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도일시

2019. 10. 29.(화) 12:00

배포일시

2019. 10. 29.(화)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김영훈 (044- 215- 2810)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정책과

최재혁 (044- 215- 8580)

담당자

안경우 사무관 (044- 215- 2812)

gomee@korea.kr

이나원 사무관 (044- 215- 8531)

leenw81@korea.kr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이영진 (044- 202- 7260)

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

이창길 (044- 202- 7570)

노동정책실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홍섭 (044- 202- 7647)

천경기 사무관 (044- 202- 7254)

imcheon@korea.kr

한진선 서기관 (044- 202- 7572)

jshan16@korea.kr

고병현 사무관 (044- 202- 7648)

bhko@korea.kr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었음

◇ 따라서 금년 부가조사 결과와 전년도 조사결과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 상·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기존 비정규직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해 나가겠음

【 동향 및 평가 】

□ ’19.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임금 근로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 9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0.8%를 차지하며, 

시간제 근로자(315만 6천명) 42.2%, 비전형 근로자(204만 5천명) 27.3%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비중)는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중복응답가능)되는 경우가 있어 구성비 합계가 100%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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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금년도에 통계청은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에 미포착된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었으므로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ㅇ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물어서 상당수의 응답이기간의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新 종사상지위분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의 추가,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사건이 존재하면 고정기간 근로자 또는 단기임시근로로 포함


-  그 결과 경활 조사에서 병행조사가 실시된 ‘19.3월 및 6월의 기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감(경활 조사, 전년동기대비, 천명) >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준강화로 추가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는 약 35~5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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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  ’19.6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 근로자는
179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9% 감소(- 13만4천명)하였으며,

-  금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도 12.1%로 1.1%p 하락하였습니다. 


< 사업체기간제 조사와 경활조사의 기간제 규모 추이(천명) >

 

* 사업체기간제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가사서비스업 등 제외 사업체기간제조사가 5인 이상이므로 경활 부가조사도 동일기준으로 비교

② 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자수를 보더라도, 증가하긴하였으나 증가폭은 과거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전년동월대비 +16.6만명, 10.8%↑) 

< 고용보험 DB와 경활 부가조사의 기간제 규모 추이(천명) >

 
  

*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이 미포함 (경활조사 8월 임금근로자의 66.9% 수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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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형태별 공시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19년 –1.2%p)

< 고용형태별 근로자 공시 현황(3월말 기준, 천명, %) > 

구분

전체 근로자 수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기간정함 없음

기간제

’17년

4,755

(100.0)

3,852

(81.0) 

2,925 

(75.9) 

928

(24.1) 

902  

(19.0) 

’18년

4,860

(100.0)

3,959

(81.5) 

3,028 

(76.5) 

931

(23.5) 

901 

(18.5) 

’19년

4,859

(100.0)

3,979

(81.9)

3,093

(77.7)

886

(22.3)

881

(18.1)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증가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 60세이상 임금근로자 증감(만명): (‘17.8) 11.7 (’18.8) 16.6 (‘19.8) 27.6여성 임금근로자 증감(만명) (’17.8) 16.0 (’18.8) 5.6 (’19.8) 29.0

ㅇ 전년보다 증가한 시간제 근로자 44만 7천명 중 34만 2천명은추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 시간제근로자 증감(전년대비), 만명) >

전체

추가취업 희망자* 

그대로 일하고 싶음

시간제 근로자

+44.7 

+10.5 (23.5%)

+34.2 (76.5%)

여성

+33.8

+6.1 (18.0%)

+27.7 (81.9%)

60세 이상

+17.2

+2.8 (16.3%)

+14.4 (83.7%)

* 추가취업희망자: ①현재 하고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또는 ②현재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싶음 또는 ③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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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의 근로 여건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시간제근로자 근로여건(18.8→19.8월,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시간제 근로자

18.6→19.8

25.0→26.7

24.8→26.1

21.4→23.7

13.0→15.1

여성*

21.4→22.8

28.0→29.9

27.8→29.3

24.1→26.9

14.4→15.9

60세 이상*

0.4→1.3

20.4→22.2

15.1→16.1

16.5→18.0

4.5→5.1

* 이 통계는 상대표준오차가 크므로 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18.8월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TF에서 노사정은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가 ’모든 시간제근로 = 비정규직‘으로 분류함으로써, 

-  시간제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고 일·가정 양립 확산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평가하고

-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근로형태 다양화와 더불어 올해는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수: ‘18.8월 52.9 → ‘19.8월 66.6(+13.7만명)

-  노인일자리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 및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일 경험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만족도) 참여노인 88% 만족 응답, (빈곤율 완화) 82.6%→79.3% 

(정신건강 향상) 병의원 이용회수(3개월 2.4회→1.9회), 우울의심비율 감소 (32.3→7.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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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 】


정부는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19.6월 기준으로, 18만 5천명(기간제 7.1만명, 파견·용역 11.4만명)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이 중 15만 7천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17.12) 6.9만명 → (`18.12) 17.5만명 → (`19.6) 18.5만명

** 전환결정 인원(18.5만명)과 전환된 인원(15.7만명)의 차이는 기존 용역계약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만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 예정

ㅇ 또한 작년 5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상시·지속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불가피한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은 내부 사전심사위원회 승인시에만 비정규직 채용 및 예산반영 가능


민간부문의 경우 전문가의 차별진단·컨설팅과 함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현장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차별진단·컨설팅)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이 차별 진단 및 개선지원, 시정 권고 불이행시 수시(기획) 감독 진행
(차별 감독) 담당 감독관 53명 지정, 25천개 사업장 감독시 차별여부 필수점검

ㅇ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전환지원금)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시 임금증가액 일부, 간접노무비 지원
(‘17) 4,691명(102억원) → (‘18) 5,025명(124억원) → (‘19.9) 4,024명(103억원)

** (세액 공제)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당초 ‘19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계류중)
↳(‘17) 25억원 → (’18) 1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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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기업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도개선 안 등에 대해서도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2기 경사노위에 노사 참여 연구회 구성하기로 결정 → 11.7. 제1차 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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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간제근로자 관련 통계 비교

□ 가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와 사업체조사(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고용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규모는 상이한데, 그 이유는 조사 대상과 조사방식 등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음

< 경활조사‧사업체기간제근로자조사‧고용보험DB 비교 >

구분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고용보험DB

조사방식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고정설비 없는 사업장 제외)

행정통계


조사목적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효과 분석 및 비정규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행정목적 피보험자, 사업자 신고



작성기준

월 1회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연 2회

(6, 12월 마지막 영업일)

매월 (말일)

대    상

표본가구(3.5만개)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약 1만개 표본)

▸사업장 약 226만개소 (피보험자수 1,379만명)

* 고용보험 가입 사업 또는 사업장의 피보험자

제외대상

▸기숙시설 및 사회시설조사구, 섬조사구

현역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속박인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

*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약 1.7만명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사립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15시간 미만(계약기간 3개월 미만)인 자, 65세 이후 취업한 자

제외 산업

▸없음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중, 가구내고용(T), 국제 및 외국기관(U)은 제외

5인 미만 개인 농림어업(A), 가구내 고용(U)은 제외

조사내용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여부

기간제근로자 수, 기간제법 적용근로자, 기간제법 적용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자 및 조치 현황

고용보험 가입자수(기간제여부 포함), 고용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수혜금액, 구인ㆍ구직등록자수 

기간제 

정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19.6월 기준(354만명)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9.6월 기준(179만명)

▸고용보험 가입 당시 기간제 계약으로 신고한 경우

*‘19.6월 기준(16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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