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시 부터

배포

2019.10.14.(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02- 2100- 2830)

담 당 자

황 기 정 사무관 (02- 2100- 2832)

최 범 석 사무관 (02- 2100- 2836)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02- 2100- 2510)

홍 상 준 사무관 (02- 2100- 2514)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 3145- 8020)

김 부 곤 팀  장 (02- 3145- 8040)



제 목 :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1. 그간의 경과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 ‘19.10.1일)하고, 후속조치 추진중


◇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주요 추진사항


󰊱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에 LTV 40% 도입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에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차주유형별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현황

차주 유형

업 종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

40%

40%

60%

70%

개인사업자

대출

주택임대업

40%

40% 

-

주택매매업

(현행) LTV 규제없음

→ (개선) LTV 40% 도입

법인대출

주택임대업

(현행) 규제없음

→ (개선) LTV 40% 도입

-

주택매매업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 점검


금융위·금감원은 규제변경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10.7일)하여 금융업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10.7일)에 참석

- 1 -

2. 주요 추진사항


󰊱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10.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하여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음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10.14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


* 다만 ‘19.10.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ㅇ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10월중), 금융위원회 의결(11월중)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 개정하여 시행(10월중)


󰊳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참여(‘19.10월~12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계획


ㅇ 금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만큼,


-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


* ‘19.10.1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內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 개최 예정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2 -

< 붙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1

내 용


1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 등 확대


 (적용 대상)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


* 다만, 주택매매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매매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규제 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40% 적용


ㅇ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불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가


< 개인사업자대출 지역별 LTV규제 현황 >

차주 유형

업종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개인사업자

대출

주택임대업1)

(현행) 40%

규제없음

주택매매업2)

(현행) 규제없음 →

(개정) LTV 40% 도입

* 1) 주택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코드 68111(주거용 건물 임대업)
2) 주택매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코드 68121(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3 -

2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 도입


 (적용 대상)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 다만,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매매·임대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규제 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40% 적용


< 법인사업자대출 지역별 LTV규제 현황 >

차주 유형

업종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인대출

주택임대업1)

(현행) 규제없음→ 

(개선) LTV 40% 도입

규제없음

주택매매업2)

* 1) 주택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코드 68111(주거용 건물 임대업) 
2) 주택매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코드 68121(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 도입


 (적용 대상) 주택이 포함된 신탁에 대해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


 (규제 내용)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경우 신탁업자가 발행한 해당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LTV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60%(조정대상지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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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및 경과조치


□ 행정지도 시행일(‘19.10.14.)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다만, ‘19.10.13일 이전(’19.10.13일 포함)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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