 (23.5%) |
+34.2 (76.5%) |
여성 |
+33.8 |
+6.1 (18.0%) |
+27.7 (81.9%) |
60세 이상 |
+17.2 |
+2.8 (16.3%) |
+14.4 (83.7%) |
* 추가취업희망자: ①현재 하고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또는 ②현재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싶음 또는 ③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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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 여건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시간제근로자 근로여건(18.8→19.8월,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퇴직급여 |
시간외수당 |
|
시간제 근로자 |
18.6→19.8 |
25.0→26.7 |
24.8→26.1 |
21.4→23.7 |
13.0→15.1 |
여성* |
21.4→22.8 |
28.0→29.9 |
27.8→29.3 |
24.1→26.9 |
14.4→15.9 |
60세 이상* |
0.4→1.3 |
20.4→22.2 |
15.1→16.1 |
16.5→18.0 |
4.5→5.1 |
* 이 통계는 상대표준오차가 크므로 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18.8월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TF에서 노사정은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가 ’모든 시간제근로 = 비정규직‘으로 분류함으로써,
- 시간제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고 일·가정 양립 확산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평가하고
-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근로형태 다양화와 더불어 올해는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수: ‘18.8월 52.9 → ‘19.8월 66.6(+13.7만명)
- 노인일자리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 및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일 경험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만족도) 참여노인 88% 만족 응답, (빈곤율 완화) 82.6%→79.3%
(정신건강 향상) 병의원 이용회수(3개월 2.4회→1.9회), 우울의심비율 감소 (32.3→7.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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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 】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19.6월 기준으로, 18만 5천명(기간제 7.1만명, 파견·용역 11.4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이 중 15만 7천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17.12) 6.9만명 → (`18.12) 17.5만명 → (`19.6) 18.5만명
** 전환결정 인원(18.5만명)과 전환된 인원(15.7만명)의 차이는 기존 용역계약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만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 예정
ㅇ 또한 작년 5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상시·지속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은 내부 사전심사위원회 승인시에만 비정규직 채용 및 예산반영 가능
□ 민간부문의 경우 전문가의 차별진단·컨설팅과 함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현장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차별진단·컨설팅)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이 차별 진단 및 개선지원, 시정 권고 불이행시 수시(기획) 감독 진행
(차별 감독) 담당 감독관 53명 지정, 25천개 사업장 감독시 차별여부 필수점검
ㅇ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전환지원금)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시 임금증가액 일부, 간접노무비 지원
↳(‘17) 4,691명(102억원) → (‘18) 5,025명(124억원) → (‘19.9) 4,024명(103억원)
** (세액 공제)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당초 ‘19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계류중)
↳(‘17) 25억원 → (’18) 1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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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기업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2기 경사노위에 노사 참여 연구회 구성하기로 결정 → 11.7. 제1차 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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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기간제근로자 관련 통계 비교 |
□ 가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와 사업체조사(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고용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규모는 상이한데, 그 이유는 조사 대상과 조사방식 등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음
< 경활조사‧사업체기간제근로자조사‧고용보험DB 비교 >
구분 |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
고용보험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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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 |
▸가구조사 |
▸사업체조사 (고정설비 없는 사업장 제외) |
▸행정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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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효과 분석 및 비정규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행정목적 피보험자, 사업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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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월 1회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
▸연 2회 (6, 12월 마지막 영업일) |
▸매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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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표본가구(3.5만개)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약 1만개 표본) |
▸사업장 약 226만개소 (피보험자수 1,379만명) * 고용보험 가입 사업 또는 사업장의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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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기숙시설 및 사회시설조사구, 섬조사구 ▸현역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속박인구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 *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약 1.7만명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사립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15시간 미만(계약기간 3개월 미만)인 자, 65세 이후 취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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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산업 |
▸없음 |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중, 가구내고용(T), 국제 및 외국기관(U)은 제외 |
▸5인 미만 개인 농림어업(A), 가구내 고용(U)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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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여부 |
▸기간제근로자 수, 기간제법 적용근로자, 기간제법 적용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자 및 조치 현황 |
▸고용보험 가입자수(기간제 여부 포함), 고용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수혜금액, 구인ㆍ구직등록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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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정의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19.6월 기준(354만명)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9.6월 기준(179만명) |
▸고용보험 가입 당시 기간제 계약으로 신고한 경우 *‘19.6월 기준(169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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