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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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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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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10.22.(화) 석간 |
배포 |
2019.10.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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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이성호 팀장(3145- 8521), 장종현 선임(3145- 8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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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앤컴퍼니 |
류형근 팀장(2104- 0020), 진용현 과장(2104- 0020) |
제 목 :“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후후’와 협업하여 전화 ‧ 문자를 받을 때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를 안내 -
▣ 금융감독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붙임)하고 ◦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 * 앱 이용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알려주고, 스팸 전화‧문자 차단서비스를 제공 ⇨ 보이스피싱을 위해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어 전화‧문자를 받는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라는 것을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업무협약식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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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능 주요 내용 |
□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 후후 앱 이용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금감원 피해신고번호”)를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피해자 및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음 (참고)
보이스피싱 전화수신 화면 예시 |
보이스피싱 문자수신 화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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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해지고,
◦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받기 전에, 받는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 수가 있어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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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 개발,
◦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제조사·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며
* 안드로이드 5.0 이상 8.0 이하 모든 스마트폰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9.0의 경우 LG단말기를 보유한 LG유플러스 고객만 이용이 가능
◦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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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
문자‧메신저 메시지에서 출처불명의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
◦ 신용등급‧대출한도 조회에 필요하다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데 ‘가짜 금융회사 앱’일 가능성이 높으니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설정] -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모두 비활성화하면 예방 가능(휴대전화 단말기 기종 및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설정방법은 상이함)
전화로 검찰‧경찰‧금감원인데 수사 협조를 해달라면 의심
◦ 수사기관·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이름을 확인한 후 일단 전화를 끊고 가족‧지인의 도움을 구해 해당기관(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재확인할 것을 당부
◦ 특히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
* 앱 마켓에 등록된 상용 앱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원격조종자) 신원 및 사용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만 설치 및 권한을 허용하는 등 특히 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금전을 송금·이체한 경우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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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업무협약식 ※’19.10.18. 14:00, 금감원 9층 중회의실 |
(좌) 금융감독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우) 후후앤컴퍼니 허태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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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개요 및 신고방법 |
◈ 검찰, 경찰 또는 금감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과기정통부에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중지를 요청함으로써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16.7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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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접수시 신고 |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 접수시 <별첨>양식을 작성하여 전화번호를 신고
◦ 통화사실 확인을 위해 ①발신자(사기범) 전화번호, ②수신자(피해자) 전화번호, ③전화‧문자 수신시각, ④수신자 통신사 등 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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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한 신고 * http://phishing- keeper.or.kr |
□ 「그놈 목소리 나도 신고하기」를 통해 사기범 목소리(녹취 필요) 및 전화번호 신고 가능
<보이스피싱 지킴이 신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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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신고
신청인 (서명 또는 확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전화번호 변작여부 확인, 수사협조를 위하여 아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상기 신고내역에 대한 통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책임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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