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19.10.15.(화) 10:00

배포

2019.10.15.(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02- 2100- 2530)

담 당 자

최 민 혁 사무관(02- 2100- 2534)

서 승 리 사무관(02- 2100- 2536)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정 선 인(02- 2100- 2841)

김 기 훈 사무관(02- 2100- 2872)

김 유 란 사무관(02- 2100- 2859)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이종민 팀장(02- 6050- 3291)

박 도 연 사무관(02- 6050- 3294)



제 목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


◈ 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팀」 발족


◈ 전담 팀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논의ㆍ검토하여, 20년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❶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❷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규제혁신


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규제혁신


I

회의 개요


□ ‘19.10.1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ㅇ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ㅇ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


▣ 일시/장소 : 2019.10.15.(화), 10:00 ~ 11:1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KDI, KPMG, 금융결제원 등


▣ 주요 논의사항 :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전담 팀 운영방안 등

- 1 -

II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 정부는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ㆍ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샌드박스 지정 53건 등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요구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


ㅇ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필요성 제기


ㅇ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중요


□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발제]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의 경우 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용이한 금융업 진출, 유연한 금융규제, 자유로운 업무제휴,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이 다수 출현*


* ’18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이며, 국내의 경우 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개선,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의 지속적 혁신 필요

- 2 -

3. 전담 팀 운영계획

◈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


⇒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규제혁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규제혁신


󰊱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예: 1사전속 규제 등)발굴개선


ㅇ 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으면,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 추진


<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안) >

구분

서비스명

정비 규제

일정

1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 의무 반복 면제 (보험업감독규정)

완료

(‘19.10.)

2

대출중개 플랫폼

1사전속 규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19년말

3

SMS 출금 동의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20년

1/4분기 

4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예탁제도 등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20년

상반기

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행위의 투자 중개업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등 검토)

20년

하반기


󰊲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관점검토


*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 논의(’19.7.~9.) 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발굴


⇒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 3 -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① 지급결제ㆍ플랫폼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핀테크 기업

협력모델

(License・Agent) 

(英) Wirecard 
& Pockit

(Wirecard) 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 및 시스템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

(Pockit) 전자화폐 대리인(EMI Agent)로서, EMI의 지급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송금·결제 등 서비스 제공 

후불결제서비스

(호주) Afterpay

⦁구매대금을 격주로 25%씩 총 4회에 걸쳐 별도 할부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후불 결제서비스(Buy Now and Pay Later)

종합 금융플랫폼

(英) Monzo

⦁선불카드 발급으로 고객기반 확보 후, 타 금융사 제휴를 통해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② 금융투자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지급결제・

금융투자 융합 

(美) Acorns

⦁결제 시, 일정금액 미만의 잔액이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적립 (Round- up)

현금자산관리

(美) Betterment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유휴 현금자산관리


③ 보험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P2P 보험

(獨) Friendsurance

⦁지인끼리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보험 간편가입

(美) Lemonade

주택보험회사로서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④ 대출·데이터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

(美) Kabbage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소셜미디어 데이터 신용평가

(中) Webank

메신저의 사회적 관계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액신용 대출상품 제공 

(美) Lenddo 

⦁소셜미디어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진행

공급망 금융

(美) Amazon Lending

⦁Amazon 거래내역 기반으로 기업대출 출시 

(美) Paypal

지급결제 대행 기업으로서,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심사 및 실행


󰊳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150건 수용과제 점검


* 특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ㅇ 샌드박스 확산, 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 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상시적 현장 소통


ㅇ 상반기 이미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 팀」의 150건 수용과제(’19.6. 발표)의 개선 상황을 지속점검하며, 특히 개선완료 과제도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


III

향후 일정


□ ’19년 10월부터 약 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ㆍ논의 거쳐, ’20년 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ㅇ (’19.10.~12.) 핀테크랩ㆍ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상반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건) 점검


ㅇ (’19.10.~’20.3.)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20.3.) 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별첨] 부위원장 모두 발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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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팀」위원 명단


구분

성    명

소속 / 직위

금융위/원

손 병 두

금융위 부위원장 

권 대 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송 현 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전 길 수

금감원 선임국장

국무조정실

이 종 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민간

전문가

지급결제

ㆍ플랫폼

김 영 환

페이민트 대표이사

김 윤 식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역

예 자 선

카카오페이 변호사

현 정 환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금융투자

이 성 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 지 현

IBM 금융사업부 상무

정 인 영

디셈버앤컴퍼니 대표이사

최 성 용

미래에셋대우 디지털혁신추진팀장

보험

김 규 동

보험연구원 생명ㆍ연금연구실장 

김 정 은

스몰티켓 대표이사

양 경 희

보험개발원 조사국제협력팀장

최 용 민

한화손보 상무

대출ㆍ

데이터

구 자 현

KDI 연구위원

김 동 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이사

조 재 박

KPMG 본부장

조 윤 원

NICE비즈니스플랫폼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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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핀테크 현장 방문 일정(안)


구분

일자

장소(잠정)

방문ㆍ점검 분야

담당

1차

10.11(금)

1st Lab
(기업)

(샌드박스 확산) 상담, 컨설팅

샌드박스팀

2차

10.15(화)

은행연합회

(발굴) 금융 클라우드 관련 간담회

전자금융과

3차

10.17(목)

은행연합회

(소통) P2P업계 간담회

금융혁신과

4차

10.22(화)

미래에셋

캐피탈

(발굴) 공급망 금융

데이터과

5차

10.25(금)

디노랩
(우리)

(발굴) 규제정비 

금융혁신과,

샌드박스팀

6차

11.7(목)

은행연합회

(소통)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데이터과

7차

11.8(금)

Innovation HUB(KB)

(소통) 결제 핀테크기업 간담회

전자금융과,

샌드박스팀

8차

11.22(금)

미정

(소통)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대상 컨설팅, 사업화 애로 청취

샌드박스팀

9차 

12.3(화)

핀테크

지원센터

(발굴)핀테크 관련 타부처 소관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금융혁신과,

국조실

10차

12.6(금)

퓨처스랩
(신한)

(소통) 데이터 핀테크기업 간담회

데이터과,

샌드박스팀

11차

12.19(목)

위비
핀테크랩(우리)

(발굴) 금융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전자금융과

12차

1.11(금)

NH핀테크
혁신센터(농협)

(샌드박스 확산) 상담, 컨설팅

샌드박스팀

13차

1.31(금)

1Q Agile Lab(KEB하나)

(발굴) 핀테크 투자ㆍ상장 활성화 

금융혁신과,

샌드박스팀

14차

2.14(금)

드림플러스 63 (한화)

(소통)결제 핀테크기업 간담회

전자금융과,

샌드박스팀

15차

2.28(금)

피움랩

(DGB)

(소통) 데이터 핀테크기업 간담회

데이터과,

샌드박스팀

16차

3.13(금)

SUM인큐

베이터(BNK)

(샌드박스 확산) 상담, 컨설팅

샌드박스팀


* 일정 / 장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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