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19.10.16.(수) 15:00

배포

2019.10.16.(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 2100- 2620)

담 당 자

김 영 준 사무관

(02- 2100- 2696)

금융보안원 금융데이터전략부장

조 규 민(02- 3495- 9660)

오 중 효 수석팀장

(02- 3495- 9690)

신용정보원 경영전략본부장

심 현 섭(02- 3705- 5833)

이 병 철 팀장

(02- 3705- 5834)


제 목 :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MyData)산업 도입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 「데이터 표준 API」2차 워킹그룹(WorkingGroup) 첫 회의(Kick- off)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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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19.5~8)


ㅇ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인증 체계,API 표준 규격 등의 초안을 마련하여 참여자들과 공유 (참고2)


□ ‘19.10.16.(수)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


ㅇ 1차 워킹그룹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


ㅇ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논의


<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요 >

ㅇ (주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ㅇ (일시/장소) 10월 16일(수) 15:00~16:30 / 은행연합회

(참석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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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워킹그룹 운영 관련 주요 논의 주제


◇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로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운영 절차,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


□ (정보 범위 설정)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ㅇ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OpenBanking)를 도입한 것과 달리,


ㅇ 우리나라는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全) 금융권이 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정보의 양이방대


□ (제도 마련)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 마련


ㅇ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전송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을 조성


ㅇ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은 정보주체가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


□ (인프라 구축) 데이터 표준화, API 구축 등은 마이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틀이 됨


ㅇ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기준 표준화* 하여데이터 유통·분석 시장 원활히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


* 동일한 데이터(개인신용정보 등)라도 기업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의와 구분 기준이 다르면 데이터 유통·분석이 부정확하게 수행될 가능성


➡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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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기대하였으며,


ㅇ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워킹그룹이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을 이어주는 창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환영


□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도입 추진하고, 


ㅇ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 전 데이터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➊ (투자·개발 지연) 신용정보법개정 시기가 불확실하여 신규 서비스 기획, IT 설비 확충,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 추진이 어려움


➋ (사업 확장 한계)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어려워 카드 추천 등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침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사업 확장에 애로


➌ (인력 확보 애로) 마이데이터 등을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전문 인재 채용 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움


➍ (국제 경쟁력 약화)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글로벌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업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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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가.소비자 측면


◇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


□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음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 접근이 편리해지고,


ㅇ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누릴 수 있게 됨


* (예) 신용카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리볼빙, 보험계약대출, 투자상품 처분, 연체 등의 방법 중 신용·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제공


ㅇ MyData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금융상품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 수행


* 자신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신용정보법 개정 전

신용정보법 개정 후

 

■ 은행(계좌정보), 카드회사(결제정보),보험회사(납부정보)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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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산업 측면


◇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 금융산업이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ㅇ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


ㅇ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이 조성


ㅇ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용이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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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계획


◈ 마이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데이터 표준 API도입을 추진


□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운영(~’20.4.)


ㅇ 6개월 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월 1~2회 회의를 진행) 


□ 워킹그룹에서 논의 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


ㅇ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표


□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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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추진 경과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18.7.)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금융권 Open API* 활성화의 연장선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표준 API 구축을 추진(‘19.2.)


*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 제3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통로


󰊳 마이데이터 산업에 데이터 표준 API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워킹그룹* 구성·운영(‘19.5.~8.)


* 정부부처,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구성되며, 표준 API를 위한 규격,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에 따라 제공되야할 개인신용정보 범위 등을 논의


󰊴 그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공유하는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마무리를 위한 전체 회의(‘19.8.30.)


󰊵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첫 회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19.10.16.)


※ 참고 : 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경과

▣ 주최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주관: 금융데이터정책과)


▣ 구성 : 서비스 분과(신용정보원), 기술 분과(금융보안원)


참석기관 : 정부,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


운영기간 : ‘19.5.1. ~ ’19.8.30. (약 4개월)


회의개최 수 : 총 26회(서비스 분과 19회, 기술 분과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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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데이터 표준 API 1차 워킹그룹 주요 논의 결과


◈ 워킹그룹을 논의 주제에 따라 서비스 분과, 기술 분과로 구분


ㅇ 서비스 분과 : 데이터 제공 범위, 과금체계 등 서비스 운영 관련


ㅇ 기술 분과 : API 표준 규격, 인증 방법 등 서비스 개발 관련


서비스 분과 주요 논의 주제


➊ (정보 범위) 금융회사(은행, 카드, 보험, 금투 등)가 MyData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금융상품 정보*의 범위를 논의


* 금융상품 정보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API를 통해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로서 검토


-  핀테크 기업 등이 요청한 800여개 정보 중 200여개(민감정보, 영업비밀 제외)의 정보에 대해 금융회사가 제공을 검토


(API 수수료)금융회사 등이 구축한 API 수수료 산정 기준 논의


-  금융회사별 API 이용 횟수 등에 따른 API 구축 원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용료 산정이 필요


-  정보주체는 본인신용정보통합조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이동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


□ 기술 분과 주요 논의 주제


➊ (API 규격)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전송할 수 있는 API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 규격 설정


-  API 요청방식, 메시지 형식, URL 구조 등 표준화된 API를 마련하기 위한 개발 형식을 지정


➋ (인증 수단)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의 고객 인증 수단 검토


-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의 전자서명을 통한 개별적 인증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안전성과 고객 편리성을 높임


-  한편,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의 다양성도 보장


※ 단, 워킹그룹에서 검토 된 내용은 향후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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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마이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 및 기대효과


□ (해외사례)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ㅇ (EU)지급결제산업 지침」의개정(PSD2, ‘18.1.)으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도입하고 은행 등 계좌개설기관의 데이터 개방


(영국) Midata(‘11)와 OpenBanking(’18)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 통신, 에너지 등의 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 접근을 허용


ㅇ (호주)4대 대형은행(OpenBanking, ‘19)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직불 카드 및 예금 거래 계좌 관련 정보를 API를 통해 개방


※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 도입에 따른 Economist紙의 평가(17년 3월)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 도입으로 기술 주도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 대형은행 중심의 EU 은행산업 독과점 구조가 완화


ㅇ EU 은행(Retail Banks)의 68%는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 도입 시 해당 은행의 시장영향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16년 PWC)


□ (기대효과)금융회사간 데이터 유통의 강화를 통해 금융산업 내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고 핀테크 기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ㅇ 운영방식에 따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정보계좌(Personal data Account)를 제공하여 개인 데이터 유통·활용 플랫폼*으로도 확장


* Hub of All Thing(영국) : 고객의 데이터 계정을 개설하여 자신의 소비, 검색, 소셜, 건강 등의 정보를 직접 수집·관리·가공할 수 있도록 함


ㅇ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수집·유통하는 정보중개업자로 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미국의 경우,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약 65.9억 달러, 고용인원은 약 1.3만명으로 추정(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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